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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본회의(2016.06.13 월요일)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6월13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4호)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의안번호 제187호)


부의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윤치용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는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니, 그 외에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홍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51억4,496만1,260원 중 351억2,735만1,4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760만9,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회수에 따른 체납액 1,017만5,49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43억8,702만6,000원 중 9억4,965만2,513원을 집행하고 134억3,737만3,48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1,842만9,487원과 예비비 134억1,894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통계목 백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사무관리비 목입니다.

예산현액 5,680만 원 중 5,242만1,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37만8,690원으로 변호사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의 소송비용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배상금 등 목입니다.

예산현액 500만 원 중 260만6,61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9만3,386원으로 국가배상심의회 배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의원상해부담금 목입니다.

예산현액 200만 원입니다.

이는 의원 상해에 따른 보장성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2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입니다.

예산현액 130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단체의 사업추진 포기로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13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예비비 편성, 일반예비비 목입니다.

예산현액이 26억1,146만6,000원이고, 일반예비비 편성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계속사업 부족분 및 시급한 현안에 대한 예산편성 후 초과세입분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범위 이내에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예비비 편성, 재해‧재해목적예비비 목입니다.

예산현액이 108억747만8,000원이며 일반예비비 편성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계속사업 부족분 및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후 초과세입분을 재해‧재난을 대비한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해당 수입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회수하는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062만3,530원은 2014년까지 소송비용 회수금 12건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2015년에는 체납액 12건 중 1건 44만8,04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1건 1,017만5,49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공법상 징수방법으로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인간의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

따라서 금전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는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세, 지방세 징수절차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 등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경매의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는데, 회수액 100만 원 기준으로 64만1,200원 가량의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에는 오히려 체납액 보다 비용이 초과될 여지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 효율적인 송무업무, 일반운영비 관련입니다.

해당 예산은 우리 구 고문법률변호사 수당,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일반운영비로 당초 7,180만 원을 편성하여 3회추경 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법률변호사 수당 1,080만 원,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20건 3,921만5,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5건 240만6,310원 등 총 5,242만1,310원을 지출하고 437만8,6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송사건은 특성상 발생 건수 및 시기 예측이 곤란하고,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예산 부족 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출 추이에 따라 소송 건수가 적어 집행 잔액이 확실히 남는다고 판단되면 3회추경 시점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해당 예산은 7,180만 원을 편성해서 6월10일 현재 4,384만3,919원을 집행하여 편성액 대비 61%를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답변에서 징수액보다 소송비용이 과다한 건수가 많다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체납액은 11건입니다. 물권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법원에 공탁하는 비용이 한 건당 64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변호사 비용이 적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소액으로 하는 것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려면 법원에전부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육의원아까는 징수액보다 소송비용이 많아서 포기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해 봤자 그 사람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사람한테 받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건당 64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육의원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공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당 64~65만 원정도 됩니다.

이상육의원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대부분은 납부하는데 돈이 없다든지 하면 체납을 합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소송 사건 중에서 체납된 건수가 11건 정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받아냈고, 못 받아내는 것은 법원에 의뢰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건수를 한 가지 한 가지 전부다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징수액보다 소송비용이 과다해서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런 형편이네, 그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실질적인 징수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런 부분들은 받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대부분 명촌지구에관련되는 체납액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의장 이수선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51페이지∼52페이지, 세출 151페이지∼1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5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만 원이 남았는데, 설명할 때 수행하는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의회와 관련된 사업이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하고 실제로 본회의장에 와서 실습도 하고 또 이주 여성,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교육해서 투표나 선거 등 여러 가지 관심도를 높이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에서 회원들의 구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원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당초에 신청은 했는데 막상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예산이 삭감됐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체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사업을 신청했었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당초에 신청할 때는 여건이 돼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할 시점에서는 임원진 구성도 안 되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렇다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것인지 북구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수행을 못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가끔 오셔서 저희들이 회의하는 것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서 방청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만약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면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구민창안 시상금과 관련해서 2015년에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 요.

구정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해마다 지지부진해서, 원래 예산은 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지만 작년에는 3차추경에서 전액 삭감했고, 그 앞 연도에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제대로 안 된 사업인데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차추경에서 계속 삭감할 것인지,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구민들의 창안을 받아서 구정에사업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안하는 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받아보면 기존에 하고 있거나 또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하는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해마다 예산을 잡아놓고 3차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이 사업을 해마다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시상금만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통장님들이나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바로 안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해 낸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지부진한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알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부분부터 해서 주민들의 의견창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만일 안 된다면 2017년에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4억1,043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7,211만4,000원이고 수납총액은 43억7,060만4,000원, 미수납액은 164만7,130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92억1,938만6,000원 중에서 90억9,153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2,78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지역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 후 공공운영비에서 155만5,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2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지급 계획은 2자녀 1,100명, 3자녀 220명이었으나 실제 지급은 2자녀 941명, 3자녀 199명이었습니다.

계획 인원과 실 지급 인원과의 차이에 따른 6,7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대상자 1명 감소로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3명의 휴직에 따른 보수 지급대상자 감소로 4,169만3,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후 277만2,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 후 487만9,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직급보조비 지급 후 384만2,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출장여비 지급 후 119만4,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특성상 세입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7월에 금연지도담당이 신설되어 적극적인 금연지도 단속의 결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4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과징금 부과 건수는 3건에 825만 원이며, 징수는 3건에 825만 원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63건에 520만7,000원이며 징수는 54건에 41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는 9건 101만7,000원입니다.

향후 매달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요구 조회로 재산 압류조치 등 과태료 처분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488만 원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무기계약근로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이 육아휴직으로 보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집행 잔액 384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직원 3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출 38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391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6,71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출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예상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2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출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생아 수를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또 시비 부분은 시에서 결산에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하고 미숙아 영양관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잘하셔서 잔액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미숙아 영양관리 같은 경우에도 예측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도 이해가 되는데, 출산지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미숙아 영양관리는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게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미숙아 영양관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해서 검진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예산이 부족해도 검진은 다 해 주고, 검진비는 다음에 이월시켜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비 부족으로 인한 차질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미숙아 영양관리 같은 경우 미숙아의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있습니다.

그러니까 ……

이상육의원예. 미숙아 기준은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숙아가 법적 기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당초에 편성할 때 조금 남아도 괜찮으니까 증액을 해서라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증액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요.

현재도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우리 북구에서 작년에 발생한 미숙아 인원은 개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지난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65명에게 했고, 미숙아라고 하면 임신 37주 미만으로 2.5㎏ 미만 신생아를 미숙아라고 정의합니다. 지난해 65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했습니다.

이상육의원예산이 713만 원인데 65를 곱하면 1인당 거의 1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미숙아 진료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숙아에 따라서 지원비는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영양관리라고 해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데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숙아 65명이면 1인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부기 이름이 영양관리로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미숙아와 관련된 병원진료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덧붙여서 6,710만 원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남은 것 중에서 시비 보조금도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포함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1,650만 원입니다.

3자녀 이후에 출생한 ……

강진희의원5,000만 원 정도는 구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4,000만 원 정도 구비입니다.

구비에는 2자녀 이후 출산지원금하고 북구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2014년에는 태어난 아기 수가 2,350명인데, 2015년에는 2,150명으로 약 1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전체적인 트랜드는 올라가지만 연도별로 보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는 2,150명, 2014년도는 2,300명, 2015년도는 2,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연도 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래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그렇다고 추이에 안 맞게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셔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40원이며 징수결정액 2,340원 중 2,34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억889만4,000원 중 16억475만38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14만3,62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4,602만2,000원 중 4억4,3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3만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3만8,000원, 직원 관외여비 44만 원, 의원실 및 부속실 환경개선사업 52만4,000원, 전문가 초청 보상금 및 증인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 3,737만 원 중 3,725만8,000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관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억9,392만5,000원 중 3억9,279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집행잔액 32만 원, 의원 선진지 견학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5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6,482만8,000원 중 6억648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672만9,000원 중 6,6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5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0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47페이지, 세출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 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치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산새터에서 시례새터 간 도로개설이 민원을 이유로 소로3-20호선으로 변경된 사유와 진행과정에 대해 주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사 범위는 소로 3-248호선에서 소로 3-20호선으로 변경에 따른 민원내용 확인과 민원처리에 있어 당초 불가하다고 했던 이유와 내용을 조사하고 이후 민원인의 재요구에 따른 구청장의 소방도로 개설 노선 변경 과정과 이유,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내용과 구청의 갈등해소 노력 등을 골자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주민 민원처리에서의 구정업무의 민주성을 확립하고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구청과 의회의 역할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의안번호 제187호)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방법은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그랬고 한 번 민원이 들어왔다가 이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변경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예.

안승찬의원변경된 사유가 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사유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시가 가고, 이후에 민원을 제기했던 8명의 민원인들이 다시 구청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재차 요구하게 되고 또 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해서 이후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또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재차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는 당시 46명의 민원 제기 분들 중에 대다수 이해당사자인 시례새터 주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오히려 도로와 무관한 동산새터와 동산마을 그리고 그 외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로변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시례새터 주민들은 가장 원활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에서 도로 결정이 났었는데, 그리고 목적사업비로 구에 사무위임을 해서 공사 바로 직전까지 실시설계가 되고 확정고시까지 났는데도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소되거나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전에 최소한 행정착오가 있다면 행정적인 문제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의회의 순기능이라고 보고 본 의원은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안승찬의원찬성토론입니다.

○의장 이수선 반대토론 없습니까?

이상육의원 반대토론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동산새터∼시례새터 (3-248호선)도로가 민원을 이유로 소로 3-20호선으로 변경된 사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주민제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사업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의 필요성’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 드리는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검찰고발을 접수했고, 행정소송도 접수했습니다.

검찰고발과 행정소송이 접수가 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검찰과 행정조사권보다 우리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투명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지역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판결은 검찰이나 행정소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이수선 방청인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의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방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상일보를 보면 울산시에서 북구 강동 모 다리에 대한 공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 변경을 하면서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애당초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변경할 어떤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북구주민들과 울산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특히 도로건설에 사업하고 있는 것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도로 선로가 변경됩니다.

알고 보면 모 정치인, 모 국회의원 등등 선산에 땅이 있더라, 또는 힘센 사람이 개입을 했더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변경되지 말아야 될, 변경 안 돼도 되는 도로변경이, 공사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감시하고 막아야 될 충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의원들이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것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조례 제정도 있고 예산심의 의결도 있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질의를 했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변경불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올라오고 구청장이 방문한 이후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됐고,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혹시나 잘못된 비리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반드시 통과되어서 주민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시키고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는 일, 또는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이라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소추와 관련한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법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재판 진행 중에 있거나 수사 진행 중에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북구의회가 제대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의 손실은 없었는가,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변경 과정에서 만일 하나라도 잘못된 비리의 문제나 부정한 방법이, 권력의 문제가 개입됐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고는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북구 행정을 할 수 있고, 북구의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번 문제로 인해서 살기 좋은 동산마을이나 농소3동에 계신 분들은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북구의회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갈등을 올바르게 해 소해 나가고 마을 공동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힐 때 그것은 올바르게 규정되어 나가고 새로운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건은 반드시 통과되어서 행정의 올바른 업무와 북구의회의 올바른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의회에 대한 신뢰와 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토론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찬성을 하신 분과 반대를 하신 분에 동일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법은 3자, 즉 객관적인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어 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덮자,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고 물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정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의원들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화합을 하는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서 조사한다고 해서 명명백백하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이수선 방청석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할 경우에는 퇴장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 계속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의원이 해야 될 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나 주민들에게 화합해서 단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방청석에 계시는 분에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간의 화합이 제일이고 한 목소리를 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사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람이 찬성과 반대, 양쪽에 다 기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반목이 더 생기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북구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제3자, 즉 법원입니다.

왜 법원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분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토론하십시오.

윤치용의원물론 본 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의회를 신뢰하고 또 의원들이 뚜렷한 해법을 만들어 주면 가장 이상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된다면 별도로 행정소송이나 법을 찾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행정소송도 했을 것이고 법에 진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의회의 순기능은 주민 민원에 대한 의혹이나 청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본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풀어주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한 바입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이상육의원 이야기는 주민들이 동의한 내용 중에는 찬성과 반대에 동일하게 기인했다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전적으로 그 부분에 부정하고 있고, 또한 구청장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22가구 17명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찬성 여부에 동의를 해 줬는지 밝히기 위해서 작년 9월7일 자에 했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허위이고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확인서를 다 받아서 다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허위보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명백백하게 가릴 부분은 의회의 순기능이라고 봐지고요.

특히「지방자치법」에 감사 청구권에 대한 심사 절차에 아까 이야기했던 수사나 재판에 관여되는 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조사는 그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법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기소된 사안도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소로 3-248호선은 이미 결정되었고, 시에서 사무가 위임된 사안입니다.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투여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향후에 이런 민원을 풀어주고 또 잘못됐다고 하면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방청오신 주민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다수가 여기에 중복되게 했다고 하는데, 시례새터 주민뿐만 아니고 동산새터 주민들도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북구청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 감사 청구 부분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재판 계류 중이거나 예를 들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에서의 조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 이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 중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일을 거꾸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방청석에 와주신 시례새터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 그 사실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사안은 검찰에 고발된 사건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중복된 조사의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의회 의원들은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례주민들의 억울함이 있다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해 본 내용을 보면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례새터 주민들이 1명도 없었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진과 더불어서 6가구 중 5가구 6명이 참석했다고 저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엇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조금 기다려주시고 검찰 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법정 일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이상육의원하고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동일한 서명인이 찬반 의견을 가지고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주민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답변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어떤 일이 옳은가를 객관적 상황에서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서명을 했던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의견을 왜 냈는가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강제적 법적조항이 아니라 주민들과 어떤 내용과 어떤 갈등, 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찬성했다가 뒤에 다시 알고 반대할 수도 있는 내용, 법적인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행정상의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이다, 주민들이 그런 실수를 해서 찬성했던 분이 반대하고 반대했던 분이 찬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행정의 행위들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밝혀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구정질문까지 많은 이야기 속에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내용들, 저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내용들 충분히 들었습니다.

집행부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이 옳은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밝혀야 되는 기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의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기능 세 번째에 감시기관이라고 있어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의회의 역할이고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 역할과 권한을 왜 법에,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도 않은 사건을 이유로 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이상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계시는 7명 의원 중에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자신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 의원은 빼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사실이 없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구 의원은 빼도 됩니다.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객관성을 제대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보자, 검찰 조사가 끝나면 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검찰에서 주민들이 고소 고발한 내용이 진행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이 법원에 가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저희들이 주민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민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지, 주민들이 서로 재판장에 서서 옳니 그르니 하고 싸우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 어떻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또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라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법원에 가기 전에, 또는 법적조치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전에, 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의원들이 주민과 소통하고 잘못된 집행부와 관련된 사무를 감시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습니다.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는 늦은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어질 수는 없다, 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만한 대안들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을 찾아서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의원들의 기능이고,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시례새터 마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또 노선이 변경되면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했다가 또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혼란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는 북구청 관계 기관에서는 특별히 주민들에게 송구스럽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검찰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되겠다, 가려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진위를 가려야 되고 그 진위를 가리는데 각자 주장이 다릅니다. 진위를 가리는데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하기가 힘듭니다. 진위를 가리기 힘들죠.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주면 그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의회는 매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모든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게 되어 있고 답변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시정요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면 검찰고발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염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그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업무에 대한 ……

윤치용의원의장님, 의장님은 회의만 진행하세요. 지금 반대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대기하세요.

윤치용의원의사진행을 하시란 말입니다.

왜 반대발언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방청석 소란)

윤치용의원그런 이야기는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선 그렇게 해서 ……

(방청석 소란)

○의장 이수선 퇴장시켜 주세요.

윤치용의원제가 얘기 드릴게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 윤치용의원.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

윤치용의원반대발언 하시려면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의장 이수선 조용히 하세요.

윤치용의원반대발언 하려면 내려와서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찬성,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데 의회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 될 분이 반대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권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발언을 제가 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의원님들께서 뜻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런 내용들은 의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의사진행만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반대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장 이수선 필요한 이야기이고 의원님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방금 전에 백현조의원과 이수선 의장이 얘기한 의회의 순기능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를 통해서 9일간의 회기일정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되면 본회의의 의결로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회의규칙도 모르고 원칙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발언을 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인데 이것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해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에 관한 사무 범위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 간의 이해관계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상 소로3-248호선으로 결정되고 고시까지 나고 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했던 사안인데, 어떻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손쉽게 바뀌느냐에 대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갈등과 불신과 반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공문까지 내려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불신과 반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사하자는 것인데 왜 자꾸 법을 이야기하십니까?

○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저는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주민들이 처음에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의장님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민원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소방도로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의회에 들어온 민원이 어느 순간 집행부를 통해서 변경된 사안이고, 그 변경된 사안에 대해 왜 그랬는지 지난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충분했다면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올라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때 구청장의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충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과 관련된 문제가 여·야로 나누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도 지난번 구정질문이 끝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 건이 올라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건이 올라왔을 때 찬성했다가 다시 반대를 피력하시는 의원님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여·야로 나누어질 건이 아니고 의회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굉장히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안 된다고 답변이 갔는데, 어느 순간 답변이 바뀌어 버린다면 주민들이 의회를 믿고 어떻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의 편을 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중이지만 사실 법에서는 이것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입안시키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마무리되면 법적으로 갈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이 문제를 훨씬 원활하게 풀려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발끈하셔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만약에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는 문제이고, 이제 더 이상 의회를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뒤에서 바꿔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의원님들이 무조건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반대할 사안은 아니고요.

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사죄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될 역할이 저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마시고 의회가 가진 고유권한이고 저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에서도 못합니다.

주민들의 갈등 부분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반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고유의 생각을 발언하시되 상대 의원님들의 생각과 발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거론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토론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처음에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이야기,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인정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방금 의원들 말씀 중에는 주민들 간의 화합을 해치는 내용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일 인이 자기의 주장을 찬성과 반대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 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찰조사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미진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검찰 조사와 행정소송이 끝난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거론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나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을 해치는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보면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계신 방청객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바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있는 것 없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해 주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불리한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1차 검찰 조사를 했고, 아까 모의원께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 서류를 접수하고 날인을 받는 그 순간부터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접수를 했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에서 중복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감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한 마을에서 이제까지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간에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 말씀 드릴 수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동네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을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마을에 신경을 그렇게 안 썼습니까?

(방청석 소란)

○의장 이수선 발언중지 하세요.

의회는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퇴장 요구합니다.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19만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발언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발언 불허합니다.

(방청석 소란)

지금은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이고 19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주민들이 회의에 직접 개입해서 영향을 주거나 발언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일체의 발언과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으로서의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이 책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의사 진행을 하시는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찬반토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셨듯이 의장님이 찬반에 대해 의견을 발언하실 때는 의장석에 앉아서 발언을 하시는데, 회의규칙에 내려와서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항의하는 주민들을 퇴장시키고 발언을 못하게 하는 회의규칙은 적용시키고, 누구를 위한 의회이고 누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발언중지 하십시오.

안승찬의원객관성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객관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세요.

(방청석 소란)

○의장 이수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만 한 번 정도 더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모아서 간략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찬반 토론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으니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윤치용 의원님부터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먼저 본 의원의 제안내용을가지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오늘 방청을 오신 주민들도 계시는데 의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해 관계로 인해 단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자치 조례에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제2차정례회 때 9일 회기동안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건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조사는「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보면 구 사무에 관한한 국한되는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불가하다고 답변 회시를 했는데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변경되었는지, 그 변경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요구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널뛰기행정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부터 찾아서 해소를 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도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들 다수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촌에는 요즘 농번기라서 바쁜데 법적 소송이 쉽습니까?

제기하면 소송비용도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면서까지 결기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의 판단 오류나 잘못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이후에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제안하는 바이기 때문에요.

우리 의회의 민주성과 자주성, 의회 순기능을 깊이 각인하시고 동료의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혹여 만에 하나 몇몇 반대하는 의원들 말씀처럼 기소가 돼서 조사가 되고 이해 관계가 법적인 차원으로 비화됐을 때 그때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폭넓은 사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토론 하십시오.

백현조의원연세도 많으신 데 오랫동안 자리에 앉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터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회의하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 조사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번 일을 가지고 혹시 소신 있는 행정 또는 연속성의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스러움도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들었습니다.

행정조사권이라는 것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정들을 한 번 지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켜보면서 감사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의원으로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토론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앞서 찬성토론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8월20일 북구의회 대표이신 의장님에게 주민 2명이 46명의 명의로 민원을 접수해서 집행부에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8월24일에 답변이 변경불가 하다고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9월11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구청장은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난 결과 변경을 결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민들이 새롭게 제기하지 전까지 의회에는 일체 보고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일방적인 추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고 의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에 특히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답변했던 내용에, 북구의회에서 변경 불가하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한 내용을 구청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는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의회 보고 물 먹으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북구의회는 우리들의 권한과 기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손으로 뽑았습니다.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어떤 이해 관계,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중심으로 행정을 만들어가고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냉철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건을 올렸을 때 객관적이지않다,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이지 않다,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제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행정을 만들어 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화합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뽑힌 여기 7명 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일 하겠다, 주민을 위해서 일 해 나가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거 때처럼 주민의 편에서 일하고 주민을위해서 일하는 의원, 북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건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상 변경이 불가하여 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이후에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대한 문제, 그리고 선심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에서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민주성, 낭비성을 없애기 위해서 또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당초예산 심의, 지금 하고 있는 결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행정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못한 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할 때는 예산이 조금 들었고, 지금은 변경을 하려니까 많이 든다, 그게 어떻게 주민의 잘못입니까?

집행부의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행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려는 행정사무조사는 누구를 처벌하거나 하는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민과 지역발전에 예산 상의 문제로 생기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되고 또 공명하고 민주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회 기능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감시와 투명하게 살림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기능을 다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행정상 사업 때문에 집행부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주민들에게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의 화합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건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2,3일이면 주민들을 다 만나 보고 현장방문하고 그리고 서류상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길이고 올바르고 민주적인 북구행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치적인 입장 다 떠나서 주민의 편에 서서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른 의회 기능과 행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 건에 대해서 민원이 의회에 접수돼서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민원이 의회에도 접수됐고 집행부, 구청장에게도 같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토론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무조건 잘했다, 다 맞다, 문제 없다고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과 잘 된 것의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공청회를 했을 때, 문서상 공청회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공고를 했으면 이러한 불찰이 없었을 텐데’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이야기했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처음과 나중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 간 화합을 헤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주민 스스로가 검찰조사와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보는 견해와 검찰에서 보는 견해와 행정소송에서 보는 견해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하고 법원판결이 나왔을 때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을 법원에서 이야기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면 됩니다.

그때는 사업을 번복하거나 계속 진행할지 도 충분히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세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사실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아니다, 틀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사를 개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빠뜨리고 이야기를 안 하신 부분이나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 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관련된 주민들이 계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 굉장히 참담하기도 한데요.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출발은 저희 북구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사안인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변경된 사안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관례로 놔둔다면 우리 의회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 문제는 주민들이 비록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법적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면 더 큰 일이죠.

집행부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밝혀 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시정해 나가면 될 문제이지, 이걸 법정에까지 나가서 무엇이 옳다느니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주민들도 진은 진대로 다 빠질 것이고, 주민들과 집행부, 행정과의 불신은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지금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포기한다면 행정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까지 위상이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날로 기록되지 않을 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나서서 제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이 기회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는 법으로 풀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져서 집행부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의회가 제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윤치용의원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하십시오.

윤치용의원앞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의회의 위상과 직결적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첨언하고요.

법에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게 되면 그것을 따르겠다고 주장하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은 현재 소로 3-248호선이 소로 3-20호선으로 변경 결정되고, 이후에 공사를 하는 표지판과 여러 가지 길을 내려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진정서를 넣어 놓고 있지만 의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지만, 의회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법원에서 예를 들어 기소가 돼서 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공사는 진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해서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회 역할들이 사장돼 버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의원들이 공사중지 요청을 동반하는 결정을 하고, 그런 우를 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쾌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사중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사라는 것은 사용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진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도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고, 정말 법원의 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공사 다 끝난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뒷북치는 결정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발언 하십시오.

이상육의원방금 공사중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집행부로부터 공사중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공사를 진행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이것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공사중지, 명령, 이런 것은 본 건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그러면 ……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마지막으로 토론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하십시오.

윤치용의원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통화도 하고 주말인데도 현장에 불려가서 설명을 듣는 이런 과정들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상육의원한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조서에 나와 있는 토지주한테 부지 매수청구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아니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어쨌든 공사를 강행해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주민들 다수가 계시지만 여기에 토지 주인도 계세요.

이분들한테 나중에 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안승찬의원의장님.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조금 전에 마지막 발언을 안 했습니까?

안승찬의원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공사와 관련해서 중지하고 안 하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는 빨리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도로가 나든, 또는 어떻게 결정되든지 예산이 편성됐고, 벌써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예산이 이월돼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6월에 제1차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조사해서 정리하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죠.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시키고, 지금 도로가 옳으면 지금 도로에서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과 백 번이고 집행부와 토론을 해서 소통하게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능이지, 내년에 또 이월되도록 만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갈등을 해소시키는 내용은 뭐냐하면 그냥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동산마을, 시례마을 분들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현장에도 안 가봤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요.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되면 현장에 가봐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내는 것이, 어느 주민들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올해 저희들이 통과시킨 예산이 집행되도록 만드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숙지해 주시고 신중히 판단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육의원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의원이 없으므로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로 3-248호선의 소로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백현조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2항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찬성하는 분은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 보건행정과장전옥희
  • 의회사무과장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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