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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8 화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 지난번에 기획감사실하고 지방세과 하고 감사할 때 여유자금이 13억원 있다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로는 정확하게 산출해 봤을 때 17억원의 융자금이 있어서 4억원만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13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 ○ 윤종오위원
-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수헌위원이 체납자 중에서 한 분 지적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른 체납자들도 다시 점검을 했습니까?
- ○ 강혁진위원
- :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 통․반장을 통해서 하지요?
- ○ 진한걸위원
- : 지방세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북구의 세입 전반에 대해서 적어도 세원의 기획․발굴 등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고 또 지방세과장 정도 되면 북구청내에 들어있는 구금고가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 박광식위원
- :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 2-5페이지에 사치성재산 조사라 해서 강동 구유동에 신한정자 오피스텔 별장세무조사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분양됐는지 아십니까?
- ○ 류재건위원
- : 부녀지도요원 인건비가 재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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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7 월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위원
- : 115페이지 강동해변축제가 있는데 북구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에서도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북구가 앞으로 특산품이라고 해서 나올 수 있으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강동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이 이벤트 행사를 동의는 하지만 이 행사가 단순하게 동네 내지는 지역의 행사에서 그치
- ○ 김수헌위원
- : 강동해변축제 같은 경우에 이런 축제를 구청에서 주최를 하면 법적으로 규정상 조례를 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실시해도 됩니까?
- ○ 박광식위원
- :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재현황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적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위제한의 유형이 틀릴 것 같습니다.
- ○ 윤종오위원
- : 115페이지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연암동 벽산아파트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기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 ○ 강혁진위원
- : 115페이지 아파트 문화재개최에 10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류재건위원
- : 신문구독료가 과 마다 가격이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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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5 토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광식위원
- : IMF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에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나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또한 근검절약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99년도 북구청 예산편성을 보면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예산절감 긴축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 ○ 진한걸위원
- : 141페이지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7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지출의 근거 하고 있는 기능 우리 행정의기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148페이지 행자부나 도에서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교육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그냥
- ○ 류재건위원
- : 결국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빚인데 행자부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 ○ 의장 윤두환
- : 지방채를 우리가 갚는다는 것입니까?
- ○ 윤종오위원
- : 1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하고 15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자치구에 새마을은 3600만원 바르게는 1600만원 주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편성을 했고 시에서 5000만원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은 구 사업을 총괄
- ○ 김수헌위원
- :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지요?
- ○ 강혁진위원
- : 제2건국추진위원회 각종경비가 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본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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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4 금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 장학금이 고등학생이 몇 명이며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 ○ 김수헌위원
- : 장학금 지급대상에는 생활보호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고등학생 영세농어민자녀 중 기타 저소득층자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세민이라는 것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영세민 혜택이 지정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 류재건위원
- : 98년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돈을 적절하게 현재 시가의 이자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은행위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시켜서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
- ○ 진한걸위원
- : 기획감사실은 각 실․과 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을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번 99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볼 때 당초에 하던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조차도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벌려놓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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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8.12.03 목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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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3 목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진한걸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박광식위원
- : 박춘환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박춘환
-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얼마 만큼 능력을 발휘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락합니다.
- ○ 김수헌위원
- : 류재건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 류재건위원
- :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99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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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6일 행정사무감사(1998.12.02 수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
- ○ 김수헌의원
- :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복무를 하는데 규정이나 조례나 복무규칙이 있지요?
- ○ 박춘환의원
- :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물진료소는 주전사람들도 사용을 하지 요?
- ○ 윤종오의원
- :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며칠마다 한번씩 나갑니까?
- ○ 강혁진의원
- : 북구에 이질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보면 방역기간중 동 방역업무 담당자가 자주 교체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 진한걸의원
- : 보건소에 의료기가 X선직찰기 X선간찰기 생화학분석기 약포장기 해서 12가지 정도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보통 구입을 할 때 개별품목별로 구입을 합니까 일괄해서 패키지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 ○ 박광식의원
- : 강동출신의 박광식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중에서도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강동동이고 그와 같은 지역구의 특성 때문에 오늘 제가 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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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 1-8페이지 실직자와 관련해서 실직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올렸는데 실직자 현황이 아니고 실직자 조사현황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진한걸의원
- : 지역경제과가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업무량이 평시보다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5억원 중에서 약3억원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란에 거의 전체가 시기 미도래로 되
- ○ 김수헌의원
- :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달천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총 몇 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자료에 화훼 및 축산지원해서 지원인력이 50명인데 지원대상 농가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 물가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 억제해서 98년10월 현재 4.7 라고 해놨는데 이 조사는 어느 물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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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
- ○ 진한걸의원
- : 업무보고 5-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는 시정요구 한 건 완결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처리 결과에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건축행정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시에 본 의원이 구체적인 지분을 예를
- ○ 김수헌의원
- : 지난번 임시회 때 까르푸 관계 때문에 지역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구청장님 그리고 의회에 집단 민원을 야기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서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까르푸 건축에 대해서 건폐율 법적용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할 때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울산군수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재건의원
- :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미도아파트에 관한 것이 있는데 현재 E급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 ○ 윤종오의원
- : 행자부에 의견만 제시하고 끝났습니까?
- ○ 강혁진의원
- : 그 하천에 앞으로 4억8000만원 짜리 공사가 들어갈 것인데 개인하천 부지는 공사를 못 하겠네요?
- ○ 박광식의원
- :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 의회의 사무감사에 시간을 소비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행정이 민주행정 선진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건설과 치수행정에 관해서 한 사례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지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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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1998.11.28 토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사회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 먹는 물 공동시설에 수질검사를 기존 네 군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용자수가 제일 적은 곳은 1일 80명 정도 되는데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기준치는 몇 명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 환경위생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 박춘환의원
- : 자연보호북구협의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 301-10번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참여자간식 제공예정액 해서 380만원 나와 있습니다.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지출되었고 또 시책추진일반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환경위생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도 자연보호북구협의회간담회비용지
- ○ 진한걸의원
- : 감사자료 5-8페이지에 위생접객업소위생검사실시여부 및 지적사항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적어도 퇴폐․변태 정도 되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허가취소가 한 건밖에 안됐는지 퇴폐․변태에 대한 처리 기준원칙이 현행법률상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 ○ 김수헌의원
- : 어디에 100만원 300만원 하지 말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에 대한 경리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 ○ 박광식의원
- : 과장님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단순히 내년도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인력 예산 장비 이런 거라든지 또는 타 시․구․군과 협조방안 이런 것이 다 입안이 돼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