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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본회의(2016.06.10 금요일)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6월10일(금)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4호)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5.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육의원 외 2인 발의)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5.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3일 조례안 1건, 윤치용의원 외 2명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육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상육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서의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808억3,926만 원으로 수납액은 2,823억7,246만 원, 지출액은 2,308억9,18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4억8,062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02억9,307만 원이며 명시이월 55억7,089만 원, 사고이월 4억2,687만 원, 계속비이월 242억9,531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4억5,08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3,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69억1,623만 원으로서 수납액은 2,781억1,718만 원, 지출액은 2,282억2,03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98억9,68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498억9,681만 원에서 이월액 302억9,307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94만 원을 차감한 172억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2,303만 원이며 수납액은 42억5,528만 원, 지출액은 26억7,147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5억8,381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5억8,381만 원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 4,991만 원을 차감한 15억3,39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5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6,094억711만 원이며, 총 부채 93억1,478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6,000억9,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2,435억1,253만 원이며, 총 비용 2,225억2,574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09억8,679만 원입니다.

따라서 북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상육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강성태 공인회계사, 강연진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개요, 회계별 검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808억3,925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823억7,246만 원, 세출 결산액은 2,308억9,183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514억8,062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781억1,717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82억2,0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2억5,528만 원, 세출 결산액이 26억7,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 기금에 46억6,949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69억1,622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2,867억3,921만 원, 수납액은 2,781억1,717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9%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4억8,368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1.56%, 행방불명 0.04%, 시효소멸 98.4%로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81억3,835만 원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이 24억6,725만 원으로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약 30%,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이 38억4,273만 원으로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는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결손처분 중「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2억1,399만 원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 9,196만 원은 당해연도 총 결손처분액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일시에 결손처분을 한 것은 징수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769억1,622만 원으로 지출액은 2,282억2,037만 원이며, 이월액이 309억806만 원, 불용액은 177억8,778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4,809만 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목간 전용 2건이며, 조직개편으로 164억8,450만 원의 이체가 있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4억2,931만 원으로서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과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확산방지 사업 2건에 1,03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41만 원을 지출하고 9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41%에 해당하는 2,282억2,037만 원이며, 이월액은 309억806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2%인 177억8,778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잔액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19억6,72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94만 원, 예비비가 134억1,894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울산 쇠부리축제는 북구 보조금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결산지침 마련 및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결산이 투명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전년도 말 물품에서 당기 중 증감을 가감하여 당해연도 물품을 보여주는 보고서인데, 구매 및 처분을 제외한 기타 증감 수량 및 금액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에서 기 구매한 물품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미반영 되어 기타 증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물품증감내역이 정확히 보여질 수 있도록 물품의 수량 및 잔액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은 39억2,3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1억726만 원에 수납액은 42억5,52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8억2,564만 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594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억7,0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4,9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6억4,633만 원이며, 2015년1월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1건이 있었으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이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68.1%에 해당하는 26억7,146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31.9%에 해당하는 12억5,156만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6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38억6,982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2,879만 원, 사용액은 5억2,91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46억6,9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에 있어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성태, 강연진 검사위원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5항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5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윤치용, 강진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이수선
  • 북구의회의원윤치용
  • 북구의회의원강진희
  •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임상진
  • 행정지원국장구일우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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