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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회 제2차 본회의(2001.09.17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행정기구 개편을 수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편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 책임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 김수헌의원
- 김수헌의원입니다. 의장님이나 윤종오의원께서 기구개편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 김진영의원
- 김진영의원입니다. 이번에 간이상수도 물 관리가 우리 북구청으로 넘어왔지요?
- ○ 박춘환의원
- 북부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실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북구와 울주군 외에 남구나 중구나 동구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현 정부 개혁정책의 실패 중 대표적인 한가지가 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실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힘있는 상위부서나 상위직은 그대로 두고 힘없는 하위부서나 하위직에만 구조조정을 적용시켰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 강혁진의원
- 간단하게 질문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34개 중에 시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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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회 개회식 본회의(2001.09.15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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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회 제1차 본회의(2001.09.15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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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4차 본회의(2001.07.16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광식의원
-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며 표결로서 결정할 것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 김수헌의원
- 북구의회 동료의원들이 저 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보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 윤종오의원
- 윤종오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강혁진의원
- 예.
- ○ 류재건의원
- 아니 정례회를 하면서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 안이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까?
- ○ 김진영의원
- 김진영의원입니다. 먼저 관계법령를 얘기했지만 헌법 33조2항에 보면 법률에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상권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박춘환의원
- 처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선서 같은 것 안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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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3차 본회의(2001.07.14 토요일)
- ○ 부의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이 조례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상위법에 중복된다고 해서 없어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안 만들고 했던 것은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이나 대형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6월간 한시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존 강동 대안지역이라든지 농소 일부의 오지
- ○ 윤종오의원
-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1만제곱미터당’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에리어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 김진영의원
- 1000평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 류재건의원
- 물론 제안이유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 위락과 숙박시설은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의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주자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좀 뭔가 다른 측면으로
- ○ 박춘환의원
- 아니 자연마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마을로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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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2차 본회의(2001.07.13 금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북구청에서 농민들을 위해 특화사업 현재도 화훼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위치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고 북구에서 만든 화훼가 미국이나 일본 세계 각지에 수출되는 부분을 볼 때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상을 했고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도 농민들에게는 아주 발
- ○ 강혁진의원
- 지금 중보들에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데 4만평 22가구 중에 앞전에 농사를 짓다가 화훼단지에 입문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 ○ 박춘환의원
-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역을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기온 분포도에 따라서 용역이 나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80년도부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것이 지금 과다재배로 가격하락이 되어 배추밭 갈아엎고 양파밭 갈아엎고 하는 것이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
- ○ 류재건의원
- 물론 여러 가지로 농촌을 위하고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결코 용두사미 꼴은 안돼야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꽃 전시회에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주위에서 갖
- ○ 김진영의원
- 사기업에 업무협조를 해서 군부대 동명레이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태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곳만 협조요청을 한 겁니까 다른 기업에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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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2 목요일)
- ○ 위원장 윤종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춘환위원
- 78페이지 학술용역비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용역을 준 것입니까?
- ○ 류재건위원
-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물론 교육청부지나 학교 등등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돈인데 2000년도10월에 거의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 ○ 김수헌위원
- 과장님 아까 미불용지가 있는데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보상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까?
- ○ 강혁진위원
- 불용액 조목조목마다 이유는 다 있겠지만 북구의 열악한 예산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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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1 수요일)
- ○ 위원장 윤종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위원
- 류재건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이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박광식위원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실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 ○ 강혁진위원
-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은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처음 부임하셨는데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이 많고 특히 북구는 더 많습니다.
- ○ 김진영위원
- 김진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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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0 화요일)
- ○ 위원장 윤종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영파시와 우호협력교류 관계로 그때 방문도 했는데 갔다온 성과나 결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 박광식위원
- 22페이지 재산관리세항에서 계속비 92억5000만원하고 명시이월비 6억9500만원 그 밑에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강혁진위원
-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1년입니까?
- ○ 박춘환위원
- 보조금을 사업에 따라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건축 건설을 하려면 건설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 류재건위원
- 예. 류재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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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9 월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강혁진위원
- 윤종오위원을 추천합니다.
- ○ 김수헌위원
- 재청합니다.
- ○ 위원장 윤종오
-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김진영위원
- 어쨌든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류재건위원
- 위원장님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그 실ㆍ과에서 올리는 것이고 집행하는 부분에 담당자가 없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