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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1 월요일)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5년12월1일(월)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9호)

4.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60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1호)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62호)

7.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63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6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65호)

10.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66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7호)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보고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북구만의 특색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직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개 구·군이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그대로 달라진 것 하나 없이 했더라고요.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통합돌봄과가 새로 설치됨으로써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구만의 특색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결과가 나온 곳이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전문가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간협력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전문가와 집행부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전부 취합해서 북구만의 통합돌봄과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돌봄은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 또한 이런 도움을 받고 싶지만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과연 몇 명이 해당되겠나, 현재의 기준이나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을 통합돌봄과에서 전문적으로 준비 잘 하셔서 북구만의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약 8년, 9년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던데 그 부분의 장점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대응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서 통합돌봄과 출범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새롭게 통합돌봄과가 신설된 만큼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보시면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려온 그대로 한 상황인데 그래도 3월27일이 되면 시행되잖아요. 통합지원 창구 설치 계획은 되어 있는지,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저희 과가 신설됨으로써 현재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지원 창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이 3월에 시행되면 통합지원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지금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창구라는 의미 자체가 별도의 창구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창구 안내판을 하나 거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래도 신설되는 부서라서 홍보 쪽으로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창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그런 인원은 충족되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사업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스러운데요.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벌써 몇 년째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홍보하는 것은 한정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홍보는 중앙부처에서 언론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홍보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내년 3월27일부터 시행될 것 같으면 시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하니까 8개 동네에 현수막이라도 홍보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고 제안하신 부분까지 고민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께서 처음으로 해서 밑바닥을 잘 닦아 놓으셔야 다음에 누군가가 인계를 받아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이 조례를 잘 살펴봤는데 일단은 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제13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호에 보면 ‘아동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원’, 그리고 2항에 ‘구청장은 ~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2만 원 지급했습니다.

조문경위원조례에 없는데도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지급됐어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수당 등으로 해서 기존 조례에는 제20조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8조는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2조는 권리대변인 관련해서 수당이 있고 장으로 나누어서 수당 등이 3개 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래서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하신 분들 다과와 기념품은 제공이 전혀 안 됐을까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것을 만들면서 고민스러웠던 것이「공직선거법」이 점차 강화됨으로 인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회의하는데 다과를 놓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으면 1,000원 이상은 물도 놓지 마라는 식으로 해석을 내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 조금이라도 명시해서 아동들이 회의할 때는 그나마 다과 정도는 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다듬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명시했다는 말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대충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산은 많이 드는 건 아니고 ….

조문경위원아동의회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상당수가 되는 것 같던데 그 수당만 해도,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9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동안 얼마 정도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현재 예치금액이 1억6,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에 따른 매년 이자 수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1억6,3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말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연말까지 더 될 것 같은데 약 1억5,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행정자치위원회 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올해부터인가 새로 한다는 것 같던데 그쪽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심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8월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제가 위원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위원회 명부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노인복지사업이 조례에 따라서 원금은 보전하고 이자만 운용 수익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지출됐던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조금씩 인상됐는데 2023년에는 3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4년에는 400만 원, 2025년에는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러면 그 예산으로 주로 어떤 사업에 집행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경로당 임원들 회계교육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2025년에는 경로당 임원들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임채오위원3,4백만 원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럼 부서 사업으로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할 예정인데 일단 내년에도 지방보조금으로 경로당 임원들 문화탐방으로 6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60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제가 몇 번씩 참여했었는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이 사업 자체는 현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위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현재 실버체조, 요가, 원예사업 같은 8개의 사업 정도로 12명의 강사가 62개소 경로당에 찾아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62개소밖에 못 찾아가면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3,5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강사비와 재료비가 많이 나가면 좋은데 부족합니다. 재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원예사업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대부분 강사비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앞으로 지향하고 잘 돼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북구에 140개가 넘는 경로당 중에서 가보면 65세에서 70세까지는 별로 없어요. 70세 이상이나 80세 이상의 거동하시기에도 불편하신 어르신들, 앉아서 보는 어르신들, 빨리 일어서려고 해도 빨리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 가보니까 정년퇴직 이후에 60세에서 65세까지의 중장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60세에서 70세까지를 겨냥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가 선도해 나갈 만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교육도 해봐야 될 것 같고 ….

지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조문경위원민간위탁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군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너무 괜찮더라. 단 1개를 하더라도 노인들이 많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함께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몇 년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절반이 삭감되어서 3,5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런데 7,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145개소 정도 돌아가는 데에는 충분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수업 참여에 뒷걸음질 치던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프로그램에 너무 적극적이고 우리 구청에서 체육대회나 경로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보면 저쪽 경로당에서 하는 수업을 친구에게 소식을 듣고 그런 것 조차도 차별한다고 하면서 옆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도 해달라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계속해 온 사업이잖아요. 노인 인구도 늘어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여기만큼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반이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때 생각하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재위탁된다면 계속해 온 사업이라서 본인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재료비가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여기에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1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62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풍경채 국공립어린이집은 왜 그만두시려고 하는지 ….

중간에 지금 그만두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해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받기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자꾸 국공립어린이집을 받아서 중간에 ….

지금 그만둔 곳이 약 5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그러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만둘 때 개인상의 이유, 일신상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들만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위탁받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또 서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받아서 그만둘 때는 뭔가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이 대부분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 식으로 해서 세심하게 파악해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7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63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장학금 신청 자격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생활비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되는 학자금 지원 구간 1구간 이내에 대학 신입생이고, 등록금 장학금 중 저소득층 자녀는 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 이내에 대학생이며, 성적 우수 자녀는 직전 학년 1~2학기 성적 평점 평균 4.5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인 대학생이 대상으로 당해 연도 목적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사회 심의 후 장학생을 결정합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저소득층 및 성적 우수 자녀 대학생 40명에게 5,845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저소득층 및 성적 우수 자녀 대학생 77명에게 1억2,237만1,000원을 2025년에는 저소득층 및 성적 우수 자녀 대학생 77명에게 1억1,348만5,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3,000만 원 출연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운영경비는 이자수입 기부금, 구 출연금으로 충당합니다. 현재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단의 운영 가능 자금은 2억5,484만3,000원으로 2026년 재단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장학금 1억2,000만 원, 차년도 준비금 1억2,000만 원 등 3억2,224만3,000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목적사업 준비금 이월금과 이자 수입 등 수입 예산 금액 2억9,224만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3,000만 원은 구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하고 2026년도 3,000만 원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이자수익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자는 이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0억1,600만 원 정도가 기본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약 3,000만 원, 4%대가 넘어가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출연금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없었고, 2024년도에도 없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은 2024년도에 1억2,000만 원 정도 했고 2025년도에 1억 1,300만 원 장학금이 지급됐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의 자금을 충당하는 게 맞는데, 2022년까지는 그전에 출연해 놨던 거랑 기부금 부분에서 재단을 운영할 만큼, 보통 재산이 어느 정도 충당할 만큼은 보유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장학사업도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신청자가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2억5,000만 원 가지고는 1∼2년 정도 장학사업을 하고 나면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재정 여력만 되면 매년 조금씩 재정을 충당을 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구 재정 사정도 어렵고, 구 재정에 비해서 장학재단에 그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출연은 적게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문경위원맞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 사정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3,000만 원을 한 걸 보면 분명히 쓰임의 용도가 정확하니까 했겠지만 기부금 있잖아요. 기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기부는 사실 없습니다. 매년 비정기적으로 기부가 들어오는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세입으로 잡기는 힘들고요. 약정돼 있는 게 있어서 매년 일률적으로 얼마 들어오는 건 세입에 편성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는 비약정이고 대부분 다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수입밖에 없다 보니까 세입에 편성해서 잡기는 어렵고, 최근 몇 년간 현황을 보면 2019, 2021년 이럴 때는 없었을 때도 있었고요. 적게 들어올 때는 3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 약 5,3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조문경위원 차이가 상당하네요.○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지금 3,000만 원 출연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유도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세입에는 비정기적이라서 못 잡았지만 기부수입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1억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연금도 앞으로 없고 기부도 적게 들어오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재정사업이 어렵지만 우리 교육사업에도 미래 인재 양성 활성화 차원에서 출연금을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방금 기부금 설명하셨는데 기부금이 300만 원 있다가 해가 지나면서 천 단위 이상으로 되는 건 정말 고무적이고 잘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사업에는 내가 의지를 갖고 기부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웃에 있는 대영교회 같은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크게 하거든요. 금액 자체가 우리하고 비슷할 정도로 장학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중복되지 않고, 공부를 잘해서 중복해서 받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보다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선정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영교회 자체에도 기부금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장학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없고요. 앞으로 장학사업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사업계획서는 몇 년마다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사업계획서는 매년 작성합니다. ○임채오위원 자료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정도 보니까 실제로 5년간 국고가 필요한 교육 예산이 8,000만 원에서 약 1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약 5,000만 원 정도 출연금을 하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향후 5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과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교육진흥재단이 운영이 되었고 5년간의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도 해서 매년 필요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는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 5년을 분석해서 5년간의 연간 계획이 필요한지 아니면 매년마다 필요한지도 고민을 한번 해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내부적으로 매년 약 5개년 정도는 예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5개년 정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출연금이라든지 계산해서 장학사업 규모라든지 정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장학사업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추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항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면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64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금 새로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활동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지금 그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조문경위원예. 벌써 위촉이 됐네요. 각 동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전체 우리 북구에는 37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일하면서 수당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특별한 수당은 없고 활동보상비라고 해서 약간의 간식비 또는 식대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간식비하고 식대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특별한 조례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조문경위원 활동하는 걸 봤는데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규정을 보니까 너무 모호하더라고요. 제3조제2호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안전교육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가입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일단은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수료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통장을 하면서 통장 임기 만료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적 자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조문경위원예를 들면 북구 전체에 지금 37명이라고 했는데 8개 동을 37명이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넓은 데는 ….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매년 한 차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조직적으로 돼 있고 지금 안전보안관 제도가 회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동별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북구 전체 해서 회장하고 ….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동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가 나오는데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임이라든지 제한은 안 두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연임에 대한 제한은 일단 두지는 않았습니다.

조문경위원향후에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보안관 제도하고 자율방범대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말 그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재난 발생이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캠페인 쪽에 약간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역할은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양정동에서 낮에 활동하는 걸 한번도 못 봤는데 ….

비용 추계 있잖아요. 앞에 보니까 예산 조치사항에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 관해서 예를 들면 한시적 경비로서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작년 한 해에 안전보안관들이 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일단 전액 시비로서 2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요.

조문경위원내년도 200만 원 정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경위원대원들이 맨 처음 모집했을 때하고 현재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늘어날 추이가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근거에 따라서 좀 더 행정 추진에 보탬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면 내년보다는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어쨌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요즘 퇴직 근로자들도 집에 있기가 무료해서 뭘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은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조례를 제정하면 책임에 보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도 처음 만들어진 조례안이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조례안에는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런데 또 개정 조례안에 보면 거의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앞에 만들어진 조례안에 개정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있잖아요. 지금 여비가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하든지 ‘하여야 한다.’든지 용어를 바꾸면, 이게 다음 되면 또 개정할 거 아닙니까. 개정에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그 단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리 한번 검토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일단은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포상에 대한 부분은 재정적인 여건 또 그 사항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야 한다.’ 하면 예산 부서라든지 또 다른 거 하는데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더 탄력적으로 두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로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하여야 한다.’ 하면 ….

김정희위원이 책자에 개정이 계속 그 단어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죄송스럽지만 이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다 보니까 ….

김정희위원표준안이 또 바뀌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 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책자 속에도 훑어보면 거의 개정 조례안이 그 단어만 바뀜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정할 거면, 이미 지급하고 있으면 ‘해야 한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2호에 보면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 교육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일단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3조 ….

임채오위원안전보안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이 되면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위촉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안전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3시간 이상 받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임채오위원그럼 그분은 위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위촉을 못 하는 거죠.

임채오위원일반 주민들 누구라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안전보안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주민도 쉽게 참여를 해서 안전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나이, 성별, 계층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촉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모집할 때도 여태까지 전례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에서 공문이 매년 봄에 내려옵니다. 공문에 따라서 위촉을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촉을 할 때 인원을 제한을 할지 아니면 제한 없이 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채오위원 보통「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비도 약 60%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건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점검하고 교육하고 정책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의무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위촉 인원 제한이라든지 두 가지가 실제로 향후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또 이 문구가 들어갔고 위원님 말씀처럼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제5조(대표단 구성)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연임 제한을 둡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장기간 직책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도 두니까 오늘 토의되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일단 지금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향후에 오늘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으로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해제 권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6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과장 우의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설명 중)

먼저 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 공고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1,485개소이며 집행시설은 1,470개소로 전체 시설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개소로 1%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15개 중 도로는 중로 3개소, 소로 11개소로 총 14개소이며, 주차장 1개소 총 면적 5만555m²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개소로 전체 시설의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총 3가지로 단계별 분류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집행계획인 1단계, 2028년부터 2029년 집행계획인 2-1단계와 2030년 이후 집행계획인 2-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 시설은 총 1개소, 2-2단계 시설은 총 14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집행계획 시설별 조서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인 시설은 총 1개소이며 해당 시설은 천곡본동 일원 도로 소1-105호선입니다. 2-2단계 집행계획은 총 14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33개소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 사유는 2020년 일몰제 시행, 2025년 GB 우선해제 집단취락 내 시설 실효입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실효예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시설 15개소는 전체 2034년 내 실효 예정이며 가급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 전까지 집행계획이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실효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위치, 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예정 연도별 위치도이며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책자 9페이지에 보면 2020년 이후하고 2025년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333개소로 많이 감소됐잖아요. 348개소에서 15개로 감소되기까지는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 같은 경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지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이걸 15개까지 축소하기까지 전체 다 확인한 거 맞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저희들이 매년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7월1일자로 일몰제에 법률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234개라는, 막 20년이 경과돼서 자동 일몰 되는 부분이 자동 실효되다 보니까 이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제가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쉬는 날인데 민원을 받기로는 지금 40년간 장기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실효가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땅 자체가 구청에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래서 밑부분이 내려앉았다. 구청에서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도 도시과가 대답하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정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현재는 상황을 다 모르니까 소관 부서하고 그분을 한번 상담이라든지 받아보고 ….

조문경위원국민신문고에 넣은 상태이고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러면 건설과하고 도로 관계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을 잘 처리하면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지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건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분명히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가 날 것이라는 계획 하에 바로 도로하고 인접된 부분을 건축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장기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일몰제로 풀리게 된 거예요. 바로 옆에 집을 지었던 도로의 주인은 ‘아, 그래? 풀렸으면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하고 그쪽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면 그 이후에 그 도로를 통해야지만 들어가는 주택이라든지 이후에 집 지은 사람들은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탁상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20년이 지난 부분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맹지로 인한, 도로 차단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말로 필요한 도로면 반드시 새로 지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지금 348개에서 15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안 되다가 풀리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그런 소요가 있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도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재정 상태가 넉넉해서 그 땅을 우리가 사야지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계획이라고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할 것 같은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이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진짜로 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려 나가는 단계고요.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입안권자니까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어쨌든 도시과에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고 북구의 모든 디자인이 도시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서 10년이 넘고 20년이 돼도 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금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정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요. 용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 용역사들이 정말 다 점검을 했을까 싶은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업무량은 많겠지만 현장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이 질의가 도시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호계에 원룸 짓는다고 해서 그분이 원룸 짓는 조건으로 자기 집 앞에 도로를 기부했는데 그게 일몰제에 들어갔나 봐요.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하라고 통보가 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분은 앞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원룸을 지었는데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주인 쪽으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살 의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입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도로로 돼 있다가 지금 대지로 용도 변경돼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상상 이외로 나오다 보니까요. 주민이 처음에 기부했지만 일몰제가 되는 상황이 돼서 본인은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하고 싶은데 용도를 변경해서 대지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금액이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20년이 실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지만 현재 필요한 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건축 행위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했을 때는 상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일단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하고 그리고 저희 과를 내방을 해 주시면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분은 본인이 땅을 기부했으니 도로 낼 정도의 기부잖아요. 다른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단 말이에요. 원룸하고 같이 연결되는 곳에 누가 매입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안 되니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건 감안해서, 우리가 그걸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적당히 맞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사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환지라든지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찾아 뵙고 번지를 받아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리고 염포에도 제가 자료 하나 드릴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따로 협의를 하시지요.

김정희위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한 해제 권고는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6호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66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제안 이유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물론 성과평가 결과 기존에 잘했으면 당연히 재계약해야죠.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정말 하고 싶어 한다 이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런데 이렇게 재계약하고자 함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나 싶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단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심사했습니다.

조문경위원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안전건설국장황찬욱
  • 공원환경국장류춘호
  • 복지정책과장정미옥
  • 통합돌봄과장박경완
  • 노인장애인과장신민경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 교육청소년과장차경미
  • 안전총괄과장강우송
  • 도시과장우의정
  • 건축주택과장조수현
  • 자원순환과장박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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