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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11차 본회의(2013.12.13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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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10차 본회의(2013.12.12 목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571페이지 지역 보건진료소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 대폭 증액 됐네요. 전기요금 1032만 원 상하수도요금 3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 ○ 안승찬의원
- 어물동 보건지소 개소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 ○ 이수선의원
- 59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올해 예산은 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9000만 원이 감액된 2억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578쪽과 579쪽에 나오는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출산과 관련해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들하고 여성장애인 산모들의 출산 비용이 늘어나고 그럴 텐데 많이 축소
- ○ 정윤석의원
- 576쪽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6만8000원이 증액된 3억81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2억8700만 원 인공수정시술비 7860만 원 해서 총 3억81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사업도 산부인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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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9차 본회의(2013.12.11 수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49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2억 원해서 3억4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 이수선의원
- 652페이지입니다.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솔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1억7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499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억4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대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3개 초등학교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 ○ 안승찬의원
-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 교통안전교육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으로 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 참여자가 함께 동행하면서 교통안전교육 병행실시로 각종 사
- ○ 이혜경의원
- 514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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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8차 본회의(2013.12.10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455쪽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의용소방대 훈련 및 경진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구도2호선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이혜경의원
- 455페이지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공수특전동지회 북구지회의 재난대비 구조훈련 및 재난구조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정윤석의원
- 2014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9.1인 19억 원 감액된 46억2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 이수선의원
- 45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 인상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이혜경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연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재단원이 240명인데 상해보험은 왜 280명이라고 표기해 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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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7차 본회의(2013.12.09 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전통시장 활성화 워크숍과 관련해서 1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이수선의원
- 387쪽입니다. 노동역사관 1987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 이홍걸의원
-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동 운동의 흐름을 알기 위한 노동역사관을 하자는 취지는 그렇다 아닙니까?
- ○ 정윤석의원
-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일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하시지만 특히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노사민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특히 북구는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매곡공단 중산 달천 모듈화 지식산
- ○ 강진희의원
- 저도 노동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 ○ 이혜경의원
- 392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5000만 원 요청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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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6차 본회의(2013.12.06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318쪽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41억3900만 원 주거급여에 11억39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통계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대비 7.6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가 1058세대 1844명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 ○ 안승찬의원
- 희망복지樂(락)학당 운영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네요. 시기를 보면 운영기간을 내년 2월에서 4월까지로 해서 2기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2기를 계속 달아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에요?
- ○ 강진희의원
- 주요업무계획 9-25쪽에 보면 “행복플러스! 너나우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상도 받았는데요.
- ○ 이혜경의원
- 312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9-19페이지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고 그 중에 인건비가 14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 ○ 이수선의원
- 6.25참전유공자 북구지회 회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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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5차 본회의(2013.12.05 목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203페이지 문화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지원 사업에 대해서 향토사 연구사업이 500만 원이고 풍물·불매소리 경연대회 500만 원 제10회 청소년 충·효 백일장에 900만 원 해외문화 탐방에 1000만 원 쇠부리놀이
- ○ 이수선의원
- 197페이지 세입예산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올해보다 1억5040만 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혜경의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사용료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감소 요인은 각종 체육센터 주민센터가 들어서면서 수강생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강료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 ○ 강진희의원
- 앞에 두 분 의원님이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가 5년차에 접어드는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빠지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수강신청을 했다가 빠지는 요인들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게 아니고 수강료가 대
- ○ 이홍걸의원
-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정윤석의원
-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세입은 82.2 약 30억 원 정도 증감이 되고 세출은 24 작년 대비해서 27억 원이 증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입이 82 대폭 증감된 것은 쇠부리체육관 시비보조금 30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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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4차 본회의(2013.12.04 수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130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검사장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2010년에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한 지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어떤 장비이기에 또
- ○ 안승찬의원
- 생활민원 자재창고 신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화봉동 고가다리 밑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 ○ 강진희의원
- 총무과에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고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100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출예산서 117쪽에 민방위교육장 방송장비 보강해서 무선마이크 구입하는 것이
- ○ 이혜경의원
- 114페이지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년에 퇴직공무원이 10명이죠?
- ○ 이홍걸의원
- 세출예산 128페이지에 통합센터 공공운영비가 내년에는 1억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돼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뭐죠? 제가 봤을 때 공공운영비라면 통신비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증액편성 된 것 같은데요.
- ○ 정윤석의원
- 159쪽 마을기업육성으로 1억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7000만 원 시비 3500만 원 구비 3 500만 원으로 매칭사업인데 1억4000만 원의 정확한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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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13.12.03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
- ○ 이수선의원
- 원래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중산동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활용하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반목과 갈등의 상징인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재활용해서 주민들의 친화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이 지요?
- ○ 안승찬의원
- 의장님! 너무 오래 하시는데 저희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 ○ 이홍걸의원
- 본 건을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안전도검사는 안 해 봤습니까? 지질 테스트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럼 기존 건물 내·외부도 테스트를 해 봐야 될 텐데요.
- ○ 강진희의원
- 그냥 저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에 저도 참석은 같이 못했는데 사실 이 건물 자체는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든 주민들 간에 아픔이 있는 공간이었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어떻게 주민들의 지혜와 여러 가지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 ○ 이혜경의원
- 4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모범업주 음식문화탐방 사업에 52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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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13.12.02 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개정이유에 보면 ‘2013년10월3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 협의사항’으로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5개 구·군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0일 간의 휴가를 먼저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10일 간의 휴가를 쓰고 나면 나머지 20일을 별도로 나중에 쓸 수 있는 건가요?
- ○ 이혜경의원
- 부칙 2항에 보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재직휴가의 사용도 허하고 특별휴가 사용도 허한다는 말씀인거죠?
- ○ 안승찬의원
- 잠깐만요. 이것은 재검토가 아니라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 ○ 이홍걸의원
- 학습휴가 자체를 직원 분들이 신청하실 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 ○ 정윤석의원
- 자료 1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1차 년도인 2013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총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산출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