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0년10월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5호)
○ 종합 심의의결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호)
○ 종합 심의의결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의안번호 제18호)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5호)
(부록으로 부존함)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9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6일 동안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윤치용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치용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 운영위원장입니다.
결산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8월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10월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6일 동안 심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51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현액 1,827억6,3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40억4,93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778억2,383만원에 수납액은 1,789억2,383만원이고, 지출액은 1,526억9,38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9억4,0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2,547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1,205만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압류와 같은 방법 보다는 은닉재산 추적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적기에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주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재원확보에 있어 체납액 일소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와 발굴 및 나아가서 집행에도 누락되는 수혜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조사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과오납 반환액 발생은 대개 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칫 업무 과실로 인해 착오 부과된 지방세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827억6,3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4억59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778억2,38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6억9,3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49억4,001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1,205만원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 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특구 업무추진에 있어 현재 경제성용역과 환경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1년 계획 수립 시 자동차가 가지는 북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자동차 특구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진지 견학, 직원 및 구민창안 등 아이디어 발굴사업에도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등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주민만족 행정에 한걸음 다가서는 적극성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추경에 과다한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민원하고 밀접한 사업 분야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 추경예산 편성 시 주민숙원 사업 및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소 나타납니다.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에 적극 기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및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손소독제를 구입 배부하였고, 주민왕래가 잦은 지역에 공간소독기를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하고 긴급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당부사항으로써 향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공간소독기의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긴급한 상황발생 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이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과년도 체납,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보수적인 세입 추계나 비효율적인 세출예산의 분배, 예비비의 과다 편성,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정윤석 부의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윤석 부의장입니다.
지난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6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총 297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 101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53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시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로써 각종 인·허가 여부를 판단 시 관련 법령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 이후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여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복합민원 및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충분히 협의하시고 나아가 주민의사까지도 적극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주민 참여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 및 정산 철저는 물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은 물론 우리 구의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시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방법 개선과 구청 어린이집 앞 부지 정비, 객관적인 민간단체 유공자 표창 방법 개선은 물론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방범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회계정보과는 공유재산을 더욱 잘 관리하여 주시고 지역소재 업체에 대한 우대를 건의하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페이지, 문화홍보과는 다양한 구민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중산동 문화센터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시고, 청소년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함과 아울러 지역축제에 대한 집중 육성과 운동 경기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평생교육과의 경우 도서에 대한 상호 대차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서 대출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상호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함께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철저한 정산, 권역별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보훈단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재활용 교환 판매장 이전 장기검토, 자원봉사 홈타운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박상진의사 추모 사업, 지역 자활센터 운영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과의 경우 여성 주간행사 참여자 확대,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 개선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철저는 물론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노인 복지관이 증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경제진흥과는 노·사·정 구민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마련, 변전소 및 송전 선로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주시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에 적극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페이지, 환경위생과의 경우 모범음식점을 통한 음식물 줄이기 시책추진과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충원 및 청소체계를 점검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거점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천마산 일원 등산로 보수, 명촌 일원 가로 정비와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교통행정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 철저와 기계식 주차장 재점검 등 관내 교통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시고, 특히, 화봉 휴먼시아 1,2차 아파트 및 송정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건설과의 경우 관내 설치된 볼라드 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명촌교 지하차도 통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각종 건축행위 시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항상 지도 점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철저와 옥외광고물 정비는 물론 거리벽면녹화 및 건축물 옥상 녹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먼저 당사 해상 낚시공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봄꽃 전시회 보완 시행은 물론 천곡동 유료 낚시터에 대한 원상복구는 시급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시설재난관리과의 경우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철저히 하여 하자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청사 내·외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건소는 아토피 클리닉 지원사업 강화와 약품관리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특히 보건소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시대에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 등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정윤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윤석 부의장이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이혜경의원 외 5일 발의)
(10시2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사랑하는 북구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에 매진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23회 제1차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결의안 상정에 찬성하여 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이홍걸 의원님, 강진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 북구는 이미 많은 중소상인이 포화상태를 넘어선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의 가격 할인경쟁으로 북구 중소상인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입점은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함으로 중소상인의 생존권보호와 지역경제의 토대를 지키고자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 -
지난 8월24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지상 4층에 연면적 30,593㎡ 규모인 미국계 회원제 할인매장인 코스트코(Costco)의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코스트코는 지난 2009년7월에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입점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구의회는 코스트코(Costco) 입점에 의한 중소상인의 몰락이 너무도 자명하게 예상되는 지금, 시급히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에 나서고자 한다.
이미 북구지역에는 4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해 있다.
유통업계의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은 인구 12만 명당 1개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인구 18만의 북구에 4개의 대형할인매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인 것이다.
이 대형할인매장들이 벌이는 가격할인 경쟁으로 인해 동네의 상권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아직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혼란과 상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다른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면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의 몰락의 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산과 대구에 있는 코스트코를 경험했던 시민들은 이미 창고형 도매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코스트코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북구의회는 또한 중간유통업의 일대혼란과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코스트코(Costco) 입점을 반대한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이며 회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으로 운영하고 모든 상품을 저가(도매가)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컬크시그니춰를 통해 수입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는 북구의 농민들과 유통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의 토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북구지역 농민들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반대를 분명히 하며, 아울러 북구의 중소상인과 함께 입점저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의안번호 제1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29일부터 20일간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인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하는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 그리고 예산집행이 적절하였는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북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와 결산을 통해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이종환
- 총무국장서창원
- 생활경제국장김상곤
- 도시건설국장정지식
- 보건소장이병희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