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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22차 본회의(2010.12.21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운영위원장 윤치용
-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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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21차 본회의(2010.12.20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3건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홍수해 위험지역 1급으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곳을 말씀하셨는데 풍수해에는 폭설 대설도 포함되어 있죠?
- ○ 윤치용의원
- 풍수해 저감 종합용역은 원래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 이혜경의원
- 지도를 보면 시간당 34mm 강우 시에 풍수해 재난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집중호우는 100mm씩 시간당 내리는 곳이 많고 울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수관로는 100mm를 견뎌낼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정윤석의원
- 14페이지입니다. 신명해안도로에 약 630m의 파제벽을 설치하는데 높이는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 ○ 강진희의원
-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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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20차 본회의(2010.12.17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도시녹지과 230페이지입니다. 상안동에 173㎡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실 이 부지의 매입 목적은 우리 구에서 이 부지가 많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주의 활용가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매입하는데 거기가 소공원이지요?
- ○ 이수선의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 농소3동에서는 상업적으로는 여러 가지 점포라든지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지입니다.
- ○ 이홍걸의원
-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동마을 공영주차장은 화봉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무룡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모든 분이 원하던 숙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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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9차 본회의(2010.12.16 목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생활지원과와 환경미화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내구연한이 다된 컴퓨터 본체 100대와 모니터 314를 구입하기로 하고 예산에 편성한바 있는데 현재 생활지원과는 5대 환경미화과는 3대인데 중복 예산이 아닌지와 또 가격기준이 두 과가 다르고요.
- ○ 정윤석의원
- 북구청에 19개 과가 있는데 생활경제국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과에 북구 예산의 3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북구 관내 보육시설에서 허위청구해서 부당 지급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 ○ 이수선의원
-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9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175페이지 다문화가정 아동서비스에 보면 31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윤치용의원
- 3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엉뚱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정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가정보육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의원님들이 영․유아 가정보육교사 원장님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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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8차 본회의(2010.12.15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133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이 기정액이 3억2800만원에서 4억6200만원이 증액된 7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정윤석의원
- 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당초 기정액이 1억7800만원인데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9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중식비에 애초에 8280만원이 편성됐다가 53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 이수선의원
- 84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가 있는데 기정액보다 7380만원이 감소 편성돼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위탁교육이나 교육여비들은 비교적 확정돼 있고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부분들인데요.
- ○ 이홍걸의원
- 85페이지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21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총무국 각 과별로 보면 심위원회가 있던데 그런데 1개 이상씩은 위원회 수당이 삭감된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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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6차 본회의(2010.12.13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운영위원장 윤치용
- 당초예산 예산심의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 정윤석의원
- 정윤석의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당초예산 심의 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고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전 의원이 사업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본 의원은 공감한 바가 없고 동조한 바가 없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수조정 과정 말미에 나와 버렸는데 계수조정 내용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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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5차 본회의(2010.12.10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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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4차 본회의(2010.12.09 목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은 센터장 외 4명 총 5명의 인력이 충원이 됩니까?
- ○ 이혜경의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에이즈감염인 의료비 지원 및 보건교육이 있는데 15회는 의료비 지원이고 84회는 보건교육입니까?
- ○ 이홍걸의원
- 19-6페이지 치매노인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는 제가 알기로 신경계통의 불치성 퇴행성질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 윤치용의원
- 52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1억2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전년도 대비 조금 증액된 것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 이수선의원
- 522쪽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건강생활실천 웹 교육교재 개발 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532쪽 하단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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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3차 본회의(2010.12.08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 협조 체계 시스템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개소예정인 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는 물론 농산물의 특성상 최소 2~3개월 이전에 필요한 식자재’ 라고 하셨
- ○ 이홍걸의원
- 전문위원 검토사항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주민들의 소득기준에 기초해서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게 공정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 ○ 이혜경의원
- 발언할 사람 많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조례안 14조3항에 보면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연구소 이런 것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시설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 ○ 윤치용의원
-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간에 교육경비 지원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 복지에서 한 차원 나아가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아마 북구민의 염원과 바람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 ○ 강진희의원
-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상식이고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