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0년09월3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6.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18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조례안 제19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는데요.
자원봉사자 같으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 되는데, 내용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를 도서관에 몇 분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에 대해서 실비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현재 구립도서관에 약1,566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직접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약 73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에 나오셨을 때 식비차원입니다.
점심 때 식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식대, 교통비 형태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지금 실비보상을 한다면 교통비, 식대 외에는 없지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실비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 인구에 대비해서 사서나 도서관의 인력들이 태부족 하거든요.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실비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
타 지역을 가보니까 야간에도 도서관을 개관하거나 아니면 휴일에 개관할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도 좋고 또 주민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개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실비개념을 확대해서 교통비나 식비 이외에 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된 내용이라고 파악했는데, 좀 다르군요.
○총무국장 서창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구립도서관의 경우에 약 740명 정도 되는데요.
자원봉사의 근본취지는 자원봉사자가 자기들의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사회봉헌이나 보람된 일을 자진해서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이혜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비차원을 떠나서 상용직으로 한다거나 월정액을 지급하는 부분에는 구 재정상황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개념을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로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쓰고 있는 곳을 봤는데요. 그래서 자원활동가의 개념으로 일비지급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일비를 가져갈 수 있는 일수가 한 달에 5,6일 정도 책정돼서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상용직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시달리니까 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
그렇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면서 이 조례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안 제19조를 신설하게 된 근본취지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다소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명확하게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국장님, 현재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구립도서관 5개소, 작은도서관 25개소 정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들이 바로 찾아와서 책도 읽고, 문화사랑방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시책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5개 도서관에는 6급 공무원까지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정·염포도서관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자원봉사자 말고요.
○총무국장 서창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도서관에 3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문화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보니까 직원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739명이고, 등록된 분이 1,560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한 도서관에 나누어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실비라는 것이 교통비, 식대 또 이혜경 의원님은 다른 비용까지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물론 베풀고 나누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일정부분 봉사의 대가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을 좋아하는 자원봉사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 또는 무색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충원해서 예를 들어 일당제라든지 그렇게 하면 책임감도 있고, 또 1,560명을 도서관에 나눠 보면 약 30명 가까이 됩니다.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또 자원봉사자한테 일당 내지 실비를, 이건 아주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꼭 부족한 도서관이 있다면 충분히 실태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바쁠 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고, 그 외 일당을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제 안이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입니다.
상용직이나 직원들을 충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도서관 이용인력이 지금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방학 중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당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도서관을 현 체제로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역별, 권역별로 도서관이 건립돼 있고요.
현재 매곡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곡도서관 건립을 검토단계에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 사서 직원들을 도서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실비 이건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층,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하나의 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 통상적으로 더욱더 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배치돼 있고,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운영한다든지, 특별한 필요성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유급관리자를 두겠다는 생각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늘 가깝게 접하는 부분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을 조금씩 내서 지역의 도서관이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취지 그대로 그분들의 활동하는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구청 예산이 풍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급관리자를 계발해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은 현재 조례를 심의하는 토론의 내용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내용은 그 자체로 얘기를 하고요.
의견이 있으면 수정안으로 제출하시든지, 이후에 조례를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실비가 지급됐지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 안승찬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 보니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것인데요.
그 부분하고 새롭게 일급을 지급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내용과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는 방향에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신설조항 제19조2항에 ‘예산의 범위’라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1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21조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 놨는데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단지 모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제정할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제정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산의 범위 부분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예산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부분은 본 조례, 모법인「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이 법이「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도서관의 책자를 폐기한다든지, 제적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정해서 폐기할 대상이 된다면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 내용을 시행규칙에 삽입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오래된 자료들이나 보존이 여의치 못한 부분들은 폐기할 수도 있고, 영원히 제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석의원잠시만요.
원안대로 아니지요?
반대의견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윤석의원자원봉사자에 대한 민간실비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심의를 요구합니다.
예산 범위와 자원봉사자 범위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현재 1,560명인데, 관계 공무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실비가 지급되면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은 다른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산 범위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안 내용에서 범위와 예산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굳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그 규정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안까지 조례안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 범위요.
○의장 안승찬 범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에 규정되기 때문에 예산규정에 따라서 교통비와 식대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수가 규정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수정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실비내역이나 포상기준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명기하실 것입니까?
정의원님 말씀은, 현재 조례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의미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본 조례안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는 총괄적인 내용만 정해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은 일반 근거법규의 특성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창을 누구에게 주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본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해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근거 즉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자원봉사자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 내용에 몇 사람을 언제부터 누구로 할 것이냐를 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합목적성에 불부합 된다고 봅니다.
○이홍걸의원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요.
어떻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고,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기준 근거는 이 조례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규정을 별도로 ······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의장 안승찬 규칙이나 법령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시고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 안승찬 자원봉사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출된 조례안인 제19조의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건에 대한 것인데, 당연히 면제를 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관리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신청했을 때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국가유공자들이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본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되면 개정된 내용을 5개 각종 보훈단체에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통보해서 각 유공자들이 본 시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물론 각 보훈단체를 통해서 서면으로 안내하겠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을 리스트에 표시하고 자동적으로 수수료면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현재 우리 구 관내 각 유공자 현황을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이 네 분이 계시고, 국가유공자는 본인이 330명, 유족으로 372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215명, 참전유공자 등 해서 약 1,300명 정도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유공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분이 유공자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명부만 보다보면 다른 민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이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 대상자 리스트에 표기해 뒀다가 발급 담당자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은 제증명 서류에 유공자를 표시해 두자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서창원 북구 관내에 북구청장이 발행하는 제증명 부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서 약 120여종의 각종 수수료와 증명서가 있습니다.
약 120여종이 되는 내용마다 이 인원을 일일이 담당자가, 또 신청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다 한다는 것은 다소 행정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유사한 내용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천 몇 백 명이나 되는 유공자와 유족들의 구분들을 딱히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도 일상에 쫓기다보면 급할 때 제증명 등을 발급 받으러 와서 무의식적으로 발급받고 돈을 지불하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업무가 전산화 돼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에 표출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증명 발급하는 담당자가 인적사항을 조회하게 되면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으면 실제로 본인이 제증명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내가 유공자니, 아니면 유가족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바로 현업부서에서 알아서 제증명을 발급할 때 그렇게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전산담당하고 협조해서 총무국에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합니다.
요즘 전산이 워낙 발달돼서요.
○총무국장 서창원 윤치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제가 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볼 때 규정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증명을 발급 받는데 정당하게 수수료를 내고 받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윤치용의원그렇더라도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요.
○총무국장 서창원 이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타 지역의 사례도 보고 검토해 주시고요.
○윤치용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유공자와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개개인이 제증명, 등본이든 초보이든 발급 받으러 와서 신청하는 건 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별도로 내가 유공자이고 유가족인데 ······
그러니까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모든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이 전산조회를 해서 바로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
○정윤석의원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각별한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가 온 가족을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1개소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는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윤석의원충분히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해서 그런 데까지도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사실 옥상옥이라고 좋은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이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민원창구의 번잡함을 피하고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 이용하는 측면들이 많은데, 온 가족이나 대상자들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되는 급박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던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장기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제12조1항 ‘증지취급기관이 징수한 증지수입금은 그다음 근무날까지 ~ 한다.’를 ‘1주일 이내에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현행에는 ‘그다음 근무날까지’인데, 개정안에 ‘1주일 이내’는 길지 않느냐, 물론 15대가 설치돼 있어서 수입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현금을 금고도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일주일까지 보관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이 끼더라도 월요일 날 오픈되니까 ······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3일에서 5일 하면 주말이 끼더라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데, 1주일 이내로 하는 것은 길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북구 지역에 총 11개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매일 다음날까지 해소하는 것은 수입대비해서 비용 발생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주일 이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넣어둔 사항입니다.
총 11개소에 1일 평균 146건에 5만8,56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서울 은평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율성 측면에서 조례로 개정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1주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빨리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제5조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고 있고요.
제7조(회의) 1항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5조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돼 있고, 7조1항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 개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조례가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회의 소집권자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저희들은 환경부를 모델로 해서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넓게 해석하면 협의회를 구청장이 요구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외 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는 있는데,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는 협의회 위원장에게 이 기능을 부여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그렇지요.
통상 협의회의 기능하고 회의는 연결돼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권자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효율을 위해서 ······
○의장 안승찬 법률상 검토해 보고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집권자를 위원장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고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협의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구청장 대신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모든 북구 행정의 총괄은 구청장이 하시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로 만들었습니다.
○이혜경의원위원장의 역할은 뭔가요?
제6조(협의회의 기능)에서는 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회의 개최자가 제5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돼 있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흐름이나 맥락상 맞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구청장이 여기에 들어오면 위원장의 역할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제7조3항에 위원장 역할이 있는 이외에는 위원장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범위에서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지만, 조례에 명시돼 있는 범위를 보면 여기에 명시돼 있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런 조례가 더러 나오는데요.
이유는 통상 자치단체장을 전부 위원장으로 하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직급을 한 계급 낮추다보니까 다른 데서는 소집 요구권자는 구청장으로 해서 이원화 돼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 내부적인 업무 효율성을 본다면 구청장으로 하든 위원장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전체 맥락으로나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소집권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위원장이 구청장이 될 것인가, 부구청장이 될 것인가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개정안을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제10조2항3호를 봤을 때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호에 ‘관내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 취지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입니다.
농수산 쪽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 범위에 이런 것까지 넣으면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산, 기술개발, 국내·외 판매지원 등은 이 조례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당초 조례 목적은 관공서에 제품 사용부터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 목적은 그런데, 관내 친환경상품에 대해 민·관이든 기업체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능은 부여해야 조례로써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육성 혹은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건 상품자체가 공산품입니다. 친환경상품의 범위가.
그렇다보니까 조례의 목적을 크게 벗어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공산품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농산품이면 어려운 농민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공산품을 생산하는데 따른, 또 기술개발 하는 데에 따른, 국내·외 판매하는 사업자 지원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처럼 관공서에 제품을 구매 촉진시키는 안입니다.
그런 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을 뛰어넘어서 기술개발 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다 관여하고 신경을 쓰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취지에 벗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의원님, 이 조례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과 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무 검토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니까 그 정도는 넣어줘도 구속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아닙니다.
국장님, 조례라는 것은 북구의 법 아닙니까?
법인데 ······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잠시만요. 규정을 보면 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
강제규정과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물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다시 한 번 조례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구에도 제정돼 있는데 내용은 거의 자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굳이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뺀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독자적으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고 표본모델을 참고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다른 구·군의 모델이 좋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하겠지만, 지금 북구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요.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를 봤을 때 부합되지 않는다,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얼마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또 집행될 수도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이 조례안 취지에 맞지 않다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윤치용의원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행권고를 행안부나 관계부처에서 각 시·도로 하달해서 권고시안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구청에서도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혜경 의원님께서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서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문맥상 흐름이 문제가 없도록 하면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의 포괄성이나 법적 지위를 봤을 때는 당연직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쭉 보면 판단이 애매모호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16조(교육훈련)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도 구청장으로 명시돼 있고요.
제17조에도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 ’해서 여러 가지 쭉 나오면서 그 밑에 또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용어가 몇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위, 법적권한을 갖고 여러 가지 권고라든지 만들어 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부구청장은 국장님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워낙 구청장이 맡고 있는 것이 많다보니까 하위직급으로 내려서 조례안을 변경시켜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구청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세 번 정도 정독해 봤는데, 여기에 따른 규칙과 규정들을 별도로 만들겠지만, 저는 여기에 구매촉진을 위한 대상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의견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모법에서 대상품목을 전부 정해 놨습니다.
친환경상품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마크 상품 143개, 우수재활용상품 245개, 기타는 구청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적시한다는 것은 기술상으로 어렵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2조(정의)를 보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규정과 품목을 고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상품은 자동적으로 따르면 됩니다.
○이혜경의원의견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나 또 국가에서 친환경상품을 권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갑자기 지구변화로 인해 올해 무더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자연에 대한 파괴,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산업 등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일 텐데요.
관련해서 친환경상품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언적으로 교육이나 홍보차원으로 해라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친환경상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발과 유통·판매를 국장님은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실제화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제3장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의무’ 보다는 제4장에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이 조항이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17조에는 1항 번호가 빠졌는데요.
2항에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좀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이나 제10조2항3,4번 조항에 들어가서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우리가 이 조례를 실제화 시켜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데, 조례의 기본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공서 관련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사회분위기가 있는데,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의원님 말씀처럼 분위기를 확산하고 촉발할 수 있는 매개체의 조례는 될 수 있는데, 자치단체가 그렇게 과도한 부담을 지기에는 조례로써 정하기가 우려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예. 그 점은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 있는 제10조2항3,4번 항목이 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10조는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은 큰 의지의 표현으로 해 놓고, 제17조에 보면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다른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분야의 일을 너무 의무조항으로 옮겨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이 질의 토론하는 내용하고, 이후에 수정안을 제출하실 내용하고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행정부에 올리거나 의회 의원님들이 제안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만약 ‘한다.’라고 해 버리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강제적 인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고려하셔서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중요도나 흐름상 봤을 때 조례안 자체의 총칙부터 조항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라고 했는데, 뒤에는 계속 협의회 회장은 구청장, 그리고 또 협의회 회장은 구청장이 제약하는 것들로 문맥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 문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조례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건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조례 자체가 구청장에게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위원회 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자’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되더라도 책무 자체가 구청장이 져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부분은 구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윤치용의원그 말씀에는 이의가 없는데 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만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이 조례의 표준안은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일을 처리할 수 없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아닐 때도 있고, 담당과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의 모든 업무를 관제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면 너무 바빠서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 문제는 협의회운영에 관한 소집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상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지금 나왔던 이야기를 쭉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자는 윤치용 의원님 안이 있고, 이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고요.
아까 이혜경의원이 질의한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수선의원이 제기했던 10조2항3,4호를 삭제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혜경 의원님이 제기했던 강제조항으로 한다는 부분도 그냥 의견제시만 하고 토론할 내용은 아니고요.
문구를 수정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기돼 있는 논의를 재논의해서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오늘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수정안인가 아니면 의견인가를 제시해 주시고, 분명히 해 주셔야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이 돼야 된다.’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만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혹은 집행, 이 전부다가 자치단체 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만 사실은 부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위임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요.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상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 협의회 위원장은 몇 가지 기능적인 일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구청장으로 격상시키지 않아도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혹은 위원회 운영은 시든 구·군이든 전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 기술입니다.
굳이 구청장으로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면 부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윤치용의원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혜경의원이 제안하셨던 제7조(회의)에 대한 부분들도 구청장이 개최할 수 있고, 추가로 위원장이 필요할 때 이런 것으로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위원장이 필요할 때도 그럼 ······
그런데 사실상 이 조항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이 부구청장이라는 직책을 넣어놨다는 것은 사실은 별도의 위원장이란 직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위계통상 특정 지위를 정한 것입니다.
구청장으로 해 놓고 밑에 지위 계통상에 있는 위원장을 또 넣는다는 것도 약간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법리적인 이해가 짧아서 통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10조, 1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했고요.
저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한다.’에서는 ‘할 수 있다.’로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책수립에 있어서 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0조2항4호는 계획 수립한 것을 시행하는 실행단계로 보여 집니다.
실행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4호에 구체적으로 ‘기술개발이나 국내·외 판매지원,’ 그다음에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서는.
일단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행하겠지만, 이후에 구민들, 지역에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실행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조례에 이 부분을 명시했으면 해서, 항을 집어넣든 아니면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넣든 해서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모든 조례는 다 그렇습니다.
계획이나 수립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를 하는데, 실제로 집행분야나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는 광범위하게 하는 예는 없습니다.
계획분야를 전부다 하는 예는 없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넣어놨습니다.
만일 기초자치단체가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 조항을 넣으면 자치단체가 굉장히 좀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이혜경의원국장님,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에는 분명히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관리에는 조항이 들어가서 관리하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시행하기 위한 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적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이수선 의원님도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실 건가요?
○이수선의원12조에도 보면 10조2항4호를 포함할 수 있다고 표현돼 있는데요.
저는 자치단체가 생산,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사업 등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혜경 의원님께서는 17조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 한다.’로 표기하자고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 안은 제 의사표현으로서 마치고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은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것이지요?
○이혜경의원서두에 ‘할 수 있다.’의 범위는 그대로 하고, 강제조항으로는 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소비촉진, 제4장에 들어가는 실행단계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 조례를 가지고는 실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시책수립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구매실적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주민들은 친환경상품이 개발되고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사용하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이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선별장도 있고, 재활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현재 기술로 개발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물론 재활용 선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도 가져다 놓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제출요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의견들이 의원들 자체적으로 검토가 부족하고, 의원들 간에 간담회나 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
국장님, 급한 조례는 아니지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부결해서 재논의 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 연구모임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또 집행부와 토론을 통해서 조례안을 재논의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에서 특히 기술개발 이 분야를 이혜경 의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에까지 의무로 하는 것은 중복도 되거니와, 그렇게 시급성 있는 제안은 ······
○의장 안승찬 국장님 이야기는 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법안에 따라서 조례가 규정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돼 있거나 또는 하도록 돼 있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계획수립,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구청장 책무와 부구청장, 협의회 위원장 문제까지도 다시 협의해서 재상정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핵심부분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규칙으로 명시하면 될 것 같고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50% 정도 시행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환경상품의 품목이 약 400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친환경상품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 친환경상품이 많이 생산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치용의원사실 친환경상품 시책에 따른 구매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관내기업이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의 재정여건상 여력이 미칠까 우려되는 부분을 본 의원도 갖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포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최근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아토피 등으로 많이 나타나고 해서 건강상에도 문제가 되는데, 요즘 같으면 건축자재라든지 친환경 소재로 하면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친환경 소재를 쓰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구매촉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미는 있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포괄해서 다음 회의 때 재논의 하는 것으로, 처음 제정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상위법이라든지, 품목도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그 외 품목들은 별도로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안을 제출하셨는데, 거기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재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반대하는 의원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니,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 더 늘어나는 격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협의회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친환경관련 상품이 있다는데 북 구에 관련되는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달천농공단지에 절수기가 있습니다.
절수기를 약 1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윤석의원예.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비누라든지 개발해야 될 상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농산물 쪽에 배라든지, 또한 북구에서 가장 큰 친환경상품인 하이브리드카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결국 들어가야 될 상품이지요?
거기까지 아주 포괄적입니다.
비누부터 시작해서 농·축·수산물, 하이브리드카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준해서 처음 에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그 부분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조례 같은데요.
결국 상위 조례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자세히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법률 제11조에 보면【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제11조에 보면【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조례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제11조【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례의 위임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은 모법과도 상치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목과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진행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심의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심의를 보류시켜 서 다음에 이 안을 그대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결인데, 부결은 안 자체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안을 수정하자고 안을 제출한 이혜경의원도 그렇고 이수선,윤치용 의원님은 수정안 자체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모법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정안을 오늘 다루자면 정회를 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석의원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조례이고 타 시·구·군에도 보니까 이 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협의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품목이나 세부사항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혜경의원의견 있습니다.
관련법령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해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자원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만들어지면 친환경상품이 공산품만을 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상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도 관련된 사항을, 저도 미리 연구해서 오늘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구가 좀더 필요하고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의견은 부결하고, 충분히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 안입니까?
○이혜경의원예. 심의보류 안입니다.
○의장 안승찬 방금 하신 말씀은 부결입니다.
부결로 제출하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심의보류는 이 안 그대로 올라오고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예.
○의장 안승찬 부결시키면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윤치용의원의원들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촉진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것은 정책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생산자를 위한 것이고, 그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그러면 제목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니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넣고 별도의 제목을 넣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제목이 아니고요.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기업지원의 육성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
○윤치용의원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구매촉진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업자나 민간단체, 친환경상품을 만드는 자에 대한 부분들만 조례안 내용에 포괄하고 있는데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만드는 게 아니고, 주목적이 적용범위와 대상기관을 정해놨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해서 적용기관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 조례의 기본목적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선언적이고,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기업지원이 자꾸 우선 되고, 구매촉진이 종속이 된다면 이 조례는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국장님, 기술개발을 강조해서 그런데요. 사실 그 의미를 전면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를 제대로 알고 검토하자는 것이고, 기본취지를 살려서 이후에 친환경상품이나 사업들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 안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의도는 충분히 이이해하는데, 법에서 정한 취지를 벗어나는 조례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혜경의원제가 이 조례를 읽어볼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렇게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국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법 취지에 맞게끔, 전체적인 것들이 애매모호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후에 논란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앞에는 시책수립 및 구매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해 놓고, 안에 조항으로 들어가 보면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과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구매촉진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부분들만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매자는 누구냐는 것이 지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안의 내용을 보면 구매실적에 관한 관리를 적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모호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번 더 재고해 달라는 내용들이고요.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재고해 달라고 이 안을 돌려보내든지 ······
○윤치용의원그러니까 부결의 의미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다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매자들, 소비자들의 구매촉진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부결을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그렇지요.
○의장 안승찬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됩니다. 거수하셔서.
그러면 부결되고 다시 안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표결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이홍걸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 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저를 포함해서 반대의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08년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지원해 오다가 올해는「선거법」저촉여부와 관련이 있어서 일단 중단된 상태이고, 대부분 지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새로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2009년에는 2,700만원, 올해에도 월드메르디앙 등 신규주택이 많아서 4,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윤석의원사실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가 파손되거나 또는 수거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전용 수거용기가 물론 지금은 안정돼 있겠지만 플라스틱용기의 뚜껑을 닫고 또 통을 드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용기를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개량할 수 있으면 해서 뚜껑이 개·폐가 잘 되도록 설계를 해 보시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간혹 그런 민원도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들께서 사용을 하고 나면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전용 수거용기가 파손 되는 경우가 보통 수집·운반되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거대행업체의 취급 부주의로 많이 파손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배상청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실제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수집·운반 업체에서 부주의로 파손이 되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니까 그런 것은 배상하도록 합니다.
○윤치용의원포괄적으로 전용 수거용기를 수거과정에서 파손된 경우에는 무조건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오히려 저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공히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1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서창원
- 생활경제국장김상곤
- 평생교육과장윤채걸
- 환경위생과장김병오
- 환경미화과장강수상
- 세무과장 직무대리한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