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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9차 본회의(2010.12.02 목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향후 구성될 예정입니까?
- ○ 이수선의원
-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가 구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글자 그대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 이홍걸의원
- 이수선 의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지난 시간에도 자원봉사센터운영의 건으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셨는데요. 본 의원도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북구 운영위원으로 1998년도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는 혼합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민간위탁으로 되다가 다시 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 ○ 윤치용의원
-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금액이 비슷비슷한데 한쪽에는 되게 적은 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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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8차 본회의(2010.12.01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건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인데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윤치용의원
-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인문해 교육지원비와 관련해서요. 물론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평생교육과 예산을 쭉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기도 한데요. 거의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보고 혹시 국비가 ······
- ○ 정윤석의원
- 도서에 대해서는 저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에 27명의 직원 중에서 17명이 지금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2011년도 예산 1억5000만원이 도서 구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 약 7개 정도 되죠?
- ○ 이혜경의원
-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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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7차 본회의(2010.11.30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사항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구 양정동 및 구 송정동 주민센터에 지금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과장님께 구 주민센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시설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주민들이 국공유지 매수를 위해 용도폐지를 요청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도를 폐지하고 국유지불하 법에 부합되도록 부과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가에서 기능이 없어지거나 불필요한 자투리땅이나 부지들을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있는 것이 국유지불하 업무인 것 같은데 내용이 맞습니까?
- ○ 이홍걸의원
- 3-12 3-13페이지 정보통신 민원 업무에 관련된 것인데 민원인들의 편리성이나 만족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으로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만 가능합니까? 접수는 안 됩니까?
- ○ 이혜경의원
- 홈페이지 구축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청장 홈페이지 외에 3종인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장을 하실지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저는 자주 들어가는 편이지만 홈페이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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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6차 본회의(2010.11.29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1-5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올해 우리교부금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방금 설명은 하셨지만 재정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 ○ 윤치용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지방세 단순등록세가 도시계획세로 바뀌면서 구세가 11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는 구정업무에 있어서 기획조정을 하는 총괄 부서 아니겠습니까.
- ○ 정윤석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어느 실․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혜경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9월에 서울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지금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 ○ 이홍걸의원
- 75~76페이지입니다. 송무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의회업무 지원에 있어서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에 300만원이 계획돼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에 이런 게 필요합니까?
- ○ 강진희의원
-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자료나 보고서 등 인쇄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받아보는 자료를 보면 인쇄비 수준이라는 것이 편집비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복사해서 제본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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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5차 본회의(2010.11.26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먼저 엄청난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캡슐에 넣어서 보관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료준비가 아주 상세하게 된 것 같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특히 최종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굳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 ○ 이혜경의원
-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예방이고 음식을 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어릴 때부터 잡아나가기 위한 과제이고 또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
- ○ 이홍걸의원
-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표에 의한 관리(MBO)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잘 살펴봤는데요. 지역분석을 통해서 중점과제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 ○ 정윤석의원
-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 직원이 약 3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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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4차 본회의(2010.11.25 목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과 규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 윤치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 이수선의원
- 본 조례안은 북구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에 보면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신설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맞춤법 때문에 개정되는 조례도 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이 맞춤법이 안 맞아서 혹시나 싶어서 ······ ‘같이’가
- ○ 강진희의원
-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민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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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3차 본회의(2010.11.24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6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1호에 보면【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액(2010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한다)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로 하겠다는 말
- ○ 윤치용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도시계획세는 목적세 성격입니다.
- ○ 정윤석의원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2009년도 북구청 지방세 미수납액이 약 2억5100만원 정도 돼서 실제 징수액은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홍걸의원
- 혹시 세무공무원의 오류로 인해서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 이혜경의원
- 제15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 강진희의원
- 질의나 토론은 아니고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저번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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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10.11.23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5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이 조례 개정이 주민들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입법 예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은 혹시 있으셨는지요?
- ○ 정윤석의원
-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강진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 ○ 이수선의원
- 북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임금체불 방지안인 본 조례안은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확실한 임금 보장이 될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윤치용의원
- 지난번에 의원들 조례입법연구 모임에서 일정정도 제기되었던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기획하신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조(대상사업)에서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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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개회식 본회의(2010.11.22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