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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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제5차 본회의(2002.04.16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당초 4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준비되면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 ○ 김진영의원
-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청앞에 주차장이 있고 안전지대라 해서 차를 주차할 수 없는 라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실지로 주차를 못하게 돼 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 ○ 박춘환의원
- 60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강혁진의원
- 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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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제4차 본회의(2002.04.15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지난번 당초예산에 컴퓨터 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 ○ 김진영의원
- 김진영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물어볼게요.
- ○ 박춘환의원
- 당초예산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샀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올 상반기 중에 설치를 다 했는데 올 하반기 중에 다른 해킹이 들어왔다면 장비를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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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제3차 본회의(2002.04.13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목적이 완전히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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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제2차 본회의(2002.04.12 금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혁진의원
- 토요일마다 휴무를 하는 것입니까?
- ○ 박춘환의원
- 여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입니까?
- ○ 류재건의원
- 교부금이 2억7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 김진영의원
- 김진영입니다. 일단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 윤종오의원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 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 놨어요?
- ○ 박광식의원
- 세금 적게 받겠다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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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개회식 본회의(2002.04.11 목요일)
- ○ 의장 진한걸
-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자리를 함께 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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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제1차 본회의(2002.04.11 목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 ○ 류재건의원
-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구나 남구보다 우리 북구의 경우는 성향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이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보충이 뒷받침이 돼 줘야지 ‘이제 구로 업무를 이관시켰으니까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 북구의 적은 예산으로 감당을 못 한다
- ○ 김수헌의원
- 실장님 현재 집행부에서는 원칙과 규정 법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자꾸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에 업무차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박춘환의원
- 하나 물어봅시다. 조례통과를 안 시키고 뻣친다고 해서 시에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문제 와 북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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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제8차 본회의(2002.02.06 수요일)
- ○ 부의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재건의원
-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도 많은데 북구는 수요일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수거하는 차가 구역별로 틀리는 것 아닙니까?
- ○ 박춘환의원
- 14조2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 ○ 강혁진의원
- 건설법에 관리비에는 관리비외 목적에는 부과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김진영의원
- 얼마 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제3조 사용신청이나 허가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7조 하절기 때는 오전 6시만 돼도 굉장히 환한데 현재 주간(전) 08시에서 13시 돼 있는 것을 06시에서 12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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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제7차 본회의(2002.02.05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30일자 승진 및 전보발령 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도시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시다보니까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아직 안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경우에는 GB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때아닌 민원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도 상당히 많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겠
- ○ 윤종오의원
- 얼마 전에 공청회 때 3가지정도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이후에 시에서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 ○ 김진영의원
-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봉시장 사거리 위쪽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 ○ 강혁진의원
- 1-21페이지 시에 건의사항에는 시내버스정류장 배차시간표 정비 및 버스베이 설치라고 해 놨는데 시에 건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 ○ 박춘환의원
-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과장님 잘하시는지 못하는지 지켜 볼 겁니다.
- ○ 박광식의원
- 2-10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1년도 이월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기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월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 김수헌의원
- 해마다 농사를 짓다보면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걱정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때문에 걱정하고 적당하게 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 농사를 너무 잘 지어 쌀이 남아서 걱정이고 …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개량되고 과학화 됐다고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원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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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제6차 본회의(2002.02.04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달천농공단지 83개 업체 중에 부도난 업체가 몇 개입니까?
- ○ 류재건의원
- 달천에 기업체 부도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 ○ 강혁진의원
- 1-145페이지입니다. 가스충전소가 주택가에 많은 것은 점검을 해 주셔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고 석유제품은 북구청에 허가난 업체가 몇 개입니까?
- ○ 박광식의원
-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소지역이나 화봉 연암지역이나 염포 양정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비교적 등산로나 소공원정비가 제법 되어 있는데 강동지역은 공원 같은 것도 없고 등산로가 있어도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 ○ 김진영의원
- 공공주택이 작년 12월말까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 김수헌의원
- 지하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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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제5차 본회의(2002.02.02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제2조에【납부대상자에게 납기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5일전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 ○ 박춘환의원
- 일반등기나 기타 서류를 뗄 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 ○ 윤종오의원
- 5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 ○ 강혁진의원
-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조기회 회원이 30명이 된다면 30명이 한꺼번에 순번을 적어서 접수하면 30주 동안 오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장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 ○ 김진영의원
-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장한 부분이 100 만족시킨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수시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려면 규칙에 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정해서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계속 바꿔야 되니까 저는 규칙으로 정해서 수시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