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
-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12.05.09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윤치용의원
- 본 건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대한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에 보면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당일 바로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계가 신설
- ○ 이수선의원
-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정하고 장비와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이 생긴 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행정에 반영된 걸 너무 환영하고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임무와 관련해서 각과와 업무분장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구를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이 기구는 영선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직을 하면 이 기구에 구성원이 있을 텐데 사실 민원은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 ○ 정윤석의원
- 윤기현 주민참여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장시간 토론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
- 제132회 개회식 본회의(2012.05.08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 제132회 제1차 본회의(2012.05.08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위반행위가 있는데 의료행위를 했을 때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강진희의원
- 특별히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 것인지 법이 개정된 지 오래 됐잖아요.
- ○ 이수선의원
- 제5조 3항 현행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로 바꾸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윤석의원
-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제8조에 보면 센터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발전위원회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변경이 되는데 운영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 ○ 윤치용의원
-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보면 제5조 3항에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 제131회 제1차 본회의(2012.03.13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요금 50 경감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자동차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면서 자동차세 경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 ○ 윤치용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요일제로 하게 되면 장애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대수에 있어서도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기존 2에서 3로 상향조정해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 정윤석의원
- 장애인 주차대 수에 대해서 20대 같으면 2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10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2 같으면 100대에 2대인데 그래서 너무 적다고 윤치용 의원님도 ······
- ○ 이홍걸의원
- 저는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합리성 내지 타당성을 차치하고 이 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 사실 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선거철만 되면 사실 커지는 것 같아요.
- ○ 강진희의원
-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이 없으면 엄두를 못 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어떻든 정부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심야노동에 의한 건강권을 해 치는 문제 이런 여러
- ○ 이혜경의원
- 영업시간 규제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규제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는 시간이지 이 시간에 쇼핑을 하는 분들은 거의 적은데요.
-
- 제130회 제7차 본회의(2012.02.14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7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 이수선의원
-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과다 중복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위원회에 중복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 ○ 정윤석의원
- 행감 때 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단체에 모 여성분이 인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성격도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 ○ 이홍걸의원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정원을 개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20명 이내로 운영했을 때 구정발전협의회가 어떤 불합리성이 있었어요?
-
- 제130회 제6차 본회의(2012.02.13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17-8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4억20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책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간담회 선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노후 된 아파트가 있고
- ○ 정윤석의원
- 이수선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참고로 명촌 진장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 강진희의원
- 17-10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교육을 각 과마다 대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에서 또 이렇게 하는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 ○ 이홍걸의원
- 18-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관내에 있는 송정저수지 위에 보면 달영제 쪽에 저수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 ○ 이혜경의원
- 18-18페이지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도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시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
- 제130회 제5차 본회의(2012.02.10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13-9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운영 내실화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지도점검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 쇠부리축제부터 시작해서 주민체육대회라든지 구민체육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들에 있어
- ○ 이수선의원
- 간략하게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 ○ 정윤석의원
-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에 2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 제130회 제4차 본회의(2012.02.09 목요일)
- ○ 부의장 정윤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9-22페이지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해서 4개 권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 ○ 이수선의원
- 9-12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56억4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에 대한 지원책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 이혜경의원
-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활용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 ○ 이홍걸의원
-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 ○ 윤치용의원
- 9-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추진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지원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도 운영 내실화라고 하지만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12.02.08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5-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주2회 1시간 정도 해서 매 회기 때마다 20명씩 하는데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 ○ 이수선의원
- 5-31페이지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어떻게 확보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 ○ 이홍걸의원
- 33페이지 현안사업인데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에 공사내용을 보니까 현재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 ○ 윤치용의원
- 5-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약 4900여만 원으로 문화공연 지원과 추모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비에 쓰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8개 동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이 총 몇 개 동이고 실시
- ○ 이혜경의원
- 인원을 말씀하셔서 우려되는 것이 북구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올해 하려고 하시는데 전산 인원이 1명 빠짐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메우고 계십니까?
-
-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12.02.07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우리 북구지역의 주요업무계획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북구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북구에도 차질 없이 공정하게 배정되고 우리 북구에도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울산광역
- ○ 정윤석의원
- 이수선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 ○ 이홍걸의원
- 행정소송이나 심판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 ○ 강진희의원
- 이수선 의원님하고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국·시비 확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이혜경의원
- 1-11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심사위원들을 보니까 북구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 2회를 이수하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던데요.
- ○ 윤치용의원
- 2-21페이지 신규시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을 기존의 소집을 통해서 받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민방위 교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