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
- 제117회 제13차 본회의(2009.12.09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464페이지 제4회 농·도한마당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북구에 실질적인 농·도한마당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이런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사가 제대로 될까 염려가 뭐냐면 참여율입니다.
- ○ 류인목의원
- 없습니다. 매년 해도 안 되니까 (웃음)
- ○ 이은영의원
- 지원을 3년 정도하고 더 농가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산은 줄어든다는 말씀인데요. 지원을 3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 ○ 박병석의원
- 신규시책 16-14쪽 도시지역 내 농촌 체험장 조성인데 사실상 최근 들어 지자체나 기업체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봐지는데요. 2억원인데 자부담 4000만원 빼고 1억6000만원에 대한 소요계획이 어떤 건지 지금 화훼단지 내에 땅을 임대
- ○ 이영희의원
- 예산 심의 때 하겠습니다.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117회 제12차 본회의(2009.12.08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과장님 답변도 들어보고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자전거이용자 단체상해보험 7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인적 물적 사고가 상당히 비일
- ○ 이영희의원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제한이 없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가족이 가입 대상자네요?
- ○ 류인목의원
- 남의 자전거를 타도 상관없다는 거죠?
- ○ 이은영의원
- 위치는 구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가요?
- ○ 박병석의원
- 다른 구에서 사고가 나도요?
- ○ 류재건의원
- 예. 428쪽에 보면 위험도로 해서 매곡~마우나리조트 개선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미끄럼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의 가드레일 설치 갈매기 표지판 등등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
-
- 제117회 제11차 본회의(2009.12.07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378페이지 화동못 수변공원조성 여기는 지난번에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화봉제2지구 송정지구로 택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농업용수가 불필요하게 됨으로 화동못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
- ○ 류인목의원
-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실제로 주거지와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놓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오토벨리시공업체하고 접촉하고 있는 진행 정도가 있습니까?
- ○ 박병석의원
- 현재 지하도가 뚫려있는 곳은 화봉교회에서 한참 내려오지요? 약 50m 정도 내려와서 양정 쪽으로 지하도가 있거든요.
- ○ 문석주의원
- 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용도가 뭐죠 뭐로 지정되어 있지요?
- ○ 이은영의원
- 예. 내년 초쯤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근린공원으로 해서 용역비가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이 대충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연도별 추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 이영희의원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꽃걸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두 분은 관리인건비입니까?
-
- 제117회 제10차 본회의(2009.12.04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예. 제일 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증액 이유가 동별 노래자랑을 없애고 유명가수를 초청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 문석주의원
- 방금 그 부분은 행사에 정치인이 노래 부르고 하는 건 좋습니다. 구청장 행사에 구청장이 노래하고 의장이 노래하고 조승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면 노래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왔기 때문에 참석했고요. 구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 ○ 류재건의원
- 의장님 잠깐만요.
- ○ 이은영의원
- 발언 중이잖아요.
- ○ 이영희의원
-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요.
- ○ 류인목의원
-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축제입니까?
-
- 제117회 제9차 본회의(2009.12.03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과장님이 설명도 했는데 228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자활지원사업 중에 희망키움통장사업 3900만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4인 가구에 월 133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해 70 추가해서 버는 것
- ○ 박병석의원
- 과장님 설명 중에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대로 하면 70 초과분에 대해서 두 개를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 ○ 류인목의원
- 설명 중 민간에서 지원을 절반정도 발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건 없나요?
- ○ 이영희의원
-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명에 보시면 대영건강탕제원이 있는데 그 안에 건강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 ○ 류재건의원
- 7-4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돼 있고 용역비가 3
- ○ 이은영의원
- 22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09년도에도 북구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북구 여성자원봉사자회 대회입니까 아니면 북구 여성자원봉사자라 할 수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총칭대회입
-
- 제117회 제8차 본회의(2009.12.02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예. 세입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업소세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 ○ 류인목의원
- 상세히 봐도 모르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4-10페이지에 보면 납세고지서 활용 북구 사랑 홍보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과에서는 인력도 적은데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 ○ 이영희의원
- 거기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빈공간이 아니고 뭔가 내용이 있을 터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간 활용에 홍보활동은 괜찮은데요.
- ○ 이은영의원
- 160쪽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작년대비 조금 더 넓게 20억원 정도 더 했는데요.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117회 제7차 본회의(2009.12.01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교육경비지원이 3억원인데요. 전년도 구세의 몇 쯤 됩니까?
- ○ 문석주의원
- 2009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
- ○ 류재건의원
-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범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렵다는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 ○ 이은영의원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 ○ 이영희의원
- 연계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나 류재건 전 의장님께서 방범대 순찰활동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시면 해병전우회 북구지회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야간방범 순찰지원비가 있어요.
- ○ 류인목의원
- 내용을 좀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현대자동차 해병전우회는 양정동에서 방범활동을 쭉 해 왔었고요.
-
- 제117회 제6차 본회의(2009.11.30 월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1-4쪽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정책자문에 대한 연구 활동비가 10만원씩 19명에게 4회 지출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것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1-11쪽에 보시면 신규시책으로 민선 3기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민선 3기라 함은 2006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우수시책을 모음집으로 발간하여서 구정의 3기 우수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 ○ 류재건의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와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과연 현실하고 맞을까 그러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아이디어라든가 직원들이 발굴해서 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계발
- ○ 박병석의원
- 일단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은 북구 구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관 부서인데 사실 신규시책이라고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예년에 하던 사업들에 덧씌우기 하거나 약간 일부 수정한 것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 ○ 이영희의원
- 추가질의라기보다 저는 류인목 의원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신규시책에 보시면 북구 기네스북 발간에 추진계획은 맞아요. 이 계획은 맞는데 실장님이 예를 든 부분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6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117회 제5차 본회의(2009.11.27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우선 총론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운용방침에 보면 3항에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고유사업이 있고 그것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 이은영의원
- 추가로요. 운용방침에 3번 항에서 ‘및’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 ○ 이영희의원
-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일단 표지판을 제작만 해서 식당에 전부다 배부해 드리고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 박병석의원
-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에 포함 되는데요. 지금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 ○ 류재건의원
- 통합관리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은 하지만 실제 업무상 관리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통합하기는 힘이 들고 그러나 단체에서 봤을 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 문석주의원
- 2005년 2006년 해서 20억원 기금을 마련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25억원 있던 것을 8억원은 농소2동 문화센터 지으면서 사용했고 나머지 17억원 넘게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
- 제117회 제4차 본회의(2009.11.26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 입니다.
- ○ 이영희의원
- 먼저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그동안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연대는 여성부 지침에 따라 현재 구성·운영이 되고 있고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제3조에
- ○ 박병석의원
-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먼저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일단 의원 발의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저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각 개별법에 의한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해 놨었거든요.
- ○ 류인목의원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령이나 실제로 대부분 강제하고 있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 ○ 류재건의원
- 예. 국장님께서 이은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에 광역시라든가 북구까지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
- ○ 문석주의원
- 이은영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다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 이 조례는 실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하고 어제 밤새도록 빼서 검토를 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