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6월16일(목) 10시 0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4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073억453만 원 중 1,066억7,90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억2,549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2,67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9,87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357억9,750만 원 중 1,307억8,666만 원을 집행하고, 17억3,681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32억7,4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모두 명시이월 사업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11건 17억3,681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6,288만 원 중 2억5,585만 원을 징수하고 703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108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9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6,754만 원 중 1억2,307만 원을 집행하고 4,4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억3,831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3,764만 원 중 3억3,4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5억1,305만 원 중 14억4,284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20억7,02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억3,970만4,000원 중 14억3,970만3,607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93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5억4,504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6,464만 원을 포함 총 18억968만 원에서 1억2,253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 16억8,715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복지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5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의 기타보상금 관련입니다.
지난해 2014년에 비해 3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2014년 기타보상금은 희망복지락학당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기타보상금은 동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52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산출기준은 96명(8개 동 12명)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 참석했을 시 2만 원의 참석수당을 6회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집행실적은 참석인원 74.6명(8개동 평균9.3명)이 6회 회의를 참석하여 896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본인 의사에 따른 위원 사직 등 이유로 위촉직 위원이 89명으로 줄어들었고, 회의 참석률이 83.9%로 25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5년12월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상위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운용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회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매월 집행액, 지출계획을 시에 보고하였으나 일괄 구·군별로 복지부의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 시 전체 2억 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급여 시행 후 조건부과 대상이 되는 생계급여의 기준선이 2014년 중위소득 40% 수준에서 2015년7월부터 30%로 조정되다 보니,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자활사업의 정책방향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되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68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관련 미수납된 융자금 회수대책 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증진을 목표로 2006년 설치되었고,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의 3개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사업자금, 대학학자금 용도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율은 2%, 연체이자는 10%입니다. 2015년 융자실적은 7건 4,600만 원으로 모두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생활안정자금 채권은 33건 1억9,765만8,000원으로 상환기간 도래한 채권은 19건이고 이중 7건은 정상납부 중이고, 12건 4,148만8,000원은 체납 건으로 상환기간은 늦어지고 있지만 부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다 보니 납입기일을 제때 지켜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 매월 납부독촉 공문 발송, 납부독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방금 설명하신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이자가 2%이고 연체 되면 10%인데, 이자를 쳐서 대출해 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1,000만 원만 해주고 이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안승찬의원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2%이면 싼 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원래 6년을 잡고 3년 차는 이자가 없고 4년차부터 이자가 들어가는데 4년차가 되면 거의 이자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공짜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체납은 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처럼 돈을 빨리 안 내느냐고 너무 강하게 독촉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상환금 납부를 못할 경우에 전세금을 받게 되면 그분들은 또 다르게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보증인들한테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납부를 하게끔 하고, 이분들이 전혀 이자를 안 내는 것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저소득층이라서 전세를 대출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청년 문제를 보면 대학학자금 문제나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로 나서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원금 상환은 해야 되지만 예전에 울산시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이자 문제는 어떻든 기금으로 지자체에서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자 2%도 어려워서 12건이 부정기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연체이자가 1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 부분은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현행 법에는 없고 감면을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다른 것은 없고 자연적인 큰 재해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자까지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은 사항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 조성에 따른 이자도 생기고, 복지기금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다른 융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줘야 되는데, 전국에 다 찾아봤는데 수급자들한테 융자해 주고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를 탕감해 주는 곳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법을 개정하는 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북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전세나 대학학자금, 생활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자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무조건 조례로 만들 사항은 있고, 법에서 조례로 우리한테 위임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법규로 만들어도 되는 사항인지, 법이 우리한테 자체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이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이자 2%가 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부담일 수 있거든요.
연체가 되면 10%로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회수를 해야 된다면 이자로 불어나는 문제보다는 원금 회수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자 부분은 빼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기금도 복지 쪽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도 빌려주는데, 양면이 있습니다. 다 탕감해 주는 것이 맞느냐, 탈수급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관련 법령하고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입니다.
○안승찬의원전세 대출이 이것 말고도 장애인들에 대한 전세 대출이라든지, LH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거기는 이자 없이 빌려 주는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LH는 LH공사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LH에서 해도 주거 쪽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면 원금까지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자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저도 안승찬 의원님 질의부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심사를 할 때 보면 연대보증인도 있고 딱한 사정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3년 거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일단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중간에 보증 선 사람만 애꿎게 되고 인척이고 잘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증인 자체도 넉넉한 재산 상황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인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더라고요.
실제로 보증인의 대답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독촉을 하면 대범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선 사람이 수급자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급자는 또 다른 곳을, 또 뭔가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분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납된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7명이 체납되어 있어도 부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분할해 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초수급자들 마음이 안 상하도록 해서 보증인들한테도 설득하고,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연체이자가 ……
○이상육의원제도는 도와줌으로써 수급자에서 탈출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약간은 독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분들한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도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 것도, 당장 여기에서 답변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 정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우리가 자활사업단도 있는데 빈곤자에 대한 취업이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작년부터 일단 고용노동부에 가서, 일반시장에 가서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자활사업단으로 넘어 옵니다.
융자를 받고 전세자금 받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납부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대부분 찾아와서 고함을 지를 때 보면 알콜중독자 분들이 많아요.
수급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많이 안 됐어요.
제일 많이 아픈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일을 하도록 방향 전환도 하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기들도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은 주거공간이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소1동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농소2동이나 농소3동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되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농소1동에는 옛날 쪽방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몰려와서 사시게 되는데, 쪽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어려운 세입자 분들이 데모를 하다시피해서 월세금을 깎아달라고 해서 주인은 황당하게 어떻게 하지 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든지 아니면 이자 대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금을 못 내면 노역을 하듯이 차원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길은 100% 일자리입니다.
수급자들이 집 안에만 있고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 직원들이 가서 밖으로 나오라고 유도도 많이 하는데, 세상 밖에 나와야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찾아가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집주인한테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런 여파들이 저소득층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게 되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계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도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전세 구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수급자들이 너무 초과해 버리면 이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이자가 생기는데 더 올리게 되면 그 이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새로 검토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데 1,000만 원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정도 겨우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면서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금액도 너무 적어요. 8,000만 원으로 산정해 놨는데 8,000만 원 다 안 쓰이다 보니까 집행도 다 안 되고 6,613만 원 지출됐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수급자들이 자기 돈이 있는데 대부분 전세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자 부분도 차후에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조례에 1,000만 원으로 해 놓고 계속 이대로 운영을 해온 상황이어서 저희도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융자 금액을 보면 동구 조례에는 전세자금을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사업자금은 7,000만 원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몇 백만 원씩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융자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융자 한도 금액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17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회복지기금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계층인데 그분들에게 대출 지원해 주고, 쉽게 대출 지원금을 받아서 정착하고 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층이 되다 보니까 현금 확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갚는데 금액이 많아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염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성 있게 검토해 주시고, 타 구·군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 이자율도 저희는 10%로 정해 놨는데 다른 구는 그렇지 않는 데도 있던데 조금 더 감면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출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442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2페이지에 결산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이 전체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9,800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은 250만 원 되어 있고 수납 총액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의료급여 기관이나 수급 기관에 보면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자기들은 돈을 내려고 했다가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원칙은 세입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세출 예산에 빠졌습니다.
○안승찬의원수납 총액이고 실제 수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에 잡혀야 되는데 30배 가까이 수납을 하고도 예산액에는 25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빠진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담당공무원이 작년에 신규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입·세출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2015년 결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승찬의원편성이 안 됐으면 2016년도에는 편성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지금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하반기부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세입·세출로 잡고 2회추경부터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2016년도는 2회추경부터 한다는 것이고, 2015년도는 실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세출만 잡아 놨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세입·세출이 안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 부분이 편성 이 안 됐습니다.
○안승찬의원적은 금액도 아니고 쭉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 수입 총액과 관련해서 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23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1억1,5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1,9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2016년도 본 예산을 보면 지방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았는데 왜 이렇게 또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가사간병도우미는 수급자들이 요청할 때 자격증 있는 분들이 주로 가는데, 당초에는 25명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수급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 하고, 노인활동 보조나 장애인 보조 활동, 가사간병도우미는 바우처사업인데, 바우처는 24시간밖에 안 되고 노인활동 보조나 장애인 보조 활동은 시간이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에는 중증질환자로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는 수급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없어서 중구에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도 보장을 못하니까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고 수급자들이 우선이니까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올해도 홍보를 해서 수급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활동 보조나 장애인 보조 활동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18세 미만도 그렇고 이것이 바우처이기 때문에 24시간밖에 안 돼요.
노인활동이나 장애인 보조 활동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정복금의원물론 가시는 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갈 때도 여기에 두 번 가면 여기에도 한 번 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233페이지 일반사회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 4,897만 원 중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 6,800만 원으로 했다가 3차추경에서 삭감해서 3,445만 원으로 국가유공자들 문패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수행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따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8개 보훈단체에 의뢰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잔액은 2만 원 정도 남았는데 8개 보훈단체에 의뢰해서 2만5,000원 단가로 예산은 현행대로 집행은 다 됐습니다.
○강진희의원계획 잡은 대로 집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 있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작년에 다 달았는데 점검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강진희의원관리는 보훈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보훈단체에서 달았기 때문에 수시로 보훈단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작년에는 1,100개 제작해서 문패를 달기는 다 달았는데 왜 8개 보훈단체로 했느냐 하면 회원들 집을 잘 알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다 달았고, 지금 다 달려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보훈단체에 맡겨서 문패달기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빠진 분은 없는지, 또 다 달은 것인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사회복지과장 정매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징금 징수결정액은「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10건과「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8건 4,887만5,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중 미수납액 347만5,000원은 납부기한 미 도래에 따른 미수납 3건과 체납으로 인한 미수납 1건으로 돼 있엇는데 이중에서 기한이 미도래된 것이 3건이었습니다.
그중 160만 원은 현재 납부된 상태이고 남은 체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는 압류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는 1,707건에 1억5,053만8,000원이며, 징수는 1,429건에 1억925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대비 83% 징수되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 278건 4,150만8,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1월1일자 업무조정으로 교통행정과 교통과징팀으로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징수결정액을 추경시 반영하여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5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한부모가족 267세대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2015년1월 기준 한부모 가족은 378세대로 예산이 현저히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2015년7월 변경내시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급여가 도입으로 자녀학비 지원대상자가 교육급여 신청자로 대상이 되면서 교육급여 신청이 당초 162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확인조사 및 자격정비를 통해서 중지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2015년도 말 308세대로 감소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5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급식지원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가운데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급식카드 이용자 747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332명과 가정에서 부식을 제공받는 아동 38명으로 총 1,117명 정도입니다.
집행 잔액은 당초예산 확보 시 결식우려아동의 증가를 감안하여 1,440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117명만 집행이 되었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급식이용 아동 수 10명 감소 급식카드 충전금액 중에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들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7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143명 인건비 및 이용자 288명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은 종사자 입·퇴사와 육아휴직 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차이에서 발생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 24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261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이 미집행 됐는데,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전년도 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과 그중에서 제외되는 게「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서 시정명령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육의원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만약 시설이라든지 제재를 받아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정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개소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실제로 아동들에게 냉·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보통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냉·난방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원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한테는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에서 정말 그 시기에 냉·난방비가 집행됐는지 알아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냉·난방비는 지원되고 나면 증빙서류와 같이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이상육의원증빙서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전기료라든지 원에서 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를 사용하고 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에서 지출하는 냉·난방비는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냉·난방비로 쓰면 됩니다.
○이상육의원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기료하고 가스요금으로 정산을 대체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이상육의원어려움이 있기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255쪽 공동생활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아동 퇴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퇴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아동들이 운영 정지 기간이 지나고 바로 입소를 안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늦게 입소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거기에 있던 아동들이 다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사업정지에 따른 또는 아동들의 퇴소에 따른 잔액이 남는 것은 오히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승찬의원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259쪽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배치하고 청소년진로취업센터 운영해서 인력 미채용으로 1개월 미집행이 됐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서 퇴소를 하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안승찬의원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사업이 늦게 전달되거나 또는 예산이 늦게 가서 미채용된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반기별, 분기별, 월별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입·퇴사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교부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대상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승찬의원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1개월 미집행이 행정적인 잘못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시례경로당 예산 7억4,1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요.
시례경로당을 시 지원금으로 건립하도록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합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어서, 장소가 이곳이 좋으니 저곳이 좋으니 하면서 여러 분란이 많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려운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지금은 주민들이 전체 합의해서 시례 창좌동 63번지에 짓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두 세대는 이주에 동의해서 토지하고 집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끝나서 본인들한테 감정평가에 대해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된 주민들의 동의서, 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전 주민들의 동의서하고 살고 있는 두 세대의 확약서가 준비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동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신 분들의 명단과 사인을 받은 명부를 받았고요.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합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분란이 많았습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과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설득시켜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예산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잘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정복금의원24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비에 4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6년 본 예산에도 7억4,8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2016년 1차추경에 시비 9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7억5,300만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도 6억9,9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올 금년에 또 54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편성의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한시지원과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지원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400만 원 잔액은 노인교실 하나가 폐지돼서 남았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복금의원폐지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400만 원이 남았고, 추경에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편성이 돼 있어서 편성할 때 민간이전 지원 기준이 어떤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8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도 5,840만 원을 요구했고, 1차추경에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공동생활가정 지원비 400만 원 잔액이 발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시키는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2016년도 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같고요.
공동생활가정은 우리 구에 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남은 금액은 사업기간이 정지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는 운영비 지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퇴소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에 다시 입소하기까지 기간이 길었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인원이 증원돼서 추경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줄어든 것은 운영 정지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올해 늘어난 것은 원장과 사회복지사 1명 해서 2명이 있었는데 이번 에 보육교사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추가 인건비에 비해서 올해 추경에 지원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정복금의원25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에 지도사 배치 예산이 16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2,800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1차추경에도 3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3,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배치 예산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현재 청소년지도 사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이직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 따른 공백이었고, 올해는 직원들의 호봉이 승급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정복금의원호봉은 1년 중 언제 오릅니까, 1월1일자로 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1월, 7월에 호봉이 승급됩니다.
그분이 채용된 시기라든지 경력을 따져서 호봉이 승급됩니다.
○정복금의원261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 사업 1억9,500만 원 중에 1억4,400만 원을 집행했고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또 2016년 본 예산에 2억2,500만 원을 요구 편성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도 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사업은 원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예를 들어 2015년 예산 같은 경우는 2014년 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제외하는 기간은「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 그러니까 시정명령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어린이집운영이 미비하다면 어떤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00만 원을 지원하면 1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100만 원씩 지원해도 보통 원 개수라든지 전년도 어린이집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복금의원평가인증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평가인증 기준하고 시정명령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복금의원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에 물론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 잘해 달라는 공문도 없고 예고 없이 그냥 들이닥치고, 금방 보고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들이닥치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 달라는 공문이 나가고 그랬을 때 정말 잘못된 것은 벌을 줘야 되지만 잡기 위한 단속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물론 잘못 하면 그래야 되겠지만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지침에는 일주일전에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 이번주에 점검 나갈 대상 어린이집이 있으면 2주 전에 받아야 할 항목이라든지 준비할 서류를 공문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2주전에 통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정복금의원예.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2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과목에 취약계층서비스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2억7,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민간위탁사업의 세부 내용,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는 14개 사업이 있었는데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세대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에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집행 잔액 2억7,6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국·시비 보조가 안 됐습니다.
결산추경에도 이만큼 감할 기회를 놓쳤고, 이 부분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전 구·군에서 필요량은 많은데 교부가 안 돼서 집행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바우처사업이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바우처라고 해서 카드이용권을 대상자한테 드립니다.
○윤치용의원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노인복지관, 그리고 중산문화의집 등등에 민간위탁에 따른 집행 잔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용제공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동발달심리서비스라고 해서 간판을 붙여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등록해 주고 ……
○윤치용의원그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민간위탁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민간위탁금인데 ……
○윤치용의원그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 구분이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예탁하듯이 예탁을 해서 합니다.
○윤치용의원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국·시비가 이만큼 교부가 안 됐습니다.
○윤치용의원예산은 잡았다가 교부가 안 되니까 결산하면서 장부 정리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집행은 7억2,320만1,000원 다했습니다.
○윤치용의원결산서 내용만 봐서는 세부사업들을 모르니까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계획돼 있고 전액 집행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남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사회복지과는 사업이 방대하고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곳도 너무 많아서 결산 심의하는데 하나하나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쪽 노인여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전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돼서 세세하게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각 단체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도 1월7일 갈보리노인대학이 폐지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오더라 고요.
어쨌든 사업할 때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이 사업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산 세울 때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럴 경우에는 1월7일 폐지가 됐으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왜 잔액으로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1월7일 페지되고 나서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것도 마찬가지고요.
249쪽 입소노인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의료 복지시설, 구실버전문요양원도 1월1일 폐지돼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사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건 1차추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것도 아니고 1월에 폐지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 262쪽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소어린이집에 있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은 한 곳이 지정돼 있는데 시 사업입니다.
농소어린이집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
○강진희의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자가 정말 없어서 남은 것은 남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것뿐만 아니라 251쪽에 있는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도 치료비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그대로 71만4,000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것이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간절하게 원하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든지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이 전액 남은 것도 있지만,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인지를 봐야 돼잖아요.
단순히 대상자가 없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대상자가 없을까, 왜 이용을 하지 않을까를 분석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유의해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다른 의원님들이 공동생활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아동확대 예방 사건이 일어나서 중단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과에서나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구성원 자체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님은 엄마이고 종사자는 딸이고, 사실 이 구조가 개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구조 자체가 사실은 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7쪽부터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런 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드셔서 그런 것인지, 휴직자나 종사자, 입·퇴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 그런지 점검할 때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입·퇴사 부분까지 분석해 본다든지 깊이 생각해 본다든지, 시설에 거기까지는 문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은 원칙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임신이나 육아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2015년도에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도 있고, 장애인 관련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회, 2회추경에 변경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 잔액이 남은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할 때 줄여서 했습니다.
앞으로 소요 분석이라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대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자가 있어서 대체인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호봉 차이로 인건비가 집행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이 퇴사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점검할 때 보고 퇴사가 왜 이렇게 잦은지, 단순히 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257쪽 비행청소년 선도예방 활동 예산 129만 원이 남았는데, 민간인 참여 저조로 실비보상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비행청소년 선도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이 예방활동은 공무원하고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소속되신 분들하고 매월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매월 동별로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민간인은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이 보통 4,5명 정도 나오십니다.
○안승찬의원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북구는 보니까 동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 곳이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정식 명칙인데,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승찬의원연임하는 데도 있던데요.
잘 파악해서 민간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 대한, 청소년 예방 활동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송정동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12개 자생단체까지 다 참여를 시키는 지킴이활동을 하는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으면 그런 데 대해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킴이활동을 한다고 동네를 돌아봤자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대에 어른들이나 아동들이 동네에 이런 저런 일을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복되는 것은 빼고 예산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 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청소년 단체들이 북구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264쪽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이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의 50% 이상 반납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작년에 지원 실적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보면 북구 거주 18세 이하 중증1,2급 중에서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거든요.
기준에 따른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지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실적이 반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대상자 감소가 기준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구에 대상자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안승찬의원상대적으로 올해는 2,400만원까지 편성이 안 되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해마다 요구하는 신청자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대상자가 전체 북구에 몇 명입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연령 기준으로는 작성이 안 돼 있어서 현황을 작성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장애인 차량 이용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차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게 많더라 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제가 알기로는 부르미인가, 올해는 차량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든지 하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운영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의해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운영도 구별로 권역별로 부르미를 배치한다든지, 부르면 빨리 빨리 와서 이동을 요구하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시기도 하고,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던데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있다가 여기까지 달려오지는 못하니까 최소한 권역을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로 사업을 위탁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구 단위로 해서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오셔서 캠페인도 하고 연습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당장 버스 자체가 바뀌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가 도시가 팽창하고 도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7월1일부터 맞춤형보육을 실시하는데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원장님들,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7월1일부터 각 동에 다 받고 있지요?
맞춤형인지 종일반인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맞춤형, 종일반으로 받고 있는데 대상자는 3,800명 됩니다.
우리 구는 이번주 월요일 현재 1,400명 정도 신청해서 36% 정도 받았습니다.
○강진희의원7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신청이 된 세대에 대해서는 종일반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맞춤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후에 실태 파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린이집 운영이 12시간으로 돼 있는데 운영되는 상태는 12시간보육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오후 3시가 되면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하거나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형태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종일반으로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으로 갑니다.
나머지 일부만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춤형으로 된다고 해도 운영은 똑같은데 원에서 수입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맞춤형을 연기해 달라,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연기나 기타 이런 것은 없고 7월1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고,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도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게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일 할 수 있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아니고 CCTV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나서 선생님들이 그때도 굉장히 일하는데 힘들어 하셨거든요.
무상보육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처럼 종일반은 종일반대로, 오전반은 오전반대로 처음부터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안 되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턱없이 맞춤형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서 정부에서는 원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안 되는 곳은 문 닫으라는 것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이 하나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것이잖아요.
너무 많이 우려되고 말씀하신 대로 원에서도 종일반, 맞춤형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운영비와 직결되고 인건비와 직결되니까 돈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속상해 하고 힘들어 하고 자괴감도 많이 느끼시고 의욕이 많이 떨어져서 보육현장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맞춤형보육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따로 고민해 본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어린이집에서 맞춤형이 2014년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때부터 원에서는 이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제도 개선이나 기타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수익이나 기타 이런 것을 평가해 내고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것을 평가해 내는 게 있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 구에서 실질적 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구에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기타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정부시책을 따르는 입장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정부가 맞춤형과 종일형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맞춤형뿐만 아니라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올해 들어 8군데 정도 폐원을 했습니다.
맞춤형으로 인해서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맞고요. 그리고 정원율을 따져보면 우리 구에도 농소1,2,3동이나 이런 데는 아동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은 편입니다.
정원이 충족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가도 안 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에 예산이 많아서 지원해 주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각 동마다 담당자로 기간제 가 3개월 있으면서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비록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 아니더라도 자기기술서를 잘 쓰면 종일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자기기술서를 써서 접수하는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종일반 형태로 전환해 주는 부분이나 접수하러 오는 학부모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 분하고 동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자기기술서를 받아서 해 주되, 그런데 자기기술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약간의 소득이 있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종일반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것조차 제출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부모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자기기술서에 적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어디에
흘릴 것도 아닌데 공무원한테도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을 싫어해서 안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 ……
○의장 이수선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오후 3시에 데려가니까 어머니들께서 굳이 자기기술서까지 써서 제출을 안 하시려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정부지침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맞춤형으로 가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는 첫 단계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피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원이 하나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창조경제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창조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체납액 240만 원은 울산광역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적정 사용분 반납요구 금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액이라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차후에는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 수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사결과 회수된 금액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에 해당되므로 잘못 표기된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 세입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세입과목을 정정하여 재부과하고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위반행위가 매년 발생하지 않아서 과태료 발생여부를 알 수 없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세입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50만 원 체납이 발생한 이유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 청구에 따라 2016년1월에 전액 감액처리를 하였고, 세입예산의 체납 자료는 2015년도 자료여서 회계연도가 달라 미납액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미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2016년5월 과태료 재판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과태료 감경 처분되어 2016년5월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여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280페이지 민간이전 관련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인건비인 일자리창출사업비와 사업개발비로 구성되고 울산시 공모 결과에 따라 기업별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 공모하여 기업별로 보조금 지원 인원을 결정하는데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기가 늦어지는 등 배정 인원만큼 채용을 하지 못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 1억2,627만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연간 보조금 지원인원을 살펴보면 월 평균 지원이 가능한 배정인원은 일자리창출사업 56명인데 비해 월평균 50명을 고용하였고, 전문인력 14명이 가능한데 6.5명을 채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사전에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울산시 공모 결과 10개 기업체에 1억3,457만2,000원이 확정되어 이를 제외한 1,542만8,000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여야 했으나 누락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창조경제과에서 편성하고 집행하지만 실제로 염포동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의견수렴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인데, 물론 창조경제과뿐만 아니라 구 중심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서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동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동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구청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만 하는데 울산화력하고 영남화력에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내려오면 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예산서에 부기 명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잘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동의 직원들이나 동장님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어떤 사업을 하는지 의견수렴을 받아서, 2015년에는 성내 주변 버스정류장이 노후화되고 미관에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결정은 했을 것 같은데, 언제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이, 물론 이것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건이, 올해 201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것인데 동에서 올린 사업이라서 예산에 잡혔는데, 동에서는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어느 순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얼렁뚱땅 사업해 놓고 사업 다 됐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조경제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동에서는 이런 사업이 추경에 배정되었구나, 동에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를 관심을 가지신 분은 알지만 추경에 각 동에 어떤 예산이 배정됐는지 모르는 동장님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창조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동하고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도 그때그때 받을 것 받고, 공사를 시작하면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출 27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452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복지지원과장윤일호
- 사회복지과장정매자
- 창조경제과장이문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