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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10.10.12 화요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 시2010년10월12일(화) 10시

장 소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와 생활경제국 소관 중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평생교육과장 윤채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 자리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선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의 권역별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연암동, 기적의도서관 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염포동, 총 면적은 6,023㎡ 1,822평 규모에 장서는 20만3,061권입니다.

20만권이 넘는 도서들이 각 권역별로 5개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도서를 대여하면 도서별 이용 횟수가 있을 텐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이용자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는 35만5,537명이고, 기적의도서관은 12만226명, 그다음 농소1동도서관에는 12만8,074명, 농소3동도서관에는 20만9,542명, 염포·양정도서관에는 1만6,666명입니다.

1일 대출자 평균은 중앙도서관에는 6만7,384명이고 기적의도서관 1만8,547명, 농소1동도서관 2만9,397명, 농소3동도서관 5만4,545명, 그다음에 염포·양정도서관이 3,551명입니다.

이수선의원도서별 이용 횟수를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도서별로 이용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수선의원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도서는 몇 권이 되는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 개관하면서 도서 이용에 따라서 대여 회전율이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분하여 도서구입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여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지금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을 이용자가 신청하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매할 적에 이용하고 또 신간이 나왔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준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도서 이용에 따라서 과연 어떤 책들이 어디에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필요한 책들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소비자들이 있고 도서 이용객들의 뜻이 반영이 되었다면 뒤에 지어지는 도서관은 반드시 사장 되는 책이 적고, 회전율이 좋은 책들, 특히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들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향후 매곡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서 구매는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도서가 한 번도 대여가 안 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서 구입에는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앞으로 도서 구입 시 반드시 회전율을 생각해서 구매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사회, 과학도서가 1,2천권인데 반해 농소3동도서관은 4,400권입니다. 또 기적의도서관에는 언어에 관한 도서가 7,000권인데 반해 다른 도서관에는 4,000권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개소의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장서 보유현황을 개괄적으로 보면 각 도서관별로 장서 목표량을 저희들이 가지고 장서를 확충하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은 약 88.4%, 나머지 3개 도서관은 약 99%의 장서를 일단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염포·양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약 40% 장서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1일 대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건수로 따지면 약 534건, 그리고 기적도서관은 156권, 농소1동도서관은 239권, 농소3동도서관은 443건 정도 대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도서관에서는 책을 분류할 때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대출 회전율이 높은 도서도 필요하지만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보유하는 것이 도서관의 존재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류별로 사회, 과학도서가 어느 도서관이 많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0년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6개월간 농소3동도서관이 9만2,000명이고, 대출건수가 5만9,000권입니다.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은 5만 명 이하, 3만권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높은 농소3동도서관이 도서가 부족하지 않은지, 부족하다면 어떤 도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서 목표량을 약 3만7,000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량은 3만6,908권으로 약 목표량을 99.7% 정도 확보하고 있고, 도서관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장서를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타 도서관에 비해서 농소3동 도서관이 회전율이 높다고 봐집니다.

자료 통계로 봐서 많이 이용하는데 도서가 부족하지 않은지, 본 의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도서관에 도서를 신청했는데 만약 신청 도서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그 책이 있다면, 그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 연결해서 보내면 신청도서를 빌려가서 볼 수 있는 제도가 상호대차제도인데요.

북구는 현재 권역별로 도서관이 운영 중인데, 구립도서관 간에 상호대차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상호대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권역별, 도서관별로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빠른 시일 내에 상호대차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은 치밀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활용되지 않는 도서들이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사회, 과학 분야의 장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기적의도서관에는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림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언어영역에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사회, 과학 관련 장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럼 기적의도서관에는 언어가 많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예.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잠깐 자료를 조금 봐 주시면요.

염포·양정도서관 경사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더 찍었어야 하는데, 휠체어는 여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이 올라가면 여기부터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경사도가 제가 보기에는 1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아마 휠체어장애인이 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꺾이는 이 부분이 상당히 폭이 좁기도 하고, 갑자기 꺾여서 사실은 휠체어장애인들이 원만하게 여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휠체어장애인이 아니고 목발을 짚거나 하여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를 다니기에는, 이 도서관을 지은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산을 많이 깎아내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셨다면 좀더 고려를 하시고, 지금 육안으로도 굉장히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릴 수 있는, 올라가시다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고요.

애초에 공사를 하실 때 여기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염포·양정도서관은 2008년도부터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은 가운데 당초 계획된 부지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염포·양정도서관이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약 7,128㎡이고, 그리고 지상 3층 건물로 38억2,000만원, 즉 문체부 국비 10억원과 그린벨트 지원사업 27억5,000만원해서 약 38억원의 예산으로 도서관을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또 봐집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건립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부분이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 되어야 할 사안인데, 지금 준공된 시점에서 보니까 다소 미흡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앞으로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건립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지난번에 여기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린다면 국민체육센터인가요.

점자블록이 애초 공사할 때 안 돼서 추가로 다시 공사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선적으로 공사할 때 설계가 돼서 장애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약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냥 형식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 장애인 편의라는 건 일반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이나 또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든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서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이혜경의원야간에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로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학생들 또 주부층들인데, 지금 직장인들, 아버지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간에 아버지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또 야간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도서관에서 직장인 이라고 해서 일과 후에 별도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우리 관내에는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어제 윤치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도 야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주로 아버지들이 저녁 시간에 주로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음주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나 독서에 대한,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독서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야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타 지역의 사례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월요일에 휴무문제도 이제는 가능하면 도서관을 개방해서 도서관은 노는 날이 없이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인지 모르고 도서관에 갔다가, 월요일 날 쉬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이 돼 있는데도 갔다가 도서관이 휴무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용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개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야간에 성인반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린이층이라든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도서관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과연 그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에 대한 수요파악, 이런 부분이 또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또 도서관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10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제약문제,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사안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월요일까지 도서관을 오픈하는 문제, 각 도서관에는 전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연 7일을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이혜경의원예. 쉴 수 있는 시간에 쉬시지 못하고 월요일 날 쉬시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북구의 이미지에 걸맞는 사업으로 타 구에 비해서 구립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잘 갖추어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거리를 내부 운영에 내실을 좀더 철저하게 하고, 또 의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보다는 일시사역이라는 방식이나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월요일까지 도서관을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를 봤는데, 물론 진행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도서를 대출하고 나서 반납된 현황 있잖아요. 7일 이내에 반납한 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혹시 아십니까?

제시간에 반납하지 못한 프로테이지요.

○총무국장 서창원 의장님 말씀은 대출연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 80~90% 이상 정상 반납이 되고, 나머지 약 10% 정도 다소 늦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사서가 직접 독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통계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장 안승찬 도서관별로 연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리고 질의와 연관해서요. 도서관을 월요일 날 개방하고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도 기존의 인원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각 구청이나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인원으로만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노동을 더 배가 시키면서 힘들게 만드는데, 그런데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졌으니까 협조를 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하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직장인들과 또는 자유롭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책임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을 즉 정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개방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전혀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토·일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또 야간에는 10시까지 매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근무 부담을 안고 현재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점도 의원님께서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청소 관련 용역에 대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4개의 도서관은 전부다 (주)OO크리닝 업체가 선정돼 있던데, 동일 업체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OO크리닝 이 부분은 자활지역센터에 청소용역을 대행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청소 작업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현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지금 청소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기업협회라고 하는 무슨 단체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이홍걸의원그러면 4-4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 중간쯤에 보면 성원상떼빌 경비실보수공사를 예산을 들여서 해 줬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이 공사는 성원상떼빌 염포·양정도서관 건립부지입니다.

건립부지가 도서관을 통과하게 되면 진입로가 경비실을 통해서 진입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상떼빌하고 주민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해서요.

4-3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두 번째에 보면 민원인에 O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분 있지요.

이 사항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처리해 준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러면 도서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경비실을 보수해 줬다는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진입로도 그렇고, 아파트 진정 민원도 있고 해서 통합적으로 진정 민원이 약 6건이 같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처리하고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이홍걸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교육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북구는 재정상태가 타 구·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울산외고에 막대한 금액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교육진흥재단에 50억원이 전체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또 25억원이 투자되고, 매년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억5,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선 학교에 2010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이 약 1조원이 넘습니다.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도서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도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양정·염포도서관에 보니까 도서 구입비만 약 1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관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관내 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올해는 교육경비 지원이 3억원입니다.

정윤석의원작년보다 조금 삭감 되었네요. 작년에는 4억5,000만원이 지원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2010년도에 3억원 지원했습니다.

정윤석의원유치원까지 3억원, 올해도 3억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올해도 3억원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2010년에도 3억원이고, 2009년에는 1억5,000만원이고······

정윤석의원예. 1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년간 ······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2009년도 1억5,000만원은 감사 자료에서 6월 이후로 지원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전체가 1억5,000만원이었어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1억5,000만원이고, 2010년에는 3억원입니다.

정윤석의원감사기간에는 지금 1년간 3억원이네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정윤석의원예. 알겠습니다.

그 사용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원해 주고 나서 자료를 받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어떤 조례상 기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거의가 완료 되었을 때 보조금 형태의 정산서 하고 실적보고서를 단위사업마다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우리 주민들 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고, 혈세인데 사실은 또 엊그저께 건설과 결산 심의할 때도 봤지만, 도로 진입로 개설에 처음에는 5억원이 책정 되었다가 240m가 485m로 늘어나면서 13억원이라는 예정에 없던 진입로 공사에 1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진흥 재단에 계속 출연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외부에서도 1,20억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푼 한 푼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북구에서 직접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의 활용도, 효율성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경비에 특히나 교육경비는 꼭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고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1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정윤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게 맞죠?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그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정산서랑 이런 것을 다 받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37쪽 세 번째에 보면 천곡초등학교 사업내용에는 ‘도서관 도서 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집행한 사업은 교내 급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급수대 2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첨부자료 몇 페이지요? ○강진희의원 첨부자료 2,145페이지에 보시면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이 부분은 단위사업 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교육경비 지원 금액을 얼마로 하고, 자부담을 얼마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는데요.

이 자부담 부분이 의무적 자부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자부담 없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 사업비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이 제로가 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분명히 조례에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어긋나게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4-37쪽에 보면 2009년도 16개 학교에 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 게 맞습니까?

실제로 4-37쪽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개 학교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실제로 집행된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강진희의원맞습니까?

그대로 집행된 것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그런데 4-37쪽하고 총무국에서 제출해 주신 첨부자료를 일일이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사업 내용하고 실제로 사업한 게 단 한 군데도 맞는 게 없던데요?

예를 들어서 상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 강당 냉·온풍기 등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소규모 인공폭포 및 생태연못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조금 빠져 있고요.

두 번째, 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향상 지원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민의 쉼터 제공을 위한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실시를 했고요.

단 한 학교도 맞는 곳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아마 이 부분은 당초에 교육경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대조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단 한 곳도 맞는 학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학교에 지원된 경비가 그 학교에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정말 쓰이도록,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고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각 학교에서는 교육경비를 받고 보자는, 그런 것들은 북구청에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조금 방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보조금을 집행한 우리 구의 어떤 착오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심의는 총무과에서 했고, 또 이 자료를 받고 있을 때는 평생교육과에서 자료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대조를 해 보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원래 교부금 사용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다 승인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당초에 사업보조를 할 때 사업보조 하는 목적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변경된 승인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의 집행 원칙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다 바뀌었으니까, 다 승인 받은 관련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고 된 사항인지는······

강진희의원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하여튼 사업 내용이 실제로 올린 사업과 집행한 내용이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청의 책임이 엄청 큰 것 같고요.

실제로 몇 개 학교는 굉장히 실효성 있게 또 이 사업을 잘 진행한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아예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올해는 배나 되는 3억원을 배치했는데요.

올해 유치원부터 해서 학교가 배로 늘어서 46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관련된 정산서류가 어쨌든 올해가 지나야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목적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총무과에서 하다가 평생교육과로 넘어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2개의 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2010년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보조금대로 정확하게 집행 되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아울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청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의장 안승찬 그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도 첨부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의장 안승찬 그러면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목적비로 약 3억5,000여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제3대학 운영, 기타 등등에 집행 편성사유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사업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들이 당초의 목적과 부합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에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대한 일선 행정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제3대학, 원래 취지는 30년 이상 공직자나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을 위한 노후생활에 대해 퇴직자나 퇴직예정자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맞습니다.

3대학이 지역발전에 헌신한 중장년 세대의 노후준비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 목적으로 사회적응교육, 재취업, 사회봉사, 건강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한 대학입니다.

윤치용의원그래서 단순하게 퇴직자나 노후 실버를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들, 그런 목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봤을 때 예산의 범위가 크고 넓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성과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성장이라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봤을 때 제3대학이라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퇴직 이후 혹은 퇴직자들에게 품격 높은 인생을 재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는 제가 탓하고 싶은 생각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노후 대책이 마련되어져 있고,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실버를 겨냥한 제3대학이 아니라 좀더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하셔서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움과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노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제3대학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머물지 않고 퇴직자들이 정말 노후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욕구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후 취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학을 단순하게 학습의 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기의 결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3대학을 수료하고 북구청에서 혹시 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우선 제3대학 설립 취지 부분에서는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문에 대한 욕구도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에 제1기를 시작으로 제3대학이 운영 되었습니다.

그 간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1기는 2008년도에 2개 학과로 지역개발과 사회봉사, 그래서 학과별로 50명씩 100명이 입학해서 8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자격도 남녀 55세 이상, 70세 이하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1기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학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2009년도 제2기에는 원예조경학과를 신설해서 총 151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21명이 수료를 했고, 이 때 여자 분들의 나이도 55세로 너무 고정적이다 보니까 45세로 연령을 하한선을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2010년도 현재 제3기 운영은 50명씩 하다 보니까 특히 야외수업이라든지 견학을 가는 거라든지 또 버스임차 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학과별로 45명씩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처음 당시에 사회봉사학과 같은 경우는 제3대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계통에서 학습의 기회의 토대가 많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3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겨우 45명을 일단 채웠습니다.

제3기에도 연령도 좀 낮추어서 40세, 45세 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또 학과가 제3대학 조례에 기준 되어 있다 보니까 요구에 매년 변동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2011년도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대학을 수료한 후에 취업과 연관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는 일단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취업을 희망한다면 자기들의 적성, 전문 분야의 취업,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 또 우리 제3대학의 설립 근본취지는 노년층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학과에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학구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취지도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취업과 관련된 그러한 학과는 현재 원예조경학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학 재학 중에 전문자격증과 관련해서 1,2기 수료자 현황을 보니까 조경기능사에 16명이 합격한 실적도 현재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이분들이 다른 지역의 취업의 문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은 전문기관에 가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선에서 사회복지와 그리고 교육 기능을 위해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특히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식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년층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비를 부담해서 필요로 하는 취미활동을 아니면 인문학 강좌를 어디에 가서 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와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노년의 어떤 삶들이 더 피폐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3대학이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실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청에서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오히려 사회건전성 재고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와야된다, 제3대학 운영에 지금 참여자들은 아마 열의가 높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을 주관하는 구청에서는 최소한 기본마인드는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런 고민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사항인데요.

제3대학에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15만원, 일반학과는 10만원의 수업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3대학에 대해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3대학에 모셔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준다는 부분도 많은 예산문제, 시간문제 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제3대학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방안, 이러한 부분에는 제3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이제는 자기가 3대학을 수료한 그 실력이라든지 정보, 이러한 부분을 즉 찾아가는 배달강좌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3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기존 졸업생만 올해까지 합하면 약 3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졸업생들이 현재 동아리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체육대회도 개최를 해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체 네트워킹을 통해서 스스로 노인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데 가서 자기가 쌓은 실력을 그분들에게 전수하는 강사로서의 활동을 한다면 더욱더 제3대학을 졸업한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골고루 더 많은 소외계층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도하려고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일단 제가 몇 가지 문제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인식,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즘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지사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그렇게 만든다면 근본취지가 그런 것들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3대학을 졸업하는 노년층, 45세부터 약 65세까지의 연령을 충분하게 재도약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노인복지의 최고는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북구 관내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성도 만들어 보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로 노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다들 질의를 더 하셔야 되죠.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상황보고 5-26페이지입니다.

제123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결산심의 때 기획감사실 홍장희 실장님으로부터 외고 지원금으로 북구에서 총 44억원을 지원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26쪽 울산외고 지원금 소요예산이 56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44억원입니까, 56억7,700만원이 맞습니까?

○의장 안승찬 외고에 총 지원된 것이 30억원을 포함해서 56억원 정도 되잖아요.

진입도로하고 포함해서, 외고에 지원된 총금액을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현재 외고가 6학급 152명 있습니다.

외고 지원은 2009년도 5월28일 부지매입비 14억원, 2009년12월29일 진입도로 개설비용 12억7,700만원, 2010년2월25일 저희들이 10억원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7억원 지원하고,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10억원씩 해서 20억원 지원하면 총 57억원입니다.

이수선의원기획감사실 홍장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44억원이 아니고 57억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북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지금은 안 됐습니다.

이수선의원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컨설팅비 2,000만원이 사용 되었습니다. 남구와 중구, 울주군은 지정이 되어서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북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중단 상태인데, 진척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으로 2010년까지 100개 지자체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까지는 76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 여부를 현재까지 알 수 없는 무미한 상태이고, 평생학습도시에 저희들이 지정되면 지정된 곳에 1년에 2억원씩 3년 동안 지원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하는 평생학습도시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사업에 1도시 1특화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울산에는 중구와 울주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남구는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남구는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에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국가정책상 연기가 됨으로 해서 지정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구립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과 도서관 자체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데, 공통된 사항은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3가지 사업은 공통과목으로 같이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중앙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제목도 똑같고,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중앙도서관이랑 차별은 있는데요.

마치 찍어낸 듯한 쌍둥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네별로 예를 들면 아동이 많은 동네가 있고, 초등학생 이상 고학년이 많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유아가 많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노년층이 있을 수 있고, 동네의 특성이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잘되는 프로그램은 따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잘되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실시하면 잘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서 재미가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다양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각 구립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주된 핵심사항은 북스타트 행사, 독서의달 행사, 교육문화프로그램 해서 큰 3개 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적은 인력과 이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일정부분 100% 다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도서관을 총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담팀을 10월1일자로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 별로 특성화된 분야가 있는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도서관 총괄팀에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물론 정책팀에서 역할은 따로 있겠지만 저는 참여하는 주민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농소3동 같은 경우 체험문화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접목시킨다든가,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 안고 도서관 정책팀에서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설비 지원 30억원 중에 10억원을 지원하고 20억원이 남아 있잖아요.

현재 외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해서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원협약서를 보시면 4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 상호간의 사업에 계속 진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 협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7조에 세부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이행사항양해각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8조에 보면 ‘설립에 관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입학하지 않은 상황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협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 보면 사실 외국어고등학교는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할 당시 일단은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기로 협약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 일정부분 약속으로 약정한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고 또 기관 대 기관으로써 신뢰성, 발전 등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약속으로 체결된 사항은 이행을 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약서 내용 또 다른 변수요인이 발생된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한다, 못한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제11조에 보면 협약의 효력이 있습니다.【기타 본 협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합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감독이나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는 교육청, 시, 여기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관할 구청에 예를 들면 사건이 발생 했을 때 현장에 가봤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57억원의 돈을 지불하는 것, 북구에 외고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사건이 발생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관내 학생이 30명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구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우리의 협약내용에 입각해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력한 요청들이 이후에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왜 부실이 발생했는지는 원인을 규명하면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에 따른 이행,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옹벽붕괴 부분에 대해 변수 요인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옹벽 붕괴한 부분, 다른 부분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11월4일경에는 준공하고 12월 말쯤에는 교사를 이전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붕괴원인 또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옹벽문제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인데 11월 초에 교사를 이전한다는 문제는 주민들의 불안을 굉장히 가중시킬 수 있고,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만약에 제 아이가 거기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입장에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지켜만 볼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사실은 교사 신축과 학교 이전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전담 적으로 이 업무를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감사 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서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에서 개입이라고 할까,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의원한계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현재 북구 학생들이 30명이나 다니고 있고,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가 세금을 57억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나 11월 개교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불안이 없어진 다음에 교사 이전이나 아이들 이동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

○총무국장 서창원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외고와 관련해서 일정부분 지원도 있고, 유치한 입장에서 교육청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

○의장 안승찬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바다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이 6월, 7월 조사를 했는데 7월이면 성수기라서 이용자가 많고, 평균 평일 1일 이용자는 6~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말은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도서관이 1층이고, 행정봉사실이 2층에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여름철에는 바다행정봉사실이 우선적이라서 만약에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물론 2층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내려가서 구조 활동을 하려면 오히려 1층이 낫지 않나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2층으로 바다도서관을 올리고 1층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바다행정실봉사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개관은 2010년3월30일 명예관장을 정일권 경남대 교수가 ······

○의장 안승찬 과장님, 다른 것 설명하실 필요 없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바다행정실 1층, 2층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예. 그것 하나하고요.

지금 이용실태가 낮은데, 사실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건축법」상도 그렇고 바다행정실은 어떻게든 이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겠지만 도서관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가 적은 것을 어떻게 활성할건가 이후에 강동지역에 도서관이 있는데, 강동주민센터가 들어서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건지, 강동 주민을 위한 도서관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지금 강동에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행 중에 있고요.

바다도서관 자리는 바다봉사행정실 전체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다봉사행정실은 대부분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름 한 계절만 사용하고 전부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도서관 때문에 문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2층하고 1층하고 바꾸는 문제는 문화홍보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강동 주민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 계획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현재 동 주민센터가 건립 중에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 형태로 ······

이혜경의원이후에 바다도서관을 없애고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바다도서관은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특이한 질의사항은 없고,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 외고 옹벽붕괴 사고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옹벽붕괴로 인해서 교사동이 기우뚱한 것을 가지고 기관과 기관 간에 맺었던 협약서를 해태 내지 파기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천재인지 인재인지도 모르고, 사고 조사 중이고 사실 보강토가 무너져서 옹벽이 붕괴된 것은 공정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공정에 비하면 일부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혈세로 50여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불안한 것, 그것은 맞습니다.

어떻든 시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 같으면 관리감독 관청이 아마 고등학교이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될 겁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천재로 인해서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조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협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알겠습니다.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얼마 전에 북구청에서 8개 동에 산불감시원을 한 동에 4명씩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파악을 아직 못해 봤는데 한 개 동에서 1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어렵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도서관 청소용역에 아까 이홍걸 의원님이 말씀을 잠시 하다가 말았는데, 약 1억원의 예산이 수의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전에는 북구에서 관리하다가 위탁을 했죠.

북구 자활후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진출 못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양성소입니다.

1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거의 다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 내에 청소업체가 2개 있습니다.

2개는 소속된 업체인지 궁금하고, 5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7명이고,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15명, 자원봉사 12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계약서 상에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중구, 남구, 타 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산불감시원에 비하면 비교적 근무 조건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지역이기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취업의 문을 넓혔으면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일용을 쓰는 것은 방학기간이라든지, 독서의 달이라든지, 행사기간 동안에 인부를 사용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일용사역을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산대학교 도서관 관리하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가족수당 등 다른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대학교 도서관 학생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방향이 있으면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청소용역 업체는 계약업체가 2개 업체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청소용역 하는 업체는 현재 2개 업체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로 넘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계약하는 사항은 실․과에서는 힘듭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사업단이 하고 있는데, 청소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선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으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이혜경 의원님도 그렇고, 이홍걸 의원님도 외고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고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세간의 집중이 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고는 2008년 당시 북구로 설립입지가 확정이 되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쭉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외고를 유치하는 첫 번째 사업목적을 보면 북구 브랜드 가치창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에 개교해야 되는데 개교 못하고 과학기술대학교에 있고, 오늘과 같은 붕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외고가 북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 창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외국어고등학교가 현재 상태에서는 이전되지 않고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오고 몇 년 정도 지났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외국어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가 북구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교육도시의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북구에 소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북구의 교육도시에 대한 열정, 이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국장님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외고 유치 당시 북구청이 앞장서서 관과 자생단체들 다 동원해서 외고 유치를 했고, 그 당시 몇몇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마치 역적이라고 되는 듯이 여론몰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오늘과 같은 북구 브랜드를 높이기는 커녕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걱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그 당시 유치를 했던 북구청에 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유치할 그 상황에서는 사실 오늘날과 같은 옹벽붕괴의 사고가 있을 것이다, 사실 예측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옹벽붕괴라는 사고가 난 상태에 이르렀고, 그 당시에 외고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구·군 간의 열의라고 할까, 열정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북구가 신흥개발도시이고,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다른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라도 우리 북구에 유치를 해서 북구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유치된 것이지, 오늘과 같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자, 그런 취지에서의 외고 유치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처음에 취지는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 북구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네요. 그죠?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총무국장 서창원 우선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저희 북구에 있음으로 인해서 유치하고, 붕괴사고가 나고, 제 때 개교도 안 되고, 아마 내년에도 개교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외고에 대해 이후에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유치가 되어 있고 또 공사가 다 되어 있고, 이러한 마당에서 지금 중요한 사항은 유치된 외국어고등학교를 얼마만큼 더욱더 발전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유능한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구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안승찬 추가로 질의를 하면 당시에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전 청장님의 시정연설이나 국장님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줬습니다.

교육으뜸도시, 그래서 울산외고가 유치되면 북구가 교육으뜸도시가 된다는 식의 발언, 교육으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울산외고를 유치해야 된다, 또 진입도로에 가보셨지만 저도 언론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진입도로를 거닐고 머물고 싶은 그야말로 명소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북구 주민들에게 외고가 유치됨으로 해서 가지는 환상, 이런 것을 많이 심어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인프라나 교육으뜸도시로 북구가 외고 유치로 성과를 가지고 가는가, 과연 그 지역에 가보셨겠지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명소로,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인가 하는 부분에 이번에 가보고 굉장히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접근해야 된다, 외고 유치로 갖는 성과 문제가 자꾸 배가 되고, 그러지 않은 내용까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유치하는 것이 맞다, 과연 외고가 개교되고 나면 북구가 으뜸교육도시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제기였고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한 거라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고가 갖는 특성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1회 30명 정도 북구민들이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구 졸업생들이 외고에 얼마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입학전형을 할 때 1회는 그런 혜택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외고에 우리 구 출신의 아이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외고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도 1회라는 ······

형식적 어떤 절차가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 나가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외고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도 이후에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도 약수동산에 기증했던 회장님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지만 정말 많은 우려를 합니다.

‘기증 괜히 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북구민들이 갖는, 주민들이 갖는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읽고 앞으로 외고에 대해서는 진실, 진심, 이렇게 다가가야만 외고가 주민들과 함께 융합돼 나가는 것이 아닌가, 외고가 유치된다고 해서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그 주변 상가가 산다, 경제가 살 것이다,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고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님 말씀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지난 민선3기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북구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사실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총 기금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25억원은 구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25억원은 모금활동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지금 재정 현황은 10억1,800만원, 기본자산이 4억3,000만원입니다. 원 단위는 생략하고 백만 단위입니다. 보통 자산이 5억 8,800만원 ······

윤치용의원현재까지 모금액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구청에서 납부한 금액을 합쳐서 10억1,800만원입니다.

윤치용의원구청에서 목표액 25억원을 충족시키려면 매년마다 얼마씩 적립을 해 나가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2010년도에는 5억원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매년 5억원씩 출자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계획목표는 전체 50억원입니다. 청에서 25억원 ······

윤치용의원청에서 25억원 하는데, 목표액에 도달하려고 하면 매년 적립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할 것이고, 목표액이 차야지만이 이 사업에 집행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나무랄 부분들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재립도도 굉장히 열악하고 가용재원도 충분치 못합니다.

사업을 하나하더라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규시책사업으로 원래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은 하지 안 않습니다만 교육진흥재단이라고 하면 민간단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단서를 달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장학재단이라면 사실 학업 성적 우수자나 아니면 저소득층, 그렇게 복지적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하는 단순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해서 거창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모금현황도 그렇고 이후의 사업계획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지수이고 불투명합니다.

목표액에 도달하려면 구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3,4년 더 걸릴 것 같고, 25억원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민간단체나 기업체에 일정정도 자발적인 모금을 유도하고 참여시킨다 치더라도 현재의 추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것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무리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만들어 갔던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서창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할 그 당시에는 북구에 아주 좋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진흥재단이 일단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26일 재단 창립식을 가지고 사실 출범이 완료되었습니다.

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우선 재단에 대한 충분한 재단 재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그간에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기금 이외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이사들의 기금확보에 대한 참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이, 미흡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진흥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기금의 모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저희들이 임시이사회를 현재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관건인 교육진흥재단 기금 5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을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전액 확보한다면 진흥재단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상황이고, 관건은 진흥재단에 참여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많은 독지가, 기업인들의 후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사안인데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교육진흥재단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애당초부터 첫 단추가 ······

계획에 대한 차질인데, 원래 목표치는 거창하게 교육명품도시를 지향하고,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들로 규정해서 목적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거창한 목표대비 실효성에 대한 어떤 추진과정들이 사실 불투명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재고의 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이긴 하나 구의 재정적인 현황을 봤을 때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교육청 쪽에서 육성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진흥재단운영 조례가 만들어 져 있던데, 목적과 사업내용, 재산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읽어봤습니다.

사업을 보면 장학사업은 우수학생 및 교사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우수학생을 지원하고 우수교사 유치하고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들이 내부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유치사업 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그런 목적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준화 교육정책에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것을 남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사실 듭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재원 조달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나 그밖에 기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 출연금을 내는 개개인의 현황들이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목표대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에서 가능하다라면 현재 모금됐던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민간단체로 위탁해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업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행정적 뒷받침만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내용 같으니까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 토론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보면 1층에 게이트볼장이 옆에 하나 있죠?

도서관 옆에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도서관이다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옥상에 가면 휴게실과 옥상 건물이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김해나 전국적으로도 옥상녹화사업을 해 서 공원화 시설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몇 번 가보니까 충분히 그런 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있고,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책상 하나,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책상 하나 덜렁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 장소가 아늑하고 독서나 토론을 위한 공간이기 보다 어떻게 보면 삭막한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공간과 도서관에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연구해서,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녹색공간사업은 정부지원도 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정부지원도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저도 같이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사업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출된 자료하고 틀립니다.

나중에 왜 사업명이 틀려졌는가에 대한 사유는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5-7페이지, 시세가 과년도 징수율이 11%입니다.

미수납액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구세도 역시 징수율이 12%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재산세 같은 경우도 37%의 징수율에 불과한데요. 사실 보통사람들은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재산세 납부율 이 굉장히 낮고요.

과년도 징수율 관련해서 징수목표나 징수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올해 7월부로 주민세 5억1,200만원 부과를 했고, 또 재산세를 두 번 부과 했습니다.

7월부로 해서 정기분 주민세가 5억1,200만원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9월분 해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분이 7억1,400만원이 전체 부과가 되었는데요.

타 구·군보다는 상위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번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체납징수 독촉장을 한 번 발송하고, 나머지 안 되는 상황은 체납세를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세외수입도 1년에 두 번 해서 징수대책을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체납결손액이 얼마죠?

5-11페이지에 보면 체납결손액이 1억1,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매년 이 정도의 체납결손액이 발생을 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현재 총 체납액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17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22억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은 14개 실·과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총괄하는데 48억원 정도 해서 170억원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현재 사유를 보면 무재산 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매년 평균치가 약 28명 정도 되는데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84건에 1억1,1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결손처분은【지방세법】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 건은 5년이 해당되겠습니다.

5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후관리는 결손일로부터 5년간 계속 전산으로 관리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 취소 또는 부과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인 경우는 인적사항이 파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적사항 이 파악이 안 돼서 행방불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전산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넣으면 재산사항이라든지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그 외에 행방불명 돼서 말소된 사람들이 포함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에 보니까 자동차세 번호판을 교부해 가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약 14대 정도 되네요.

만약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영영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은 체납계에 전담요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보통 4개 내지 6개를 영치를 해 오는데, 반드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표지를 붙여놓고, 이런 말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번호판을 가지고 오면 바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구가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영치현황은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1,231대에 5억700만원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1,217대에 5억원을 징수하고, 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14대에 7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통지, 체납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해서 번호판을 찾아가도록 계속 안내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계속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번호판 없이 차를 운행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안 찾아가는 분들은 해결방법이 없나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지금 남아 있는 게 14대 뿐이거든요.

체납징수 독려 요원이 2명 있는데, 몇 번 가서 독려하면, 자기들도 차량은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상이나 생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14대 700만원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보관기간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납부하는 기간 안에만 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극단의 경우는 공매까지도 ······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최악의 경우는 공매를 해서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는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처리에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을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

○총무국장 서창원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다소 우려되는 지점은 이홍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 이 사람이 영영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딘가는 그 차는 폐차 형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차를 찾아가지도 않고 또 고장 난 채로 방치된다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해서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이 차량을 운행해서 경제행위를 하고 돈을 벌어서 납부하는 약속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번호판을 다시 한 번 돌려주는 등 유연하게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제가 우려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방치돼 있으면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의장 안승찬 어디에 보관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KBS 방송국 뒤에 가면 울산시내 전체 번호판을 모으는 장소가 있고, 대우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포국가공단 내 제조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국가공단 내 업체들에게 어떠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학원을 비롯해서 일반 사업체도 세금면제 내지 감면혜택이 있다는데, 일부 업체에 예정대로 세금이 공제되어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비과세 감면 현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경농민 건축물이나 산업단지 입주자, 창업 중소기업 등의 취득세, 등록세 보조작업을 하는 사항으로써 100%, 75%, 50% 각각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감면은 공장의 확대는 산업용 부동산으로써 감면이 됩니다.

학원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공장 유치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감면규정이 있어서 감면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최근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체나 학원, 관내에 대형 운전학원이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본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입법예고 중인데 종업인 50인 미만하고, 이 부분은 제조업 관계가 되고요.

일반 업종에는 종업원 10인 미만에 대해서 식당, 슈퍼, 약국, 영업소 등도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10월22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구에서 약 400여개가 세무조사 면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5-9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지방세 과오납 처리실적을 보면 총 건수가 6만5,010건이고 과오납금이 26억 5,300만원 맞으시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강진희의원건수도 많고 잘못된 과오납금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과오납금이 6만5,000건에 26억5,300만원 되고, 환부액은 6만 여건에 26억원 정도, 미환부액이 실제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미환부액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자에게도 환부를 하고, 그럴 경우 매번 독촉이나 또는 공문을 발송해서 5년 후에 돈을 찾아가지 않을 때는 국고에 입금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납세자 착오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약 4억2,700만원 되는데,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잘못알고 본인들이 신고한 사항이고, 납세자 이중납부도 1,191건에 8,3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은 텔레뱅킹, 인터넷 등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타 시·군 과오납은 직장과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저희 구청이고 직장이 현대중공업이면 현대중공업에서 봉급을 탈 때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세무서에 환급해서 하는 그런 과오납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유권이전 사항은 5만4,770건에 7,9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2009년 2월6일 날 지방세법이 일률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이 낮아져서 2008년도 재산세 소급 조정해서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의 사항은 예를 들어 차를 올해 2월에 사서 세금을 다 냈는데 8월이나 7월에 팔았을 때 자기가 판 금액에 대해서 돈을 환급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원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착오한 부분도 있지만, 징수권자의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 너무 발생해서 세수행정에 신뢰도 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미환부액이 건수가 지금 4,842건이고 아직 3,100만원 남아 있는데, 어쨌든 100% 다 되돌려 줘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힘써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구정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 걷는 직업은 지탄의 대상이 됐을 정도로 세무업무가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세금에 대한 업무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조세저항을 하거나 탈세를 하려다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행정적인 일일지라도 그런 일이 일상화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세금 추징에 있어서 대민업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 살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최대한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자동차세를 보면 징수실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징수율도 약 84%로 굉장히 저조한데, 이런 것들도 생계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안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많은 고생하십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수분야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주로 세금의 종류를 보면 직접세와 간접세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세 전체 징수액의 약 50%는 간접세로 징수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간접세로 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접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조세저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현실정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가 시에서 평가하는 세정업무의 각종 평가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시상금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세무과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신규시책으로 과세고지서 뒷면 공란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주요 관광명소와 축제, 주요시책 등을 홍보함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주민 관심도와 북구 사랑을 고취할 수 있어서 이제도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2010년1월 고지서부터 시행을 했는데, 상반기에 나타난 효과가 혹시 있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고지서에 그렇게 하니까, 약 10일 정도 되었는데 대구 달성구청 인가 직원들이 우리 구청이 잘 돼 있다고 해서 3명의 직원들이 와서 카피도 하고 자료도 가져간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서 잘 하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의원이 제도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의 체납건수는 1만5,465건에 체납액은 91억4,900만원에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내역에 체납건수는 1만2,877건에 75억2,100만원이고, 재산압류나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2,588건에 16억2,800만원이 있는데요.

미확보 채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일소 대책기간도 있지만 수시로 재산조회, 예금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이 있을 시 신속한 압류를 통하게 되겠습니다.

단, 예금이나 봉급압류는 최저생계비가 1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20만원 이하는 압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할 때 시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시·구·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재산사항이라든지 제반 체납세를 많이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세금 시효가 5년이면 소멸되지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이수선의원소멸되는 시효가 다가오면 취소되는 세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계별로 체크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방법을 좀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루세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우리 구의 재정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저희들이 한번 압류를 시켜 놓으면 그 대장은 시효소멸이 5년이 경과되는 사람이나 행불이나 또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효소멸을 시키고 난 뒤에 재산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전산으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발생되면 압류를 해제하고 복구를 해서 다시 압류조치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예.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1회씩 질의했는데,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중에서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하고 건축물 현장조사, 과세자료 현장조사 이렇게 있는데요.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는 지금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나가시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것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보조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개별주택 가격 선정을 하시는데 필요한가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아파트를 제외한 북구에 7,700여 개별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전체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과세 등의 구조용도, 위치 조사 등을 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것을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감정사하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최근에는 93호를 심의했는데, 한두 달간 유예기간을 줘서 민원인들이 과세표준평가위원회에서 한 게 부당하다면 심사청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한두 번 정도,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혜경의원그래도 불복하는 분들은 안계시나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러면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서 불법이 있을 때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입징수포상금이 지급된 현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입징수포상금은 과년도 1차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징수금액의 1%이고, 과년도 2차분 이상은 징수금액의 5%가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는 30만원에 건당 월 6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금 내려온 게 약 30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해당 실·과에 조금씩 배분해서 회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순서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난 뒤에 심의조정을 하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이홍걸의원그럼 결과도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민원인이 상향도 원할 수 있고, 하향도 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러면 애초에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상향되고, 하향된 필지수가 몇%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가운데 내역을 보시면 2009년도에는 이의신청이 98필지에 ······

이홍걸의원아, 건수로 나와 있네요.

2009년도에 보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 된 결과 기각이 67건이 나왔어요.

주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여기서 기각이라는 이야기는 조정을 안 하고,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상향요구 한 게 있고, 하향요구 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그것은 상향이나 하향 조정 없이 당초 결정한 대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홍걸의원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민원인이 수긍을 합니까?

어떻든 민원인은 이의가 있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공시지가 는 이의신청 하는 게 대개 자기와 어떤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부딪치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와 관련되는 토지가 발생하거나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양정동에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도 주로 그 쪽에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향해 달라는 쪽으로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토지는 조금 낮게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냥 민원인들의 자기 기준으로 높다 낮다 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균형적으로 봐야 되고요.

어떤 개인의 토지가 아니라, 만약 어떤 개인의 토지가 낮게 내려가면 주변의 토지 하고 불균형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되었거나 즉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데 자연녹지로 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치하고요.

그리고 또 평가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열다섯 분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심의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결정할 때도 감정평가사 하고 다시 현장 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 심의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홍걸의원어쨌든 이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은 없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일부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안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혹시 발생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홍걸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연암동 439-7번지, 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96년5월30일 날 측량할 때하고 2010년도 8월 측량하고 약 6배, 그러니까 20㎡입니까?

그 정도로 착오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지만 지적공사에서 1차, 지금 ’96년도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 측량할 때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측량지적 기사가 또 다르고, 그래서 이 개요하고 앞으로 처리결과나 방향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개연성을 말씀드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지적이 생겼는지, 발생 근원부터 따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갖다대면 사실은 잘못 된 게 맞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 한 게 앞 사람이 측량하는 것하고, 뒷사람 이 측량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그쪽에 있는 당사자를 서너 번 만났습니다. 어제도 다시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자산문제가 생기니까 양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계장이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고 양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사실 땅 문제는 저희가 느끼고, 지금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게 제가 느낀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고, 지적공사에도 한 번 더 독촉해 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방식은 단 하나, 소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소송 주체가 누가 될지, 소송 대상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될 수도 있고, 북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적공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딱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해 보고 안 되면 최종으로는 소송 쪽으로 해야 될 문제가, 어쨌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연성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1/1,200 지역인데, 0.1mm 가 12cm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0.2mm만 되어도 24cm인데, 우리 눈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필로 그은 선으로 표시되는 부분 등 기술적인 문제가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도면을 만들어 놨던 그 당시의 기술과 도면을 지금까지 연속으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측량 불부합지가 3군데 있는데, 불부합지 부분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묵혀놓은 부분이 되겠고, 아까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측량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복합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같이 그 당시 기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면이라든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남는데, 현재 잣대로는 10cm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인데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의 그런 도면은 36cm는 왔다 갔다 해도 저희들이 공차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당시 도면상, 기술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36cm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1910년 했던 그 당시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기술을 가지고 지적재조사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법이 아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올해 통과가 될지 안 될 지는 모르겠는데, 된다면 예산이 3조원쯤 들어가니까 당장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난항을 겪을 텐데요.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조사해야 만이 이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방향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요지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석의원답변 중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 주체가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북구청도 무관할 수 없고, 지적공사도 지금은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담당자도 퇴사를 하고, 그리고 원소유주, 힘들게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마을공동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소송에 휩싸이게 되면 소송이라는 게 거의 승자도 없습니다. 오래 걸리고, 물론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직원이 계시지만 지적공사 그리고 마을 분들도 많이 법정에 서야 되고, 지금 현시세 대로 하면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공시지가 말고, 얼마 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평당 180만원 정도 됩니다.

6평인데 전 소유자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4평 값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그래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전에 다들 우리 주민들이고, 그리고 지적공사, 북구청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소송에 안 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6-9쪽에서 10쪽까지 보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1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6-11쪽에 보면 민원 발생내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 민원인들이 발급하는 양에 따라서 민원이 10건당 1건 정도 발생 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강진희의원민원이 발생하면 업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강진희의원그렇죠.

여기 장애유형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무인민원발급기 11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되면 꺼지고 다음날 아침 6시가 되면 다시 켜집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양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대체한다는 기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보완기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늦은 시간에 급하게 발급받을 사람 위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당초에 설치되었고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발생은 통신장애 5,515건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 1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통신장애로 발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뜹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4,445건, 저희들은 통신장애가 1,170건인데, 11대에 대한 13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장애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1초 간격이 될 수도 있고, 2초 간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단, 홈플러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공식적으로 몇 시간, 이틀 삼일 중단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플러스 쪽에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안 해 주는 바람에 검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 바로 확인해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1대 중에 3대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홈플러스에 있는 것하고 북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3대를 다시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전에도 북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안 돼서 민원인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따지고 보면 1대당 12건 정도 하루에 발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민원발생 내역 중에서 통신장애가 가장 많은데, 이 통신장애라는 것은 원래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사용하는 게 통신장애로 잡혀서 이렇게 건수가 올라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정확하게 맞으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 시간대에는 다들 문을 잠가서 사용을 못하는데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전산 기능상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온라인 연결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는 사용 자체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안 하니까 그게 전산기기상 중앙에서 자료연결이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혹시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안내가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이 통신장애는 과장님 설명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통신장애로 잡힌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강진희의원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서 홈플러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관리업체에서 바로 바로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홈플러스에서 바로 연락을 안 해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관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지금 총 11개를 관리하면서 관리업체에 전체 위탁금액이 얼마죠?

그때 결산심의 할 때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금액이 월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연 3,600만원 정도요.

강진희의원분명히 그렇게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관리업체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용지라든지 수수료를 가져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곳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에게 바로 전화주면 가능한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연락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며칠이라도 놔둘 수 없도록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위탁업체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1일 평균 128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통신장애 요인이 제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중단된 곳은 홈플러스 울산 북구점이었고, 그래서 위탁관리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러한 민원사항 불편이라든지,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무인민원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무시간에 할 수 없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시고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어쨌든 간에 편리하도록 산업이 고도화로 발전되면서 또 행정서비스의 질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만들어지고, 또 역으로 장애가 많다 보니까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업이 아무리 발전을 하라도 사람이 하는 업무는 그 쪽으로 유지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자리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될 정도로인데, 사람이 하는 일들을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한다손 치더라도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가 기계에 밀려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민원실 안내도우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즉각적으로 일선 행정에 적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게 되어서 어쨌든 간에 오며 가며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싶고요.

두 번째, 6-1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는데, 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실 안내도우미는 구청장님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 여건 적으로 상용직 1명이 기본적으로 나가있습니다.

일과 시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체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기간제운영으로 해서 여권관련 해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 그리고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 사이에는 민원지적과, 세무과, 건축주택과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조를 나누어서 각 시간대에 나와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어깨띠를 두르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내도우미 쪽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한 배경과 동기는 우리도 외국처럼 지도만 한 장을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96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우리도 지도 한 장으로 찾아가자는 식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전국구로 확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는 행정안전부 쪽이었는데 좀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냥 하게끔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약 6억5,000만원 들여서 시설물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찬반 논란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장관이 바뀔 때도 아마 재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책 자체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쭉 해오면서 법으로, 그 당시는「도로명법」이 2007년4월5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법도 없이 지시 하나, 지침 하나만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윤치용의원예. 일단 도로명 주소사업이 예를 들어서 완성이 된다면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소요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12년1월1일부터 시작이 되면 그 안에, 그러니까 내년에 본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지·고시하는 비용하고 안내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안내 등이 필요해지고, 내년에는 각종 공부, 전체적으로 약 800여종이 됩니다.

윤치용의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결산심의하고 동 행정 주소지 변경에 따르는 심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곡, 농소가 행정동은 농소1동, 2동으로 갈라져 있지만 법정동이 매곡과 신천이 동일하게 있다보니까 문제점들을 조금 지적하면서 변경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요. 주소가 변경되면 여러 가지로 재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안동하고 천곡동을 경계로 하고 있는 쌍용아진2차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안에 주소가 2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괄 행정적인 처리만 한다면 간단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자 의견이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등록하고 여러 가지 변경에 따르는 재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에서 추진하게 되면 이후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각종 공부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산상으로 저희들이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은 동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우리 산업로 같으면 경주까지 올라갑니다. 경주까지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는 ·····

윤치용의원도로명 주소를 변경하면서 각 세대 주소도 전부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 변경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소가 바뀌면 여러 가지 행정이 뒤따라야 되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부다 주소를 만들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요.

올 7월에 고지·고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건물번호가 몇 번지인지를 개인별로 전부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계획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수정을 ······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상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실 안내도우미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의원님들이 제안을 했고, 새로 바뀌신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 접목을 시켜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또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까운 동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동구에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들 특히 통정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관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민원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민원서식 안내라든가 신청서 작성하는 것들, 기타 어르신들과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창구로 안내하는 이런 업무들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별도로 기간제근무자를 고용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말고 슬기롭게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적이 없었는지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 민원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의 강도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해서 해당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야간에 민원실을 개방해서 실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천안시에 신방동 주민센터인데요.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낮에 민원업무를 보지 못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야간에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서비스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연구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안내도우미 운영 제도, 이 부분에는 현재 저희들이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 얻고 있고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꼭 나가야 될 필요성은 민원인들이 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려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이 민원실 같은 경우는 계장급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계속 시행해 가면서 다른 보완점이라든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실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2008년7월부터 야간민원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는 주민등록등·초본뿐만 아니라 여권 접수, 교부 업무를 약 7명의 직원들이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윤치용의원몇 시까지 합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처리실적을 보면 주로 야간민원실 운영할 때마다 15건의 민원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야간민원을 접수하는 분들이 주로 여권관계의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하면 충분히 민원을 소화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야간민원 업무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이 모를 정도면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선전광고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지적담당인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와 지적공부 등본발급 및 관리입니다.

옥동~농소 간 도로 노선이 1차로 확정이 언제 되었으며, 공부정리는 언제 완료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옥동~농소 간 도로 부분은 총 840필지인데, 저희들은 281필지는 완료했고, 나머지 가대, 달천 559필지는 측량 검사만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옥동~농소 간 도로에 3공구가 천곡에서 입실구간이 추가로 계획되면서 노선이 천곡동 일원에 변경이 되었는데, 언제 노선변경이 확정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도시계획 부분인데, 저보다는 도시계획부서에 ······

이수선의원왜냐하면 노선변경이 확정되면 민원지적과에 공부정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노선변경이 확정되고, 현재 부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실제 옥동~농소 간 도로가 2공구부터 공사를 먼저 하게 돼서 동천강이 있는 천곡에서부터 부지보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노선이 변경 확정되고 부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 1차로 확정되었던 노선은 취소가 되고 수정된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보상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된 노선은 공부정리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선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도로부지 라 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도로선이 그어져 있으니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지금 연필로 표시한 구간이 옥동~농소 간으로 새로 확정된 노선입니다.

노선에서 여기가 해당 건축부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5층 건물일겁니다. 5층 건물에 큰 유치원 같기도 하고 시설물이 현재 그 부지 상에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그 번지가 천곡동 879-3번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선이 조속히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 5층 규모의 상당히 큰 건축물이 현재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건축한 건축물이 이젠 도로 부지 상에 지었다하여 준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옥동~농소 간 도로를 건설하면서 행정의 무지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취소된 도로선상에는 도로부지가 아니고 해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미정리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황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고, 지주 한 명은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도시계획이 바뀌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공부정리를 하였더라면 도시계획도로부지 위에 건축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취소된 노선의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된 노선과 취소된 노선의 공부정리를 완료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미정리로 인해 집을 못 짓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선 저희들 업무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 공부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부를 갖고 있는데,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또 보상에 따라서 분할되고, 분할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사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이 부서는 시 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측량을 지적공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구간 내에 측량공사를 의뢰해서 그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사업이 마땅하면 저희들한테 공부를 정리 신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공부정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꼭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공부신청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부서에서 공부정리를 요구해야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공부정리를······

이수선의원과장님, 지금 기 변경된 부지는 벌써 부지 분필이 되어서 부지보상이 나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선상에 확정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아서 민원인들한테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도로를 입안하고 확정이 되면 신속히 민원지적과에 자료를 넘겨서 공부정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선이 확정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어쨌든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공부정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 해 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한테 공부정리 해 달라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선의원지금 취소된 노선도 빠른 시일 내에 공부에 노선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노선 취소가 되지 않아서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만약 취소하면 취소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행정이 상당히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6-11페이지요.

6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2009년도 하반기에는 현지시정 4개소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행정처분 25건 중에 업무정지가 3건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현지시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부동산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자격취소, 그다음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업무정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가 세고 안 세고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 내용은 업무정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계고용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운영을 했을 때도 저희들한테 발각되면 영업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정지, 과태료 이런 게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뭘 어떻게 하라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습니다.

이혜경의원업무정지는 며칠이나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최대한 저희들이 5개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최소가 5개월입니까, 아니면 최대가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최대가 5개월입니다. 보통 3개월, 1개월 정도합니다.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1개월 짜리가 있고 3개월 짜리가 있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지침에 의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질의사항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20분 정도 지났으므로 4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 나오셔서 생활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까지 세세히 지적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생활경제국 일반현황입니다.

생활경제국은 2010년6월30일 기준 5과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2명에 현 원 8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78페이지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생활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15건 중 23건을 완결조치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 평가에 따른 복지정책 제고 시정요구 1건, 보훈5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강구 등 건의사항 3건으로 지적사항 총 4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 추진 및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집행 철저 등 시정요구 2건, 청사 내 장애인주차장 적정관리 등 건의사항 3건 등 지적사항 총 5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좀더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1건, 국제교류 추진 시 사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및 정보공유 건의사항 1건 등 총 2건을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회단체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철저 등 시정요구 4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적정관리 등 건의사항 3건 중 2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중식 음식업소 관리방안 강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끈달린 종양제봉투 개선 등 시정요구 3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용역 철저 등 건의사항 5건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3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주민지원기금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계획 수립,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 건의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의장 안승찬 생활지원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지금 북구 자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자활센터 내에서 성장한 업체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 업체가 현재까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없습니다.

정윤석의원아직 없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지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활센터에 현재 11개 사업단에 105명의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 자활근로 능력에 대해서 시장진입형이나 ······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자활공동체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자활공동체로 떨어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독립추산제입니다.

현재 11개 사업단에 105명의 자활근로자들은 모든 임금을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활공동체로 떨어져 나오면 자기 수입금을 찾아서 월급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활공동체에서 열심히 해서 더 발전이 되면 사회공동체로 떨어져 나오는데,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기업의 수익에 따라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사회적기업으로 떨어져 나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윤석의원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암동 북구 재활용센터는 월 임대료를 70만원 가량 저희들이 받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북구청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자활센터에 임대를 하면서 무상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70만원이라는 임대료 산출은 어떻게 했으며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자활센터에 언제부터 언제 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올해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연암, 화봉 권인데 원래는 효문동사무소 부지였습니다.

10년 이상, 북구 주민들로 봐서는 거기에 반듯한 기관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사실 그 주변은 아무래도 재활용교환센터 내지 판매센터가 되다보니까 사실 인근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학교도 있고, 굉장히 주민 왕래가 빈번한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폐냉장고라든지, 폐집기류들이 항상 뒤에 산적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천막을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쪽에 계속 재활용 판매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런 것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 번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보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북구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13호점까지 개점이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가게’라고 해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데, 북구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앞으로는 유사한 저것을 ······

북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이지만 울산사회단체 전체 그리고 울산 전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기관, 사단체에서 그런 재활용판매 내지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출을 우리 북구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명촌에도 아름다운 가게라고 보셨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그 기관에서 북구 전체 대단위 아파트부터 연차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 위치에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하신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계획과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맨 처음 북구에 만들어졌을 때 위탁이었습니까, 직영이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부다 위탁했습니다.

강진희의원처음부터 위탁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안승찬 대영교회에 위탁하기 전에 직영하신 것 아니에요?

강진희의원맨 처음에 지역자활센터가 생겼을 때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아서 울산참여연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위탁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위탁지정이죠.

강진희의원위탁지정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그러고 난 다음에 대영교회는 언제부터 운영을 한거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7년부터 하다가 2009년3월인가 4월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4월까지죠.

강진희의원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참여연대라고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울산참여연대가 위탁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참여연대는 대영교회에서 지정받기 전까지 운영 했고요.

대영교회는 2007년부터 2009년3월까지 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구청에서 직접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직영으로 하다가 얼마 전에 동강교회로 넘어갔죠.

강진희의원예.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이 5명인데, 참여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센터장 1명, 실장 1명, 팀장 3명 해서 총 5명입니다.

강진희의원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수급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계층은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수급자는 60명이고, 차상위계층은 50명 됩니다.

강진희의원수급자들이 근로에 참가하고, 자활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죠.

강진희의원그분들에게 일하시는 분들이 깊은 신뢰를 줘야 되고, 그분들이 진정 수급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근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신뢰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대영교회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구청이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구청이 2009년4월24일부터 2010년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8월까지 ······

강진희의원8월31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청이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강석구청장님 계실 때 임기 말쯤에 갑자기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직영한 지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

담당계장이 겸직을 하면서 오전에는 과의 일을 보고, 오후에는 매일 자활센터 출장을 가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계속 우리가 맡을 수는 없고,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넘겨주려고,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 해본 기관에서 하기 위해 공고를 하니까 전문 업체 3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해서 1년 동안 충분히 직원들이 스타트도 시키고 체계를 업그레이드 해서 넘겼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설명은 1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충분히 극복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위탁하다가 직영을 해서 그때그때 생기는 어려움들을 구청에 바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특히 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가지 생활적 지원금을 주지만, 저는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사실 자활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후에 우리가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세수를 아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지 않고, 물론 검토하셨다고 정상궤도에 오르셨다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잡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요.

위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지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계속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큰 문제가 안생기고 대영교회 같은 그런 사건이 안 터지면, 우리가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한 기관이 위탁을 받으면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비리,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래서 이번에 사건 난 분들에 대해 과감히 센터장을 포함해서 관련자 2명은 바로 해임을 시키고 완전히 대수술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것보다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일을 해서, 단순히 일해서 시장진입형으로 가고 차후에는 공동체로 가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구청에서 이 사업을 잡고, 자리가 정상궤도에 오르셨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해 보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는 너무 큰 아쉬움이 사실 남고요.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자격이 되니까 위탁을 받았겠지만, 이후에 과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안 그래도 전문센터장이 맡은 이후에, 9월부터 맡아서 지금 두 달 가량 됐는데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웰빙엑기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독립체로 떨어져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문센터장이 안 들어 왔다면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공동체로, 독립체로 만들려고 우리는 감히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센터장이 거기에 감으로 해서 차츰 차츰 독립체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보다는 이런 쪽에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 질의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전문가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맡은 지 한두 달 만에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그 사건 일어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힘든 속에서도 일 하시는 분들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자활센터운영과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저는 다른 것보다는 자활센터운영이라든가,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막대한 재정적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최근에 착한기업 말하자면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가 목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기업으로 표현되는데, 고용과 사회적 서비스 두 가지 목적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적 시도로써 사회적기업 창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서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에「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근시안적이고 단기 처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열악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여기에 막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여하고, 물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가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혼신을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북구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사회적기업 등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 업무는 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윤치용의원예.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적기업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5개 구·군 중에는 우리가 최고로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두 달 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의 근거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에 의한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시에서 받을 때는 모든 시유지 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든지, 아니면 감면조항이 있든지 그런 것을 해서 조례로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은 연암동에 있는 한백이라는 현대자동차의 각종 세탁물을 취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저소득층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고용보조금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사회적기업을 많이 창출을 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많이 없지만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에게 우리가 많이 도와주려고 현대자동차에 찾아가서 일감도 사실상 많이 확보해 줬고, 사회적기업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실제 구·군이 부담하는 비율은 7.5%입니다.

전부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량행위나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국비예산을 받아서 40%는 재료비로 쓰기 때문에, 결국 남으면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투입해서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절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제가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던 것은 아니고, 아까 보니까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생활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 내용을 질의 드렸던 것은 아니고,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출연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행정이 관장만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1쪽 노숙 및 행려자 지원에 818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사업 주요편성 내용은 무연고자 사망자 관련 경비하고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가 있는데, 관내에 부랑인 보호시설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없습니다.

윤치용의원예를 들어 노숙 및 행려자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행정 도움을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일단 연고가 있는지 신문에 공고도 싣고 찾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부다 장례를 치루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까지 경비가 들어가고요.

행려자는 간혹 가다가 여비가 떨어져서 과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비하고 식대 일부 해서 3만원 기준으로 지급해서 보냅니다.

윤치용의원울산시에 부랑인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가 아니고 전국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왔다면 서울에 대한 차비와 중간에 가다가 점심 식비하고 일부 지급합니다.

윤치용의원관내에 부랑인 보호시설이 없는데 울산시에 혹시 있는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 단위에는 노숙자 시설 하나 있고, 부랑인 시설도 하나 있는데, 우리 구 전체는 없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이 되었고, 물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북구 자원봉사 홈타운은 몇 호점까지 현재 오픈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3호점까지 나갔습니다.

이수선의원홈타운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홈타운이 운영되는 곳은 아파트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부녀회장, 자치회장, 리더를 3~4명 정해서 이분들이 매월 1회 한 번씩 자원봉사의 날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청소부터 시작해서 간병, 후원, 도시락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는 내손으로 자원봉사 등을 확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초창기인데 다른 곳은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우리 부서를 본보고, 지금 중구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올해 들어 와서 계속 개소하고 있는데, 현재 별도로 실적을 받은 상황은 없는데, 매월 1회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홈타운 오픈식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홈타운에서 오픈을 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 등 앞에 오픈한 홈타운에서는 상당한 운영실적을 이루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현재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원 정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합니다.

홈타운이 개점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홈타운으로 지원을 하고 ······

이수선의원자원봉사센터에서 홈타운이 오픈하면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내용은 모르고 계시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알기로는 개점할 때 경비가 2,30만원 들거든요.

그 경비 정도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발굴해서 시행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방치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로 관리하지, 우리가 열 몇 개 되는 것을 일일이 우리 담당직원이 자원봉사센터 전체적으로 가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현재 ······

이수선의원과장님, 물론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청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내려갑니다.

지원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도 알아야 되고, 보고를 받아야만 됩니다.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홈타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센터예산 일부가 ······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자원봉사 할 수 있게끔 홈타운을 개점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개점할 때 일부 개점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자원봉사센터 예산에도 아마 오픈을 대비한 예산이 준비가 되고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센터나 단체와 연결이 잘 되지 못해서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자원봉사 홈타운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자원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행정에서도 꾸준한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북구 자원봉사 활동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제6조 설치와 기능에 나와 있듯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아동센터 2곳, 장애인 목욕탕, 푸드뱅크, 도시락배달사업, 합창단사업, 북구아카데미 사업까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보다는 자체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내년부터는 외적인 사업은 다 지양하고 자원봉사자 연계, 발굴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은 자원봉사의 본연의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두 개는 하고, 나머지 목욕탕,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관련 기능별로 부서에 떠넘겨줄 계획입니다.

그것을 넘겨주면 굳이 우리가 위탁까지 안주고 우리 과에서 바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미 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바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애초부터 위탁운영이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자원봉사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초창기에는 아마 직영으로 하다가 4년 동안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체제로 돌아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혜경의원직영체계로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으로 참여율도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위탁운영 체계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을 직영체계에서 위탁체계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은 보는 기준에 따라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는 부서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마 위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뭐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그것까지는 ······

이혜경의원거의 사업경험이 없는 위탁단체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이런 위탁의 문제, 방만한 운영,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으로 다시 직영체계로 전환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조례에 맞게 설치와 기능이 맞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첨부자료에 보면 정산보고서 외에 별첨자료로 통장사본이나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증이나 통장사본이 따로 있는 거죠? 저희 자료에는 지금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훈단체는 주로 관리하는 분들이 노인이다 보니까, 결산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노인들이 정산하고 결산하는데 젊은 사람보다 확실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집행은 전부다 카드로 집행해야 하는데, 누누이 주지를 시키고 해도 시정이 잘 안 되어 왔습니다.

점차적으로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도록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경의원별첨자료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통장사본이나 영수증사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워낙 방대하고 다 복사를 못해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이혜경의원전체 보훈단체 지급되는 보조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8개 단체에 1억원 정도 됩니다.

이혜경의원연로하시긴 하지만 카드를 일제히 만들어 드려서, 카드 사용이 사실 쉽습니다. 카드 사용하면 영수증이 딸려 나오고, 오히려 정산하기도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 드려서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첨부자료 411쪽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결산보고서 올라와 있는데요.

411쪽에 보면 고령들꽃마을에 봉사자 대회를 갔습니다.

이것은 계획서가 아니고, 정산내역서입니다.

참여인원 80명, 자원봉사 79명, 공무원 1명 갔습니다.

밑에 산출내역 보면 식대료 8,000원×82명 기사 포함해서 나와 있고요.

413쪽에 보면 80명이면 차량 2대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형버스 3대 되어 있고요.

점심식사 비용은 앞에는 8,0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으로 바뀌었고요.

인원은 120명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작년도 것을 잘못 복사하신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산 2회분 같은데, 사실 여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

이혜경의원자원봉사자대회 시설견학 및 단합대회 정산 제출내용인데요.

뒷부분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들꽃마을행사 1개 하고 ······

이혜경의원11월19일이고 뒤에 412쪽에도 11월19일이 맞고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413쪽 내용은 다른 건가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정산서류가 없고, 서류가 너무 많다고 하지만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내용은 첨부서류를 복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갖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또 하나 더 넘기면 여성자원봉사자회 독거노인 온천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시면 딱 한 장 들어와 있는데요.

416쪽 1차 참여인원, 2차 참여인원이 나와 있는데, 밑에 1차, 2차 76명, 75명입니다.

목욕비 1차 지출에 보면 76명인데 목욕비는 66명입니다. 나머지 10명은 목욕을 안 합니까?

그리고 식대료는 73명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험가입비는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출내역서는 아예 없습니다.

1차만 나와 있고, 2차는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

이혜경의원복사본이 누락 됐으면 저한테 2차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지금 해명이 가능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앞의 부분도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대회 부분은 인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버스도 달라져 버렸고, 어떤 부분인지 차후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지원하면서 소규모지역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 2009년도 기준에 보니까 신청자 대비 희망근로에 참여한 인원수가 1,287명 중에 9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218명인데 많은 것 같거든요.

고령인 분은 때로는 근로능력의 질과 양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자칫하면 단순 근로 쪽에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주안을 두고, 또 고령으로 인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하니까 혹시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됐는지, 발생됐으면 몇 건인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287명 중 902명이 선발된 것은 저소득층 계층입니다.

1,287명 신청이 들어 왔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902명으로 잘랐고요.

65세 이상 노인 218명은 희망근로에는 나이나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대체로 건강하고 저소득층이면 65세 이상 아니라도 75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일하면서 노동 강도를 심하게 해서 별도로 표 나게 다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노임살포에 상당히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일하는데 심한 노동 강도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안전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홍걸의원어쨌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2009년도 행안부 우수기관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어떻든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자가 많이 참여해서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려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윤석의원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항목에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관련 지원 현황해서 전체 2009년1월1일부터 1년간 654만4,000원의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그런데 추모사업은 생활지원과 소관보다는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업무가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업무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박상진의사 생가 관리하고, 하드부분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소프트분야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국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새로운 청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공약사항들을 이행하시려고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 예산도 넉넉하지가 못하고 특히 북구는 올해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그런데 타 구·군에서도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오늘 아침 지방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벌써 396억원, 약 400억원이 투입되어 태화루 복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SK에서 사회적 공헌으로 1,000억원 이상이 울산대공원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남구뿐만 아니고 울산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울산의 재원들이 그전에는 경주로 갔습니다만 울산대공원에서 휴식을 즐기고 여가를 즐깁니다.

중구청에서는 최근에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가 복원되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박상진 의사님은 사실 광복군 총사령관이십니다.

이분은 김좌진 부사령관을 거느린 총사령관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 의사님을 북구 주민들도 아직 100% 다 모르고 계십니다.

울산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이분이 오히려 김좌진 부사령관한테 묻혀서 부각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히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

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사 생가에 가 보셨을 텐데, 8월15일 행사 때 동료 의원들도 행사에 같이 갔습니다만 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거기는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무룡산 정기를 받아서 정말 좋은 곳입니다.

사실 그 지역은 주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전답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 사실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좋은 명목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거기에 전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의사님도 부각을 시키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또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주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정말 울산 북구가 훌륭한 곳이다 ······

그래서 무룡산에 앞으로 시비·국비로 조성될 송정 수변공원과 어우러져서, 사실 북구에 연암, 화봉은 가운데로 중심입니다.

접근하기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국비를 보조를 받아 ······

최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 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가봤는데 사실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분위기를 바꾼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옛날 그 시절을 재현할 수 있는 물품들도 갖다 놨습니다.

음향효과라든지 요즘은 입체감 있는 기구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날 가서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8,000원 입장료인데, 그날 대충 봐도 1만명 이상 들어와 있는 것을 봤는데, 북구에 천혜의 관광자원인 강동도 있지만 그런 시설물을 조성해서 우리 북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솔직히 지금까지 박상진의사 관련 유적조성사업은 주로 시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보조차도 시단위에서 책도 만들어 왔는데, 다행히 시에서 역사공원으로 전체를 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라든가 바로 알기 사업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보훈대상으로만 추모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 지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650만원의 예산을 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에서도 집행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녹지과, 시설재난관리과, 보수는 아마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겠죠.

북구청 관내에서도 업무 영역이 뚜렷하지 못하고 또 중복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적이 됐지만 인사교류가 너무, 두 달 사이에 거의 60명, 70명이 인사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본 의원 제안을 좀 강하게 추진해서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학생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참가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참가자는 250여명이고, 시상은 총 70명입니다.

○의장 안승찬 올해는 이 행사 안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1월8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장소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생가가 복원되어 있고, 생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

이홍걸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아니고, 이 사업에 관련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백일장 추모는 구청 광장에서 글짓기대회를 하고, 기념식만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이죠.

○의장 안승찬 그것을 11월에 한다고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11월8일입니다.

○의장 안승찬 10월8일 추모의 밤 행사를 했고, 10월23일 미술실기 대회를 하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안승찬 그다음 11월에 글짓기대회를 하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사를 올해 많이 하는데, 일단 정윤석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는 책이 두 권이 나와서 자료실에 구입을 하라고 해서 구입을 해 놓았는데, 보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고 박상진의사를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행사를 열고, 추모의 밤 열고, 이리 저리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고 박상진 의사를 잘 알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홈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박상진 의사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들어 왔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런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북구청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바로 박상진의사 난이 바로 링크가 됩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열어보니까 자료도 태반으로 부족하고 링크에 박상진의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북구청 홈페이지가 대부분 그런데, 이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참여예산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링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여러 가지 사항이 위에 문화관광축제에 들어가면 고헌 박상진의사에 들어갈 수 있고, 쇠부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주민들이 찾아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데 ‘참여마당’ 이런 데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텐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고헌 박상진의사 사업들 보다는 식민지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분이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고, 그것을 역사에 알리고 보존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북구에 있다면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석 부의장님 제기를 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북구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행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생가 주변의 복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원의 상태나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

박상진의사 생가에 저도 몇 번 가 봤거든요. 가면 시설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계획서를 같이 작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영역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이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업무를 정하게 되면 문화담당부서가 이것을 정확하게 관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계획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말로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업무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위에 5,000평 규모의 역사공원이 들어서면 아마 박상진의사가 주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역사나 유적공원이 들어서면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박상진의사 생가에 들어가 보면 너무 좁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런데, 그런 것은 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전부다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구청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박상진의사 알리는데 최선의 행정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번에 발간된 책도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이 있어서 신문을 찾아봐서 알았는데, 그런 것에도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아까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자활센터에서 보면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는 우선 위탁한다든지, 우선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2009년도에는 우선 위탁을 했습니다.

청소 3건, 구매 3건, 사무실 무상임대도 있고요.

2010년도에는 청소 5건, 무상임대 2건, 구청 전자게시판에 부스 설치 등 이런 소소한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저희가 결산심의 할 때도 보고, 기본 감사 자료에도 보면 청소 위탁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활공동체가 임금을 일인당 얼마씩 받아가고 있습니까?

100만원씩은 받아가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시는 분은 평균 8,90만원 받아가고 있는데, 어떻든 자활공동체로 나와서 지자체에서 이런 위탁, 우선 구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월급을 본인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이후에 자활근로사업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대, 3건, 5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전문업체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대웅건강탕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창업을 하더라도 계속 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사업의 성과로 남기고 모범으로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21쪽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것도 자활센터의 부설 기능입니다.

강진희의원이것도 똑같이 동강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사업의 내용에 보면 결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지원센터사업과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특히 청소년지원센터는 북구에 있는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청소년 자활지원관 같은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화될 필요도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 사업담당자 논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보훈회관 3층 컨테이너박스 안에 사무실이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그리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무룡경로당 2층에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저는 수급자들 특히 차상위계층 분들이 드나드는 공간들이 밝고 깨끗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칙칙한데 가서, 청소년자활지원관에도 올라가보면 느낌 자체가 칙칙한 느낌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가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편성을 하셔서 이분들의 자활에 힘을 불어주고 희망을 불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내년에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38쪽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가맹점을 3,100개소 발굴하고, 등록하고 희망상품권 나누기 운동으로 640명에게 4,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친환경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지역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매출증진 등 상품권 12억5,800만원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등 희망근로사업은 어려운 사회적 약자 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희망근로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30%는 의무적으로 전부다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전부다 지역상인 업체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기여를 했고, 또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가맹점 발굴도 많이 했고 우리가 저소득층 상인들을 위해 타 구에 없는 것,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사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5개 구·군 중에 모범사례가 되어서 표창도 받고 했거든요.

올해도 문제점은 노동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바꾸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더 부합발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우리 구에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몇 세대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휴먼시아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서 부도난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없습니다.

이혜경의원사업 안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것은 아마 주택공사에서 구입해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네요.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연계담당이 전문사례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례관리 성과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례관리사는 근로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간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런데 여기 근로계약서에 사례관리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데 빠져 있네요?

있습니까?

무슨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없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몇 쪽입니까?

이혜경의원509쪽부터 나와 있는데 직종이 민생안정대책 업무보조가 있고, 이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1년으로 3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옆에 사례관리사라고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사례관리 실적과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례관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해서, 2개 3개 중복된 위험을 가진 사람 즉 말하면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2,3가지 중복된 질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88세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긴급세대에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지원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잘 사는지,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보고 어려움이 발견되면 가서 여러 가지 해결을 많이 해 줍니다.

차상위계층은 그보다 어려우면 기초수급자로 지정해 준 것이 10건도 됐고요.

그리고 학비지원도 해 줬고, 그런 것이 88세대 중 한 것이 70세대 정도입니다.

요즘 사회복지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관리하시고, 상담하고 교육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각즉각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장에 매일 나갑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연계가 안 되면 공동모금회나 개인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이혜경의원사례관리사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기간제인데 일급 3만2,880원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례관리는 단가가 좀 셉니다.

월급으로 15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지금 민생안정대책 업무보조가 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180만원 있고, 근로계약서 붙임 1에 보면 일일 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월급으로 180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례관리는 민생안정사례관리가 있고, 의료급여에 사례관리로 3개월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만2,000원됩니다.

2가지입니다.

이혜경의원4명 중 1명은 의료급여이고, 나머지는 사례관리사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8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2-37페이지 북구여성주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지적사항에도 여성주간행사 추진에 대해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 7월1일 개원을 하고 첫 행사로 여성주간행사에 참가했는데, 처음 에 조금 많이 민망했습니다.

행사장에 일반 여성들이라고는, 저희 동네에서 하는 여성들은 아무리 둘러 봐도 없고, 거의 관 중심이고, 다른 지역 시나 타구의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와 계셔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009년도에도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의회에서 역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구에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연합회 10개 단체 대표 회장이 모인 협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관으로 매년 여성주간행사를 하다보니까 10개 단체마다 지적을 당해서 올해 저희들이 할 때 금방 말씀드린 몇 개 단체를 더 추가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하고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더욱더 많은 여성단체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떻든 북구여성주간행사 주최 주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주관은 북구청이 되어야 되겠죠.

주최는 여성협의회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예. 일단 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2-41페이지 경로당별 운영비 냉․난방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경로당별 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만, 북구 관내는 대다수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76%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아파트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자들로 부터 이런 문의들을 간혹 받곤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경로당별로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일반 단독주거 형태로, 독립적으로 되고 있는 곳에는 개별적으로 목적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공동주택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에 의문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급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목적대비 보조금의 성격을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주관하는 곳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경로당별 전기료나 가스사용료 등에 대해 전기료는 한전이 되겠고, 가스는 경동도시가스가 되는데, 실비액 기준으로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납부했던 영수증을 실비정산 영수증으로 바꿔보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연 90만원씩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여름에 에어콘 가동 등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냉․난방비 해서 33만원 지원합니다.

그것이 아파트단지 경로당에 1년에 지원하는 전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가 60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기료를 경로당에서 내는 곳은 11군데, 49군데는 아파트에서 내주고요.

수도세 4군데는 경로당에서 내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아파트에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전화세는 45곳이 경로당에서 내고, 난방비는 절반 정도는 아파트에서 내고, 절반 정도는 경로당에서 내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은 들었지만 경로당별로 국․시비로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을,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조사를 해서 어느 곳은 90만원 지원하고, 어느 곳은 아파트에서 지원해서 90만원 지원 안 한다,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

저희들이 주는 것은 경로당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90만원 지원하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로당 유류대로 받아서 관리비에 포함시키면 저희들은 그렇게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하고 이렇게 하기도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라면 아파트단지에는 분류해서 조사를 하는, 이 조사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 안 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대다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부속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즉 말하자면 공동전기료, 도시가스, 수도료,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은 일괄 공동관리비로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런 것 같으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경로당별로 보조금 수령을 회장이 됐든 총무가 됐든 노인 분들이 실비를 아파트에 납부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계도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단지 이러한 부분들, 일반주택과 공통주택에 집행내역이 서로 편차가 나고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운영규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이쪽 서류에는 없는데, 자료를 이만큼 받아놨는데, 내용을 봐도 물론 이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타당치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냥 개별수령자가 실질적으로 그냥 수령했다는 것밖에 없지, 그리고 각 개별 아파트에 제가 한 번 다니면서 친분이 있고 낯이 익으신 어르신들한테 이래저래 물어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세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냉․난방비를 관에서 지급하는 내용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노인복지로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지적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리비, 운영비를 아파트 관리실에서 낸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간단합니다.

운영 목적에 맞게끔 냉․난방비, 그리고 수도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고지서가 나오면 실비를 정산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로 지급되는 것 같으면 목적 외에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 문제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제목은 냉․난방비이지만 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보조금 용도 ······

윤치용의원제 생각보다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 구의 공통적인 문제이니까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장님한테 바로 원성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윤치용의원이 내용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특히 아파트 대표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사실 나름대로 고민도 있었습니다.

사실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 우리가 노인 복지나 경로사상을 입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노인분들의 별다른 복지수혜라고 보고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대다수 노인분들이 실제로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것은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10군데든, 20군데든 정해서 무작위로 뽑아서 실제로 이것이 특정인들 몇 사람이 써버리고 마는 것인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예. 맞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냉․난방비가 지급되면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는 내용에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원 지원되면 그중에 1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남는 재원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자체적인 운영목적으로 집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것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관리비로 다 납부해서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중지출해서 오히려 그런 돈들이 음성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은 경로당별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경로당에는 90만원 난방비를 지원하면 아파트에서 협의해서 경로당에 우리가 1년에 90만원 주니까 몇 개월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받든지, 그렇게 계획해서 관리실에서 받아 관리운영비로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로당에도 난방을 하고 있고, 물을 쓰고 전기도 사용하니까 ······

윤치용의원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그런 행정지침을 공문으로 내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그것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불만을 야기 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그 내용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후에 노인분들 몇 분, 임원 분 들이 저한테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단독주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맞고 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투명성 제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노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니까 전부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잘 지적했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불만이 있다면 표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실비로 해서 바로 딱 얼마 ‘영수증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윤치용의원경로당별로 그냥 운영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사후 정산하는 것 같으면 사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경로당 분들하고 아파트 자치회나 소장, 관리소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한 문제이니까 의논을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2-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이 사용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영․유아보육법」이나「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6,458만1,000원이 환수되었는데, 환수로써 끝나는지 아니면 어떤 징계가 있는지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적이 되면 보조금 지원한 것은 환수조치를 합니다.

주로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정원 외에 관리하는 예를 들어 A어린이집에 정원이 30명인데 31명이나 32명으로 명부 외에 달아서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이 많고, 그리고 자격 없는 교사를 채용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거기에 따라서 운영정지, 최소한 6개월까지 운영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초범의 경우 1,2개월 정도로 하고, 보조금은 전액 환수합니다.

운영정지 1,2개월 되는 것은 보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고 나면 그에 따른 영업정지 1,2개월 하고, 보조금 받아서 넣으면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들이 이렇게 위반하고 환수가 되고 난 뒤에 보면 전부다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고, 법 위반을 하는데, 2-14페이지 처벌을 보면 운영정지 4월, 운영정지 4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 시설장 자격정지 15일, 시설장 자격정지 7일, 이런 식으로 비교적 속이고 원칙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타가는 그런 어린이집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일단은 보조금 환수를 하고 나면 북구 농소권역은 중부경찰서이고, 염포․양정권, 강동은 동부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 우리가 수사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수사의뢰를 하고요.

이분들은 4개월 정도 하면 시에 행정소송을 합니다.

제가 시에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 가니까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영아전문가도 있는데 초범이다 보니까 절반은 감해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당초보다는 처벌이 상당히 약하게 됐습니다. 약하게 된 것은 시에 행정소송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약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명백하게 거짓으로 보조금이 반환되고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운영정지 7일, 시설정지 자격정지 7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나 어린이집이나 다양하게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관행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을 어기고 원칙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불합리가 온다는 사실을 어린이집 운영 주체들이 느끼고, 실제로 관에서 주장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행정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실상 2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하면 일단 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이웃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는데 한번 타 어린이집에 가면 다시 안 옵니다.

그 해에는 운영정지가 되면 어린이 받기가 힘듭니다. 2개월 영업정지이지만 사실상 1년간 타격을 볼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소연이지만 160여개 로 어린이집이 북구 인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파고 들어가도 사실 정원이 30명이면 영아부터 있는데 30명이 다 확인도 안 되고요.

33명 있어도 33명 인원을 다 세기도 그렇고 또 엄마가 어디 간다고 아이를 안 데리고 와서 빠지면 사실상 추가 인원을 조사하기도 담당자 혼자는 힘듭니다.

한 번씩 조사도 나가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그렇게 됩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보통 실무선에서 올라오는 것이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적당한 근거가 있는지, 2개월 3개월이면 그 보육원으로써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치명적인 경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시에 가면 깎여서 내려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처분할 때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수선의원한 명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 인원을 늘리든지, 인력배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23회 제1차정례회 결산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2세 교육 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복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다문화가정, 노인,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도 증액이 될 겁니다.

현재 사회복지관하고 명촌 YMCA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곳을 염포․양정지역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다문화가정의 지원을 늘려서 다문화가정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북구에는 미혼모보호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보호센터도 과에서 연구하고 만들어서 미혼모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산해서 키울 수 있도록 미혼모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장애인행정도우미가 있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용어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따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입니까,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입니까?

명칭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한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도우미이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한 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행정도우미가 맞습니다.

이혜경의원행정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동과 구청에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은 행정도우미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이니까요.

이혜경의원용어가 두 가지 있어서 헷갈렸고요.

2-54페이지에 보면 잘못 기개된 것 같은데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보시면 장애인행정도우미 1인당 월 20만5,000원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일자리 1인당 월 85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립생활 지원현황에 보면 행정도우미는 85만5,000원이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20만5,000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는 행정도우미가 월 85만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금액이 아래 위로 바뀌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이혜경의원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모집공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모집공고는 당초에 했는데 17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모집기간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인터넷으로 20일했습니다.

이혜경의원여기 보니까 2009년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모집기간을 설정했고, 모집인원을 10명으로 했는데, 현재 12명이 선발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자료가 지금 없는데, 당초에 17명 해서 모집인원이 왔는데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제 자료를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6급을 배제하다 보니까 1차에 7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추가모집을 하다보니까 12명이 됐습니다.

이혜경의원장애인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 차상위계층 중에도 장애인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장애인일자리사업이니까, 가산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행정도우미 현황이 있는데 12명 중에 1억원 이상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소득이 많은 분이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1억원 이상 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집을 10명해야 되는데 7명이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두 사람은 3일 다니다가 그만두고 갔습니다.

2,3개월 정도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효문동사무소는 장애인도우미가 없었습니다. 추가모집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국․시비는 안 쓰고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욕심에 동사무소 인력이 모자라는데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재산을 제한하지 않고 우선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반기에 좀 했습니다.

그런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점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재산기준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이고 저소득층이 1차 기준인데, 이 기준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1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동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쉽게 발탁돼서 지금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씀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분이 누구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분은 동에서 ······

이혜경의원통하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사업이고,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은 국가에서 국․시비로 특화해서 특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렇지 않은 분을 고용하는 것은, 아무리 모집이 안 되더라도 발로 찾아다니시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참 잘한다, 이분이 장애인이니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재산이 초과되는 사람을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혜경의원장애인일자리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담고 있고 요.

그런데 이 사업은 쉽게 돈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쓰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특별하게 장애인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찾으셔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의원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예.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이혜경의원여성과 관련해서 여성사업시책이 나와 있는데 2-38페이지입니다.

아까 여성주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시에서도 여성주간행사를 한지 오래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면서 지금 개선된 것은 여성주간사업을 한 단체가 주관하기보다 여성주간행사를 추진하는 준비위원회를 그 연도에 꾸려서 같이 논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게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하다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체가 바깥에서 부스하나 만드는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준비단계에서부터 같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여성주간행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2-38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이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구축이 있고, 추진 내용에 보면 구직등록을 96명 했는데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직업훈련이있습니다.

12명 중에 남자분이 5명인데, 남자 분은 여성정책사업 시책에 포함되는 인원이 아니라고 봐지고, 밑에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있고요.

세 번째 항목에 여성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사업에서도 여성 창업지원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3곳 정도 됐다고 보는 데, 이것이 확대라고 보기에는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기본시책에 굉장히 여성정책이 미흡하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0페이지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에 앞에 여성을 뺐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역시 16명 중에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9명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도 역시 남자가 3명 포함되어 있고요.

장애아동부양 수당 지원에서도 역시 남성이 23명입니다.

여성사업은 특별한 여성특화사업인데, 같이 끼워서 하는 것은 여성사업 고유사업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맨 밑에 보면 양성평등 교육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예방사업, 구청 내에서 하는 성희롱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이 양성평등 내용이 전부 다라면 사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남성이 포함됐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표기할 때는 여기에도 여성이 있다, 그 안에 10명 중에서 예를 들면 5명 정도 여성이 있다면 여성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마지막으로 여성담당자가 아동까지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아동, 보육업무까지 다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여성담당 여성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것은 청장님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업무는 올해도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은 보충이 안 되고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관내 호계동에 보면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인복지관에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등록 회원 수하고 1일 이용자 수를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일 이용자 수는 6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제가 알기로 회원 수는 1,6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관에도 유형이 서너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노인복지관이 시설, 면적, 직원, 종사자 수, 1일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지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노인복지관은 북구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관이 더부살이를 살다보니까 청장님 오셔서 보건소 옆에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공약사항에도 들어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물 전체는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더부살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작년에도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예산사정으로 지원을 적게하다 보니까 북구 노인복지관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우수한 인재도 많고 관장님 이하 직원들도 많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러면 우선 사회복지관이라고 부릅시다.

면적이 1,000㎡ 정도 되고 1일 이용자 수가 600명 넘고 그러면 이것이 복지관 유형으로 봤을 때 으뜸형이 돼 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 면적도 상당히 넓어야 되고 또 종사자 수가 증가되어야 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아마 생활지원과에서 내년 예산에 증축비 예산을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위에 옥상에 더 증축을 하면 일부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도 일부 사용하려고 현재 증축하기 위해 시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걸의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어제 시청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계류 중인가 봅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떻든 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준비를 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시간관계상 질의드릴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 드리고, 평소에 건의나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사회복지과 박민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야말로 어려운 곳에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는 분들,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벗어나는, 저희들 손이 안 가는, 못 미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야 말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한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저도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행정도우미에 참여할 경우에, 그보다 우선 앞서서 참여자들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했는데 정원에 미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행정도우미에 참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됨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했다고 봐집니다.

특히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선발기준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재산이 그만큼 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돼서 주변으로부터 지적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모순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도우미가 단순하게,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짧은 기간동안, 계약기간 동안 제자리를 못 찾고 이리저리 잡일만 하다가 기간만료 돼서 바뀌는 그런 순환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민들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어떻든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고, 앞에서 이혜경 의원님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성평등 정책이라고 보시고 어떻든 이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정말 여성과 성평등을 위한 계가 하나 생겼으면, 바라고요.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수선 의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2011년에도 서민, 민생예산으로 해서 보육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정책에 많은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이미 사실은 민간과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실 이주여성들이 돌봄과 출산이 가족 안에 위치 지어지면,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을 당해서 죽은 여성도 있고, 친구 집에 피신했다가 친구가 죽은 이런 사례가 저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구만은 다문화정책사업을, 다문화가족사업을, 이주여성들을 가족 내에 위치 짓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들을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내년에 많은 예산이 내려올 텐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주여성들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모이는데, 수요일인가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위탁해서 사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강진희의원2-39페이지에 이혜경 의원님이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지원만하고 있는데, 한부모 여성들이 사실 가정도 꾸려나가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다 부담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소득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되 저소득에 대한 지원도 점차 ······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아니면 국가에서는 안하는데, 이런 답변 말고 우리 구가 좀 선도해서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한부모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한부모 후원에서 하는 가족나들이가 있지, 사실 한부모 여성들 자조모임은 없지 않습니까.

한부모 여성들이 모여서 힘을 내고, 정서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 내년에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 위에 보면 여성의 건강보호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성은 물론 출산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만 사실 지원을 해 주고, 이미 아이를 놓고 폐경이라고 하는 완경을 한 여성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이 때가 되면 사실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 이상으로 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든데,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아이 낳는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도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성평등 시책이라고 볼 때 총무과 할 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여직원들의 보건휴가 사용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보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셔서 건의도 하시고, 저희도 따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5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저희들은 보건휴가를 갈 수 있도록 북구만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제정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추석이 지나고 구청 근처에서 아동성폭력이 또 일어났다는 얘기를 따로 들었는데요.

어떻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기 위한, 사실 조례도 만들어지고 연대기구도 만들어서 이후에 정책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공원을 하나 안전하게 바꾼다면 안전한 시야 확보를 비롯해서 이후에 모든 설계가 구청에서 만들어진 관공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들이 들어가고, 이런 정책들이 많이 반영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9월21일 날 지역연대가 되고, 위원회가 위촉되면 전문가들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이 있는데, 우유가 노인들이 소화하기 괜찮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명목은 정부에서 우유로 내려오는데, 90%가 우유가 아니고 요구르트나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격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아무래도 장운동이 불편하시니까 배변에 편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거의 우유는 안 들어갑니다.

이혜경의원다행입니다.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지역연대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지역연대는 최소한의 조처인데요.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안타깝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등굣길에 발생했고 불과 얼마 전이고 구청 인근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길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고,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길이라서, 끌려들어가는 것이 CCTV에 찍혔다, 그 아이가 죽었다, 온갖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동폭력지킴이단을 조례가 있으니까 만들고 그냥 운영하고, 주민들이나 엄마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순찰을 돌아 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들이 아동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세우고 피해를 안 당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최소 시책이고요.

그것은 하위 책이고,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을 전부다 가해자로 몰아서 죄송하지만, 남성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으니까 민방위교육장에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주민들,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엄마들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이고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육,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사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방위교육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그리고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는 다양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연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얼마 전에 파출소에서 통장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 증을 수여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의장 안승찬 수여한 이후에 다음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서 통장님들이 무엇을 하면 되느냐는 질의들,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주면 안 되느냐, 신분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하는데, 아동안전지킴이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성폭력이 많아서 경찰서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다보니까 동부경찰서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족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킴이는 아마 중부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에서 한 것일 겁니다.

○의장 안승찬 여기 나와 있는 아동안전지킴이하고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청에서 하는 아동지킴이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로 현재 초등학교가 북구에 19개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씩 한 조로 해서 초등학교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동지킴이는 그분들입니다.

○의장 안승찬 파출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고, 2명의 노인분들을 배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출소에서 임명장을 주는 과정을 통정회 회의 가면서 봤는데 동마다 다 주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지침도 없고, 통장님들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예쁘장한 임명장 하나 준 것, 사진 찍어 가서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의아해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던데, 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다니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아동폭력방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들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지 않으면 늘 예방하자라고 이야기만 하고 사건 터지고 나면 말이 많고, 이런 차원에서 넘어서는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동료 의원님들 말씀 다 끝났는데 특히 여성 의원님들, 성폭력 관계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책을 세우실 때 지금 다문화 이주가정 여성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3D 업종을 기피하면서부터 특히 울산에 중소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공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주해 오셔서 여기서 국적을 취득하고 또 다문화 여성들이 오셔서 자제 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시기입니다.

10세 이상,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YMCA, 좋은 말씀도 하시고 다문화 여성들 특히 새댁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전통춤도 추게 하고 한글교실도 하는데, 관내에 10대, 20대, 다문화 청소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청소년들 놀이제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빈민촌이, 사실 그분들은 소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그 친구들이 다모입니다. 거기에 슬럼가가 형성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내년에는 다문화 자녀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서창원
  • 생활경제국장김상곤
  • 평생교육과장윤채걸
  • 세무과장 직무대리한상길
  • 민원지적과장이병국
  • 생활지원과장강걸수
  • 사회복지과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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