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6월20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4호)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부의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14억8,352만7,000원 중 171억3,028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3억5,319만8,000원에 대해서는 1억777만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2억4,542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92억5,832만8,000원 중 263억9,5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22억4,409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1,899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총 28건의 사업비 122억4,409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9억9,303만3,000원 중 22억1,828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7억7,474만9,000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2,525만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억4,949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9억7,814만 원 중 7억7,397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2억416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 결산은 총 조성액 25억8,199만6,000원 중 4억659만2,000원을 사용하였고, 현재액은 21억7,540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결산서 109~1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외수입으로 14억4,881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13억7,748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7,133만1,000원 중 시효 소멸된 228만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6,904만9,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먼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은 총 451건 2,374만6,000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4건 273만9,000원, 공유재산임대료 3건 44만6,000원, 도로사용료 30건 575만8,000원, 공유수면점·사용료 5건 267만9,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403건 501만1,000원, 국유재산변상금 2건 41만4,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건 10만8,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2건 658만8,000원입니다.
다음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금은 총 426건 4,530만3,000원으로 국유재산사용료 3건 222만4,000원, 시·군·구재산대부료 2건 20만6,000원, 도로사용료 131건 1,770만3,000원, 소하천점사용료 1건 1,538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279건 573만3,000원, 국유재산변상금 3건 222만4,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건 10만 원, 도로법위반과태료 1건 17만7,000원, 공유재산임대료 2건 44만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한 시효 소멸된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도로사용료 5건 183만8,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1건 44만2,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35페이지 동천 하천편입 토지보상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1년1월19일「하천법」개정으로 소유권에 관계없이 토지가 국유화됨에 따라 사유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1990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두 차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12월31일자로 보상청구권 시효가 만료 되었으나 실제 보상이 미종결되어 2009년3월25일「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2009년부터 울산광역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동천 하천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시에서 교부된 10억5,000만 원 중 신천동 1149-1번지 외 4필지 10억942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4,057만4,000원은 차년도에 울산광역시에 반납하여야 하는 보조금이므로 자체 감액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에는 불용처리하고 차년도 예산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시 반납고지서에 따라 예산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도로사용료는 어떤 도로에 어떻게 사용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도로점용료를 말합니다.
도로에 접한 건물주가 도로에 진·출입로를 만든다든지 토지를 사용하면 그 점용에 대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개인주택도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개인주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필요할 경우 허가가 가능한 곳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상가건물이나 건물, 이런 데 중심으로 되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쪽이 대부분 많습니다.
○안승찬의원연간 얼마로 책정합니까?
1년 사용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공시지가에 따라서 점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직접 통지서를 보내서 납부하도록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납부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한다든지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소멸 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주로 소멸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중에서요.
○건설과장 강흥모 아무래도 건수가 많은 도로점용료가 많습니다.
○안승찬의원개인보다는 건물주나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렇습니다.
상업행위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시효소멸이 5년이면 오랜 기간이 아니라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
다른 것도 다 5년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거의 5년입니다.
○안승찬의원도로사용료가 미납이 되면 통지서를 계속 보내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고 ……
○건설과장 강흥모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추적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은 안 합니다.
○안승찬의원재산 자체가 건물이 있잖아 요?
○건설과장 강흥모 임대자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임대사업자라든지 상업을 하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자체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부도가 나면 그 부도난 건물을 경매나 또는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체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사용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부도가 나서 건물이 경매 처분돼서 우리는 도로점용을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
○안승찬의원도로점용을 안 하고 건물에 진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점용료 체납분에 대한 승계는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땅을 산 사람이 그것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개인에게 부과되는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체납된 것은 그 당시 1년치씩 허가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사용료입니다.
앞에 사람이 쓴 것을 뒤에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승찬의원건물을 매매한 이후에 일정시기가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강흥모 매매를 하고 도로점용을 승계할 경우 그 사람이 점용된 부분을 쓰겠다고 할 때는 그대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세출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방금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용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건물을 팔고 나서 뒷사람이 승계를 받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점용료는 인도를 통해서 자기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승계를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점용료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앞에 체납된 점용료까지 뒤에 산 사람이 낼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승계를 해야 만이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승계가 아니고 만약 내가 다른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 그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꼭 진·출입로 말고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이걸 안 쓰겠다고 하면 ……
○이상육의원도로점용료가 진·출입로 이외에는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도로점용료는 다른 상식이 제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건물안쪽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낮게 깎아서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했을 경우 에는 매수자가 당연히 다음 해에도 계속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자동으로 승계해서 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그 부분은 점용허가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서 부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쓰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진·출입을 위한 것 이외에 일부 도로부지를 개인이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조금 깔고 앉아 있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진·출입을 하기 위한 점용료 이외 부분이 있으면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즉 진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은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지번에 건물이 있는 한 자동으로 부과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승계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허가가 나갈 때 벌써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점용료는 해마다 계속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을 산 사람이 나는 이 목적으로 안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
○이상육의원그러면 그건 해지신청을 해 해야 되잖아요. 해지신청을 안 했으면 그건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긴급도로 복구비가 당초 예산이 3억 원이 었는데 2억 원이 증액돼서 일부 예산이 남았는데요.
상세한 사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어느 부분에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작년에 구도4호선 가대마을 외 2개소 2,680만 원, 연암동 827-11번지 외 1개소 2,860만 원, 재해복구 공사 단가계약으로 3억3,07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례마을 안길도로 포장공사 3,420만 원, 농소 도로정비 4,150만 원, 상원지 마을 도로정비에 1,375만 원을 썼습니다.
○이상육의원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주변에 사용한 내역이 긴급도로 복구비에 포함돼 있지요?
농소공영차고지 부분 주변에 사업을 하면서 긴급도로 복구비가 사용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도로정비비로 썼습니다.
○이상육의원5억 원 중에 사용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의원그런데 긴급도로 복구비를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다고 하면 정말 긴급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되는 게 목적에 맞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사업을 한 것은 긴급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사업의 타당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나 홍수가 났거나 큰 천재지변이 났을 때 사용하라고 긴급도로 복구비를 책정한 것이지, 그리고 기존 기정예산에 남아 있다면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급하지도 않는 그 사업에 돈을 2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까지 작년에 1건, 올해 당사 입구에 1건 해서 긴급도로 정비비로 사용했는데요.
긴급도로 복구비는 천재지변으로도 쓸 수 있지만 도로가 사용하기 불편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긴급도로 복구비 예산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육의원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먼저 타당성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월사업비 중에서 당사동 소방도로 3-53호선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당사동 소방도로 개설은 일단 도로 구배가 24%까지 나와서 도저히 주전에서 들어오는 도로로 연결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안 나와서 계단처리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대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버스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의 통행은 당사 회센터 뒤쪽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이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완료된 것으로 하고 대신 마을입구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마을입구 확장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박스설치하고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굉장히 잦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첫째는 도로 구배가 24%로 설계됐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1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연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24%로 개설했을 경우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교차로로 연구했는데 토지주의 협조가 없어서 계단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기존의 도로는 마을 끝 쪽에 있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정자에서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회센터 입구에 확장합니다.
○안승찬의원공사가 진행되면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7월에 끝납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이월사업비 중에 염포초교 일원 소2-591호선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요.
금액이 계속 이월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당초 계획했던 학교를 관통해서 아파트까지 도로는 아무리 협의를 해도 안돼서 중간에 골목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가옥은 보상협의를 해서 되도록 했습니다. 사업은 9월까지이고요.
그리고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이라도 내달라고 했는데 그건 개인주택하고 학교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데크식으로 하려고 합의를 했는데 학교도 반대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도 반대해서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개설과 관련해서 현재 가옥 같은 경우는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협의는 안 됐습니다.
○백현조의원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당초 목적대로 관통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도로개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관통은 안 됩니다.
골목으로 연결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
○백현조의원우회하는 도로로 대체하겠다, 그렇게 할 경우 완공은 언제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올해 9월에 됩니다.
○백현조의원우회하는 도로로 했을 때 주민들이나 학교측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학교는 이미 협의해서 마무리됐고요.
주민들은 아무래도 당초 목적대로 도로 개 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지요.
○백현조의원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협화음이 있어서 여러 소리가 들리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우회도로로 했을 경우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보상을 이제 막 마쳤기 때문에 그 홍보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백현조의원모든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민의 민원성, 집단행동이 사실은 민원인과 충분히 마주 앉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원안대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집행부와 구청과 주민들 사이에 소통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볼 때 그것은 회수와 관계 없이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유념하겠습니다.
동에 얘기해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보상절차가 끝나면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예산하고 상관없이 여쭤 볼게요.
지금 오토밸리도로가 막바지로 향해 가는데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업무 연락이나 변경되었다면 연락이 옵니까?
즉 설계도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우리 북구청으로 통보가 오거나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현황이 바뀌었는지 물어봅니다.
○이상육의원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그분들 주장은설계도에 분명히 도로 옆에 농로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없대요.
그분들은 농로길이 꼭 있어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출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져서 농기계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 설계가 변경되면 당연히 북구청에 통보해 주고 어쨌든 유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통보가 되고 협조가 돼야 되는 것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할 때는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 설계에는 돼 있었는데 만약 설계가 변경돼서 농로길이 없어져서 진·출입이 어렵게 됐을 때는 민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반영해 줄 것 같습니다.
당초 농로가 있었는데 오토밸리도로로 인해서 농로길이 없어지고 불편하다면 당연히 해줄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오토밸리도로를 공사하는 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가도로 비슷하게 옆에 농로길을 만들어 놨는데, 해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없애버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농민들이 펄쩍 뛰어서 제가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에도 물어보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북구 관내에서 벌어지는 토목사업 같으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주민들 편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좋아진다면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계 변경이 통보가 안 되고, 그리고 농민들은 분명히 농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설계상 없애버리고 필요없다, 그래서 여기에 농로길을 못내준다는 통보를 받고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과 업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런 부분은 직접주민들이 종건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구청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든지 해 줘야 될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안전정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결산서 34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201-02)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CCTV 전용회선 사용료 2억1,043만6,000원,
CCTV 전기사용료 3,745만2,000원, CCTV 유지보수비 1억6,533만6,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5,593만7,000원,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5억2,848만 원 등 9억9,764만1,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1회추경에서 1억1,535만9,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및 관제센터 유지보수 기간을 2015년3월부터 2016년2월까지 편성하였으나, 회계 마감기간이 2015년12월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1월부터 2016년2월까지 2개월분의 유지보수비 1,5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또한 2015년2월부터 2016년1월까지 편성하였으나, 회계 마감 기한 변경에 따른 1개월분의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7,848만 원을 감액하는 등 1회추경 시 총 1억1,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3회추경 감액분 4,689만 7,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 1억8,185만 원을 편성하여 1억5,809만6,000원에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유지보수비 성격상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처코자 낙찰 잔액 2,289만 원을 남겨두었으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였고, CCTV의 회선사용료 집행 잔액 1,332만 원, 전기사용료 집행 잔액 203만 원,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 잔액 864만 원 등 총 4,6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잔액 1,014만7,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 초등학교 20개소에 대한 전용 회선비 및 모니터링용역비 1억2,004만8,000원 중 1억1,906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87만 원은 2015년도 회기 중 반납이 불가하여 교육청 정산반납을 위해 잔액 처리하였으며, 기타 전용회선 및 전기사용료 집행 잔액 27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14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출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34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줄어들었거나 변경됐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사회복무요원은 수시로 틀립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97명 정도 되고, 현재는 108명 정도 됩니다.
97명 예산을 편성하면 복무요원들이 연가도 내고 휴가도 가고 교육도 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상육의원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근무태도는 문제가 없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복무 점검을 병무청하고 수시로 하고 교육도 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요원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군복무 중에 부적응자라고 내려오는 요원들도 많이 있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당초에 공익을 신청하는데 요금 군대에서 보호대상이라고 할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상상담을 해서 현역 근무로 부격적이 되는 요원들은 수시로 관청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부적응자라고 해서 표현을 이상하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적응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여나 그분들이 좋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기 전에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지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도시행정과장 황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행정과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도시교통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도시행정과장 황상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연구용역비) 사업추진 현황 및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한 사항으로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결정용역 외 3개 용역으로 예산액 7,865만5,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6,533만2,000원이며 미집행액은 1,332만3,000원입니다.
1,332만3,000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 검토용역의 용역기관 1년으로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금액은 2,632만3,000원으로 2015년6월12일 용역 착수하여 2015년6월19일 선급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1,332만3,000원은 명시이월 하여 올해 7월25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세출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68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6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
○ 불참의원(1인)
-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건설과장강흥모
- 안전정보과장하헌주
- 도시행정과장황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