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북구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23회 제5차 본회의(2010.10.05 화요일)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0년10월05일(화) 14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호)

○ 총무국(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생활경제국(생활지원과)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평생교육과장 윤채걸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2010년8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평생교육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9월26일부터 27일 2일 동안 중앙도서관과 상방공원 일원에서 작가와의 만남, 독서문화마당, 책 나눔행사, 도서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제1회 Book Festival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2009년도 당초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발생, 확산됨에 따라 행사 취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포이트리(시낭송) 콘서트」와 연계 추진하여 2009년12월 중에라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2009년11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축제개최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과, 축제 참가자의 대부분이 신종플루의 취약계층인 유아 및 학생들인 점과 손소독제 외에는 별다른 예방대책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축제를 최종 취소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서 142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143쪽에 제3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3대학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결합하면서 이후에 지역 활동을 할 것인지를 지지, 지원해 주는 강좌로 알고 있는데요.

5,4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계상됐고, 또 결산에도 돼 있는데요.

예산을 투여한 만큼 성과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나 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연마다 굉장히 많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0년간은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한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당초예산에 보니까 150명으로 해서 예산에 잡아놨던데, 작년에 얼마나 참가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제3대학은 3개 학과로 지역개발학과, 사회봉사학과, 원예조경학과 해서 각 반별로 4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2009년10월8일부터 2010년2월15일까지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대상자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퇴직한 분을 위해서 창업반 32명과 재취업반 30명으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하고 제3대학 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대학 운영은 70대 미만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예산에는 15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각 50명씩 해서 150명입니다.

강진희의원50명이 다 찬 게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실제 취지에 맞게, 퇴직자들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일선 산업현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울산시 5개 구·군 중에 제3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북구가 유일한 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 과목에 대해서 작년에는 50명씩 모집해서 운영한 결과 특히 원예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학습열의도 높고, 특히 제3대학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분야가 원예조경학과였습니다.

작년에 약 5,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한 결과 퇴직한 노년층의 호응이 아주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소 부족한 사회봉사학과 같은 경우는 50명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3개 과목이 운영 조례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욕구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졸업하고 나면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예조경이나 지역개발학과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원예조경학과는 취업도 그렇지만 우선 자기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분재나 조경 등 실생활과 관련되어 필요에 의해서 제3대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반으로 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제3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성해서 10월에는 제3대학 동문회 체육대회도 개최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동문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150페이지입니다.

양정·염포도서관 건립 예산현액이 전년도이월금으로 10억7,000만원, 지출액은 1억9,734만원, 계속비이월이 8억7,265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염포동 주민편의시설 조성 또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24억4,213만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8억3,075만원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잔액이 계속비이월이 16억1,138만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두 사업 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양정·염포도서관 설치와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하고 염포·양정 권역별도서관 건립은 국비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서 편의시설과 도서관 건립비로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염포·양정도서관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주하고 매입단계에서 잘 안 돼서 계속비사업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분이 판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팔라고 하니까 안 팔아서 기간이 넘어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부지매입이 순조롭지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네요.

밑에 염포동 주민편의시설 조성도 ······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지 안의 면적을 전체 사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전체적으로 같은 부지를 매입을 못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럼 이 부지를 언제쯤 매입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현재 염포·양정도서관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염포·양정도서관 사업비의 재원은 도서관 건립비 명목으로 해서 10억원을 확보했고, 또한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비로 24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총 재원이 35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염포·양정 뒤편까지 부지를 다 확보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협의 매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가 되지 않고 일부 앞부분만 전체적으로 매수가 돼서 염포·양정도서관을 건립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도서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추가로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계속비이월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이월금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이건 전체 도서관 사업비 부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시비 보조분이 되는데, 일단 계속비이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다음 연도에 올려도 되면 우리 자체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원을 불용처리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은 나중에 생겨서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데요.

1년 도서구입비가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1,0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1,000만원이면 몇 권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1,000만원씩 잡혀 있는 게 1년 도서구입비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약 1,000권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그 정도 양이면 주민들이 신규도서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지장이 없다기보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니까 풍족하게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 정도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경의원그에 비해서 중앙도서관이 많은 것은 아닌데, 1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상호대차가 안 되는 조건에서 예를 들면 농소1동에서 도서를 대출하려는데 없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빌리는, 이동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답게 도서구입비 가 1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나머지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라고 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일선 초등학교에서도 1년간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면 1만원 짜리도 있을 테고 이하도 있을 텐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운영이 제대로 잘 됐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특히나 요즘은 초·중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의 목록이 많이 있는데, 특히 방학이 되면 애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필요한 도서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도서구입이 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에는 도서관 규모에 맞게 평균 90% 정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도서구입으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간이나 또는 도서관 이용자의 희망도서 부분을 매년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해서 일정 정도 도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1,000만원 정도, 제일 부족한 부분이 올해 개원한 염포·양정도서관인데 장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갖출 수 있는 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염포·양정도서관에 도서가 얼마나 부족하지요?

○총무국장 서창원 60% 정도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1,000만원 내에서 구입할 때 한 제목 당 한 권씩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목록을 총 취합해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목 하나당 두세 권씩 구입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시리즈는 전체를 다 구입하고, 단행본은 단행본대로 구입합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단행본은 한 권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럼 대출을 하면 ······

○총무국장 서창원 그러니까 도서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책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일주일에 세 권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면 인기 있는, 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저도 이용해 보면 다른 데 가서 빌리기도 하지만 농소1동 도서관은 보통 신간이 거의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책은 단행본이라도 한 권보다는 두세 권씩 구입하는 것이 맞고, 일주일에 세 권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구조보다는 김해도서관에 가보니까 2주간 7권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던데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책을 빌려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과 또 한 분이 빌려 가면 다른 분은 못 빌려가는 상황이 안 되려면 ······

지금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에 1,000권 구입한다는데, 요즘 1만원짜리 책은 없거든요. 보통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책 구입이 연간 800권이나 600권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월별로 따지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책이 나오면 한 권으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거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중앙도서관과 각 도서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빌리려고 하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신간구입은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주민들이 도서관을 즐겨찾고 애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차후 도서구입 계획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143페이지 제3대학 운영에 있어서요.

일반운영비 항목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관내 견학실비 보상 격으로 원예조경학과하고 지급됐는데 어떤 성격인지, 제가 알기로는 관내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3대학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창원 행사 성격상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정 관청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집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직접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식대, 일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행사보상금이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일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고 그에 소요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이 민간위탁금의 성격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민간위탁을 해서 그 속에 항목을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서, 그 안에는 다양한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민간위탁금 내용 안에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의 항목도 같이 돼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제3대학 실비보상금은 강사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강사가 오면 규정에 정해진 강의료를 지급하고, 서울에서 온다든지 했을 때는 항공료 정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특강강사 실비보상이 별도로 있고, 관내 견학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원예조경학과도 같이 돼 있는데, 7,000원×100명 2회씩 집행이 됐네요.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관내 견학의 성격은 수익자부담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부담하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고, 관련해서 입장료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견학을 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는 올해 총괄 세출결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총 예산 약 51억6,000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거의 42억원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를 도서관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북구에서도 가장 오래된 구립도서관이죠.

그런데 작년에 도서구입비로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확충하고 장서를 보유하는데 대해서 어느 구민, 어떤 의원도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터넷이 발달됨으로써 신문이나 책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도 북구 도서관은 이 정도의 책을 보유한다면 나중에 5년 후나 10년 후에 이 장서를 보유할 서고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보셨는지, 이 추세로 나간다면 도서를 보유하기 위한 서고만 해도 굉장히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도서도 공유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서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책만 구색을 맞추어서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고 물론 책을 많이 사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교육청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일개 초등학교에도 1년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립도서관 쪽에도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서고라든지 책을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어떤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전 도서를 확보하는 데는 도서관에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교차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으로, 또 시에서 시비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가면 이용자들이 거의 청·장년층입니다.

북구 관내 권역별도서관이 세 군데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아도 있고, 낮에 가면 주부도 있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독서실 개념으로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45쪽에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해 제3대학을 언급하면서 과장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제3대학은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지역인재육성사업이 민간위탁이고, 아까 말씀하신 울산발전연구원에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요.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사업내용은 교육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이 2009년10월8일부터 2010년2월15일까지 해서 두 반을 운영했습니다.

창업반 32명, 재취업반 30명을 운영했는데, 창업반 32명이 전원 수료했고, 재취업반은 30명 중에서 23명만 수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와 동구가 같이 고령퇴직자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신청해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국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국·구비 50대 50입니다.

강진희의원1억3,5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창업반과 재취업반을 운영하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성과는 창업반은 취업이 안 됐고요.

재취업반은 우리 구에서 20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강진희의원144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30만원돼 있는데, 이건 다 구비지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강진희의원울산에 있는 다른 자치구도문해사업과 관련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복지국 계통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선돼서 예산확보를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문해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염포·양정에 계시는 노인이 차량운행이 안 되는데 혼자서 노인복지관까지 갈 수 없는 것이고, 권역별로든 가능하면 동별로 지원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46쪽 민간위탁금이 청소용역비가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작년에는 예산이 5,400만원이고 당초에 4,3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삭감돼서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

강진희의원잘 모르십니까?

다음에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2회추경 때 구비가 아니고 국비도 반 지원 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올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국비 50%, 구비 50%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올해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지방세수입의 예산현액과 이것은 예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가 되겠습니다.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다음 해의 지방세 총 징수액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한 최종 예산액을 말하며,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실제로 부과 고지한 지방세 총액을 말합니다.

다음 해의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을 정하는 것은 경기흐름, 과표상승, 지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징수결정액을 예상한 후 지난 연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징수예상액(예산현액)을 추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 결정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되는 경우는 징수액과 차이가 발생되며, 따라서 징수액을 추계하여 반영하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 추계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세입 증가율에 의하여 분석 추계 후 이를 토대로 국내 경기 및 지역부동산 경기 현황과 세목별 특수요인 등을 고려하여 세수 추계를 하게 됩니다.

세수추계 시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대단지 아파트 및 건축물 인․허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경제여건 및 공장가동률과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결산처분액 수납기간이 5년 인가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이혜경의원지나면 결산처분하게 되는 데, 매년 다음 해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평균 몇 %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이월액은 대충 파악해 보니까 5%에서 10%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의원거의 대부분 이월액은 결손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거의 90% 이상이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고질적인 체납이 많은 편이죠.

이혜경의원방법은 없습니까?

신문에서도 보고 체납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고질적이라는 것은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월액이 넘어오면 여기에 대해 걷힐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염두 해 두기는 하지만, 평균 그 정도면 거의 포기해야 되는 예가 많은데 ······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과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체납되는 금액에 대해 1년에 세외수입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 지방세도 각각 1,2회씩 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체납액은 170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122억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47억원 정도 됩니다.

체납세 징수정리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개월 전 직원 목표액 5억3,500만원 대비 88.8% 성과를 거양한 4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9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체납세 징수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결산서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이야기는 난개발 방지와 투기 방지에 목적을 두고 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익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환수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업이 종료되는 공시지가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와의 지가 차액이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 차액의 이익인데 거기에서 제비용을 공제해야 됩니다.

제비용은 공사비도 있고, 제경비도 있는데, 그 내역서를 직원이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실제 공사비가 순수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14건이었는데, 그중에 확인 용역한 것은 6건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봐서 실제 용역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개발부과 대상이 아니면 용역하지 않고 또 정산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한 건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쯤 됩니다.

6건하고 나머지 300만원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가 원래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1,540만원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2,600만원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강진희의원당초예산에 보니까 2,600만원이던데요?

○전문위원 김규석 삭감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삭감된 거예요?

어떻든 삭감했는데, 이 정도 남으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고, 많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확인용역을 할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용역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꼭 집행하려고 하면 건건이 다 지출해 버리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굳이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최대한 아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서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8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지적과는 특별히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시간외근무수당에 좀 남았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혜경의원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과도 다 사용하는 건가요?

여기만 특별히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건가요?타과는 비슷하게 올린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 과와 비교해 보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 과는 다른 실․과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일과 시간에 주로 민원 상담을 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남아서 하는 시간은 다른 실․과보다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간외수당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 편성 방침상 정해진 순으로, 인원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83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1억4,7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설비가 발생됐고 집행됐는지, 도로명주소는 언제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는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하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로명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는 데, 저희들의 생각은 대한민국이 주소를 사용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환기로 아마 가장 혁명적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 주소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7월에 기존 도로명, 건물 주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각 가정마다 통보하는 것을 7월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10월 이후에 예비고지를 먼저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고지가 되고 나면 2012년1월1일부터는 그것을 주소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 장부에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 초조해지는 문제도 있고 홍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통보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내심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지하는 부분도 10월 이후부터 아마 각 가정마다 통․반장을 통해서 예비로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쯤에 하면, 그렇게 시간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주소는 일본식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일본식은 아닙니다.

이수선의원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새롭게 주소를 바꾸고 ······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2012년도에 본격 시행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주민들이 혼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8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1,800여만원 잡혀 있고 집행이 됐는데, 자산취득에 무인발급기 구입이 1억3,0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구청에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총 11대입니다.

작년에 6대를 교체했습니다.

4대는 신규로 들어왔고, 2대는 기존 있는 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지보수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 유지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단가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정해진 계약내용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월 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당 이십 몇 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절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전산상 기계관리 하는 것이 ······

윤치용의원위탁해서 관리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유지보수입니다.

윤치용의원1억3,000만원은 대당 구입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억3,000만원으로 작년에 6대 구입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대인데, 대당 2,000만원 정도 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별도로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통신장비를 신규로 하는 것은 대당 2,500만원이고, 기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통신장비가 되어 있으니까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보통 사무용 OA기기 같은 경우 복사기를 많이 쓰는데, 리스 비용을 지출하고 리스해서 쓰는데 이것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런 성격은 아니고 구입을 합니다.

윤치용의원구입을 해도 이만큼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처음에 설치된 목적이 낙도지역, 도서지역 그리고 시민들이 기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즘은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날 대체하는 효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비용을 따진다면 이것은 크게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남구는 6대, 중구는 4대, 우리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적은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별도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구민이 좀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81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2009년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북구청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앞에 연도에 두 명을 쓰고 있었고 인건비가 편성됐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여권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시는 바람에 사실 한 사람 쓰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수긍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실 여권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당시는 그렇게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지금은 한 명으로 충분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1명으로 되기는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1명으로 해 놨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상용직한 사람이 상시로 나가서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권에 있는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 반, 2시 반부터 3시 반 정도 되면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외 업무에도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쯤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한 번 더 해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추가질의입니다.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시의 여권발급 사업을 같이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여권수수료 22%는 저희들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국가로 올라갑니다.

이혜경의원여권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북구는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간도 늦고 예를 들면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시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시는 시대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합니다.

이혜경의원기간이 시하고 저희하고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똑같습니다.

이혜경의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민원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여권발급기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혜경의원그런데 주민들이 이해하기를 북구에 가면 늦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오시면 민원인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설명이요?

이혜경의원예.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아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00명 중에 혹시 한두 사람이 전달이 잘못되면 그것이 전체 악의 구축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 공들여 쌓은 것이 내려올 수는 있는데,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100%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사람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은 잘못하는지 몰라도 98명은 잘한다고 제 자신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이 바뀌면서 제일 신경 쓰시는 부분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왔을 때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구청의 이미지이다, 여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안내요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잘 몰라서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한번 내려오셔서 보시면 여권 작성하는 것부터 옆에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어떻게, 대필해 주지 않는 한 더 이상 친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의견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요. 민원을 대하는 것이 적절한 인원이 되거나 업무가 되어야 사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어떻든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친절도야 백 번 강조해도 더 친절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직원들에게 친절에 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촌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업무하고 차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 등기부등본부터 해서 다양한 종류의 많은 정보와 등본을 뗄 수 있고, 또 명촌문화센터 민원실은 동사무소의 분소의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동사무소에서 하는 민원 업무를 전체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주민등록등․초본, 출생신고, 이혼신고, 호적관계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적으로 일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느라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생활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 599억1,532만7,000원 중에서 570억1,821만5,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550만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26억9,16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 6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적서비스인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관련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 소독제 구입에 따른 1,621만5,000원 중, 1,40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경로당기능활성화 사업의 경로당 물품 구입비 1억2,32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8,230만원, 총 2억550만원을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5,80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1,107만3,000원, 수납총액은 1억6,62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5,808만3,000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1억2,868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3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4억5,034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3,568만 6,000원, 수납총액은 34억6,547만9,000원, 미수납액은 20억7,020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4억5,034만5,000원 전액이 예비비로 별도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6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0만원, 수납총액은 1,670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70만원, 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 1,475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21억2,792만2,000원과 당해년도 적립금 1억8,479만6,000원을 포함 총 23억1,271만8,000원에서 4,090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 22억7,181만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84만5,000원은 부당이득금 의료비 환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 2억6,109만7,000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으로 당해연도 말 우리 국의 현재 채권은 3억594만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국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과만 실시할 것으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공무원 입장)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8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 소관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결산서 96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307-05)과목입니다.

총 예산이 4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하고 나머지가 7,800만원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된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사업예산이 4억8,621만7,000원에서 4억7,309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882만3,000원이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사업에 6,855만2,000원이고, 결혼이민자행복바우처사업에 1,02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아동인지능력향상바우처는 제공기관이 교원, 구몬, 대교 등 학습지를 취급하는 9개 업체로 창의력, 독서지도 등 아동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부에서 2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소득수준에 따라 9,000원에서 2만원을 부담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전체 서비스 신청자는 1,980명이었습니다.

대상자는 만 2세부터 취학 전 아동으로 학습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학습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처음에는 부모들 욕심에 신청을 해 놓고는 중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행복바우처사업은 제공기관이 북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취미개발, 도우미파견사업 등 다양한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18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행복바우처는 사업초기(2007년)에는 서비스이용자 가족 그러니까 시댁에 시․부모하고 배우자들이 사회종합복지관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폐쇄성과 인식부족으로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09년은 100여명의 결혼이민자여성이 서비스를 받는 등 목표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중에 임신, 육아, 취업활동, 모국방문 등 사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입소문을 통한 홍보 효과로 하반기 신청률이 높아 바우처 사용기간이 짧아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에 대해 1,700여만원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9년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예산 8,250만원으로 차상위계층 305가구 868명에게 난방비 8,249만원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00% 다 집행이 됐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2009년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5개월분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2월 연중 지원 사업으로 확대 되면서 국․시비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은 과년도 정부미로 당해연도 쌀보다 품질 면에서 많이 떨어져, 차상위계층에서 신청을 해 보고 중도에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합니다.

이런 것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주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정부미라서 품질이 안 좋아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4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96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결혼이민자 아동바우처사업이 만 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몇 세까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만 7세까지 입니다.

이혜경의원만 2세이면 한국 나이로 3세인데, 한참 말을 할 시기에 엄마의 언어가 미약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나 언어적 자극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교원이나 대교학습지와 협력해서 아이들 언어발달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었던 같은데요.

예산이 남은 이유 중 하나가 어려워서, 만 2세이면 3세 아동이 학습지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학습내용이 어려워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렵다면 쉬운 내용의 교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과, 물론 이 사업이 하는 의의는 분명히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깨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습부진이 생겨나고 학교생활을 부정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학습지 회사를 바꾸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셨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중산층이면 해당이 되는데 많은 숫자입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가 대상이 만 2세이다 보니까 신청해서 부모가 시켜보니까 안 맞다고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똑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혜경의원제가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이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강진희의원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학습지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국책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아동인지향상서비스는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부에서 학습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엄청 놀랐는데, 지금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많이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허비되고 잘못 쓰이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올리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1인당 18만원씩 투입을 하는데요.

1인당 정부보조금 2만원, 본인부담이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산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통 가구는 다 해당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산을 받아와서 바우처센터에 예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은행하고 제휴해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대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서 지도해 주고, 해 준 만큼 카드를 끊고 인건비를 청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취약 전 아이들에게 사전에 유아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시행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서 93페이지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10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7,50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액 2억1,967만원, 집행잔액 2억5,532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46.2%가 집행되고 나머지 불용처리 된 금액이 53.8%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에 책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금액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긴급복지 지원대책은 2009년도에 국가에 금융위기가 와서 민생안전 대책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이 거의 다 국비사업이고, 해당 대상은 자기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 금융재산 3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청구하면 재산규모에 따라서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생계비도 한 세대 당 9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정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돼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일단 받아놓고 우리 구에서 기준대로 적절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원인이 이 정도 발생됐고, 불용처리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지난번 2차 추경 때 국고보조금 상당 액수를, 제가 기억하기로 몇 십 억원을 국고에 반환조치 했습니다.

96,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당초예산에서 약 80% 정도 증액이 됐지요?

당초예산이 1억1,659만5,000원입니다.

그때 약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보면 국비가 1,900만원 가까이 되고, 시비가 5,500만원, 거의 1억3,200만원이 구비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약 200만원 정도 남았고, 97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라고 또 있습니다.

앞의 것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이고, 97쪽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뒤의 ‘비’자 하나만 더 들어가는 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은 1억5,800만원인데 시비가 5,000만원이고 1억800만원이 전액 구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229만원인데 8,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배 이상 금액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이 항목도 약 1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센터는 전부 구에서 운영합니다.

다만 시비 5,000만원 지원되는 예산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마다 5,000만원씩 내려준 돈입니다.

이건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입니다.

159만8,000원이 남은 것은 원래 호계 공부방 운영할 때 새로 임용된 선샘님에 대한 인건비로 확보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될 예산인데 그때 안 해서 159만원이 남았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주 업무는 푸드뱅크,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요원을 확보한 인원이 2만 명 됩니다.

그 2만 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키는 것이 주 업무이고, 주로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5명입니다.

그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푸드뱅크 관련한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운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아동센터도 운영하고, 목욕탕도 운영하는 등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정윤석의원굳이 항목을 자원봉사센터운영,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의 배열순서가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으로 법정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는 항 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맞추어서 배열하다 보니까 언뜻 보면 안 맞다고 보이는데요.

큰 줄기를 찾아서 맞추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윤석의원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를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든지 운영비가 목이 다르게 분류됐다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울산광역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옹기문화엑스포라든지 행사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북구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에서 못하는 봉사업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1,2년 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아닌데도 당초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에 1억8,900만원이나 증액된 것도 그렇고, 또 운영비도 전년도 7,229만원에서 8,571만원이 증액돼서 1억5,800만원이 됐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예산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9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을 추진하면서 5,000만원을 배정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된 돈입니다.

정윤석의원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3,500만원이 증액됐고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8,900만원 증액된 것은 시하고 관련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관련 없습니다.

정윤석의원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타 사업에 푸드뱅크라든지 하다보니까 증액 됐습니다.

정윤석의원푸드뱅크를 운영한 지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것 외에도 조금 조금씩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

정윤석의원혹시 장애인 목욕탕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올해부터입니다.

정윤석의원푸드뱅크는 10년 이상 됐거든요.

쭉 해 오던 것인데 갑자기 예산이 증액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특별히 두드러지게 발굴한 사업은 없고, 그 사업들이 좀더 늘어나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당초 위탁할 때 수탁금액을 정하고 중간에 수탁금액을 산정하는데, 안에 보면 인건비가 주로 많이 있고 사무국장,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나옵니다.

그것 외에 어떤 사업을 추가하면서 고정경비들이 추가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파악해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증액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간에 추경을 한 이유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위탁하면서 돈을 증액하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시스템상 그런 수요가 발생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윤석 의원님께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9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과목에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75억3,000여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7억8,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그만큼 없었는지, 사업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돈이 남은 이유는 예산항목이 ‘장’이기 때문에 전체 계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기초수급자에게 매달 20일 날 주거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센터장 인건비가 2,800만원 정도 해서 전부 다 기초수급자에 나가는 돈하고 자활사업등 총 합한 금액이 7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시에서 일괄 조절합니다.

어느 구청에 돈이 모자라면 여기 것을 빼서 넣고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기초수급자에게 나가는 돈이 3억5,000만원 나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돈은 남게 돼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인원은 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은 남아 있어야 적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생활지원과 결산심의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로를 해도 빈곤해 지는데,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차상위계층, 물론 과장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미취학 아동들의 인지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습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차상위계층한테 정부미를 일괄 지급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국비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95쪽에 보면 민생안정대책추진하고,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들 드리고 싶은데요.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민생안정대책은 2009년도에 ······

강진희의원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릴 게요.

민생안정대책추진에 보면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데, 민생안정 T/F전문요원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적절하게 정말 채용됐는지, 그리고 이분은 채용되고 나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물품취득비로만 잡혀 있는데 뭘 구입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내려왔지만, T/F팀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3명을 고용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인원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나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지원한 이후에도 잘 살고 있는가, 매일 동에 출장 가서 그분들 동태를 파악합니다.

어렵다 싶으면 다시 지원해 주고 신청해라, 또 지원이 안 되면 다른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연결시킵니다. 주로 이런 업무이고요.

희망복지129센터 설치는 사무실에서 직원이 한 명 남아서 매일 전화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전화하고, 자산취득비는 PC라든지 행정 장비구입에 따른 돈입니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구청보다도 T/F팀이 활약도 잘 하고, 저는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인데 우리가 아껴서 뭐하겠습니까, 하여튼 홍보해서 한 분이라도 더 주려고 많은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내려와서 남은 예산이지, 우리가 홍보를 덜했거나 게을리 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집행 문제는 특정 구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예산은 국가에서도 전체 평균을 내서 강제 배분 식으로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북구에는 복지수요가 평균보다는 적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강의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 예산은 공무원이 조금만 융통성을 보이면 부패로 찍혀서 신분상 안 좋은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서는 재량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홍보를 굳이 얘기한다면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적게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태파악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어려움이 있는 가구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만 해 주시면 달려가서 돕도록 해 줄 자세는 항상 돼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국비가 지원되면 시·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대부분 이런 사업은 90%가 국비이고 시비 7%, 구비는 3%입니다.

○의장 안승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을 많이 찾아서 같이 의논도 해 보고, 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도시락배달사업을 저희 단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몇 달을 찾았어요. 정말 어려운 몇 가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에 지원도 해 주고, 또 시에서 받은 돈으로 도시락배달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 봉사하는 사회복지관에 명절 때 가보니까 쌀이 부족하다고 해서 쌀을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쌀이 남고, 또 사회복지단체는 쌀이 모자라서 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형평성 있게 잘 살피고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101페이지 아름다운 나눔사업에 남은 금액은 없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902명이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중도 포기자도 있으시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200명 정도 중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혜경의원중도 포기자가 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재료비도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발생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름다운 나눔사업은 시청의 특수시책입니다.

생긴 이유는 긴급복지하고 한시생계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 1억3,000만원 미만, 금융재산 300만원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나눔사업이 시청의 특수시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원기준이 완화돼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집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조금 초과되는 사람들도 해당되니까, 그래서 집행했고요.

이혜경의원내용은 긴급복지의 내용으로 지원한 것이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긴급복지 지원으로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

이혜경의원아까 기준을 말씀 하셨는데 요. 나눔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주로 휴·폐업, 실직자, 2009년도에 사업을 실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휴업했거나 폐업했거나 아니면 실직자에 한해서 4인 가족에 생계주거비로 1인당 1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했습니다.

기준완화가 돼서 실직자나 휴·폐업자들에 게 100%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구부담은 7.5% 인데 애당초 4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902명인데 많은 숫자가 신청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애당초 11월 말까지 끝을 내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전국에 12월18일까지 보름 정도 더 연장해서 시행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남은 예산은 6,700만원으로 큰 돈은 아닙니다.

어느 구청이든 이 정도 남았고요.

재료비도 4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재료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애당초 구비로 1억5,000만원을 더 부담해서 그렇습니다.

3,000만원 남은 것도 크게 남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일을 하다보면 중도에 포기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1억원 남은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중도에 포기하는 원인이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혜경의원희망근로도 대상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등록 도 해야 되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혜경의원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연령층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의 부담감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한 노동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의원취업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취업도 하고 중간에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나오시는데, 며칠 일하고 나면 아픕니다.

노동을 몇 달 동안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중간에 쉬기도 하고요.

이혜경의원인원수 대비 연령대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공공근로, 희망근로 차이점이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거의 같다고 봅니다.

공공근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희망근로는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차이 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선출기준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선출기준도 비슷하고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에 공공근로 하던 사업이 안 없어지고 계속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 수준은 거의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은 공공근로는 각 동사무소나 각 실·과 광고물 정비 등에 투입시키고, 희망근로는 공동체로 해서 큰 사업에 투입시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의원님들도 느끼겠지만 거리환경 문제나 또는 정비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희망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느냐, 그 사람들을 투입해라,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동사무소에 가서 어려움을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줬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을 못하다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구청은 구청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왜 쓰느냐, 어디 사람들을 쓰느냐, 왜 우리 동네 사람은 쓰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은 또 동네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바에야 노인들한테 그냥 돈 주면 되지, 왜 근로를 자꾸 시키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국가에서는 계속 일자리 창출 문제로 이야기하고 또 이것들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역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산출기준이나 노동의 강도, 일의 업무 등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내년에는 희망근로 사업이 많이 개선이 되는지, 아직까지 정부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선하려고 시나 중앙부처에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동에 부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을 투입시킬 계획이니까 과로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안승찬 시나 정부부처도 있겠지만, 구에서 구민들이 일도 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10대 프로젝트 해서 공공근로사업도 기획하기도 했는데, 그런 성과와 효과, 또 지적된 문제점들도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구에도 목적에 맞도록 구의 환경이나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이 되도록 연구하고 운영하는 것도 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구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우리도 인원을 배치시킬 때는 나름대로 고심합니다.

강진희의원98, 99쪽에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인데요.

9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인건비로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자활지원관 같은 경우는 5,0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자활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대행사업비 6억4,000만원이 있는데,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에 지원되는 것인데, 물론 자활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으로 내보낸, 여기에 대한 지원과 구청의 책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민간경상보조로 태연재활원에 운영비 5,000만원 투입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청소년진료상담, 디지털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진로상담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태연재활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사업이 겹치네요.

어쨌든 청소년자활지원관이면 거기에 맞게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또래 아이들 진료상담, 그런 것도 있고요.

강진희의원어쨌든 청소년지원센터랑 사업이 많이 겹치네요. 그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예. 그럼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가 여기에 있고 효문·송정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청소년대행 업무를 태연재활원에서 일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장진입형하고 공동체에 인원이 약 130명 투입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원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고 소득이 없으면 4인 가구에 약 150만원 정도 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놀고먹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달에 100만원 받을 때는 30% 자활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30만원 더 받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일을 안 했을 때는 30만원이 없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30% 장려금을 주는데, 일을 시키고 자립을 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강진희의원공동체사업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공동체사업은 처음에 5,000만원까지 융자로 지원해 줍니다.

행정적으로 공동체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자활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독립해서 키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자활공동체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6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수선
  • 이혜경강진희

○불참의원(1인)

  • 이홍걸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서창원
  • 생활경제국장김상곤
  • 생활지원과장강걸수
  • 평생교육과장윤채걸
  • 민원지적과장이병국
  • 세무과장 직무대리한상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