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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회 개회식 본회의(2013.09.03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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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회 제1차 본회의(2013.09.03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 ○ 이수선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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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회 제1차 본회의(2013.07.26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이번 5월28일부터 시행하게되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시범실시 하는데 농소3동이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어서 이 조례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도 주민들과 이야기도
- ○ 이홍걸의원
- 가칭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히 별개의 단체입니까?
- ○ 강진희의원
- 어떻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 이수선의원
- 안전행정부에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27조에 의해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주민자치위원회가 관 주도에 가깝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안
- ○ 이혜경의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위한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산사태가 주로 나는 시기가 우면산 사태처럼 장마시기에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는 시기에 겪게 되는데 그 이전에 봄철 눈 녹는 시기 땅이 녹는 시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일상적으로 산사태와 관련해서 사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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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8차 본회의(2013.07.02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 안승찬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 이혜경의원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혜경의원입니다.
- ○ 이수선의원
-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정당적인 정파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가다 보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안승찬 의원님이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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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6차 본회의(2013.06.28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복지가 화두가 되는 이때에 세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물론 구청에 복지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안승찬의원
- 발언하기 전에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근거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동 복지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그동안 동에 복지사들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 보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사업을 연계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은
- ○ 이수선의원
- 집행부에서 아마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행정의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본 제안 안에 따르면 정말로 동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계층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행정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겪
- ○ 이홍걸의원
- 이의 있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7월1일부터 여성주간행사가 시작되고 여기에 보면 평등한 가족생활이라고 해서 평등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주간행사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평등부부상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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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7차 본회의(2013.06.28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예비비 지출사유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처분 결정 후에 지급이 지연될 시 고율의 연 20의 이자가 발생되므로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이수선의원
- 일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후에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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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5차 본회의(2013.06.26 수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39억7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 17억600만 원을 집행하고 미도래로 22억72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정윤석의원
- 결산서 307페이지 염포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8억 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2012년도에 2억9400만 원 집행되고 약 5억500만 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은 다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 ○ 이홍걸의원
- 2012년도 건설방재과 결산 심의하고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관련 직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하고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 ○ 안승찬의원
- 309페이지 호계 철길사거리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 강진희의원
- 질의는 아니고요. 2012년도 건설방재과 사업을 보면 어느 해 보다 도로개설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 ○ 이혜경의원
- 세입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1밖에 되지 않고 있고 2011년에도 9.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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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4차 본회의(2013.06.25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은 등록된 분에 한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해 줍니까?
- ○ 이수선의원
-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11억700만 원 편성되어서 운영하던 중 6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승찬의원
- 자원봉사자 보험과 관련해서 13·65가입할 때 18세 미만만 가입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입하면서 동의를 해 주면 자동가입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정윤석의원
- 25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소년·소녀가장 양육보조금 등으로 5455만 원을 집행하고 검정고시 등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3648만 원 예산대비 40를 미집행 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결산서 253페이지에 인터넷 과몰립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사업하고 푸른희망 리더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과몰립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는 그대로 잔액이 남았고 푸른희망 리더만들기도 예산의 일부만 쓰이고 거의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까닭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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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3차 본회의(2013.06.24 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이 자꾸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 정윤석의원
-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에는 문화재가 곳곳에 산포돼 있고 특히 작년부터 체육시설들이 많이 증·개축되고 있습니다.
- ○ 이홍걸의원
-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솔암 담장 부위가 옛날에 논이었는데 불법형질 변경이라고 해서 일주문 개축하는데 따른 1억80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 강진희의원
-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2011년 당초 예산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 ○ 이수선의원
- 전통사찰 보호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는 전통사찰이 세 곳입니까?
- ○ 이혜경의원
- 192쪽 민간행사보조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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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13.06.21 금요일)
- ○ 부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127쪽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이 651만1410원으로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옵니다.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몇 건 어디에 얼마 쯤 나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 이혜경의원
- 결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정윤석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일반행정 경비에 용역 경비가 명시이월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 전통사찰보존 사업에 있어서 1억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 강진희의원
- 없습니다.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