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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8차 본회의(2010.10.08 금요일)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0년10월08일(금)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호)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호)

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 2010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의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수산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 졍옥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은 물론 지역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8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국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앞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군지역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지침이 되었고 그렇게 실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까지는 북구 강동, 농소지역도 울주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았는데, 1997년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북구가 울주군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도시지역의 구로 변경이 됨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구 강동, 농소지역 농민들이 군 지역에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국비지원은 안 되지만 시에 건의를 하니까 시비지원 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의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만 했는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옛날에는 군 지역의 읍·면지역만 지원한다고 돼 있었던 것을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어촌이나 준농어촌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도 일부는 그 지역에 해당이 됨으로 해서 국비가 조금 내려 왔고, 기존에 안 되던 곳은 시비지원 사업을 해서 두 가지 종류가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북구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하면 한 가지는 국비보조사업이고, 한 가지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농어업인 자녀 고교생 중 자격요건이 되는 학생은 실제 이 지침에 의해서 전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지원대상학생수가 최근에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97명, 2006년도에는 83명, 2007년도에는 85명으로 증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또농가수가 줄어들고 저출산의 사회 영향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62명, 작년도에는 50명으로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측은 사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면서 기존에 해 오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추세를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목에 보면 북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표현이 북구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로 합해지기 전에는 별도로 추진을 했는데, 국토해양부 어업 분야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들어가서 어업인까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현재 집행하는 것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전문위원 질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원금 명목으로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실제로 매칭펀드를 하면 나중에 정산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산부분도 있고, 국비보조 부분도 있고, 시비보조도 별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

윤치용의원당초예산에도 시비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닙니다.

과목이 두 개지요.

윤치용의원과목이 두 개인데, 국비보조금 예산내역은 없고, 전부다 시비와 ······

○농수산과장 정옥현 국비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앞의 학자금 지원사업은 국비를 균특사업으로, 시에 받으면 그게 시비로 균특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내려와서는 같은 시비로 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표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의 학자금지원사업은 국가에서 균특으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치용의원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시비로 표기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런데 다른 예산서에 보면 균특은 별도로 균이라고 써놨던데, 다른 것들도 보면 ······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틀린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성격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균특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를 받은 거네요.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받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북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 두 항목이 내용이 다릅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학교에,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에 내는 ······

항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중복으로 ·····

○농수산과장 정옥현 내용은 같습니다.

농민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 농업진흥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국비보조사업이나 학자금지원을 받고,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는 북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소지역과 강동지역과 나머지 지역을 구별한 것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소지역도 농림지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일반 도시지역은 구분이 되지요.

이혜경의원인원수는 아까 균특 ······

○농수산과장 정옥현 편의상 통괄적으로 두 개를 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대상이 학자금이니까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포함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고교생입니다.

강진희의원대학생은 안 되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대학생은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190쪽,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농가도우미 지원부분에 농촌에 출산도우미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한 분도 없어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정자 쪽이나 이주여성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고, 저도 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출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나 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배정받은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출생신고 하는데 배치도 해 봤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의원2009년도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88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농수산과 소관 결산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강진희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출산도우미 지원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과 보건소에서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화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중복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에 대한 지원책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하시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출산도우미 지원사업에 예산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데, 어쨌든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좀 파악이 될 텐데, 농업인 인구가 대부분 노령화 되어 있기도 하고, 물론 강진희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산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산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사업과 영·유아 지원사업, 도우미사업들은 복지 쪽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농업인도 거기에 해당되면 그쪽에서 다 받습니다.

특별히 농업인 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농업인에 한해서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양육비 지원,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건소 쪽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듯이 영·유아 지원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학자금 지원도 역시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농업인에 해당이 되어도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지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복지 쪽에서 하지 않는 특별히 농어민이 열악해서 추가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오히려 농가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저는 저소득층, 아까 보건소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그 이상 계층들도 바우처사업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특화시켜서 따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한 요구일 텐데요.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지만 여기도 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중복으로 느껴지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들이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

이혜경의원출산도우미사업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지침을 내리면 농업인들은 불리하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하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이면 되거든요.

조금 더 확대를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여성어업인 같은 경우 지원을 작년에는 잡혀 있어서 정말 잘 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촌에 사는 여성들은 많은 농업에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출산이라든지 육아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따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이중 삼중의 노동을 많이 덜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책정된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차피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농산물 생산 지원에 있어서 공동육묘장 모 보조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동육묘장은 벼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우리 관에서도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지원해서 소규모 영농인인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수요는 정말 많은데 육묘장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다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봤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더 늘리고 확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금 자동화육묘센터가 농소 RPC 옆에 있습니다.

사실 원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약 1,000㏊ 정도 면적이 있는데,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약 200㏊ 정도 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설을 확장하려면 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력으로 확보가 된다면 시설비 일부를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일부는 시비로 보조해 주십시오.’ 시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을 위해서 영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육묘센터가 좀더 늘어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결산서 191페이지 중간지점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라고 있는데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내용에 약 2,000여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1,800만원 정도가 지출 되었습니다.

경관직물 재배 등을 통해 마을을 가꾸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경관 형성을 위해 재배하는 초화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농가단위나 마을단위로 참여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경관작물은 주로 수도작, 벼를 재배하고 난 후에 동계작물로써 유채, 그다음에 자운영을 재배해서 주로 2개의 작물입니다.

윤치용의원자운영 ······

○농수산과장 정옥현 크로버 비슷하게 생긴 작물이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피는,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 대상지는 신천들에 10㏊ 정도, 그다음에 무룡동 달곡저수지 밑에 약 11㏊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해서 꽃이 피면 경관을 보고 나서 그대로 갈아엎어서 비료로써, 녹비로써도 활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건 신청하는 농가나 마을에 그냥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추진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접수 받아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마을별로 최소면적이 2㏊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들이 넓은 들에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넓은 들에 지주들이 부재지주가 많아서 자기 땅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는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은 큰 비용의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관보전직접지불제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경관 형성을 할 수 있는 유채나 메밀,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심어서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주 같은 경우에도 연꽃을 피워 서 사시사철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메밀, 유채꽃으로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관광 수입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가능하다면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을 구성한다든가, 경관계획들을 수립해서 구청과 협약을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곳에,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쪽에 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초화류나 이런 것들은 판매수익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꽃이 피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땅은 굉장히 넓은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아까 신천들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엊그제 우리 시범포 평가를 했는데 혹시 아시는지 ······

윤치용의원거기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봤는데, 초화류가 심어져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못 봤는데 ······

○농수산과장 정옥현 자운영이 도로가가 아니고 좀 들어가 있어서요.

의원님 말씀처럼 잘 보이면 좋겠는데, 이 사업의 처음 목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라든지, 지불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라든지, 그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든지, 직불제가 생긴 이유는 WTO규정에 농가에 직접적으로 생산이나 판로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만들어 낸 것이 수입개방이 됨으로 해서 농가가 어려워지니까 무엇이든지 좀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없어서 찾아내서 한 게 직접 농사짓는데 관계가 안 되는 직접지불은 괜찮다고 해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쌀소득직불제가 시행이 되었고요.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경관보전직불제는 이왕이면 관광자원 차원에서 확대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처음에 오셔서 지시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윤치용의원제가 그쪽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요.

사실 경관보전직불제도라는 어떤 의미가 쇠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조금 되살려서 이왕지사 돈 들어가는 것, 보기 좋은 들녘에 아예 사시사철 유채꽃을 한 번 피우고, 또 동계작물도 겨울에 그냥 덩그러니 놔두는 들판에다가 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요즘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견학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이왕지사 예산 드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래서 이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고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조로 나가는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동감은 합니다.

대도시 지역의 문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지가 우리 지역의 농민 소유가 아니고 시내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집단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치용의원경관보전직불제도라는 의미가 원래 그것인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국한시켜 버리면 타 지에 있는 사람이 땅만 사 놓고, 투기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해 놓고 그쪽에다 그냥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 부분이 광역시가 아니고 도 단위는 이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

들 전체를 화훼단지로 만들어서 꽃을 전부다 심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또 거기에 오면서 식당이나 숙박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축제 행사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효문역하고 공단 사이,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생각에서 조사를 쭉 한해 봤습니다.

결국 지주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부재지주들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해 두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와서 즐기기도 하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윤치용의원공항 인근 이쪽에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갔다 하면 그냥 하우스만 보는데, 그런 들녘들도 한 번 찾아 볼 수도 있고, 아이템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이왕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라는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부합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지주가 여기에 살지도 않는 데 당연히 농가에 지원한다는 정책으로 그냥 지원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말씀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한다면 면적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헥타 당 동계작물은 100만원이라는, 결국 참여하는 농가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해마다 국·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고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금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효과를 좀 얻으려면 집단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빼고, 들어가고 해서는 안 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은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96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건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전복치패구입 방류에도 약 6,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연 이런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비로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억5,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금 어업이 사실 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근해에 머물 수 있는 어종, 또는 정자나 당사 쪽에 있는 전복 같은 종묘를 바다에 넣어서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해어업이 안 되는 부분을 근해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선의원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특히 일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멀리 가서 고기를 잡아 오는 것보다 가까운 해안에서 종묘를 뿌려서 양식으로 키워서 수확하는 제도로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에서도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도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하기는 하는데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 관내에 주요 수산물이라면 전복이 되겠는데, 전복이 자연증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종들은 새끼를 치고 그래서 자연 증식이 되는데, 전복부분은 자연증식이 안 돼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해마다 종묘를 넣어서 자연에 가깝게 기르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약 4cm 정도 종묘를 넣어서 3년 후에 수확을 하면 크기가 약 9cm까지 넘어가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소득은 약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이런 사업들은 1회성으로 끝나서는 효과가 약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통계조사, 수확량 조사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촌계 별로 평가를 해서 좀 잘 되는 어촌계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같은 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는데, 바다에서 조업 하시다가 건진 쓰레기를 수매하는 것인데,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몇 톤이나 수거했고, 주로 어떤 쓰레기들이 발생하는지, 뒤에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청소비용이 절감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조업을 하다보니까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것이라서 다 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해양오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결국 쓰레기가 호우가 지나가고 나면 하천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는 곳은 바닷가입니다.

그런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어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그물 같은 것을 방치해 놓은 쓰레기, 바다 밑이 너무 더럽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 사업에 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매사업은 어선들이 밖에 나가서 조업 중에 그물이 끌려 올라옵니다. 고기하고 아마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업 중에 올라오는 것을 수매를 안 해 주면 그 어민들도 그대로 또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정 단가를 주고 수거를 해 오면 수협에서 사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수거량은 59톤입니다.

이혜경의원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4,000만원은 수협에 위탁계약을 해서 어민들이 가지고 오는 물량을 달아서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앞의 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아까 태풍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 연근해 침적폐기물처리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2,8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약 3,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 온 쓰레기는 전부 수매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경의원수거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이혜경의원193페이지 농업인 단체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농업인 경영자 해외연수 농업기술체험하고 농촌지도자회 농업기술체험하고 두 가지로 1,200만원으로 4차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인 국외여비사업으로 책정되었던 당초 사업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 없는 신종플루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전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전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추가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라고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잡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 목적으로 집행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태풍이 오면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고 소형어선은 육지로 인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목적 인양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항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랗게 돼서 기중기 비슷하게 있는데, 그게 배를 끌어 올리는 시설입니다.

그 인양기를 작년에 우가항하고 어물항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윤치용의원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틀리는 내용들인데, 인양기 설치 구입비로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보여 지네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금 공사부분은 제전항 호안공사, 어물항 호안공사입니다.

제전항은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파제벽 설치하는 것, 이것이 85m에 들어갔고요.

어물항의 경우는 콘크리트블록을 설치하고 포장하는데 이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럼 시설비로 이렇게 추가로 지원된 것입니까?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거네요?

그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강동 지역에 수려한 해안경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해변에 나가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등대 주변에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TTP라고 삼각형 콘크리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은 TTP 설치는 밀려오는 파도를 막기 위해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를 했는데, 방파제보다도 구조물이 높게 설치돼서 오히려 해안경관을 헤친다는 논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상 문제로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설치했던 TTP가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TTP콘크리트 구조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통 해안에 가서 약주를 한 잔씩 하시다보면 실족사고로 해서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런 집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가까운 지인 한 분도 거기에서 잘못돼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해안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TTP콘크리트 구조물 안 쪽으로는 못 들어가도록 안전가드레일이나 보호막을 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안전구조물 설치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방파제 안전시설물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그런 것하고 연동해서 해 나가나 싶어서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방파제 안전시설물은 관광객이 안 들어가야 하는 곳은, 차로 못 들어가는 차막이 시설, 그다음에 경고안내판, 또 좀 위험한 곳은 구명부환, 로프, 사다리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양기 사업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되고 사용된 것은 맞네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안전펜스도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야간조명 이런 것을 설치한 비용입니다.

윤치용의원특히 방파제 쪽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쭉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그쪽만 다니면 되는데 TTP구조물 이쪽으로 올라가서 서거나 뛰어다니다 보면 실족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도시경관을 끼고 있는 타 시·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양경찰서하고 단속도 하고, 시설물 설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 정자 해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폐기물 집하장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몽돌해변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유료낚시터도 개설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했을 적에 주변 환경하고 얼마나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해안에 가보면 아주 흉물스러울 정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친환경적이고 그 지역 정서에, 그 지역 환경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필히 친환경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참고해서 계획단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두 마리 토끼인데,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재 해안 방파시설로써는 테트라포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요.

최근 일본 같은 경우에 조금 모양을 달리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입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테트라포드가 경관을 헤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공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할 때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요.

질의할 때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결산내용을 사전에 분석하고 답변이 동문서답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도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답을 하기도 하고,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시설물 설치와 다르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의원님들도 답변요지와 당초예산에 계획된 것을 정확하게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경관보전직접지불제 1,625만원이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146만3,000원입니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유기동물사업에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특히 주택가에는 고양이가 워낙 번식률이 높아서 잡아도 또 번식하고 번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음식물통은 뒤지지는 않지만 쓰레기봉지를 뜯어서 주변이 지저분한 사례가 발생하고, 고양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올라오기도 해요.

밖에 내놓지 않은 쓰레기까지도 손을 대는데, 올해 사업은 예산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좀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고양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기르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기르다가 동물이 병이 들거나 싫증이 나면 갖다버리는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리다보면 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고양이는 자연번식률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370두를 추경예산까지 해서 지원했는데, 이 예산 남은 부분은 처리비가 아니고 사실 작년에는 부족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사체 처리비라든지, 그 안에 목이 같아서 그런데, 다른 부분이 남은 것이고 처리비는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예산 250두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370두까지 추경에 지원했습니다만, 실제 다 소화를 못하고 동물병원에 나름대로 처리를 하라고 넘겼습니다.

사실은 처리비가 모자랐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고양이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통을 뒤지다보니까 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이와 쥐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보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공원주변이나 그쪽으로 민원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도 유기동물 관리는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동물보호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설치되면 부담이 줄어드는데 울산은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거의 4,000만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기초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늘어나면 기초지자체에 재정 압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동물교육도 시키고 그와 아울러 고양이는 중성화 시술을 시켜서 다시 방생함으로 해서 서로 먹이공생 관계가 줄어든다는 학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인정을 받으면 최초 3년간만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지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 지급제외를 합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급식문제로 판로가 확보되면 늘어날 것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추경에 삭감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제까지는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했고, 농업교육도 시키고, 장려금까지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생산단지 조성도 하고 그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확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군 지역으로 집단화되고 같이 협동작목반이 조직되어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면 지속적으로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공급하면 어느 정도 판로가 되는데, 적은 양을 가지고 할인점에 한 번 납품을 시키고 끊어지면 할인점에서 다시 입점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런 유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19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해양쓰레기들이 어업인들의 소득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연안환경개선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완전 위탁이 아니고 공공근로나 인부를 사역해서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환경미화과 쓰레기 수거차로는 안 되고, 양도 많고 푸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모은 것을 위탁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강진희의원제가 해녀들을 만나보니까 연안에는 낚시를 많이 하는데 낚시추가 납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각종 해산물 소득을 굉장히 줄어들게 하는 요인으로 많이 발생해서 직접 해녀들이 들어가서 납이나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처리를 해야 소득증대가 되는데, 그런 일을 처리하는 작업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어촌계로 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가는 연근해 수심 5m 되는데 까지는 마을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심 5m 이상 되는 깊은 바다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약6,000만원 들여서 정자, 우가, 당사, 어물 4개 어촌계에서 납을 8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채용해서 해양 수중에 있는 것을 수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어촌계에서 ······

○농수산과장 정옥현 해변에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잘 지키는 어촌계는 아까 전복치패라든지 자율관리를 잘하는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물론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잘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해녀들이 직접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있는 부분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해야 되고, 5m 이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해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녀복을 지원했는데 해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해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우가에 작년에 해녀의 집 한 군데 4,000만원 들여서 지어 줬습니다.

그것 외에는 해녀들이 매년 최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잠수복을 원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보기에는 해녀들을 만나 봐도, 강동 개발에 있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강동을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업인과 해녀들에 대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해녀를 문화재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있던데, 강동을 끼고 있는 북구도 해녀의 집이 있다고 하지만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해녀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과 해녀들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 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알겠습니다.

운영비지원 부분은 저희들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사회단체운영비지원 부분은 조례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아파트 1촌 결연마을 주말농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받기보다 운영현황과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2009년 10월 중 개관 계획이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개관일자가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4회추경 시에 과 편성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2009년 12월분에 대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409만9,000을 집행하였으나 도시가스 요금은 경동도시가스 사용 등록기간이 한 달반 정도 소요됨에 따라 미청구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2월에 2009년 11월 중순부터 2010년 1월분까지 일괄 청구되어 4,2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2009년 5,041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를 참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월별 납부시점이 불분명하여 불용액이 많아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207페이지 청사운영과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및 보수에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청사 내에 조경유지관리비하고 집행잔액인데, 별도의 사항은 100만원 정도 남은 것 외에는 없는 데요.

그 내용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조경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도시녹지과 결산 심의 때 조경을 도시녹지과에서 따로 하던데, 이것을 또 여기서 따로 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좋은 지적인데요.

청사 외부에 있는 것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화단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있습니다.

1층과 2층 실내에 화분, 조화도 있고, 장식물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고 유지하는 데 보수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강진희의원당초예산이 얼마였고, 얼마나 집행된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당초예산 계상된 것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8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바깥에 조경을 많이 합니다.

전지작업이라든가, 잡초제거작업, 가지치기 등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많고, 저희 과는 청사 내에 화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집행된 것이 80만원입니까,

잔액이 8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집행이 80만5,000원이고, 잔액이 110만원입니다.

강진희의원300만원에 80만원 썼으면 220만원 정도 남는데 많이 남았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청사 내 조경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조경유지에 300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 내에 유지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리콘작업이라든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보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300만원인데 80만원 쓰고 110만원 남은 것입니다.

조경분야가 110만원 남은 것이 아니고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유지보수에 그 외에 전체적인 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러면 청사 내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청사 외, 건물 외에는 도시녹지과에서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도로분야는 도시녹지과에서 합니다.

이혜경의원문화홍보과에 질의했는데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쪽으로 질의 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답변 가능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안 되겠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국립체육센터 건립 결산에 대한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문화홍보과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건물의 건축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했고, 예산은 문화홍보과입니다.

이혜경의원건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2억6,500만원 남은 것은 아시죠?

2억6,528만2,0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현재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하자보증보험에서 7,600만원입니다.

이혜경의원7,600만원, 하자보증기금을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돈 받아온 것입니다.

이혜경의원돈 받아서 쓰는데,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없습니다.

저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그런 사항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공사준공 계약이나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6,000만원을 남기기보다 공사하실 때 충분하게, 철저하게 공사를 하셨으면 하자보수비용 7,600만원이 다시 투입되지 않고 ······

주민들이 몇 개월 쉬면서 이용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비용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실부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돈을 남기기보다 사업을 하실 때 준공을 하고 건립할 때 건물을 애초에 잘 지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낙찰 차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입찰가격이 낮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쓰는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혜경의원감리는 누가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감리는 별도로 선정을 했지요.

이혜경의원거기에 감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이혜경의원이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원래 공사하실 때 보증금은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하자가 있을 때만 받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그렇죠.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미리 책정하게 되는 데, 보증금을 다 써버릴 만큼 많은 하자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금 현재로써는 그 보증금으로 하자가 다 치유 됐죠.

이혜경의원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은 하자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 아니다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좋습니다. 입찰가격 선정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업체가 부도났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업체의 건전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따져보고 업주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산서에 돈이 이렇게 남은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무룡운동장도 9억원의 예산인데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금액에서 10% 넘게 절감됐는데 절감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실이나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은 없는지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이 있는데, 보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입찰하게 되면 87.745% 의 설계금액 5%에 근접한 예정가격이 작성돼서 정당한 가격에 입찰되어 온 것에 잔여금액이 남으면 이것을「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대로 설계금액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조금 편법으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해서 하는 편법밖에, 다 쓰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이 총 1억원이 투입되면 거기에 1억원을 전부 쏟아 부으면 되겠습니다만,「국가계약법」상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2,000만원 남으면 어차피 절약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 투입하면 정당하게 공사하고 ······

이혜경의원예산을 다 닦아 써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1년 이내에 하자가 생깁니다.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하자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비가 새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는 엉망이고요.

감리자가 분명히 있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미리 하자를 알 수 있다면 검사원이 중간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하자가 미리 발생되면.

그렇게 해서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종별로 예를 들어 슬러브 방수는 3년, 내벽은 2년 등등 종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면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검사원이 준공하러 갈 때 하자가 그때 당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3개월 지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주업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감리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설계 전반, 공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이혜경의원감리자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찾아내지 못합니까?

타일 바닥이 뜬다든지, 충분히 두드려보거나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쓰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감리할 당시에는 발견된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발견되면 준공이 안 되죠.

그런 사항인데 감리준공을 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하게 하자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죠.

감리는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없죠.

그것은 시공사가 물어야 될 한계이기 때문에 ······

이수선의원21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재난취약가구안전검점은 예산을 1,300만원 투입해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재난취약가구에 말 그대로 가스누수, 전기누전 이런 사항을 경동도시가스와 한국전력과 같이 재난취약 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이라든가,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가구 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재난취약가구가 몇 가구다, 이런 것은 파악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당초예산에 80가구로 다 나와 있는데, 안 보고 오셨나 봐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죄송합니다.

동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2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양수기와 순찰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찰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재난순찰승합차 투싼은 관내 취약가구 특히 동천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설해지역에 순찰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장비차량은 그 한 대입니다.

강진희의원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강진희의원몇 월에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차량운행일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작년 초인 것 같은데 별도로 차량운행일지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재해예방강화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재해재난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생활주변에 보면 주택이나 축대, 옹벽 등 위험하고 불안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들이 사전에 확보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고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개교 전이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신축아파트 옹벽이 무너져서 새로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들이 재현되고 재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대폭 많이 책정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예방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이번에 서울 수도권에 폭우가 와서 광화문 일대가 완전 히 물에 잠겨서 대통령 지시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옹벽 특히 건축물에 대한 위험, 일전에 해운대 아파트 화재사건 등등 해서 우리 관내에 취약한 재해시설 특히 건설과에서 동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잠수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 파트는 건축파트 대로 있고, 농수산과는 농수산과 대로 강동 해변에 해일이 있을 때의 문제점 등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여기에 투입될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책까지 상세하게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고 옹벽사고도 우리가 별도의 관리카드로 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사안의 주요원인이 되고요.

응급복구비도 여기에 포함돼서 만약 국도31호선에 설해가 났을 때 피해에 대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과별로 안전점검을 해서 D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분류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1억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관리를 예방하는데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양수기하고요. 또 재난종합상황실 강우량 전광판 TV라든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양수기 구입이 아니고 양수기 유류대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유류대입니다.

윤치용의원그래서 집행사업 목에 실질적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재난관리 예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물론 궁극적으로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재해예방이라고 하면 실제로 위험시설물에 대해 예방을 해서 안전진단을 사전에 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행위들이라고 보는데,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내 옹벽, 축대 내지는 절개지 같은데 사전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좀 있다, 아니면 민원이 예견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안전진단팀을 투입시켜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강화활동이 안전예방 활동이라고 보는데, 양수기 유류비 지급하는 것은 안전예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201-02에 우량 경보시스템은 보수비입니다.

재해전광판, 080전화요금이라든가, 양수기 유류대,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연연세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예산 투입해서 용역을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느냐면 시설물관리 주체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 옹벽, 주택 그쪽 부서에서 그 용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이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괄 용역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윤치용의원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구 전체적인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총괄만 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질 않습니다.

강진희의원212페이지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쪽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 5,000만원 잡혀있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 방파제에 안전난간 설치가 2,200만원 들어갔고요.

염포천 안전난관 설치가 2,6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피해예방사업비 잔잔하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3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소모됐습니다.

강진희의원총 몇 건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크게 나누어서 방파제안전난간 설치, 염포천 안전난간 설치로 큰 건이 2건입니다.

강진희의원큰 건 말고 작은거요.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소규모로 한 것이 많으시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방파제안전난간 설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파제안전난간 설치에 2,286만8,000원 들어갔고요.

염포천 안전난간 설치에 2,670만원 들었기 때문에 34만원 집행잔액밖에 없다, 거의 다 투입됐습니다.

강진희의원두 건 밖에 없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방파제안전난간 설치 부분은 세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해안의 해일, 항공기 사고, 방사능 유출, 산불, 설해, 폭우로 인해 지역에 재난재해가 왔을 때 단계별 대응시나리오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화재가 발생되면 농수산과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 항공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 전 실․과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농수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작성이 완료가 덜되었습니다마는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전부다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거기에 포함된 위험시설이 무엇이 있으며, 저감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단계별 추진계획들이 상세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수선의원거기에 따른 대응시나리오가 분명히 나와 줘야만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209쪽 시설비 3,000만원 중 집행 잔액이 557만원 남았는데, 사용내역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설치공사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추가 설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맹인용 보도하고 CCTV 증설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CCTV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있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장애인시설은 맹자보도블록이고요.

이혜경의원잔액내역 보내 주신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이 맹자블록 ········

이혜경의원맹자블록하고 CCTV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장애인은 맹자블록을 했고요.

이 집행잔액으로 CCTV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대수선비에 예산 과목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혜경의원점자보도블록은 복지관 건립한 이후에 하신 거예요?

언제 추가 설치한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지난해 말에 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이혜경의원장애인 편의시설은 특히 공공건물이나 애초 공사 설계할 때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이혜경의원빠져 있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건립을 다해 놓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이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51억2,581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50억769만4,74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1,812만260원으로 대부분이 전염병 관리의 국가결핵예방사업, 가족보건사업의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출산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예방접종사업, 전염병예방접종사업, 신종인플렌자 단체접종사업과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건의료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만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지급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 잔액 372만원은 결핵반응검사 결과 양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인터페롤감마 검사비로 2009년에는 4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집행잔액 32만3,000원은 저출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풍진 및 기형아검사 집행 잔액 202만5,820원은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잔액이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의 집행잔액 266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집단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1,170만2,950원은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집행잔액 529만원은 지원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집행잔액 1,720만원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2,194만1,860원은 병·의원 예방 접종비 청구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염병 예방접종 인건비 507만6,15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및 계절독감 접종 사업 조기 종료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사업 집행잔액 644만3,390원은 신종플루 학교 예방접종지원 군의관, 공보의 수당 126만4,030원 및 여비 517만9,360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44만4,920원은 직원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60만8,000원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8월3일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사업예산 중 1,170만2,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등록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은 환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최대지원 금액이 1.5kg미만일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1.5~2kg미만은 700만원까지, 2~2.5kg미만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액은 2008년도 의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편성 하였으나, 2008년에 비해 미숙아의 출생등록 및 의료비 지원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추경에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회추경 당시 예산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대기자 19명에 대한 지급액 2,029만7,000원과 2009년도 12월 말 신고된 미숙아 중 1.5kg 미만의 미숙아를 포함한 10명의 의료비 지급 대상자를 예측하여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이 2009 회계연도 내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부득이 1,170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난청 조기 진단비 중 529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008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범사업 시 지원대상 자격에 대한 별도의 소득제한 기준은 없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자의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즉, 의료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신생아 분만 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하여 울산시에서도 신청률 향상을 위해서 지원기준을 완화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2010년도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정으로 소득 조건이 상향 조정 되어서 지원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현재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서 22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당초예산 434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체외수정인 경우에 1인 1회에 한도액 1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 대상자 숫자는 체외수정이 165명이고, 인공수정이 240명 이었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고 3회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의원현재 1억585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숫자는 229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시술 횟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자료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230페이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요.

작년보다 증액해서 1억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물론 임신·출산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대비해서 북구가 그나마 올해는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당장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부분, 2010년도를 이야기 합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결산과 다르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연동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원기준이 소장님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셋째 자녀 이상이라든지 장애아,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장,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소장님이 판단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올해 전체 지원자가 260명 쯤 됩니다.

그중에서 예외지원자,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분들이 98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55만원에서 57만원 정도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는 더 많은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올해 보건복지부에다가 11월1일까지 약 3개월 정도 4,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되는 대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데 전국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신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북구 보건소로 다 오시게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런데 예방접종 정도 되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호계 쪽에 북구 사회복지관에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예진과 그다음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안에 저희 보건소로 오시면 제가 예진을 하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외부로 나가서 접종하는 것은 지침 자체에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하는 복지관은 조금 힘들고요.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태연학교, 재활원 등 좀 특수학교에는 제가 그 장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일정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하면 이중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일이 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물론 기술적으로 응급사태발생에 따른 대응력 부재로 인해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교통이 불편한데 오시게 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호계 쪽에도 사회복지관 쪽에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문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의장 안승찬 어르신들 이동수단은 따로 보장이 안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 입장에서 이동수단은 제공이 어렵습니다.

○의장 안승찬 어르신들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거동이 불가능하신 방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나가서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보건소 전체 업무를 보면 홍보교육 사업이 대개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 2009년도 홍보물 종류가 사업마다 굉장히 많이 있던데, 총 몇 종이고 얼마나 배포 되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홍보물은 중앙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제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만들고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고 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몇 종류이고 어떻게 배포가 되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 어디에 배포했는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혜경의원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기타보상금 영·유아 부모교육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이것도 교육내용하고 참가자 수, 그다음에 기타 사업성과와 관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내용 중에 금연이나 비만에 대한 질병예방프로그램이나 홍보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대한민국에 법정 전염병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실태나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싶고요.

특히 울산시는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여건 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손쉽게 어패류를 접합니다.

그런데 식중독이나 각종 신종전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지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정보 제공과 홍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실정인데, 전염병 예방에 따르는 정보제공과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은 가장 많은 게 주로 회센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장에 가서 직접 회를 삽니다.

그것을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여름철에는 월 2회 정도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는 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염병 관리에서 손 씻기입니다.

자기 손만 깨끗하게 씻는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청 행사나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캠페인을 할 때 반드시 손 씻기를 빼놓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예산 항목이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그런데 따른 사업비가 잘 없는 것 같아서 ······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은 손 소독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데, 구입이 작년 시점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배포를 했는데요. 그 예산이 아마 이쪽으로 인지가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구입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윤치용의원대한민국 법정 전염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는데,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24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3,300만원이 있는데요. 주로 약품이나 소모품, 그다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방관련 된 의료품을 구입한다고,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그 속에 침이나 뜸 등 이런 것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우리가 한방진료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한의사나 예를 들면 침이나 뜸, 방문건강 관리를 할 때 한의사가 같이 가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한의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관내에 한의사님들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시는데 ······

이혜경의원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직접 경로당에 나갑니다.

이혜경의원한의원과 연계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나가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이혜경의원경로당 사업은 몇 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 22회 나갔습니다.

이혜경의원경로당 별로 한 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북구에 경로당이 130여개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 부분은 의사분들이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경로당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돌아가면서 ······

이혜경의원돌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이혜경의원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이수선의원239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건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 수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는 아직 신고된 건수나 발견된 건수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아직 신고된 건수는 발견 되지 않았는데, 아직 국가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언제든지 지난번 사태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약이라든가 준비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타미플루이고요.

타미플루는 충분히 저희들이 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예. 타미플루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3단계로 구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용량에 따라서 소아 용량하고 성인 용량으로 나뉘죠.

이수선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231쪽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산모영·유아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산전에 산모 관리하는 사업하고, 산후 산모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 이 정도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총괄을 말씀하신다면 ······

강진희의원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여성과 관련된 특히 여성들이 약 40대 후반이 되면 갱년기 여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사업이 포함되었는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산모에 대한 지원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주로 그쪽에 대한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중간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인형극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색동어머니회에서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연극을 했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하고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 과 총 예산액은 11억9,199만1,000원으로 11억7,969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2,207만6,000원 중 2억1,999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액 200만원 중 34만1,000원을 지출하고 4/4분기 선진지 견학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165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회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은 1,588만4,000원 중 1,491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액 480만원 중 국회연수 전문기관 위탁연수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 418만5,000원을 지출하고 61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6,883만원 중 3억6,319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여비예산액 840만원 중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 5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2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분기 선진지 견학 미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2,301만7,000원 중 5억2,009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4억8,705만7,000원 중 4억8,420만2,000원을 지출하고 28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155만4,000원 중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직원 출장여비 지급 등 6,149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서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3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인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에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진희의원기록하는 프로그램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회의록 검색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강진희의원의회 홈페이지 안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의회 홈페이지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연구비로 썼습니다.

강진희의원이해가 안 가는데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

강진희의원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이 언제 신규로 설치가 되었죠?

○전문위원 김규석 작년 6월 달입니다.

○의장 안승찬 당초에는 홍보관으로 올라왔지요?

○전문위원 김규석 당초에는 교육실로 했었는데, 그것을 6층으로 올리고 ······

강진희의원당초예산에 있는 의회상황실이라는 게 다목적실로 ······

○의장 안승찬 전산실을 상황실로 올리고, 그 자리는 의회홍보실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다목적실로 바꿨다고요.

전산교육실은 6층으로 올라가고, 작년에 그렇게 이동이 되었죠?

당초예산 올릴 때는 상황실로 신규설치 건으로 올렸네요?

○전문위원 김규석 예.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질의 하나 드릴게요.

별도로 여쭈어 봐도 되는데, 기록에 남을 것 같아 가지고요.

37페이지에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공무원연금법」시행 이후에 개정안으로 발의돼서 기본급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분리운영을 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우리 직원들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별도로 예산과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의원다른 과에는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총무과 안에 다 있습니다.

총무과 인사계 안에요.

의회사무과는 봉급을 별도로 지출을 하거든요.

윤치용의원그렇더라도「공무원연금법」에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의원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가 당연히 일반 기본급에 포함돼서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기본급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본인 봉급의 75%로 예산을 편성해서 ······

작년까지는 그렇고, 올해 분은 기본급에 들어가고요.

윤치용의원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2009년도부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고 2010년도부터 ······

윤치용의원2010년 1월부터 그렇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의원그러면 다른 실·과에도 다 그렇게 ······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실·과는 실·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의원3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도서구입은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언제부터 운영되었죠?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지금까지 계속 도서를 조금씩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도서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책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럼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의원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66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지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윤치용의원6급 이하, 무슨 활동비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대민활동비요.

강진희의원모든 직원들이 다 대민활동비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6급 이하 직원은 대민활동비 월 5만원 다 받습니다.

강진희의원다 받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과장들은 직급업무 수행비라고 해서 월 10만원 하고 5급 직급보조비 받고, 5급 이하 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5만원씩 받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10월18일 제9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본 조례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 아파트에 동이 달라서, 명칭이 달라서 상당히 주민들도 혼선이 오고 지금까지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엠코타운 주민들은 상당히 안정된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한 단지가 한 가지 명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동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서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아파트 내에 있으면서, 등기하면서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쌍용아진 2차에 그런 부분이 있고, 농소 1동과 2동은 행정구역은 1,2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정동이 농소1동에 소지하고 있는 신천동과 매곡동이 있고, 농소2동에 혼재되어 있는 매곡동과 신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법적 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인 구획정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 요.

법적인 한계나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일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절차상 번거럽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획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1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2010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위, 대상자 선정방법, 대상자 현황, 추진과정상 문제점,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우수공무원 해외선전지 견학 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어쨌든 해외선진지 견학 추진내용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문 행정 인들을 양성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사회에서 이런 불협화음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민선 3기 때는 2년간 실시를 안 해오다가 금년에 실시하게 됐는데, 앞에 실시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팀별로 견학대상지라든가, 견학목적에 따른 주제를 선정해서 전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설명회를 갖고,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 했다고 하던데, 왜 그것이 사장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아까 약간 언급됐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팀별로 구성해서 가는 계획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외에 시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가는 것은 일부 시행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항으로 해서 3회에 걸쳐 직원들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든지, 부서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 자율성도 도모하고, 어느 일정한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된 직원들이 가서 좋은 쪽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에서 계획을 각 실․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나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부합되게 선정되어서 이렇게 상황보고를 통해서 ······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듣고 대상지라든가, 주제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평가해서 평점으로 순위를 결정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사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택한 이유는 변명 같지만 사실 의회 일정하고 종합감사하고 너무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절차상 ······

직원들이 팀 구성이나 주제, 해외사례를 나름대로 수집하고,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하려면 또 일정잡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다, 그렇다면 그 방법보다도 전 직원이 계획서는 실․과로 통보되니까 공문을 공람해 봄으로써, 이런 방법도 신속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보고 일부 계획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우수공무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제목 자체는 우수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선진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나 이렇게 했으면 기준에 있어서 적합할 것인데, 앞에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표창 기준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공무원 가령 예를 들어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나 장관 표창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다면 또 다른 시비 거리는 없었겠죠.

○의장 안승찬 제목 자체가 ‘2010년 우수공무원’이 아니라 ‘해외선진지 견학’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은 공무원 실경력 3년 미만과 최근 5년 이내 5일 이상 공무해외연수를 갔던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 안승찬 팀장은 주로 5급, 여기는 6급도 있는데, 미리 선정을 하고 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 구성해서 그 팀장을 중심으로 주제도 선정하고 대상지로 선정하고 했는데, 각 국별로 책임을 부여하다보니까 운영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A과 같은 경우에 국이 6개 과 같으면 한 과에 1명씩 하자, 아니면 7개 과 같으면 어느 과는 인원도 적고 최근에 해외도 많이 갔으니까 너희 과는 빠져주고, 나머지 6개 과에서 1명씩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장님과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국에 맞는 업무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자기업무와는 동떨어지지만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정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직원이나 또는 그 주제에 연구 필요성이 있던 또 평소에 그 부분에 조예가 있었던 직원을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보기에도 팀을 정해 놓고 6명이 의논해서 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정부분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견학지를 정하고 나서 거기에 희망자가 가는 방향, 숫자는 6명 정도로 하는 것이 해외견학에도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윤치용의원추가적으로 어쨌든 행정 인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높이고 다양한 해외견문을 통해서 구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들은 100% 찬성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여러 가지를 도모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 오히려 공무원 사회에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가 긴장되고 이러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저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제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계획에서부터 주관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그냥 해외나들이 가는, 외유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해외의 유수한 문물을 보고 와서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많이 부합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통보 왔던 내용대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 계획을 재통보 할 계획이라고 관계부서에서 입장을 선회했으니까 제기되었던 공무원 노조 분들하고 최소한 그런 의견들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고, 기준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하고, 내부 결속력도 강화하고,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고, 혹여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 계획된, 배부된 대로 해외여행에 처음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그것도 중요합니다.

○의장 안승찬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가 말씀하셨듯이 노조와 소통해서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의원공무연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연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북구가 새로운 모범으로 전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시했던 방향들이 문제점이 보완되고 시행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공무해외연수가 올바른 방향과 공무원들 또는 주민들이 바라보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속에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님과 의원님 좋은 지적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6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수선
  • 이혜경강진희

○불참의원(1인)

  •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의원

  • 도시건설국장정지식
  • 보건소장이병희
  • 의회사무과장이차범
  • 총무과장홍성욱
  • 농수산과장정옥현
  • 시설재난관리과장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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