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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2 화요일)
- ○ 위원장 박광식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 보건소 인건비에 보면 2회추경 때도 인건비가 총7726만9000원이 삭감됐고 결산추경 때 또 인건비가 4698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정산서에 보면 755만575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 ○ 진한걸위원
- : 사회복지 예산이 98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거기에 배분이 된 재원들이 곳곳에 차질 없이 집행이 돼야 할 시기가 98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 ○ 박춘환위원
- : 부모가 없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 사람은 어디로 분류가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 앞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고 북구가 전반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작년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이 행사나 보상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행사에 비해서 1/3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 ○ 윤종오위원
- : 약수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이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자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수질성적서를 붙여 놓으면 떼 가기도하지만 사실 관리가 부실합니다.
- ○ 강혁진위원
- :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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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9 토요일)
- ○ 위원장 박광식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 결산서 앞장에 사업명 승인액 승인일자 지출액이 있는데 금액이나 승인액이나 승인일자가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승인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따져보면 지출한 것 같지 않습니까?
- ○ 김수헌위원
- :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 ○ 진한걸위원
- : 보통 의회에서 예비비승인을 하면서 집행부가 다소 예비비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성격에 집행이 됐다 할지라도 집행부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심사할 때마다 예비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늘 의회와 집행부간의 논란
- ○ 강혁진위원
- :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이 맞는 겁니까?
- ○ 박춘환위원
- : 보건소에 설사환자치료약품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승인 받을 때 예산이고 495만3000원이란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출내역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만들어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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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개회식 본회의(1999.10.08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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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9.10.08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99년10월1일자 북구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실․과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 박광식의원
-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동출신 박광식의원입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위촉되어 지난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본위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2명과 같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 ○ 김수헌의원
- :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 북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 윤종오의원
- : 대부료 징수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직접 가서 경작된 것을 보고 사진 찍어서 사전에 해당금액에 따라서 1로가 100만원이면 1만원 정도를 1년에 낸다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정리했을 경우에 어느
- ○ 진한걸의원
- :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감사 때마다 북구전체 면적에 대비했을 때 수수료 요율이 현실적으로 너무 저조했고 또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도하고 현장사진도 확인을 했었는데 법적근거가 지난 4월에 내려온 대통령령 근거를 이야기 하셨는데 대통령령 근
- ○ 박춘환의원
- : 부동산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을 못사는 사람들한테 넘겨주라는 것은 …
- ○ 강혁진의원
- : 이 조례안을 보고 북구나 울산시나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항의를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고 나서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의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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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8 금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진한걸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 저는 사람을 추천한다기보다 예산결산도 중요한 특별위원회 활동인데 8명 의원에서 의장님나 부의장님이나 다른 특위를 할 때 연장자는 방망이를 한번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적은 초선의원들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의원 활동에 보탬이 되지
- ○ 위원장 박광식
- :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어깨가 무거운걸 느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심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강혁진위원
- : 윤종오위원을 추천합니다.
- ○ 윤종오위원
- :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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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개회식 본회의(1999.09.30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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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제1차 본회의(1999.09.30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 반갑습니다.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수구청장 북구청 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사회환경과 개혁과 변화의 요구가 쏟아지는 지방자치시대 주민복지증진과 낙후된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박춘환의원
- :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이것을 한 달쯤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시․구와 비교를 해 봤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 올라온 안대로 지적과를 없애고 민원봉사과로 하고 있는 곳도 많고 지적과를 두고 민원봉사과가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또 공보실을 없애고 공보과로 해서
- ○ 진한걸의원
- : 진한걸의원입니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선정기준을 둘 것인지 아니면 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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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회 제3차 본회의(1999.09.03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 임차료 5000만원은 왜 삭감됐습니까?
- ○ 김수헌의원
- : 120페이지 하천감시용 오토바이 구입 2대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까?
- ○ 진한걸의원
- : 예산사항하고는 별개문제인데 지난번 집중호우로 해서 크고 작은 재해가 곳곳에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됐다할지라도 천재지변이고 그에 따라서 예비비부분을 재해에 일정 부분을 예산집행을 해서 재해에 대한 복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보는데 8월초에 태풍‘
- ○ 윤종오의원
- :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각 동에 공문이 내려와서 접수를 받은 경우가 있은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25년이상 된 건축물로 담장 정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고 물론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
- ○ 박광식의원
- : 예를 들어 농소1동 사업으로 예산안이 심사통과 됐는데 농소의 예산 일부를 의회의 아무런 승인 없이 농소3동에 투입해서 보상한다든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 ○ 류재건의원
- : 123페이지에도 염포동4통 (64-1번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4통에 해야 할 것을 돈이 남았다고 해서 19통 24통에 마음대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돈을 3억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투자할 때 투자심사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