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6월17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4호)
○ 복지경제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제6차 본회의)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창조경제도시 북구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부의장 강진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농수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 2015회계연도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부가징수현황 및 징수대책 관련입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은 130건 1억2,034만9,000원으로 어항시설 사용료 24건 6,050만8,000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19건 2,516만5,000원,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87건 3,467만6,000원입니다.
이중 111건 6,512만2,000원을 징수하고, 19건 5,522만7,000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체납액 중 올해 8건 4,277만1,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11건 1,244만6,0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을 계속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 집행 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은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TMR사료비, 청보리 종자대,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 9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1억1,36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200만 원을 증액하고 TMR 사료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7,762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4,037만5,000원을 집행하고 1억3,724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국·시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었고 또한 지난해 파종기에 잦은 강우와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다음 TMR사료의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많고 또 소규모 농가는 쉽게 운반할 수 있는 20㎏ 용량을 원하고 있으나 TMR 사료공장은 소규모 포장단위로 사료를 만드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농가가 사용을 기피하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늘어나는 사료비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지난해 한우협회와 울산공항과 조사료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는 양질의 조사료 30톤 정도를 추가 생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 28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원래 계획은 25명이었다가 실적 은 15명인데 25명에 대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광역시 전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했던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해 당사항이 됩니다. 학생 수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2014년 결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산서를 보면 2,078만8,800원 15명에 대한 장학금이 지원됐다고 결산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2014년 결산에 근거하지 않고 2014년도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삭감해 버리는, 1,400만 원을 삭감해 버렸는데, 그러면 2014년도 결산에 근거해서 했다면 실적 15명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조금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혹시 전입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몇 명 플러스 한다면 모르지만 1,400만 원 가까이 추가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입니다. 학생 수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추정해서 편성합니다.
○안승찬의원추정을 하더라도 2014년도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추정하면 되잖아요.
광역시 되기 전의 근거, 계속 그 이야기만 해마다 하시는데 10년이 넘는 동안 운영을 해 보면, 2014년도에 제대로 반영했는데 2015년도에 또 추가 반영해서 결산에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실적이 2014년도에 15명 나왔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예산 편성할 때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시비 국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조사료 생산 지원 같이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돼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쌀 생산 추진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보다 5,000만 원 가량 추가로 편성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의원님 뜻에 따라 정밀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2014년도 사업이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도 결산이 나오면 2015년도를 근거로 해서 2016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변동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몇 % 정도는 예비비를 책정하듯이 책정을 해서 상황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적정하게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산에 대거 반납해 버리게 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국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온 것처럼 들리는데 실상은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에 다 반납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국비를 많이 주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는 것이고 연말에 반납되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이 벌어지는데 특히 농수산과 같이 국비를 많이 받는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정확한 예상 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차이가 있으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국·시비는 가내시로 몇 대 몇으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남으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도록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국비 시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내시로 내리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현황을 보고 국·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 없다고 하면서 세금 올리고 이런 데는 예산 내려 보냈다가 다시 반납해 버리고,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반납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국비 내려와도 혜택은 못보고 반납돼 버리고 국가에서는 예산 없다고 세금 운운하고, 제대로 예상치를 보고 건의하고 돈을 많이 받는 다고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용하는 만큼 받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도한 예산 반납 액이 생기지 않도록 2017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시나 국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전달해서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289페이지 폐영농자재 수거사업이 있는데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폐영농자재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방치된 곳이 부분 부분 보입니다.
폐영농자재 예산을 내년에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두 사람이 폐영농자재를 갖다 놓으면 자기 것이 표시가 나니까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갖다 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지도 계몽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298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있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는데 방안이 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시다시피 북구에 제전과 우가에 2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우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7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전은 연로하시다 보니까 사무장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제전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포드 (Tetrapod)보강 공사부터 해서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전마을 어촌계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활성화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육의원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지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계산 없이 지정하지 않았느냐, 제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촌계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종사하실 분, 종사하실만한 연령대가 사실 젊은 사람으로 최소한 30대 40대 정도는 돼야 되는데 60대 70대 넘어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하기가 힘든 연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연령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전은 가보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지역에 해줘도 지역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송을 듣고 제전부락에 가보니까 겨울이니까 다른 것은 없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사, 판지, 제전 일부 구간에 순찰을 가끔씩 가보면 바닷물 속에 떠있는 쓰레기를 어촌계에서 처리를 해 줘야만 이러한 레저시설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보고 다음 여름에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쓰레기가 바다에 너무 둥둥 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여기에 즐기러 오겠다는 생각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촌에서 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항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안 보니까 어떻게 소득이 증대되겠느냐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할 때 그런 부탁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해 주면서도 부탁이나 지도를 안 하니까, 그냥 어촌계에서 뜻있는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해야 조직적으로 단체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를 해 줘야만 레저시설이 나중에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의원님 뜻과 같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8개 어촌계, 자망협회, 어업협회 다 울산수협에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수차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의 특성은 깨끗히 해 놨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밀려오면 쓰레기가 밀려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제전에 가보면 레저시설을 해 놨는데 바다 밑을 자세히 보십시오.
로프나 지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수장되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와서 좋다고 즐길만한 사람들은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바다 밑을 보세요.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296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4,000만원 집행하고 3,500만 원 남았는데, 유기동물은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개와 고양이 위주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고슴도치나 토끼도 해당됩니다만 주로 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새끼 외에는 유기동물로 보지 않고, 개에 대해서는 원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만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동물로 보고 있는데 보호비용 및 안락사 비용까지 다 포함 됩니다.
○백현조의원유기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금은 동물등록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예년과 같이 600두 이상 발생될 겁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줄어서 지난해에는 357두 정도 발생됐습니다.
600두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칩으로 등록도 해서 줄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고양이와 개는 마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마리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두는 한자입니다.
○백현조의원집행 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가 완전히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고양이나 개의 피해가 많거든요.
명촌 진장지역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거의 반이 남았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육안 상으로는 유기동물이 많이 보이거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조금 전에 야생동물은 유기동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개입니다.
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다 잡아들입니다.
아마 의원님 눈에 보인 부분은 주인이 있는 개가 아닌가 보여지고, 저희들은 유기동물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고양이를 유기동물의 범주에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건의도 있었습니다.
고양이 새끼는 유기동물로 간주해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키워서 분양도 하고 병이 들면 안락사도 합니다.
○백현조의원고양이는 개체수가 많아도 유기동물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안 잡아들이고 새끼고양이만 잡아들이는 것이고, 개는 유기동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당사 활어직판장 조성에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은 공사가 들어갔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준공됐습니다.
○안승찬의원3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325만 원을 책정했다가 230만 원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학교급식센터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초등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들, 친환경 교육 강사비라든지 이쪽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61회 계획하고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로 15회만 실시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다 못해서 남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관심이 적었다든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만 친환경 교육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친환경급식센터장이 주관이 되고, 기간제 장○○주무관이 담당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해마다 잘 실시해 왔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했던 항목인데 친환경 교육 신청이 갑자기 감소하게 된 것은 어떻든 담당자가 발품을 안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한테 교육을 안 하느냐고 문의가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사유를 밝히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2015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
오히려 증액해 나가야 될 예산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남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유기견 관리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동물병원입니다.
○이상육의원농소1동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을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 안에 동물병원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병원을 한다는 것은 병원 안에 동물을 보호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동물병원은 없고 아마 동물매개치료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동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매개치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육의원동물치료 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없습니다.
제가 시에도 물어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물병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주위에 동물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반대할 텐데……’ 라고 하니까 동물병원은 안 들어온다, 동물을 이용해서 장애인을 치료하는 매개치료실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동물을 매개로 치료한다면 거기에 치료센터가 있을 텐데 개나 고양이나 기타 등등 거기에 사육할 수밖에 없고 24시간 상주를 해야 된다, 밤이 되면 동물소리로 인해서 시끄럽다고 할 것 같아서 미리 여쭈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개를 시설에 상주시키려면 24시간 사육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리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실내이기 때문에 안에 건강한 동물은 있겠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분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전부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에서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이상육의원시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략적인 개요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원도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 개부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질의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아까 유기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기동물에 관한 지식을 농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였지만 정부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도 다른 과에 비해서 크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계획이라는 것은 앞에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3년, 5년간의 결산만 봐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고 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2017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위생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부의장 강진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위생과장 이득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는 환경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하여 그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한 세외수입이며, 과태료 부과 산정금액은 해당 법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나 위반업소 수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징수결정액이 유동적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3억6,413만9,000원 체납액 중 2,669만7,000원은 시효소멸 도래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액 중 80%인 2억8,803만 1,000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로 2016년1월1일자 조직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분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외 체납액 총 46건 4,941만1,000원은 환경관련법 위반 45건 4,441만 원과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법 위반 1건 500만 원 부과된 체납액으로, 총 46건 중 43건은 재산압류 하였고, 미압류 3건 체납액에 대해서도 수시 재산조회 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조치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및 분할납부 유도, 유선상 등 납부독려를 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 관련 답변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하여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집행액 5,299만 원 중 1,372만 원을 2013년 예산 부족분을 집행한 것으로 해마다 집행 액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감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세대의 경우 과거 사용량 대비 5% 이상의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 어려움과 기존 가입자 중 개인정보 미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구 총 세대수(6만7,469세대, 2015.12말 기준)대비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34.7%로 울산시 전체 가입률 22.8%에 비해 12% 정도 높은 편으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온실가스진단 활동과 연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출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해마다 1차추경 때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1차추경이면 늦은 때가 아닌데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보상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로 인해서 2016년3월에 준공했으나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송정동 811-19번지 유아교육진흥원 일원에 도로확장 부분입니다.
○부의장 강진희 보상 관계가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송정동 지당마을의 마을 길 확장 사업으로 보상은 건설과에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소음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보상과 관련해서 연계되다 보니까요.
보상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어제도 동하고 각 과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은 환경위생과에 배정하지만 실제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올해 문화원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다른 과에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하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받고, 그래서 집행하는 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때그때 소통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환경미화과장 김용종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부의장 강진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환경미화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생활쓰레기 처리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3대를 매각처리하여 3회추경 시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노후화된 청소차량 3대 및 기동수거용 차량 1대를 신차로 교체함에 따라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감소하였고, 또한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유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인 차량유지비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18쪽 종량제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은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료와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추경 시 감액사유는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료 계약완료에 따라 계약 잔액을 감편성한 것이며, 종량제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1,399만1,000원은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월별 처리량에 따라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으로 발생량이 유동적이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우며 예산 부족 시 대처하기 곤란하여 다소 여유 있게 운영한 관계로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61쪽, 세외수입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20억7,020만7,000원은 강동 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체납액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해당 택지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8월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는 부담금 55억2,055만2,000원을 산출하여 환지계획인가 전까지 부담금의 50%를 납부하고, 준공 1년 전까지 나머지 50%를 4회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납부계획서 대로 55억2,055만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2007년8월31일 부담금의 50%인 27억6,027만6,000원을 납부하였고, 2008년2월12일 부담금의 12.5%인 6억9,006만9,000원을 납부하여 2015년도 회계 결산일 기준으로 20억7,020만7,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에 대하여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 PF대출 원금상환 및 강동 산하지구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사업 준공 1년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체납액 납부를 계속적으로 연기하여 왔습니다.
2016년4월11일 저희 부서에서는 강동문화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강동 산하지구 101블럭2롯트 부지매입 보상금 12억4,117만5,000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년 4월28일 채권 추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6월17일 현재 체납액은 8억 2,903만2,000원입니다.
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압류대상 재산을 수시로 확인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세출 31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60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비롯해서 각 과마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일주일동안 결산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6인)
- 강진희이상육정복금안승찬
- 백현조윤치용
○ 불참의원(1인)
- 이수선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농수산과장곽내영
- 환경위생과장이득필
- 환경미화과장김용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