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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09.06.15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울산 북구라고 하면 북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북구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거론됩니다. 실제로 세계 톱10으로 가다가 지금 5위 진입도 바라보고 있는데 굴지의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구입니다.
- ○ 이은영의원
-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 답변을 울산광역시와 조율을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울산광역시는 북구에 대한 여러 가지 특구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고래로 지정하고 있고 고래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북구 남구 동구까지 해서 울산광역
- ○ 박병석의원
- 지자체 중에서 산업특구로 지정돼 있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 ○ 류인목의원
- 울산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RD(Research and Development)분야가 이전을 하고 나서는 부품생산 조립공장에서 창의력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기는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지요. 남양연구소로 가 있는 RD 기능을 일부라도 다시 회기 시켜야 되는 문
- ○ 류재건의원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설명 과정에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 또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행정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 이영희의원
- 69쪽 연구용역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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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회 제4차 본회의(2009.06.01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세입 규모가 얼마정도 되죠?
- ○ 박병석의원
- 지금까지 매년 2000만원 미만의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은 일반회계 어디에 편재되어 있었죠?
- ○ 류재건의원
- 보고가 됐어요.
- ○ 이은영의원
-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과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안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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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회 제3차 본회의(2009.05.29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 보건소에 4급 과장 1명이 신설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이은영의원
- 보건과장과 보건행정과장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 류인목의원
- 지금 간호직 보건직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5급이기 때문에.
- ○ 류재건의원
-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 달리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행정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류인목의원님은 거기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전문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보건소는 더더욱 책임성이라
- ○ 문석주의원
-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하고 매뉴얼이 있는데 만약에 지침을 어겼을 때와 매뉴얼을 어겼을 때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영희의원
- 아니요. 아직 안 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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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9.05.28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시행일자는 1997년6월1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사용해 온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제8조 제1항 중 상위법령과 명칭이 맞지 않는 ‘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고 되어 있는
- ○ 이은영의원
-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에 보면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규정했는데 20명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시행령 7조에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 ○ 박병석의원
-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수정을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울산 5개 구․군에도 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명시하지 말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적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이영희의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5만원 이하도 될 수 있고 상향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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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회 개회식 본회의(2009.05.27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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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회 제1차 본회의(2009.05.27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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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7차 본회의(2009.04.03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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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5차 본회의(2009.04.01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당연직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 때문에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 ○ 류인목의원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할 때부터 2003년에 법 개정된 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제정 근거가 개정되기 전 2001년도에 개정된「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 ○ 류재건의원
-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없습니까?
- ○ 문석주의원
- 과장님 뒤늦게라도 한 것은 다행인데요. 「주택건설촉진법」이 기존에 돼 있다가 2003년5월29일부로「주택법」으로 전면개정 됐습니다.
- ○ 이은영의원
-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있잖아요.
- ○ 이영희의원
- 만약에 공항확장이 되면 정말 신규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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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4차 본회의(2009.03.31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200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600만원은 법 제정이2007년1월20일부터 했고 시행이 2008년1월27일부터 하고 있지요?
- ○ 류인목의원
- 아까 보험이 기 가입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예산에서 가입이 가능했나요?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 류재건의원
-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용하던 철 구조물을 신설로 10개 정도 구입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화전시회를 해 오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확인이 됐습니까?
- ○ 이영희의원
- 기존에 30개 철 구조물은 사용을 하고 신규로 10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에서 부족함을 느꼈는데 외곽에 대한 설치 장소하고 어떤 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박병석의원
- 저도 참 궁금한데요. 강동동 동청사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 ○ 이은영의원
-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을 요구하고 용역비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결정사업 자체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