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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9.05.26 수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 43 44페이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하천공사와 하수도 사업이 보류된 부분하고 현재 추진하는 것 외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한 하천공사나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가 다 됐는데도 아직 착공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 ○ 진한걸의원
- : 지난번 1회추경 예산심사 때 양정동 457-4번지에 기 보상이 8억5000만원 나갔고 나머지 잔여지 부분과 관련해서 부지 확보를 250m 전체 개통을 전제로 해서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조건하에 삭감이 됐습니다. 곧 우수기가 닥치는데 학생들 등교하는 부분도 그
- ○ 류재건의원
- : 연암동 군부대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SK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둑하고 같이 부딪히는 부분의 다리 밑에 보면 자갈과 모래가 거의 2/3 정도 차 있습니다. 우수기가 되면 둑하고 정면 부분이 붕괴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 부분에 이왕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다리 밑에
- ○ 박광식의원
- : 47페이지 금천2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금천교가 금천1교 2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천2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 강혁진의원
- :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자 라서 공사를 중단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 윤종오의원
- :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을 신청한 날짜도 없고 교부자료에도 날짜가 없는데 날짜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을 하면서 넝쿨제거라든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북구에 실업자들도 많고 공공근로사업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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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 제1차 본회의(1999.05.25 화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하시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에서 공공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한걸의원
- :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서 하는 행사의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 예산으로 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에 소관되는 실무자 실․과장 국장 등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구청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가 구청장이
- ○ 류재건의원
- :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울산민주시민회라는 단체를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 ○ 강혁진의원
- : 5월22일 북구조기회에 지급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 혼자만 갖고 있는데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 ○ 윤종오의원
- : 조기회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할 때 물론 북구전체가 다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양정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양정 사람들이 많이 오고 농소 끝에 사니까 못 올 수도 있는 겁니다.
- ○ 박광식의원
- : ‘98정액․임의보조금지급현황을 보면 동 여성자원봉사회에 480만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서 동 여성자원봉사회는 기 북구여성자원봉사회 하고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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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제5차 본회의(1999.04.30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부의장 박춘환
- : 존경하는 의장님 그 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환 부의장입니다.
- ○ 진한걸의원
-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양정동 진한걸의원입니다.
- ○ 윤종오의원
- : 반갑습니다. 염포동 윤종오의원입니다.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북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 김수헌의원
- :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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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제3차 본회의(1999.04.28 수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혁진의원
- : 16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 원사업 직영 및 기성제정비에 7700만원을 올렸는데 이 금액으로 숙원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 윤종오의원
- : 당초예산에 하수도승고 및 덮개교체 공사해서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집행은 얼마정도 하고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 ○ 진한걸의원
- : 166페이지 관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한 건당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안등 교체하는데 각 업소마다 가격이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만원 정도의 공사를 한다면 원래 하고자 하는 공사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보안등의 품
- ○ 김수헌의원
- : 168페이지 염포동 21통 소방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동구에서 넘어왔다 했지요?
- ○ 류재건의원
- : 몇m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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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9.04.27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 39페이지 레이저프린터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윤종오의원
-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프린터 같은 것은 결재만 한다면 의장 부의장님이 프린터까지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종을 한번 사고 조금만 지나면 구 기종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도 컴퓨터가 1인당 한 대
- ○ 박춘환의원
- : 3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2시간 증가됐는데 3월부터 증가됐습니까?
- ○ 김수헌의원
- : 조금 전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과는 오늘 심의하면 계수조정할 때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의회사무과에서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
- ○ 진한걸의원
- : 제 생각에는 단말기는 필요하지만 프린트기 부분은 직접 워드작업을 해서 출력할 일이 별로 없고 의회사무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
- ○ 강혁진의원
- : 지금 프린트기가 몇 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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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개회식 본회의(1999.04.26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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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9.04.26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북구청 공직자를 대변해야 하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난
- ○ 박광식의원
- :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동 출신 박광식의원입니다.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 ○ 진한걸의원
- :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있는데 상위법하고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례들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190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가 1878만2000원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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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제2차 본회의(1999.03.30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 ○ 윤종오의원
- : 의사담당 수정안을 꼭 상정해야 됩니까?
- ○ 김수헌의원
- : 의장님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 ○ 박광식의원
- : 제15조 2항에 ‘운영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 진한걸의원
- :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당 위원회에서 당초에 원안을 보류한 배경은 직장협의회가 탄생된 배경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정합의정신에 걸맞는 직장협의회가 어떻든간에 자주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운영자체가 독립
- ○ 박춘환의원
- : 10ℓ봉투가격이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이 10원 차이가 나는데 가정용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규제나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말씀하시는 것이 단독주택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충당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공동주택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답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
- ○ 강혁진의원
- : 이 조례가 북구조례 같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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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개회식 본회의(1999.03.29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