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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0차 본회의(2016.06.24 금요일)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6월24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3호)

○종합 심의의결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4호)

○종합 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시례새터 ~ 상안새터 도로개설 계획 변경과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정과 의회의 독재입니다. -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승찬의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실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례새터 ~ 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 관련한 민원을 접하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부터입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시례새터 ~ 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 관련한 민원을 접하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을 만나면서부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하루 빨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후 의원들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다가 의회의 권한이자 기능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초 의원들끼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반대와 표결로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초 계획한 소로3-248호선이 소로3-20호선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의회와 구청에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노선변경 불가라는 회신을 준 사안이 똑같은 민원인이 구청장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자마자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 변경을 요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가 민원을 책상 위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노선변경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구청장이 개입하면서 바꾸었다는 것, 그러면 둘 중 어느 것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의 경우는 구청 직원의 민원에 대한 형식적 처리나 업무태만일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신뢰가 무너져 마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막고 마을의 단합과 화합을 하루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것도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문제가 없다는 듯이 주민을 대하며 주민 갈등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법정에까지 문제를 들고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북구청 모든 직원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갈등, 주민과 구청의 갈등이 법정에서 판결나고 심판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건을 다루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임무를 방기하며 의회와 의원을 욕되게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반대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일을 ‘법원에 맡기고 개입하지 말자’ ‘법원에서 결정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의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등의 발언은 의원 스스로 의원으로 권한과 임무를 버린 것이고, 의회의 기능을 법원에 위탁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반대 결정을 해 와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협력의 정치를, 소통의 정치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다수의 국민들이 지방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 구 의원인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의회의 권리와 의무마저 버릴 수 있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기에,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원,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자는 저의 결심과 동료에 대한 호소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선출직인 박천동 구청장님에게도 이 호소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인 만큼 스스로를 희생하더라도 주민과 지역,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례마을 소방도로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의 노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호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 산업 위기에 따른 무원칙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합니다. -

윤치용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무원칙한 조선 산업 구조조정 반대 입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공포가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리해고식의 구조조정은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일방적 구조조정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하면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대량 해고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외환 위기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모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IMF식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편중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해외공장 증설, 과도한 수출 의존에 따른 내수 비중 약화, 좋은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노동자 무한 양산과 이에 따른 극단적 사회 양극화, 이것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인력 감축 중심의 구조 조정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외환 위기와 쌍용차 사례를 통해 학습한 바 있기에 그런 경험과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어떤 길로 가야하는지 토론도 없고 진단도 없이 그냥 노동자 수만 줄이면, 기업의 이윤구조만 개선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칠 때에도 진단이 정확해야 사람을 살리는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조선 산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경제를 살리고 조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조선 산업에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습니까, 재벌 오너 일가와 경영진들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챙겨 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오류와 책임을 말하는 재벌과 경영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언론의 지적대로 이윤은 사유화 하고 부실은 사회화 하여 또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경제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한 것 말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분들이야 말로 가장 앞서 지켜줘야 할 산업의 역군, 경제의 버팀목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정,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삶과 생계를 책임지는 대책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토대이고 노동자의 기술력이 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튼튼한 발전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의 경쟁력도 튼튼한 제조업에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은 결국 노동자의 경쟁력입니다.

현재의 조선 산업 위기도 우리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책임이 크지만 유가하락 등의 세계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부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국 노동자의 기술력, 경쟁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선 산업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한국 제조업, 조선 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울산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국경제의 심장입니다.

또한 조선 산업의 미래,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미래가 울산 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의 위기와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위기는 정파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닌 울산의 미래, 울산시민의 미래, 울산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나 정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당장 실직의 위협과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는 외면 당하고 그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한파에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며 언제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노동자와 여러분 모두의 일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보육’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

강진희의원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울산 북구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시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 아이들의 경우 오후 3시에 하원을 해야 하는데, 보통 만0~2세 아이들은 3시면 낮잠을 자고 막 일어나는 시간이거나 아직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억지로 아이를 깨워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체리듬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맘들은 빨리 하원하는 아이들을 보며 남겨진 내 아이가 느껴야 할 불안감을 걱정해야 합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로 조정되는데 맞춤반 조정이 많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보육료 삭감은 고스란히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맞춤반 담당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춤반 도입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보육료보다 더 보육교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은 ‘맞벌이, 구직, 임신, 가족 입원, 장애,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 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10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 가구는 직접 보육료 자격 신청과 증빙을 완료해야 합니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됩니다.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 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업 맘과 취업 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하여 보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맞춤형 보육교사 인건비 축소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교사의 이탈 등 제2의 보육대란이 예견됩니다.

보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지키고(保) 돌보는(育) 일이며, 동시에 같은 의미로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중요한 사회정책이며,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 정책’에 있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3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0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7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지난 6월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7일 동안 심의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하여 편성 하였는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으며,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와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808억3,926만 원에 수납액은 2,823억7,24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769억1,623만 원에 수납액은 2,781억1,718만 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3,83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9억2,303만 원에수납액은 42억5,528만 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2,56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에서 차이가 있는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세입전망을 분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확대되고 있는 북구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확보 및 자체 세원 발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808억3,92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08억9,184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769억1,62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82억2,0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9억2,303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7,14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나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구민창안 시상금, 추억의 학교 운영,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과 같이 몇몇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도로복구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긴급하게 도로복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만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혹은 주민이 건의한 사업은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및 주민센터 등과 소통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4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의원 여러분!

15일 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임상진
  • 행정지원국장구일우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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