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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5차 본회의(2011.07.07 목요일)
- ○ 부의장 정윤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염포동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또 위치적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 해서 인접지역으로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주민센터를 옮겨 좀더 확장해서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계획안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당초에 있던 염포동 주민센터 부지 1375㎡에 대한
- ○ 강진희의원
- 염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8개 동 중에서 가장 늦게 지어지는 곳입니다. 또 주민들도 이 부지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 ○ 이홍걸의원
- 90페이지 직급별 커뮤니티 비지니스교육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요. 센터설치는 연내에 12월까지 설치하면 향후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 윤치용의원
- 107페이지 정보통신 운영 기반확충 사업비에 기정예산액 10억6000만원에서 11억1000여만원이 증액된 21억7200여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전체적인 가감편성 현안을 보면 공공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와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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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11.07.06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사업내용이 바뀐 건가요?
- ○ 이홍걸의원
-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도사업을 수행한 것은 토목업체에서 했어요?
- ○ 이수선의원
-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은 북구 전체에 등산로를 보완 개설하는 사업입니까?
- ○ 이혜경의원
- 215페이지 산불방재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업내역하고 밑에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에 시설비 2억3130만원 들어 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 윤치용의원
- 이수선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용을 질의했는데 답변은 아까 보고사항에 나왔던 공원녹지 정비사업을 답변하셨거든요.
- ○ 정윤석의원
- 247페이지 자산취득비 3420만원 주 내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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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3차 본회의(2011.07.05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전문위원 검토사항 전에 예비비 사용 5000만원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 ○ 이혜경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세입결산에 의료급여 4409만8000원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윤치용의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4400여만원이 미수납 처리돼서 그게 부당 이득금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매년 발생되는 것입니까?
- ○ 강진희의원
-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자활소득공제 관련해서 이중으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신청한 것입니까?
- ○ 이홍걸의원
- 윤치용 의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굳이 분류하자면 생활복지에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총 관장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 ○ 정윤석의원
- 일반보상금 5400만원에 292만98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인데 몇 세대 정도 되고 세대 당 몇 장씩 단가는 얼마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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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11.07.04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58페이지 공무원 교육을 울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몇 회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잡혀 있고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갔다 오시던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윤치용의원
-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비로 당초예산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4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퇴직공무원 위로여행비로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 ○ 강진희의원
- 결산서 63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선거위탁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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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개회식 본회의(2011.07.01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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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11.07.01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운영위원장 윤치용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 ○ 이수선의원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경비에 9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예비비로 지출할 게 아니고 당초 계획돼 있는 행사비일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 ○ 정윤석의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특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책정됐다가 집행 잔액으로 2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현대자동차 내부 사정으로 자동차특구 추진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아 출장여비 미지급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전문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관보구독 관련해서 작년 7월부터 아예 구독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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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회 제5차 본회의(2011.05.30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3건의 단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천곡문화센터가 애초에 3층에서 4층으로 연면적이 확대됐다는 말씀인데 한 층의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면적이 1230㎡라고 하는데 ······
- ○ 이혜경의원
-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로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 ○ 이수선의원
- 세 가지 질의 드겠습니다. 지난 명촌도서관 증축 때도 증축되는 건축 평수에 비해 너무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천곡문화센터를 보니까 명촌문화센터와는 다르게 민원실 역할도 하고 장애우 교실도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1층에 있는 장애우 교실은 구체적으로 장애인 중에서 어떤 대상들을 중심으로 어떤
- ○ 정윤석의원
- 천곡문화센터 건립과는 좀 동떨어졌는데 명촌문화센터는 기존 건물 위에 1층을 증축하기 때문에 안전도검사 후에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 후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검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5억1500만원 시교부금이 확보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윤치용의원
-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이 최근에 인구가 4만을 육박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천곡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대가 많은 큰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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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회 제4차 본회의(2011.05.24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3건의 조례안 심의와 1건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 도입이 됐고 어떤 계기로 됐습니까?
- ○ 이수선의원
- 본 안건은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안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강진희의원
- 금방 의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그러니까 연구회 모임에서 얘기 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 윤치용의원
- 없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지금 강진희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은 연구회에서 나온 안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요.
- ○ 이홍걸의원
- 의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사실 심의가 있었는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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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회 제3차 본회의(2011.05.23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재의요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윤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집행부 의견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해 조례입법연구모임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 ○ 이수선의원
-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사가 우리 구 출신인데 우리 구에는 문화재라든지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구에 이런 좋은 역사적인 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선양사업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 건
- ○ 이혜경의원
-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했고 오늘도 굉장히 열의 있는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박상진의사에 대해서 책도 읽어 보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널리 보급하는 일 또
- ○ 강진희의원
-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제안했을 때 저도 함께 서명을 한 의원인데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추모사업회를 더 키워 나가고 북구에 안정적으로 역사공원이나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좀더 심도 싶은 시간적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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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11.05.20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있다시피 현재 조례안 중 지원과 관련하여 지구대 별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각 아파트 별로 소규모 단위로 자체 자율방범대가 활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할 것인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대
- ○ 정윤석의원
-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논란이 좀 있어야 되고 논의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이홍걸의원
-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급선무가 차량이 노후화된 부분입니다.
- ○ 이혜경의원
-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2조(정의)에 ‘각 동에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임대주택 내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해병대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저희가 지원 가능한 것이 운영비 야식비 유류비인데 사실 피복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5조 1항 1호에 운영비 2호에 야식비 3호에 유류비 4호는 5호에 있는 ‘그 밖에 구청장이 ·····’로 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여건이 되고 재정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