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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12 금요일)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5년12월12일(금)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72호)

○ 복지교육국

○ 안전건설국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3,406만8,000원이 감액된 2,618억9,64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14억8,153만6,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1,492만3,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9,905만8,000원이 감액된 2,972억6,38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8억4,889만3,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1,49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억1,239만6,000원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생계급여 국·시비보조금 등 3억5,154만2,000원이 증액된 342억6,393만8,000원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1억7,932만2,000원에서 3억4,782만9,000원이 증액된 385억2,715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계급여 6억5,999만9,000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에 5,0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차급여 4억154만6,000원, 사회복무요원봉급 4,533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5억8,461만8,000원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억5,913만 원이 증액된 247억4,374만8,000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억4,759만4,000원에서 1억6,662만1,000원이 증액된 282억1,421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수당 1억6,534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478만9,000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1,770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5,4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1억4,586만8,000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 등 4억2,697만8,000원이 감액된 1,067억1,889만 원입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5억4,562만3,000원에서 6억1,554만3,000원이 감액된 1,179억3,00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연금 3억3,439만1,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936만1,000원,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사업 9억 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2억7,729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1억2,438만8,000원에서 아동보호사업, 보육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29억2,476만2,000원이 감액된 941억9,962만6,000원입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7억5,575만3,000원에서 34억2,714만2,000원이 감액된 1,073억2,86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7,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0억3,245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0∼2세 보육료 지원 20억589만8,000원, 3∼5세 보육료 지원 3억7,973만1,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6억8,180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4,833만4,000원에서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등 700만 원이 증액된 15억5,533만4,000원입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1,965만9,000원에서 7,082만3,000원이 감액된 48억4,883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 컨설팅 지원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4,884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복지교육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4페이지,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개요와 예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2만2,340원의 최저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 청구내역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24년 월평균 지원 실적인 450가구 7,543만6,000원을 감안하여 60가구 증가한 510가구에 9,48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지원대상 가구가 월 평균 630가구로 당초예산 편성 대비 120가구가 증가되어 이번 3회 추경에 2,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37p~245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설명자료에 보면 2025년도 3회 추경예산 요구사유에서 지원 대상이 2024년에 5,401가구에서 2025년9월 기준 5,723가구로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322가구 늘어났는데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데 이렇게 하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지원 대상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으로 설명하셨는데 기타 참고사항에 표를 보니까 지원현황이 월마다 계속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소득기준으로는 차상위계층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된 세대나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인데 전입이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조문경위원소득 변동을 월마다 체크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2025년 저소득가구 10월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5월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월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최저보험료 대상자 통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오거든요. 그 명단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합한지를 보고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저보험료가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만2,340원이 최저보험료거든요.

조문경위원이번에 증감액이 2,232만 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가구당 지원하는 액은 2만2,340원입니다.

조문경위원2025년도 월평균 지원 가구가 450가구에서 635가구로 거의 200가구가 증가됐잖아요. 지원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거의 30% 이상 증가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

조문경위원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잡았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510세대 정도로 올해 당초예산 수준으로는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이 늘어나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

조문경위원과장님의 말씀은 소득기준 자체를 자꾸 높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기도 하고 단독 노인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외에 그래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에게도 무한정으로 기준에 해당되면 전부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2만2,340원의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보험료 대상자 중에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내년도 추계에도 올해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2회 추경 정도에는 추계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2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이 있는데 80세 미만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올해 초 주요업무보고에는 350명 해서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1억2,600만 원 감액됐거든요. 인원수 변동 등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참전유공자 수당은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유공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80세 미만 참여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1953년생 이전의 참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 10%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안 그래도 작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80세 이상이 180명이고 85세 이하는 35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하는 200명이고 이상은 250명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추계가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러니까 80세 미만에서 80세 이상으로는 나이 때문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80세 이상은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거든요.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받게 되고 80세 미만은 15만 원을 받게 되니까 늘어났는데, 80세에 신규로 도래하시는 분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거의 70세 이상 되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인원은 전입세대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 계산을 할 때 ….

김정희위원인원이 몇십 명 차이 나는 것은 괜찮지만 거의 작년 수준에 비해 추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정리를 한번 하셔야 다음에 지급할 때 변동이 되어도 80세 이하 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제가 봐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정정해서 추계를 근접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정정을 해야지 1억 원 넘는 돈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6페이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성립전예산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도 1개월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비 642만9,000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은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안부전화를 하기 위해 채용하는 단기인력 인건비와 기존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스템이 중단된 1개월간 전화 1,126건, 방문 37건으로 돌봄취약노인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251p~258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7∼268페이지,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은 시 보훈노인과 공모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전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유형으로 스마트네트워크형과 스마트프로그램형이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네트워크형은 양방향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울산북구노인복지관과 차일경로당 등 20개소에 양방향 화상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비대면 원격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프로그램형은 스마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원상떼빌아파트경로당 등 6개소에 도배, 장판 등 공사 후 울산 북구 노인지회에서 스마트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스마트경로당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르신들과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263p~271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스마트경로당 행복e음 사업으로 20개소에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 전체는 149개소가 있잖아요. 단계별로 다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저희가 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라서 이후에 시에서 어떻게 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원격강의를 하면 20개소를 같이 연결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개소당 인원은 몇 명쯤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경로당별로 인원은 회원 수별로 차등이 있어서 많은 데는 약 50명까지 있고요. 작은 데는 20~30명 정도 계신데 ….

김정희위원프로그램은 정해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프로그램 안은 북구노인복지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크게는 실버체조, 요가, 특강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설치해 놓으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쓸 수는 없고 그곳에 놔둬야 하는 상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인터넷TV로 연결하는 것이라서 TV화면으로 경로당에서 보고 ….

김정희위원만약에 다른 경로당에서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연결하면 줌으로 강의하는 거라서 가능은 할지 모르겠는데 이동은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20개소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해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더 해도 가능은 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딱 20개소에 맞췄습니다.

김정희위원설치되는 곳은 계속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으로 수업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건 아니고 경로당 6개소를 지정해서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이것도 6개소보다 더 늘려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여기도 도배, 장판 교체라든지 소파라든지 다른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경로당별로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환경개선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경로당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은 149개소가 있으니 8개 동을 잘 배분하셔서 차별없이 해 주시고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게 관심 가져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27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2억7,7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거주시설 같은 경우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동산 2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태연재활원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올해 1월부터 종사자 중에 11명이 업무배제 되었습니다. 업무배제가 되면 기본 인건비 70%만 지급되고 각종 수당은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돈이 남았고 종사자 현원이 1명 정도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스마트경로당 행복e음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쏠 때 각 경로당에서 그 강의를 볼 수 있게 틀어줄 수 있는 인원이 있을지 의문이고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 많은데 그분들 흥미 위주로 마술 공연도 해본다든지 웃음 치료도 해본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 경로당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활용률을 높여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서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일러를 많이 떼고 있는데,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봐야 사람 몇 명 없다.’ 물론 경로당 등록이 20명 이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명 없는 경로당이 참 많다는 것을 볼 때 그 비용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구만의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콘텐츠 제작 비용도 심심찮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과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270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대기자가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으로 올라와서 질의드리는 건데 대기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작년에는 약 100여 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왜 그럴까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약 100명 정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비장애 아동 같은 경우 작년에 만 6세까지만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만 9세까지로 나이가 연장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교부된 내용도 있거든요.

조문경위원대상자가 증가되면 감액이 없어야 되는데 교부금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전년 대비작년보다도 인원이 약 120명 가량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020년~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보험료 미징수 반환금은 2022년도 것인데 왜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2023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중에서 개인부담금이 있는데 계산 착오로 적게 부과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추가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중간에 퇴사하신 분 때문에 바로바로 환수가 안 됐지만 올해 다 정리되어서 그 부분을 보조금만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올해는 다 정리됐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다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8페이지, 5세 무상보육비 지원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5세 무상보육비 지원은 그간 유아보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존재하여 국가책임형 유아보육 실현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보육 추진을 목표로 2025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누리보육료 지원대상 중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내용으로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기타필요경비 7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타필요경비에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77p~292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88페이지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7만 원씩 지원하는 5세 무상보육비 지원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이 차이점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그 외에 기타필요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활동비가 월 6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기타필요경비 지원이 없었고 울산에서만 일부 지원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월 1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5세 무상보육비로 7만 원을 지원하고 13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나머지 6만 원 정도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중복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도 ….

김정희위원지원내용이 똑같더라고요.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 내용이 똑같아서 중복되는가 싶었는데,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리고 29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4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사업은 2025년도에 시비 100% 사업으로 시에서 신규시책으로 개발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면 밥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빈통으로 보내면 거기서 밥을 먹고 집에 다시 가져와서 세척하는데 보육하고 있는 동안에 도시락에 음식물이 묻어 있는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몇몇 어린이집에서 식판을 대여해서 아동들이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세척업체가 가져가서 세척해서 가져오는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식판 대여에 대한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데 그것도 일부 부모 부담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인당 월 1만 원 정도의 세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만 43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선정할 때는 홍보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어린이집 아이들이 만약에 20명이면 20명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런데 도시락 통을 기존 그대로 고수하시는 부모도 일부 있어서 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43개소 이외에도 다음에 계속 늘어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내년도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도 사업을 몰랐는데 언론 보도상에 보면 내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92페이지, 보육사업에 보면은 2023년 보조교사 퇴직적립금 집행잔액과 2024년 보조교사, 대체교사 퇴직적립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제서야 반납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 사업 자체가 1년 미만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반환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체교사를 채용하면 5월쯤 시작해서 1년간 보조교사 지원을 나가는데 연도가 걸치다 보니까 2023년 약 7~8월에 시작했던 보조교사는 2024년 5~6월까지 1년이 안 되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각각 정산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

조문경위원그러면 내년 추경에도 이것과 똑같이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조문경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약 80% 삭감됐어요.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협의회 참석수당 62% 그 밑에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도 약 80%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위원회는 연 1회 정도 개최했는데 위촉직 위원이 덜 참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

조문경위원80% 정도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이 정도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서면으로 위원회를 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개최했는데 80% 정도 수당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 규정에 의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정해진 비율로 비용을 의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무상교육비 분담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 법안이 진행 중이었고 이에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 편성 요구가 있어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1월 정부에서 개정 법안 재의요구로 최종 부결되고 2025년8월에 관련 법 조항이 개정·시행되면서 2025년에는 2학기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의무 부담액을 제외한 4,884만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97p~303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1학기분에 지원 안 됐던 학생은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무상교육비가 지원 안 된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비에 대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동 부담하는 법안 개정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상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예정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2학기분부터 지급됐다고 하면 1분기분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조문경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강의실 사용료가 어떤 이유로 예산이 전부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강의실 사용료는 울산대학교 유비캠이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에 임대하고 있거든요. 1월에 세입예산 과목을 1회 추경할 때 잘못 잡아서 경정 처리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유비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301페이지, 평생학습관 시설 유지관리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행사나 강의할 때 주로 어린이 강의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자원봉사자가 4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실비를 1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약 2시간 정도 끊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오더라도 실비 보상을 할 만큼의 소요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김정희위원다음에는 조정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30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컨설팅 지원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금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울산연구원에서 8월에 공모신청이 있었고 저희가 신청해서 8월 말에 확정됐고 9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3개월 만에 집행하고 마무리가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다 됩니다.

김정희위원알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몇 년째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금액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가 단속을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과징금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 요건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편성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021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2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복지교육국에서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 최초의 통합돌봄과 신설,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선정, 평생학습대학 연계 농소캠퍼스 시범 개소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교육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우수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장상,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우수 지자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에 뜻깊은 성과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전순희 복지교육국장은 이번 12월을 끝으로 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공직의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 1997년7월 북구청 개청과 함께 북구로 발령받아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며 북구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특히 복지교육국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평생학습 기반 확충, 아동·여성·노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조직을 이끌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점 또한 많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서도 늘 건강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복지교육국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먼저 저에게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북구에 왔을 때 업무에 참고할 홀드도 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퇴직하는 이 순간에 너무나 많은 행정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면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많은 뿌듯함을 가지고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3년4개월이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상태입니다. 북구민과 북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북구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었던 시간들은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많은 발전을 가지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정책들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고 복지행정을 조금이나마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북구를 잊지 않고 계속 북구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복지교육국장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4억4,200만2,000원이 증액된 288억1,04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0억244만8,000원이 증액된 465억2,5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48억5,70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48억5,7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 편성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1,100만 원 감액, 사회복무요원 봉급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52만 원이 증액된 60억3,6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에 정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1,570만 원 및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5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320만8,000원이 감액된 115억5,5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억4,000만 원 감액,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7,607만2,000원이 감액된 214억1,0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비 80억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9억9,864만 원이 증액된 144억5,2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에 80억 원 증액 편성, 직원 인건비 1,321만1,000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9억7,755만9,000원이 증액된 151억2,4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에 대설·한파 대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3,7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온열의자 설치사업 2,000만 원 증액 편성, 직원 시간외수당 1,92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7만9,000원이 감액된 18억7,7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1억2,400만 원 감액,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반환료 국고보조금 5,5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7,343만 원이 감액된 12억3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000만 원 감액,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2,1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9,058만 원이 감액된 20억7,61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48억5,7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매곡천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5억6,281만8,000원 감액, 재난예비비 11억7,159만8,000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48억5,7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안전건설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초에 집중안전점검 대상물 선정에 대하여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고 우리 구도 매년 초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점검대상은 매년 초에 선정되게 됩니다.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중복으로 점검하는 공공 시설물을 제외하고 재난 및 사고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 대상지로 계획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은 감소하고 민간시설물은 증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민간시설물은 22개소에서 54개소로 증가하였으나, 공공시설물은 144개소에서 31개소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 166개소에서 2025년 85개소로 점검대상이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지 축소로 인하여 수당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은 1월 중앙운영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 6월까지 집중안전점검 실시, 9월까지 후속조치 및 실적평가 등 10월 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추경에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1억1,600만 원의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소관의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 부서로서 현재 850여 건의 사용허가를 관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심의하였고, 관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소관의 국유재산 중 128필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할 것을 의결하고 우리 구로 통보하였습니다. 용도폐지 된 국유재산 중 현대자동차가 그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양정동 438-3번지 등 19필지를 올해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함에 따라 금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기정액 2억8,600만 원 대비 1억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17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예산안 책자 322페이지 보시면 쇠부리 문화거리 휴식쉼터 보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인데 지금 두 건에 대해서 1,500만 원이 감액돼서 있거든요. 당초에는 3,000만 원 돼 있는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에도 주변 지역 지원사업 해서 쇠부리 문화거리 시설물 정비하는 게 1,49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쇠부리 문화거리 안에 있는 휴식쉼터에 딱 해당하는 부분만, 지붕에 대한 확장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그게 많이 남았다. 그렇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동별로 내려가는 금액이잖아요. 이 정도 남은 금액이면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계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성준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부터 안 남을 수 있도록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한 부분으로 예산을 짜서 골고루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잖아요. 공원녹지과가 이걸 안 하고 같이 했으면 이 금액은 딱 맞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하고도 협업해서 같은 공간이 될 때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시비 15억 원을 반납하시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에 구비 5억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구비 편성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제방 축조, 하도정비 호환설치를 하는 공사비 명목으로 5억5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보상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아니요. 지금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보상이 안 됐는데 공사비를 청구한다는 건, 지금 구비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매칭 비율이 75%, 25%인데 설명 자료에도 잘못 적으셨어요. 시비가 11억 원이 편성된 걸로 나왔는데 시비 안에는 75대25로 해서 구비가 ….

요구액하고 증감액에 전체 11억3,3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구비가 6억6,2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7,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칭비율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 구비가 훨씬 많아요. 5억500만 원까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북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잠자는 돈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그때 추계를 잡을 때 매칭 비율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은 시비가 안 내려와서 3회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돈이 묶이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매칭 비율의 구비 확보를 안 하게 되면 또 내년에 돈을 안 주는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잡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

조문경위원이 부분은 시에 강력히 얘기해야 되고 저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월급도 10월까지만 책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런 돈이 있으면 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첨부서류 466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업무 보고할 때는 2026년10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첨부서류에 완료 예정이 2027년3월로 돼 있고요. 이걸 왜 2회 추경에, 그대로 6억 원이 명시이월 될 게 뻔한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홍성준 처음 시작하게 된 건 말 그대로 법정 사무다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최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이 일부 확보된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이건 추경에 확보하기보다 차라리 2026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도 묶이는 예산이에요. 건설과에는 이거 외에도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런 게 많겠는데, 지금 전부 다 긴축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안 책자 32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전액 감액 편성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소하천 안에 유속 유량을 측정하고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리고 지난 10월27일 날 최종적으로 종료 통보가 왔습니다. 국비도 안 내려왔고 시비도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 효율성이 없는 부분도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가 보고 활용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혁신도시 안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쪽에만 데이터 가서 저희들은 데이터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또 마침 행안부에서도 사업 중지 통보 와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올해 차일천하고 장등천 사업 구축한다는데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미리 알았다면 좀 늦게 감액된 거 아니에요?○건설과장 홍성준 올 초부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행안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안 오고 있다가 갑자기 10월에 공문이 와서 그만하겠다. 이 사업을 더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 때 감액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우리 구로 생각했을 때 자체적으로 필요 없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구축해 봐야, 또 행안부에서도 굳이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니까 전액 감액으로 ….

김정희위원준비했던 차일천하고 장등천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건 없어지는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될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정대집행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항인데 행정대집행을 하면 기물을 끌어내고 철거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계고를 했을 때 일단은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종교시설은 행정대집행을 200만 원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은 농막을 불법 증축을 했다든지 사소한 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행위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불법행위를 소진을 해서 이 돈을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불법행위 단속을 잘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소진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시과장 우의정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조문경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없애지는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실 때 종교시설이라든지 고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않고, 요즘 전원생활이라든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나 증개축을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도시과에서도 그런 업무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모르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도시과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 차원을 조금 더 늘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효문공단 관문경관 및 옹벽 전기요금 있잖아요. 애초에 너무 과다 추계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이건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 해서 산업단지공단의 돈을 받아서, 효문공단이라든지 탑처럼 쌓아 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켜서 효문공단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밤새도록 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를 달아서 22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는 걸로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절감한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중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약 30% 정도 절감시켰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건설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첨부서류 467페이지에 보면 도시과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염포운동장∼신전마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인데 완료 예정이 내년 3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3,2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올해 끝낼 수는 없는 용역이에요?

○도시과장 우의정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용역을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조문경위원제 생각에는 명시이월까지 넘어갈 정도인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는데, 예산 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2024년도에 돼서 명시이월로 온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요. 용역 사업이 1년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2026년3월까지는 완료가 다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교통행정과장 전민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페이지, 온열의자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0월 대설·한파대책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신청하여 11월 교부 되었으며, 온열의자 설치 대상지는 이용객 수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쌍용아진그린타운1차, 효문사거리, 현대자동차명촌정문앞, 송정 LH1단지, 시장2리, 호계주공아파트 버스승강장으로 총 6개소이며,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되면 상반기 설치된 7개소 포함 올해 총 13개소에 대하여 온열의자가 설치 완료 됩니다.

이로써 북구 관내 버스승강장 298개소 중 온열의자 설치는 99개소로써 33%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열의자 99개소 외 스마트버스승강장 28개소에 대하여 별도의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한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온열의자 신규 설치와 스마트승강장 사업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5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매곡천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 중 사유지 1,477㎡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부지는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감정평가사 3개사의 평균 탁상감정가는 35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지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4년8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4년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2024년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기존 탁상감정가를 근거로 하여 2025년 당초예산으로 1년차 보상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매입대상지인 1필지를 실제 감정평가 해본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미만의 사업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액 5억6,000여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산 명시이월 후 집행도 검토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금회 반납 후 2026년 당초예산으로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계속성 있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매곡천 공영주차장 보상비가 끝이 안 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보상이 1개년 들어갔고 내년, 내후년까지 보상이 35억 원으로 완료됩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감액한 건 매입할 때 차액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차액입니다.

김정희위원지금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당초 1개년에 1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내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탁상감정 3개소에 해보니까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15억 원이 나와서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 본 감정을 해 보니까 면적 자체가 지가 변동률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해서 실제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이 돼서 보상을 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명시이월을 할까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반납하고 내년에 이 예산을 2개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나가고 내후년까지 일단은 보상을 완료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니까 연계해서 2∼3년 차로 계속하는 건데 아직 다 끝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또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왜 감액합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사실 이월해서 할 것도 생각해 봤었는데 일단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 거고요.

김정희위원내년 10억 원을 편성을 안 하고 계속 사업으로 됐으니까 5억 원만 하면 되지, 번거롭게 계속 사업으로 해 놓고 다시 10억 원 잡는 것보다 5억 원으로 잡고 하면 그대로 연계되는 건데 복잡하게 하는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어차피 내년 2차년도에 보상해야 될 면적이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 5억6,200만 원 외에 별도로 편성을 또 해야 돼서 같이 편성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제가 얘기하는 건 계속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굳이 내년에 10억 원을 잡는 선이잖아요. 이게 완전 끝이 난 건 아니잖아요. 이중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10억 원 잡으면 새로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래서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도 심의를 받을 때 3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또 10억 원을 편성해도 되는데, 다른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이번에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2개년까지 같이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정희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 추진실적과 감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2,0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50%로이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세대 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에 따라 청년 및 청년 외, 신혼부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11월 말 현재 총 89건 2,2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10.32%입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2억2,000만 원에서 1억2,100만 원을 감액한 9,900만 원을 최종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53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예산안 책자 353페이지 세입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 예상액이 세입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당초 2025년도 주택건설사업 분양 예상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세입 편성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분양 연기를 하는 바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득이하게 수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그럼 공동주택 안 지으면 이런 건 아예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산동 105-1번지 일원에 939세대를 사업 계획 승인 받아서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주가 분양 경기가 영 안 좋으니까 현재 미뤄놓고 있는,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는 돼 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가구 수에 따라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분양가 총액의 1000분의 8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을 시로부터 교부받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그래요. 금액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설 경기 좋아지길 기다려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 할 때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전세보증 반환금 가입보증료 지원이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매번 행감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면 기준이 너무 높다.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울산보다 더 열악한 지방에는 이런 기준이 충족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차라리 기준을 없애버리고 임차보증금 3억 원을 5억 원으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아예 기준을 없애든지 하라고 건의를 하는데도 국토부에서는 전체를 보고 정책을 해야 되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계속 건의하니까 내년부터는 확 줄여서 올해 집행한 2,200만 원 정도 수준의 예산만 국·시비로 내려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9,900만 원이 올해 집행됐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200만 원이 됐습니다.

조문경위원기정액 9,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그런데 혹시 대기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기준 때문에 못 하고 가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임차보증금 3억 원이 넘는다든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안전건설국에서는 상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 등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주신 가운데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장려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까지 이루어 내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조수현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12월을 끝으로 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32년8개월 동안 울산시와 구·군을 두르거치며 지역의 노후주거지 개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내어 주민들의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평소 강한 사명감과 꼼꼼한 업무 추진력, 그리고 조직을 따뜻하게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오신 과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계속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건축주택과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며 마지막으로 소회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먼저 33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발언할 기회를 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의 마지막 퇴임 인사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 저는 제 33년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대과가 얼마나 많은지 열 손가락도 모자라, 양 발가락까지 다 꼽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걸,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내가 할걸 이런 생각들 하면 지금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과오와 실수로 점철된 공직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는 이 사람도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폭설이 쏟아져도 소파에 드러누워 뉴스를 보면서 ‘아이쿠야, 황찬욱 안전건설국장님하고,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욕 보겠는데.’ 하는 정도의 걱정만 하면 되는 위치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3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신 건축주택과장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힘찬 큰박수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장판성

○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안전건설국장황찬욱
  • 복지정책과장정미옥
  • 통합돌봄과장박경완
  • 노인장애인과장신민경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 교육청소년과장차경미
  • 안전총괄과장강우송
  • 건설과장홍성준
  • 도시과장우의정
  • 교통행정과장전민성
  • 건축주택과장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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