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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0 월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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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8 토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혁진위원
- 228페이지 올해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안 받았습니까?
- ○ 박춘환위원
- 카드로 내면 납세자들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 ○ 윤종오위원
- 237페이지 민원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우편료를 만들었는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분석하고 자료화해서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민원불편 사항들은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사항들에
- ○ 김수헌위원
- 2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부상자 치료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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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7 금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진영위원
- 16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올해도 했었습니까?
- ○ 윤종오위원
- 자체적으로 합니까?
- ○ 박춘환위원
- 178페이지 주소변경 전용프린트인쇄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강혁진위원
- 168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김수헌위원
- 172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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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6 목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혁진위원
- 올해 성과금 지급을 다 했습니까?
- ○ 윤종오위원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편성될 당시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 김수헌위원
- 총무과장님 어떻게 보면 의회는 집행부 견제도 하고 보조도 해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오늘 예산편성은 내년도 1년 살림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집행부 법과의 차이점을 좁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토론하는 장이 맞지요?
- ○ 김진영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수막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작년에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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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3차 본회의(2001.12.04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농소3동 동사무소부지를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받고 예산까지 확정됐는데 이 부지로 변경하게 된 정확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춘환의원
- 농소3동사무소가 제가 당선되고 부터 시작해서 거론이 됐는데 구청에서는 쌍용아진4단지 뒤 421-1번지를 고집해서 새로 짓는데 넓이가 안 맞아서 더 넓은 쪽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쪽으로 600평 정도교환하려고 했는데 가격차이가 나고 도시계획계에 자연녹지이기
- ○ 박광식의원
- 이 문제는 농소3동 출신 의원님이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 ○ 강혁진의원
- 강혁진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지는 3년 전부터 화훼단지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자리인데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친환경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필이면 이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 류재건의원
- 발효처리해서 간다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 ○ 김진영의원
- 그 지역의원이 충분히 검토했을 것 같고 또 주민 여론도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원이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여기에서 표결해서 하자는 것은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혁진의원님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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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4 화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류재건위원을 추천합니다.
- ○ 윤종오위원
- 재청합니다.
- ○ 위원장 류재건
-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일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 박광식위원
- 재청합니다.
- ○ 김진영위원
- 간사로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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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6일 행정사무감사(2001.12.03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김진영의원
-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 ○ 김수헌의원
- 3~4일 걸린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감사자료요구는 벌써 몇 주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왜 3~4일 걸리는지 잘못 들으면 감사하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처럼 들립니다.
- ○ 윤종오의원
-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회계로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꼭 관련근거법규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구청에서 필요하 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류재건의원
- 지출된 부분에 영수증 포함해서 주십시오.
- ○ 박춘환의원
- 자활기관에 자활근로자하고 자활공동체하고는 사업장이 틀리지요?
- ○ 강혁진의원
- 어제 저녁에 왔으니까 만나 보십시오.
- ○ 박광식의원
- 2001년도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감사원 감사가 2001년9월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 동안 시행됐는데 환경미화과 지적사항이 폐기물처리업소 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해서 유포식품이 ‘99년7월8일 멸치젓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 21톤을 배출 신고 없이 배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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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1.12.01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예. 알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과장님 석산허가 내줄 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석산을 내줄 때 허가목적이 울산 신항만 조성 매립공사용으로 내줬는데 그 이후에 석재의 종류가 연암 및 보통암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추한 것하고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
- ○ 박춘환의원
- 연장도 가능합니까?
- ○ 강혁진의원
- 과장님 그때 표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기 때문에 대충 어느 지점에 가서 뚫으면 나올 것이다 라고 현장조사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항만공사가 몇 진척됐습니까?
- ○ 윤종오의원
- 저희들도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돈도 안되고 어려운 실정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는데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 ○ 박광식의원
- 수산분야 전복치패사업 허가현황과 실적분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4 45페이지에 간략하게 적시해 놨는데 전복치패가 성패가 될 때까지 성장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한 번해 보시고 유인물에 적었습니까?
- ○ 김진영의원
- 성원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성원임대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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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1.11.30 금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강혁진의원
- 쓰레기를 버렸을 때 사진에 한 쪽 귀가 안 나오면 법정에 가서 인정이 안됩니다. 심증은 가지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법정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계도차원에서 ‘이런 분은 신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진을 아예 부착시키는 것이 낫지 않
- ○ 류재건의원
- 지난번에 카메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쪽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본 결과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교체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 박춘환의원
- 그 당시에 상습투기지역에 카 메라를 설치해 놨다가 주민들이 알고 피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해서 감시카메라를 만든 것 아닙니까?
- ○ 김수헌의원
-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목적으로 샀었어요.
- ○ 김진영의원
- 음식물 중간수집기가 북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