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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15 월요일)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5년12월15일(월)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2호)

○ 공원환경국

○ 보건소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83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4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

5.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7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8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89호)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2,445만1,000원이 증액된 196억6,06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6,655만7,000원이 감액된 381억9,4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억4,776만2,000원에서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2,349만5,000원이 증액된 116억7,125만7,000원입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0억4,423만6,000원에서 2억3,653만4,000원이 증액된 192억8,07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전마을 일원 재난안전사고 위험사면 정비 2억 원, 국·시비보반환금 4,8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6,251만5,000원에서「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등 8,90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9,39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한 14억5,758만7,000원입니다. 3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4,992만5,000원에서 1,211만6,000원이 감액된 28억3,780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보반환금 7,514만4,000원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 집행잔액,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 등 8,7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9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2,590만7,000원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 등 1억588만4,000원이 증액된 65억3,179만1,000원입니다. 39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6,657만2,000원에서 7억9,097만5,000원이 감액된 160억7,559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보반환금 594만 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9,141만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3억 원, 환경공무직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2억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71페이지,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에 대한 사업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은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표층 유실 및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위험사면 하부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길이 200m, 면적 3,000㎡의 위험사면 복구 및 보강 공사로 총 사업비는 5억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5억2,000만 원 중 3억2,000만 원은 지난 9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기 확보하여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에 대해 금회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2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우기 전 복구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로 2025년 2회 추경 때 3억2,000만 원으로 추진했는데 실적을 보면 용역 착수하고 준공까지 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2억 원은 공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3월에 주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약 16명 정도 왔었는데 사면 쪽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위험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당장 예산이 없어서 산림청에 산사태 우려 기조 대상지로 하면 예산 확정까지는 보통 2년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힘들어서 행안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5월에 신청했고 8월에 3억2,000만 원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총 5억 원이 필요한데 부족한 2억 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시 재난안전기금으로 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원에 맞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말까지 하고 나면 내년 1월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전액 명시이월 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2,00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주민들은 거기를 무엇으로 해달라고 하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옹벽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저도 민원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옹벽을 원하시더라고요. 한 집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장어집하고 두 집 정도는 지금도 집 가까이에 내려와서 ….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옹벽으로 단계별로 해서 꼭 해달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아시다시피 옹벽과 주택이 너무 근접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김정희위원그 위로는 안 됩니까? 큰 도로로 들어가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위에서 하면 지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것도 협의 중에 있고요. 혹시 다른 공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 위에는 밭인 것 같던데 건물이 없잖아요. 이것이 오래된 민원인 것 같던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간간히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위험사면이 붕괴되고 한 일은 없었거든요. 보셔서 알겠지만 대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바로 무너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공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1월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이어서 46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강동중앙공원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전액이 이월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다 써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원칙은 그것이 맞는데 올해 강동중앙공원 포토존 설치로 1억 원을 편성한 사업인데 처음 대상지가 강동중앙공원이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거든요. 바닷가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이 현장에서 몇 번 봤고요. 주민들도 강동 해안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포토존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시에서 강동해양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준공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빠르면 내년 약 3월, 4월 정도에는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주민참여예산이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도 얘기했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상황이고, 공원녹지과와 쇠부리문화거리 조성이 같은 예산이 잡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절반 넘게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그 해에 동네마다 내려가는 예산인데 주민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잘 실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니까 다른 과와도 협업하셔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강동해양공원은 시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해양공원이 어차피 시에서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에게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시 해양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로 이관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거기에 콘크리트 옹벽을 쳐놨는데 주민이 모래를 파니까 그 옹벽 밑으로 손이 들어가더랍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파도가 치면 너무 부실공사라고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진흥과와 협의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입니다.

예산안 387페이지, 국·시비반환금 편성 관련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억1,945만3,000원입니다. 2024년 울산광역시에서 사업 공고하였으며 우리 구는 관내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27개 시설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26개 시설 총 233대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에 대하여 6억6,460만6,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잔여 1개 시설 125대 가스열펌프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작업을 진행 중이며 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원금 4억1,257만4,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본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81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행감할 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381페이지에 보면「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세입 추계가 너무 소극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가 주차를 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세입 추계에 반영할 때 높게 잡아야 하는데 적게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

조문경위원그럼 2026년도 본예산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내년도 예산도 약간 증가해서 잡았고요. 단속되는 비율에 맞춰서 적정하게 조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세입 추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 탄소포인트 제도는 매년 많이 소진되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입 실적이 5개 구·군 중에서 약 2등 정도 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비율에 맞춰 봤을 때 적게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가입시켜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385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음수대 및 정수기 시설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을 안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저희가 음수대가 2대 있고 정수기가 2대 있거든요. 이 예산이 시설 유지보수하는 예산인데 고장이 나거나 파손됐을 때 사용해야 될 돈입니다. 현재까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완료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2024년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 화봉동 1104번지 일원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2024년6월부터 2025년6월까지 1년이 걸렸는데 총사업비 7,000만 원 중에 지원금이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7.1%와 구비부담금 32.9%인 2,300만 원으로 입찰하고 난 잔액 비율에 맞춰서 남은 겁니다.

조문경위원그럼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금액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약 80몇%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 금액에서 67.1%에 맞춰서 반납해야 됩니다.

조문경위원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아무래도 약 80% 초반 정도 떨어져 버리면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게 되거든요.

조문경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예산안 38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어서 부과 대상 자체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았어야 하는데 전년도 그대로 넘어온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 세입에는 약 5,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거든요. 그것도 다 들어올지는 불확실한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비율에 맞춰서 내년 당초예산도 편성했는데 아마도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희위원체납액 때문에 세출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현수막, 부과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납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억3,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세입 잡는 것에 비해서 세출로 홍보 등에서 배로 더 나가는 상황인데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안 그래도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비용에 대해서 들어간 것도 있어서 그 비용은 절감될 것인데 아무래도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무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 떨어지는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는 것에 더 들어가고 세입 잡는 것은 거의 절반이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대안동 레미콘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 보셨을 때 개인 차량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문제된 차량이 레미콘 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체의 개인 차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때 오전에 현장에 가서 업체 측 관계자를 만나서 레미콘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레미콘 공장에서 이용하는 차는 내려오다가 마을 입구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하천을 횡단해서 재활용 공장이 있는 쪽으로 해서 대안다리를 지나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마을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새벽에 쿵쾅거리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공장은 07시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차가 퇴근하는 시간이 15시에서 16시 정도 된다고 해서 거기서 담당 팀장과 함께 오후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 차가 움직이는 길에 잠복해서 지켜봤는데 방금 말한 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덤프트럭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새벽 약 4시에서 5시 사이에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위에 집이 있다 보니까 그 앞까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 서행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대는 차를 싣고 다니는 차인데 극히 한 번씩만 운행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챙겨주셨는데 이번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이 불편하다는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북구 행정에 대한 큰 신뢰와 안도감을 주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벽에 운행하는 차가 레미콘 회사 차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차량은 개인 차량이라기보다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운행되는 차량이란 말이죠. 개인과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운행시간 조정이나 소음저감 조치를 해 달라고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이런 차량은 운송사업 면허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회사와도 연락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쪽뿐만 아니고 개인사업자와 건너편에 있는 재활용 사업장과 그 인근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93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예산안 398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가 기정액보다 3억 원이나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RFID 종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량률이 약 30% 정도 확대되기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대행료가 적게 나가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좋은 현상이네요. 그래도 추계는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잡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량할 것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이어서 39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공무직 퇴직금도 있는데 그 금액도 많이 감액된 상황이거든요. 중도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추계가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당초예산 편성할 때 퇴직자 1년치 예를 들어서 퇴직자 4명은 확정되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하면 되는데 환경공무직은 근속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감안하지 않고 당초예산을 예년과 비교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이것도 추계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어차피 퇴직자가 4명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부터 알 수 있고 사람마다 근속 연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감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

김정희위원그러니까 감액하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추계를 더 세심하게 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퇴직금은 그렇고 중간 정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만큼 세밀하게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2건 다 힘들지만 감액된 사유가 많다 보니까 추계 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북구 지역에 RFID 종량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RFID 종량기 보급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7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128개소가 있고 현재는 81개소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총 63%까지 보급됐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RFID 종량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문경위원5,000만 원 가지고 약 몇 개소 정도 더 할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25개소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앞으로 점차 늘려가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추계가 잘못돼서 3억 원 이상이나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5개소에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북구 전체 세입예산에 있어서 면밀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공원환경국에서는 정원스토리 페어 개최, 매곡정원·염포동 가재골 공원 조성,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청사 내 직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휴식이 있는 도심 조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관, 식품의약안전처 식중독예방 우수기관 선정 등 뜻깊은 성과도 이루어 내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80만3,000원이 증액된 110억7,43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6,845만5,000원이 증액된 207억3,1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의료법」및「약사법」등 위반 과징금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으로 5억240만9,000원이 증액된 48억9,622만9,000원입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424만7,000원이 증액된 109억2,969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청사용역비 입찰계약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료실 운영 의사 기간제 인건비 2,736만8,000원, 보건소 총괄 인력 운영비 3,390만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신명보건진료소 2022년 북구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4억9,087만3,000원,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 160만6,000원이 감액된 61억7,815만5,000원입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79만2,000원이 감액된 98억16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급량비,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2,87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5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472호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7페이지,「의료법」및「약사법」등 위반 과징금 2,835만 원 증액 편성 관련 과징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약사법」등 법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행정처분 시 이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에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1일 과징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올해 약국 2개소 570만 원, 의료기기판매업 1개소 2,565만 원 과징금을 처분함에 따라 총 3,135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여 기정액 300만 원 대비 2,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2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요 지원내용과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입원비 및 수술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10월 기준 누적 미지급금은 2,822만9,000원으로 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1,000만 원은 2025년 미지급자 54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419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생생마을 운영 확대,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실내 걷기트랙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누리는 건강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수 치매파트너 활동 경진대회,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모성건강증진 보건복지부 장관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 유공기관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환경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83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에 대해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에 의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에 8대 추진전략및 총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입니다. 48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2026년도 예산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0페이지, 2026년 시행계획 핵심변화입니다.

2026년에는 신규사업 2개, 폐지사업 2개, 변경사업 22개 등 총 26의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울산숲 힐링거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상안교 사거리 일원에 울산숲과 연계한 주민휴식공간이 새로이 조성될 예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과 생활밀착형 숲 매곡정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2025년12월 조성 완료 예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도심 녹색 쉼터 지속 가능한 울산숲 관리 등 22개 세부 사업은 예산 변화와 성과 목표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26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10월 기준 인구수는 21만5,546명이며 평균연령은 41.7세입니다. 세대당 인구수는 2.39명이며 고령화율은 12.75%로 지난해 11.56%보다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통합돌봄 관련 주제로 복지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 요양 등의 통합돌봄 체계 마련과 권역별 평생교육 확대 추진, 도시재생으로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울산숲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심으로 건강한 주민 쉼터 제공, 청년 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강화, 출산친화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상위계획 및 기타 계획과 연계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북구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육 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여 사업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과 연계도는 2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자 29페이지, 2026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입니다.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관협력기구로 구성하였으며, 8개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분야별 검토와 연차별 TF 총괄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전략 체계별 목표 설정 근거와 중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83페이지부터는 48개 세부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시행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는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고, 복지정책과가 우리 구의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잘 들었지만 앞으로도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변경이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강화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중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정책이랑 연계해서 진행을 ….

조문경위원우리 구만의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정책이라는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복지 분야가 단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희망복지지원단이 지금 우리 구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통합돌봄과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는 안 되지만 긴급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3개월, 6개월 정도 지원을 해서 다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은둔형 중장년층들을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복지관이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여기에 6개 세부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여기서의 변경은 주로 예산 변경이 가장 많은 거고요.

조문경위원예산이 강화됐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리고 수혜 대상자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확대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책 지표도 조금 바뀌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에서는 공영장례 유품정리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에서는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4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1인 가구 고독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사망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유품 정리 비용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11시13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김정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관계,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를,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1시20분)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 활용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무궁화 진흥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 활용을 통해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1시26분)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내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7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1시31분)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8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11시37분)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영양관리사업, 참여자 지원 등,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영양·식생활 교육,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89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상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장판성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안전건설국장황찬욱
  • 공원환경국장류춘호
  • 보건소장신수진
  • 복지정책과장정미옥
  • 통합돌봄과장박경완
  • 교통행정과장전민성
  • 공원녹지과장이병직
  • 환경위생과장안성범
  • 자원순환과장박완호
  • 보건행정과장방옥선
  • 건강증진과장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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