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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1차 본회의(2005.11.25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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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회 제3차 본회의(2005.10.28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도 재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일반인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안내를 받아 전
- ○ 김대영의원
-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 류인목의원
- 기금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 ○ 김재근의원
- 제가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배심원단에서 결정했던 20억원과 알파하고 그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고 했지요?
- ○ 김진영의원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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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회 제2차 본회의(2005.10.27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현대자동차가 노사간에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복지관 맞지요?
- ○ 류인목의원
-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부지 기금을 내주는 것입니까 땅을 사서 지어서 완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 ○ 김대영의원
- 현대자동차가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전환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고무적인 내용이라 생각을 하지만 땅을 지정하는 내용들까지도 다 관여해서 한다면 현실적으로 북구 행정이 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후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표현이 개 짖는 소리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 이 부분은 좀 삼가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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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회 제1차 본회의(2005.10.24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및 전보발령 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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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5.09.06 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 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를 7개 다루어야 되는데 동료의원들이 양해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3년 동안 회의진행을 지켜보면서 보고와 집행부 실․과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느꼈고 7개 조례를 봤을 때 제 나름대로
- ○ 김대영의원
- 7개안을 일괄상정하고 결론은 개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 류재건의원
- 한시적입니까?
- ○ 류인목의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폐지가 되고 장학금으로 나가던 것이 대출로 한다는 것이지요?
- ○ 김진영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반대의사를 가진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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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회 개회식 본회의(2005.09.05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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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회 제1차 본회의(2005.09.05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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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11차 본회의(2005.07.15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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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10차 본회의(2005.07.14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어느 예산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 ○ 김재근의원
- 정확하게 합시다. 지원기금은 수수료에서 10/100으로 한다 하더라도 질의하는 것은 회의참석 수당인데 이 재원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 ○ 류인목의원
-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 ○ 김진영의원
- 40억원이든 50억원이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동장 35억원 짜리를 한다고 처음에 10억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안 하지는 않거든요.
- ○ 류재건의원
- 회의가 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시점부터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 ○ 이재경의원
- 북구에 아동위원회가 22명이 결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위원장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목사분이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2만명 이상이면 1명 더 추가해서 2명 내지 3명을 추천받아서 아동위원회를 결성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현재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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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9차 본회의(2005.07.13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위탁사무를 주고자 하는 분야가 예측이 됩니까?
- ○ 김대영의원
-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따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 김진영의원
- 수탁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전문분야 보다는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1회성으로 하고 해산을 시킨다는 것은 전문분야 별로 하고…
- ○ 김재근의원
-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와 구청장사무가 별도로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개별법보다도 질문 취지가 이런 단체에 어떻게 갔느냐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이 사무의 분장자체가 관리가 안 되니까 동사무소로 위탁해서 동에서 바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 ○ 윤임지의원
- 수탁기관에 개인 업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 이재경의원
-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임 없이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만약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좀더 다듬어서 잘 좀 되기를 노력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