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0년10월07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호)
○ 도시건설국(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건설국장 정지식입니다.
17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런 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09년 세입결산은 총 징수 결정액이 109억8,666만3,000원에서 91억1,132만2,000원을 수납하고 18억7,534만원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76억3,605만6,000원 중에 349억1,606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6억6,397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5,601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건물보상비 등 3건으로 총 5억1,903만7,000원을 사업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하천시설관리 및 하상정비 1건으로 3,599만5,000원을 사업시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건으로 1억894만2,000원을 환급금 미신청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2억9,368만8,000원 중에 14억7,102만1,000원을 수납하고 8억1,666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3억1,488만2,000원 중에 5억6,761만1,000원을 지출하고 7억4,727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총 적립금 6억6,077만8,000원 중에 1,067만5,000원을 지출하고 6억5,010만3,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주민과 하는 자랑스런 북구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2010년8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국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사업비로 제2회추경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양정·염포지구 전 구간에 안전시설 횡배수로, 안전펜스 등과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심천골에서 마골산 헬기장을 연결하는 등산로 2km가 급경사지로 위험구간이 많고, 또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어서 사업대상지 일부구간을 축소하여 염포지구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서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윤규태 과장님께서 심천골 사업예정지인 등산로가 위험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동대산하고 무룡산이 다 이어지는 능선인데, 지금 심천골 바로 옆에 오치골이 있습니다.
오치골은 지금 인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나 가족들이 낮에, 퇴근 후에 등산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치골은 사실 양정·염포동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등산로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치골 탐방을 양정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등산로 탐방도 하고 또 지역사랑, 지역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또 오치골로 올라가면 골짜기가 약 10개 이상 됩니다.
무슨 골, 무슨 골,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차라리 그쪽에다가 7,9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주 많이 이용하는 심천골 옆 오치골에 그 예산을 조금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도 하고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원래 계획했던 게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양정 쪽 등산로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죠.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강진희의원정윤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치골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정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양정이나 염포 쪽은 다 되었는데, 아까 올라가는 그쪽만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6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부분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남해안 일대에 엄청난 재선충 확산으로 인해서 수려한 소나무가 많이 죽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 무룡산, 동대산, 염포산 등 일대에 약 4,000~5,000그루 정도 200㏊에 이르는,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다고 오늘도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로 동해안 지역의 수려한 소나무, 산림자원들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특히 염포·양정 쪽, 그다음에 연암동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라든지 전년도에 계속해서 방제사업을 해 왔는데, 예산이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해서 얼마 전에 남은 예산 약 사천 몇 백 만원 정도를 발주해서 아마 내일 모레 염포·양정 쪽하고 연암동이라든지 가시권에는 전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가 발생된 것이 약 4,000본 이상이 됩니다.
이중에 우리가 사천 몇 백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량이 약 1천 몇 백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서 지금 재선충병이 번져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비비로 집행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고 해서 긴급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산림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금 전국 시·도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이 덜되고 있는 예산을 모아서 울산에 긴급하게 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바로 1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천 몇 백 만원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먼저 하고, 올해 안에 약 1억원 정도 내려오면 그 사업비로 해서 하여튼 북구 전역에 있는 것은 완전 방제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실제 공격적인 그런 방제가 필요할 것 같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실 적에 앞으로 산불감시원도 그런 활동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61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요.
당초예산에는 1억3,600만원이었고 전년도에 6억100만원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다시 추경에 5억1,7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00만원이 남았는데, 증액된 사유와 현재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잠깐만요.
자료를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보수 사업공사, 그다음에 청사 수목전정공사, 화동못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염포산 팔각정 공원, 그다음에 중산동 도시 숲 조성사업 해서 5개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 즉 입찰을 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2,129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당초예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 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공원시설물 보수라든지 청사 수목공사라든가 공원녹지관리에 중장비임차 정도의 비용으로 되어 있다가 사업비가 확 늘어났거든요. 사업내용도 늘어났고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5억1,100만원은 다섯 개 사업을 총괄해서 묶어 놓은 사업입니다.
부기 상에는 다 흩어져 있는데 총괄로 묶어 놓다보니까, 이것 하나 하나는 별개의 사업으로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차액은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의원님,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회추경에 공원시설물 보수비 약 1억4,800만원하고, 그다음에 염포산 팔각정 공원에 등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6,000만원 하고, 화봉못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1,700만원 감이 됐고, 그래서 그때 약 2억651만6,000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당초예산보다 약 3배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원래 이렇게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공원시설물 보수비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팔각정 관계는 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긴급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추경에 일부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애초에 조금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한 이후에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상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서 150페이지부터 질의와 토론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161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가 7,600만원 정도 책정돼서 7,500만원 지출을 하고 잔액이 110만원 남았는데요.
제가 도시녹지과 각 목을 살펴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수인건비에 대해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나오시면 되는데 하다가 쉴 때도 있고, 몇 개월 하다가 한두 분 그만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인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있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도시녹지과에 각 작업단이 공원에도 있고 산림에도 있는데 약 4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홍걸의원기간제근로자들이 그만 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당이 안 맞다든지······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일당이 안 맞다든지, 몸이 좀 안 좋다든지 하면 중간에 그만 두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161쪽에 공원녹지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총 일곱 분인데요.
청사 녹지관리 하시는 분이 1명이고, 그다음에 국화재배 관리 하시는 분이 6명 해서 8개월 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요.
이분들은 중간에 쉬시거나 그만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녹지관리가 우리 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나무도 굉장히 많고, 공원처럼 돼 있어서 아름답고 쉴 수 있는 공간인데, 1명으로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 8개월에 이어서 기간을 조금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반적으로 우리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도 관리하고, 앞에 마당이라든지 숲 같은 경우에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데는 아마 우리 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청사관리계나 재산관리계에서 시설뿐이 아니고 청사 안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 마당이 상당히 넓은데, 나무를 처음에 심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해도 ······
아마 밑에 토질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사해서 또 지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나무라든지 보식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답변은 1명이 8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신 거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더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1명이 있고, 또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인부를 다시 이쪽으로 투입해서 작업도 하고 풀베기를 한다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계속 1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면 작업단을 전체 동원해서 같이 풀도 베고, 매고 그렇게 전체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하신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화재배에 주로 인부가 사역이 되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1월하고 12월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돼서 인부를 사역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사역을 안 하고 10개월만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윤규태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6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을 주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결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여만 원이 넘는 예산이 시책사업으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물론 등산로 정비사업이 등산인구 저변 확대와 구민들의 생활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관 부서에 실시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등산로 정비사업들이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나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난성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을 실시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구조를 만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등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보면 아름다운 자연적인 오솔길들을 훼손해서 인위적으로 인공물을 설치한다든가, 또 경사도가 높은 구간인데 기존 자연석들과 나무뿌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밟으면 안전방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미끄러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해서 앗차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도시녹지과 쪽에 건의를 해서 일부 구간은 수정을 하고 계속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있어 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 측면의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등산로를 보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잘 개선이 되고, 또 오히려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면서 난간대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용객들이 전혀 없는 곳에다가 인위적으로 인공물을 설치한다든가, 길을 내어 가지고 등산로 길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역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체 구간, 북구 전체 한바퀴 둘레길 구간 중에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2억여만 원은 순수 인건비와 일부 장비임대료, 기타 이런 것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수립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것인지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등산로를 보수하면서 천마산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근무를 하면서 실제 등산객을 대상으로 올라오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등산로를 보수하는데 계단을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은 자연 상태가 훼손, 그러니까 비가 와서 유실이 되더라도 좋다고 하는 분이 일부 계시고, 특히 동네 주변은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특히 여성분이나 이런 분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단을 좀 해달라는 분이 더 많습디다.
그래서 아마 천마산이라든지 등산로를 할 때 일부 계곡, 경사가 급한 부분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등산로는 북구 전체에 약41km 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동대산이라든지 저쪽에 기존 인도가 있는데, 인도 가에 돌쌓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나무 종류, 꽃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심고, 그다음에 기존 등산로를 전반적으로 보수 등 내년에도 일부 편성이 됩니다.
○윤치용의원추가로요.
일단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지만 녹차밭 조성이라든가, 길옆에 심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앞으로의 관리문제도 있겠지만 나무가 자생력을 갖고 활착이 되려면 굉장히 시일이 걸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모적인 예산도 굉장히 투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초기단계에 잘못 선정이 되고 집행된 것은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갖고 있어요.
등산로길 옆에다가 특히 녹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볕을 많이 봐야 되는데, 잡목이 우거지고 숲길 한 쪽에 있다보니까 항상 그늘져 있는 곳에 있어서 활착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고려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그런 작은 걸로 인해서요.
실질적으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지요.
칭찬받을 일인데, 일부 옥에 티처럼 몇 가지 그런 사례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봤던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것도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사업체가 있습니다. 등산로 숲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보면 등산로마다 정자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놨었는데, 이것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 움막처럼 자연친화적으로 해 놓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대궐집 정자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예산이 똑같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구만을 상징하는 특화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정비를 할 적에는 주민이라든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차나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심고 난 뒤에 언론에 서 고사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두서너 번을 갔다 왔습니다.
실제 고사한 것은 약 20% 가까이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나무 씨를 일부 구간에 뿌려 놓았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 차나무를 가지고 중간 중간에 고사한 부분에 보식을 하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나무를 식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화이고, 하나는 산불 그러니까 내화성 식물이 뭐가 좋은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차나무가 내화성이 좋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그 차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은 불이 번지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심어 놓은 나무의 생육상태나 또 과연 내화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더 지켜보고 그래서 ······
○윤치용의원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다보니까 잘 했던 사업들도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예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 행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차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식목한 것의 생존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고, 산불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천마산에 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발 조성된 천마산에서 만석골 저수지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발했는데, 지난 일요일 날 제가 탐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편백림을 갖춘 야영장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 편백림으로 휴게시설을 갖춘 이런 자리가 우리 가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환경이 좋았습니다.
약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담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등산로는 개발이 잘 되었구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웃을 많이 사랑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등산로에 대해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멋진 등산로가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안내하는 안내도가 부족 했었습니다.
지금 새로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내도가 상당히 미흡한데, 우리 주민들이 그린카운티 뒤편으로 해서 등산로로 올라가서 이 길로 계속가면 몇 시간 후에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고 어디에 만석골 편백림탐방 코스가 있고, 아니면 관문성 탐방코스, 순금산 코스가 있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아 오늘은 만석골 저수지 편백림 탐방코스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세 곳 정도에 전체적인 등산로 안내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좀 아쉽다,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도 덜 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도도 아이파크 쪽이라든지 입구에 설치하고 또 중간에는 전체적인 안내도도 보완을 하고, 또 그다음에 농소1·2·3동이라든지 우리 북구 전체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예전에 사방사업을 해서 한 것 같은데, 편백이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간벌을 해서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고 천마산에서 저쪽으로 내려오면 소나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올해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멋지게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정원수 같이 전정을 해서 상당히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59쪽에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해서 공공운영비로 141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로 책정된 게 맞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강진희의원어쨌든 집행잔액이 3만6,000원으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 같으면 내년에는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사실 모든 정책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 같은데, 단지 유지관리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이 안 된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사유가 미발생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면적의 약 48% 정도가 GB구역이 됩니다.
그 안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팻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GB가 정해진 지 시간이 좀 흘러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아직 일부 조그마한 1개가 파손이 되어서 수리하고, 그래서 나머지 137만4,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의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규태 과장님,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세출각목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09 결산 사항별 설명)
○부의장 정윤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배경은 호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와 농소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GB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5,100만원, 구비 4억500만원 총 사업비 12억5,600만원으로 창평동 1052-1번지 일원에 3,077㎡, 주차면수 90면을 조성코자 2009년12월 착공하여 금년도 2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지난 3월8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08년도에 총 사업비 12억5,600만원을 확보하여 10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부지매입비 8억4,000만원 중 7억2,900만원, 공사비 3억6,200만원 중 2억9,900만원, 기타비용 5,400만원 중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추진 배경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지난 ’99년7월부터 화물운송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급격히 화물자동차가 증가하여 제한된 물동량으로 운송운임이 하락함으로써 운송시장에 한계점에 도달한 화물자동차를 감차시키고자 정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00만원이 교부되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 차주들에게 통보한 결과 2년 동안 3대만 접수되어 2,69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2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17~324쪽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주차장특별회계 32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1,0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00여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주차장사업 관계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자기 앞 마당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몇 년 동안 오십 몇 건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 앞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작년에는 3건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3건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천곡초등학교 앞, 우리들교회 앞입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처리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중부경찰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특별히 요청하여 서장님의 배려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천곡동 벽산블루밍 옆 열린장터 쪽으로 가는 대동아파트나 우방아파트 쪽에서 천곡초등학교 쪽으로 인도를 따라 내려오면 벽산블루밍이 들어오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계획되지 않았고 현재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2,300여세대나 되는 주민들이 있는데, 현재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도로개설 당시부터 우리 과하고 협력을 해서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어야 하고 신호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이 없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 부분은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계획이 있었는데,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라고 있습니다.
심의 때 거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파크 쪽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규제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는데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은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된다면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지금도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넓은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질의가 많이 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덧붙여서 위치가 정확하게 벽산블루밍 내려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린카운티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벽산에서 개설한도로, 그린카운티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쪽 도로는 경사가 급하거든요.
경사가 급하니까 교통규제심의위,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경사가 급하니까 차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쪽에는 당초에 횡단보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심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해서, 그리고 속도를 줄이기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까지 포함한 계획을 교통규제심의위에서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심의위에 통과가 된다면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보다 앞서서 그린카운티 4단지 앞 횡단보도에 경사가 심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들인데, 건설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사석에서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하고 혼선을 빚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아파트 ······
○윤치용의원그쪽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거의 광폭도로입니다.
광폭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 놨고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점멸신호등 ······
○이수선의원그쪽에는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윤치용의원아니, 밑에 대동 쪽에요.
○이수선의원대동 쪽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신호등은 설치되어있지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횡단보도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그린카운티 앞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치용의원예.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같이 ······
○부의장 정윤석 오늘은 의회 일정상 11시30분 정도에 마쳐야 되니까 교통민원이나 지역민원 사항은 별도로 건의해 주시고, 문제점은 며칠 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에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8.5% 정도 발생했는데, 벌써 다음연도 이월분으로 넘겨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정말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저 역시도 다른 지방에 가서 주차위반으로 4만원짜리 스티커가 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인이다 보니까 없더라도 다른데 쓸 돈으로 우선 납부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납부를 안 합니다. 왜 납부를 안 하느냐면 촬영경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9년이 넘으면, 옛날 종전 법으로 할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납부를 안 하면 폐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폐차를 할 때 차에 부과된, 압류가 되었든 어쨌든 차로 인해 된 것은 납부를 해야만 폐차가 되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몇 백 만원 납부가 안 되더라도 폐차가 되다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더욱더 안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악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
직원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10명이라도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를 해서 납부해 달라고 사정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금액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을 내보면 20% 정도 자납밖에 안됩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납부가 안 되더라도 부과금액의 90% 정도는 납부가 되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0% 정도밖에 자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과납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은 안내도 된다는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짧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22페이지 주·정차위반단속 장비구입비로 1억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1억1,53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장비구입이라면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예상가격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초등학교, 유치원 CCTV설치 계획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연차별로 5개소 정도 1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를 계획대로 설치를 하고, 작년에는 5대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은 100% 다했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예산을 잡을 때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했을 텐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1년에 5개소씩, 6개소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국비, 시비해서 교부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할 때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21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년에 3건이니까 예산 책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집행예산이나 집행했던 금액을 보면 어쨌든 예산액을 달달 끌어서 다 쓴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동네 다니다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교통시설물 관계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횡단보도나 교통신호등 말고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승강장이나 반사경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해 줍니다.
○강진희의원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느냐 고요.
나중에 예산 없다고 못 해준다는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제가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교통시설물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100%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의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예를 들어 신호등이라든지 주민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직접 경찰서에 건의를 하면 경찰 시설물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물동 25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 공사의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물동 25번지 일원 마을안길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2008년 당초예산으로 공사비 6,858만1,000원과 보상비 141만9,000원으로 총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마을안길로써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편입토지의 소유자들의 사용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미동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2009년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를 명시이월 하였고,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 동의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일부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만 75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106만1,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염포동 소로 3-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미개설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확충 불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를 위하여 2008년 1회 추경시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총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보상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적측량 결과 현장과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보상 추진이 지연되어 공사비와 보상비 8억7,268만8,000원으로 2009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사유로는 당초 추정 공사비는 1억5,000만원이었으나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BTL사업과의 중복구간을 제외하여 집행함으로써 6,400여만원을 저금하였고, 도로개설 구간에 지상가옥 일부가 포함되어 전체 토지 및 가옥을 보상 및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사업 구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차량소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보상 물건에서 제외하여 보상 추진한 결과 2억8,291만5,390만원의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실적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확장 계획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미개설된 구간 중 창평천 일원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9년도 3회 추경 시 1억5,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동천제방을 이용하여 연장 860m에 폭 3m의 규모로 2009년12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2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시설비 2,805만3,140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로는 당초 설계상 현재 추진 중인 산업로인 신송정로에서 신상안교 확장구간 중 보상완료 된 부지에 대하여 쉼터공원을 조성고자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쉼터조성 구간이 미확보 되어 불용처리하게 하였으며, 향후 산업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쉼터조성 구간이 확보될 예정이므로 2011년도에 동천자전거 도로개설 공사에 반영하여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서 17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179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대해 설명은 아마 창평동 일원 동천제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77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어느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17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화봉농협에서 코리아뷔페 간, 그다음에 홈플러스 앞 자전거도로, 또 동천 우안제 일부 자전거도로가 모두 포함된 공사입니다.
○윤치용의원부분별 사업 항목을 이렇게 따로 설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창평천 일원의 자전거공사는 순수한 구비로 작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사업 부분별 통계 목을 별도로 설정한 게 자전거 전용도로 같으면 그 안에 전부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연도가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앞의 사업비에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 사업했던 내용들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72쪽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비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 잡혀 있던데, 대폭 증액된 이유와 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하수도 준설공사의 집행잔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일 공사로써 한 건만 예산으로 안 잡습니다.
북구 관내 전체 하수구 준설공사를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 공사에는 수성천 복개박스 준설공사, 연암동 상방복개천 공사, 산업로 횡단우수박스 준설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합해졌고, 일부는 추경에도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건별로 입찰이 되고, 잔액이 발생되고 또 계약심사를 하다보면 그에 대한 잔액이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합해서 발생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집행잔액은 알겠고요.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을 미리 편성하고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많은 부분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해도 구 전체의 재정규모상 건설과의 요구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의 재원에 따라서 당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 계상하다보니까 추경에 계속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2008년 같은 경우에는 준설공사 관련해서 얼마나 집행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대략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하수구와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거의 약 5억원에서 7억원 가까이 됩니다.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하수구 준설과 관련되는 구비를 얻는 금액은 거의 5억원 미만이고, 약 3억원 미만 정도가 해마다 반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천공사를 제외하고요.
○강진희의원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으로 돼 있던데 ······
○건설과장 노유석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시에서 재배정 되어 오는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강진희의원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1년에 하수구 정비와 관련된 예산은 약 7억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예산으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하수구 민원에 대해서 2개 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북구에서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염포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을 만나면 지난 4년 동안 준설공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막히고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건설과장 노유석 ······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78쪽에 울산외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12m 폭에 길이가 240m, 1식 해서 5억원이 책정됐다가 현재 이월된 금액이 5억원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13억5,4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번에 12억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548만7,49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당초 12m의 폭에 길이 240m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지 않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는 당초 도로공사 계획에 마지막 부분에 표층과 차선도색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니까 그 당시에 한창 외국어고등학교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하고 나와 버리면 막상 학생들이 개교할 무렵에는 그 포장도로가 완전히 훼손 돼 가지고 재포장 할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정윤석의원시비는 여기에 좀 ······
○건설과장 노유석 시비는 없습니다.
○정윤석의원당초예산에 5억원을 책정한 이유는 거기에 감안이 안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당초에 12m, 240m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57m로 배 정도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12m, 475m로.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어고등학교의 예산편성은 당초 5억원이었습니다.
그다음 1회 추경에 3억4,8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 해에 명시이월 5억원이 된 부분입니다.
○정윤석의원그럼 8억4,00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정윤석의원5억원을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그러면 2차 추경에서 또 5억원을 올려가지고 13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당초예산이 5억원인데 13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처음에 계획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여겨지고요.
추경을 하면서도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남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면서, 또 이 진입도로는 사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공사를 하면서 주관 소관인 울산광역시 교육청이나 ······
우리 북구에 소재하지만 외국어 고등학교는 우리 북구에 국한된 학교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당초에 5억원을 계상했다가 집행된 금액은 12억4,000여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한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외고 입지 과정에서 우리 구와 교육청과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외부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진입도로의 부분은 우리 구가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도로의 개설은 시와 구를 구분해 놨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고, 20m 이하는 구·군에서 개설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왜 당초예산부터 차츰차츰 추경에 확보했느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보상에 우선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 사업비 확보 식으로 하다보니까 점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저희들이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 번 하고 위에도 하는데, 표층이라고 합니다.
표층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표층을 안 마쳤느냐 하면 외국어고등학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도로가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가 공사를 마치고 나면 위에 표층을 포장하기 위해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최초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 12m, 240m로 예상을 하셨는데, 475m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인근 토지소유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시와 구의 구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전체 457m 중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는 161m 입니다.
그다음에 457m 중에 296m는 임시도로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3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일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분리했습니다.
공사비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합계 금액을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됨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경주에 마우나 올라가는 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 이용객들이 울산 분들도 많이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해 주고 또 보수까지도 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더불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울산외고 진입내부에, 또 울산외고에 얼마나 많은 구 예산이 투입이 될지 심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추가로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갈 공사비는 없습니다.
표층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미뤄서 감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당초 외국어고등학교가 올해 10월 달에 개교하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0월 달까지 표층부분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공사를 마쳐야 될 단계인데,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부실공사 때문에 포장시기 판단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17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건입니다.
최근 우리 북구가 자전거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실례를 보면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 운영과 자전거 상해보험이 구민들에게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타구에서도 우리의 자전거 행정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 상해보험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상해보험가입 이후에 보험금을 타간 구민이 있는지와 얼마 정도의 지출이 되었는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 구민들의 이용 실적과 좀더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자전거에 대한 정책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전거 상해보험을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 또 그다음에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같은 경우 약 4,600만원 정도 가입했는데, 제가 어저께 LIG보험회사 실적을 조회해 봤습니다.
저도 어떤 보험에 가입해 놓고 과연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보험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가고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2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 되었고, 금액으로 봐서는 약 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 할 때는 12월 달 정도 되면 보험금 정도는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험은 6개월 단위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1년 전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올해 2회 추경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는 대신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 인부 중에 자전거 정비를 할 수 있는 분을 5명, 그러니까 기술자는 약 2명, 보조원은 약 5명으로 해서 우리 북구 전체의 공동주택을 돌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자전거를 하루에 70대 정도를 가져오고,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해 주는 것은 40대 정도 밖에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고 하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에는 첫째 5명의 인부를 7명으로 늘립니다.
늘림으로서 70대는 다 못하지만 주민 요구에 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왕 수리할 때 농촌에 있는 손수레, 손수레도 바람 때워 주고 하는 단순한 품목이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휠체어, 그것도 같은 품목으로 해 주면 더욱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인부 7명이 투입되고, 자전거 품목도 장애인 휠체어, 손수레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단순정비에서 약간의 돈이 들어가는 품목도 정비 폭을 대폭 늘려가서 월요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 정도 되면 우리 구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료봉사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천 변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 개설되고 있는데, 혹시 사용량을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최근에 자전거 교통량에 대해서 우리 구보다는 울산광역시에서 최근 동천하고 염포로, 그다음에 태화강 둔치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 교통량을 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태화강이 제일 높았고, 우리 동천은 그다음이고, 실적이 있습니다.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이어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탄성포장으로 하다가 아스콘으로, 제가 살고 있는 구간이던데요.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탄성포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노유석 당초 설계에서는 탄성포장재, 보도를 걸어보면 약간 쿠션이 있는 부분은 탄성부분입니다.
탄성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전거의 도로는 탄성이 있으면 달리는 마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속도감을 느낄 수가 없고, 또 탄성포장재가 고가의 재질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을 때도 즉시 보수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
○이혜경의원농소3동에서 탄성포장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기가 돼서 아, 이것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공법은 전면적으로 재질을 변경을 했고, 변경함으로써 물량적으로도 약 600m, 당초 코리아뷔페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약 600m 정도 연장이 됐고 공사비도 절감하는 결과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사유가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액이 발생되었고,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동천강 하천 정비공사 설계를 변경해서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설계 변경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동천에 하상 정비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사유는 당초 설계서에 모래를 채취하는 작업이었는데, 모래를 운반할 때 일정부분까지는 덤프가 들어가고, 일정 부분까지는 덤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지 여건상으로 충분히 포크레인이 정비하면서 덤프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운반거리에서 조종을 시켰습니다. 효율성 부분에서요.
그렇게 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연관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동천강변에 차도하고 밑에 인도, 자전거도로하고 사이에 계단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다 시공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지금 명촌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고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자전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1차 회의에서 권역별 1개소 혹은 3개소로 무료 수리소를 지정해서 설치하고,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난 적이 있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의장 안승찬 그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된 3개 업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거점별로 무료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었지 않느냐, 처음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북구 관내 자전거를 수리하는 5개의 업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무료수리 센터로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입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료 수리로 들어가 버리면 그분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회의를 해 보았지만, 무료수리 센터를 거점별로 운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 중에 자전거를 수리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속에서 하니까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수리의 폭도,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으로 무료 수리하는 범위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 내용은 자전거 활성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회의에서 지정된 업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업소에 찾아가면 무료로 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별로 돌면서 했는데, 예전하고는 다른 방식이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모아놓고 하거나, 공터에 모아놓고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했는데, 아파트 별로 들어가서 시행하고 이런 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을 실시하셨고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위원회에 소속된 자전거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찌된 것이냐, 확인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무료로 해 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음먹고 있다가 오히려 자기한테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던 업소를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미집행 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조례로 제정을 했고, 위원회에 설치된 이상에는 미집행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전거 활성을 위한 조례 자체가 저도 검토해 보겠지만, 운영에서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제기를 하시고, 조례 제정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문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1차정례회가 끝나면 11월 달이나 10월 말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174페이지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건인데요.
지금 불용액이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중산동 제일아파트 앞 하천변에 보면 적치물이 연연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약수마을에서 공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울산외고라든가 여러 아파트공사, 도로공사를 함으로 해서 하상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향후 폭우 시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불용액을 그런 곳에 투입해서 하상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약수천 그쪽 부분은 해마다 퇴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 중에는 퇴적된 하상을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12월 중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올해 12월 중으로 할 것입니다.
○이수선의원특별히 그 부분에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하상정비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172쪽 중간쯤에 시설부대비 해서 300만원 잡혀 있다가 집행이 다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하수도 정비에 주민참여감독수당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참여수당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감독의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품목이 되기 때문에요.
주민감시관제에 대한 부대비는 아닙니다.
○강진희의원주민참여감독수당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런데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당초예산서 367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수당 등’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수당으로 안 썼다는 이야기신가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하나도 쓴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주민참여감독수당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쓰도록 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그렇게 쓰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주민참여감독수당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주민이 감시하는 감시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명되는 시민감시관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에 대한 수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수당으로는, 주민이 참여한 그 부분에 대한 수당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리시고, 왜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물론 주민참여에도 줄 수는 있지만, 주민참여에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참여 등 감독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임명이 되면 줄 수도 있고, 또 감독수당도 될 수 있고, 주민참여를 했다면 수당이 나갔을 것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럼 이게 주민참여감독수당이 아니고, 주민참여 ······
○건설과장 노유석 주민참여감독수당 등 ······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참여한 주민한테 감독수당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
○건설과장 노유석 돈을 직접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여한 주민들한테 회의 수당처럼 ······
○강진희의원그러면 예산서에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노유석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감독수당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설부대비를 쓸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수당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정확하게 어디에 쓰셨는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 당시 서류를 한 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정윤석의원북구에 주민참여감독입니까?
임명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임명이 많이 되어 있죠. 동 별로 해서요.
○건설과장 노유석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 에 감시관은 임명을 ······
○정윤석의원공사감독관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 예산이 약 1,500억원 정도 되는데, 약 200억원 정도로 규모가 적을 때도 약 7,8년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는 주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임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지급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300만원 예산이 그분들한테 여비로 지급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앞으로 공사가 많아질 텐데 ······
○건설과장 노유석 감독관 임명도 안 됐기 때문에 안 나간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지금 생각할 때 그런 제도가 유명무실 해 졌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당초예산서에는 주민참여감독수당 등으로 나와 있어서 어쨌든 여기에 맞게 집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돈이 어디에 집행 되었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봤을 때 동네에서 보면 주민들은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자전거 도로가 생긴다든지, 소방도로가 생긴다든지 뭔가 공사를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칫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특히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정말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하는 것인데 또 예산이 남아서 저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건설과에서도 많은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검토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예.
우리가 한 해 긴급도로 보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적치물이 쌓여 있거나, 갑자기 도로가 파였거나 해서 사고의 발생이나 ······
저는 긴급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거의 대부분 추경은 긴급도로 복구, 도로정비 등 긴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한 해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건설과장 노유석 긴급도로 복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팔트가 부분적으로 파여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불량한 부분 전체를 포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서 건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복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긴급도로 복구는 전체적으로 30건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복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포장면이 넓거나 이런 경우는 ······
○건설과장 노유석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자재를 사가지고 도로 수로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소하게 들어가는 도로, 훼손되거나 해서 매워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치를 두고 북구가 생긴 지 십몇 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로를 얼마만큼 포장을 해야 된다는 도로의 길이라든지 한 해 예상치가 나오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나옵니다.
○이혜경의원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명성요양원 진·출입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마을에는 각종 건축물들이 허가를 받아서 심지어 사찰, 교회 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성요양원은 노약자를 보호 관리하는 시설인데, 소방차나 인명구조차가 급하게 들어가서 긴급사항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들이 진·출입하기가 어렵거나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천곡마을 통장님을 비롯해서 마을주민들이 청장님을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청장님을 면담하고 나온 상황인데, 도시계획선을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명성요양원 진입부분에는 절하고, 교회 등 여러 가지 사유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종합검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물론 청장님께서도 어제 그 자리에서 도시계획선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특별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평소 건축주택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9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서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공동주택 공공시설유지 보수로 1억5,00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도 이제 공동주택이 상당히 연한이 오래되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서비스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불편해지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 운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 대해 내년에는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는 1억8,000만원으로 24개 단지에 사업을 했습니다.
북구는 78%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88개 단지가 있는데, 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건이 약 60건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가장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모든 시설이나 준비가 잘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10년이 넘거나 오래된 아파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도 잘 보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억5,000만원, 올해 1억8,000만원 다 집행되었죠?
모자라지는 않는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지원금은 1,0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3,000만원 4,000만원 지원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지원금을 더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이런 예산은 주민들이 ‘행정에서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이렇게 해 주는구나.’ 피부로 훨씬 느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187쪽 불법광고물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약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5,460만원이 증액되고, 2차 추경에서도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약 1억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2009년도에 이렇게 크게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대표적인 것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3,000만원 있습니다.
시비 1,000만원이고, 구비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에 따른 분무기, 분사기, 다시 말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계도 1대 샀습니다. 그리고 구정목표를 일부 변경하다보니까 예산도 좀 투입됐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 게시대를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윤석의원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2009년도 결산인데 선거가 2010년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내년 결산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장비들 없이 불법건축물이 많이 없어지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예를 들어 올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액 되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정윤석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윤치용의원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와 실효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호계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설치물에 대한 계도나 단속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현수막 게시대나 부착하는 신고, 허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당 1,200원 짜리도 있고, 큰 것은 1만2,6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불법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등 전단지 부분, 올해 13건에 1,000만원 정도 이행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된 기금으로 2009년도에는 1,000만원 예상해서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6,000부 해서 관내 업소와 동 센터에 배부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수막 게시대 두 군데, 상방사거리하고 신답사거리 부분에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윤치용의원북구 관내에 공동주택운용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구․군에 비해서 예산 금액이 너무 턱없이 적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전체 북구 관내 87%정도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팽창 가능한 신흥도시인데,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 라는 부분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실효에 대한 부분들은 기 실행을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행정 관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에 시설물 추가보수 건립비용으로 지원하는구나.’ 아주 고무적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시․구․군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낮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력이 많이 취약하다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취지에 맞게끔 사업대상이라든가 기금을 별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안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2006년도 제정했습니다.
울주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울주군은 내년에 15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2억5,000만원 잡았는데, 내년에 4개년에서 13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연차별로.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5억3,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기금마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순수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국․시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준하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전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해 해마다 적지만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시에서 지원할 의지만 있다면 시비를 지원받으면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각 구․군 공히 시에서는 어떤 구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히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구․군의 재정사정에 따라 차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립도가 높은 구청은 괜찮은데, 자립도가 낮은 구청은 부담하는 비용만 해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 이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된 사항은 시에 건의 할 수 있는 내용과 이 부분의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혜경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혜경의원18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어떤 것이냐면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과 관련된 용역인데요.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강동 남정자와 북정자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1.95km에 2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아름다운 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왜 편성하였냐면 표준안이 나와야만 행안부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용역해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시비, 국비, 구비가 편성됩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도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그 당시 7월, 8월, 9월 등 4회에 걸쳐서 시에 가서 요구를 했지만 시비가 6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비 3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서 구비도 확보 못하고 용역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한 도안을 가지고 옥외광고기금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6,600부를 배부하는데 활용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간판시범거리를 울산 같은데는 장생포하고 시계탑네거리에서 번영로 오는 도로하고 두 곳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원사업비를 전부 차단을 시켜 버렸습니다.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때도 시비를 확보해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돈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울산 전체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로만 가지고 이것을 하기에는 부담이 솔직히 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특히 왜 정자로 정했냐면 외래객들이 그 쪽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횟집들을 깨끗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부담도 있고 해서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지원해 주기가 부담이 커서 이 부분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용역 할 당시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차단되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활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자료는 볼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강진희의원국장님, 언젠가는 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용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차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가셔야지, 결론적으로 차후에 언젠가는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그 언젠가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비 2,400만원, 2,500만원 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때 이 사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낭비한 예산이 맞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다만 시기적으로 내년에 할 것이냐, 그 다음 해에 할 것이냐 차이는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용역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국장님,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촌․진장이 북구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산 상가권이 명촌․진장 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명촌․진장 쪽에 자세히 보면 식당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조립식 건축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높은 건물도 있지만 예를 들어 식당이 세 군데 있으면 가운데는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명촌에 파악된 정비공장이 대략적으로 몇 개소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윤석의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촌․진장 쪽에 간이정비공장까지 합하면 30여 곳 됩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북구청 관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물심의위원회라든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아파트단지라든지, 형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습니다마는 한창 개발단지에 있는 명촌․진장 쪽에는 북구의 대표적인 식당가이고, 타 지역의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촌․진장 상가 쪽이나 광고물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지금 광고물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광고물 크기, 간판 크기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큰 도로가에 물론 도로 무단점용은 안 하겠죠.
그런 범위 내에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면 계도 내지는 선도를 하셔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계도를 하셔서 모범적인 건축물들이 건립이 되고, 광고물이 설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현수막 게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영업 광고나 각종 모임 행사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게시대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부족합니다.
현수막을 한번 달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가 있고, 마음대로 뜻대로 현수막을 달아서 광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 미관상 무작정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늘려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과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영업하시는 중소상인들이 광고를 하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광고할 적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줬을 때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광고 활동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대를 좀더 확대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현수막은 38개 있습니다. 민자가 19개, 저희들이 한 것이 17개 있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크기와 규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갑니다.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공간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도 받아야 하고, 사유지는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남의 가게 앞에 하면 못하는 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수막 게시대는 부족하지만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추가로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에서 19개해서 상판에 이면만 자기들이 3년간 계약해서 받고 있고, 하판에 현수막 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민자에서 19개 하고 있는 것은 3년 동안 자기네들 광고를 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 구청으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설물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 놨는데, 맨 위에 상판에 천상기획이라고 봤을 겁니다.
자기들이 3년간 계약을 해서 받고, 3년 지나고 나면 또 계약해서 하고, 상판에는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면판이 상호를 알리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 위에는 북구 로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그런 민간기업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좀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이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잠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월6일자로 북구 공무원노조로부터 공문이 본인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2010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건에 있어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내일 금요일 총무과 조례 심의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일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정지식
- 도시녹지과장윤규태
- 교통행정과장박경규
- 건설과장노유석
- 건축주택과장박성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