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0년09월29일(수)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호)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5.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8월2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8월5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 예산 현액 1,827억6,3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40억4,931만원이며 지출액은 1,534억59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6억4,336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9,445만원으로 명시이월 38억7,862만원, 사고이월 4,513만원, 계속비이월 88억3,5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3,563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2억4,89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778억2,38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789억2,383만원, 지출액 1,526억9,38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2억2,995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5,696만원으로 명시이월 38억7,862만원, 사고이월 4,514만원, 계속비이월 88억3,5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9,814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7,298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25억9,814만원을 차감한 정책사업 집행잔액 121억8,819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8,279만원, 재무활동 집행잔액 14만원, 초과세입 11억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49억4,0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1억2,547만원, 지출액 7억1,20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4억1,342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보조금 집행잔액 3,7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7,59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3,749만원을 차감한 정책사업 집행잔액 41억9,336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459만원, 초과 세입 1억8,547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이 4,641억9,685만원이며 총 부채는 72억5,762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4,569억3,923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1,270억9,616만원이며 총 비용은 1,173억1,183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97억8,433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10시22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4대 의회 박병석의원을 대신하여 윤치용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치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제4대 의회 박병석의원과 노진석 공인회계사,이근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제4대 의회 박병석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827억6,384만원 세입 결산액은 1,840억4,931만원, 세출 결산액은 1,534억594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06억4,33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789억2,383만원, 세출 결산액은 1,526억9,3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1억2,547만원, 세출 결산액은 7억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931억7,247만원 중 수납액이 1,840억4,931만원, 미수납액이 91억2,316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27억6,384만원 중 지출액이 1,534억594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30건에 127억5,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중산문화센터 건립 등 15건에 88억 3,505만원, 명시이월비가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 등 13건에 38억7,863만원, 사고이월비가 문화재 연구용역비 등 2건에 4,513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06억4,33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55.7%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은 총 15억9,14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억8,551만원, 특별회계가 4,484만원, 기금이 2억6,110만원이며 채무는 총 17억 5,232만원으로써 이는 청사정비 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로써 29억2,192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827억6,385만원이며, 수납액은 1,840억4,931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0.7%로 12억8,54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5.2%로 전년도에 비해 0.6%가 낮아졌으며 결손 처분액은 2억5,1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행방불명 53.6%, 시효완성 31.0%, 무재산 12.0%, 기타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질적 체납 50.9%, 기타 26.7%, 무재산 5.6%, 거소불명 5.9%,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이 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 수입결산에 있어 세외 수입결산을 검토한 바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1,534억2,789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93억3,59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27억 6,385만원이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20%인 3,100만원이었습니다.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내여비와 기타직 보수비로 목간 전용한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1.2%인 18억1,456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6억9,295만원으로써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북구 재난안전 대책복구 상황실 운영 공간소독기 및 소독약 구입 등 4건에 3,84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59만원을 지출하고 8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87%에 해당하는 1,526억9,388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27억5,881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13건으로 38억7,86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등 2건에 4,513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중산문화센터건립공사 등 15건에 88억3,50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추진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하고,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공사 지연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집행 잔액이 크게 발생한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으로써 정확한 예산책정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되나 회계연도 중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하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있어 연도 말 잔액과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으나 토지의 지번변경,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항시 일치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51억2,547만원은 예산액의 103.7%로써 1억8,546만원이 과다 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814만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513만원, 주차장에서 1억7,839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서 5만원이며, 기반시설에서만 1,625만원 과소 수납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4.41%에 해당하는 7억1,20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85.58%에 해당하는 42억2,795만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5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25억9,519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7,830만원, 지출액은 5,157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29억2,1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박병석 전의원, 노진석, 이근호 검사위원과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2009.1.1~12.31)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홍걸의원, 윤치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이종환
- 총무국장서창원
- 도시건설국장정지식
- 보건소장이병희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 * 생활경제국장 불참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 북구의회의원 이홍걸
- 북구의회의원 윤치용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