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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1 수요일)
- ○ 위원장 윤종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위원
- 류재건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이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박광식위원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실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 ○ 강혁진위원
-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은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처음 부임하셨는데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이 많고 특히 북구는 더 많습니다.
- ○ 김진영위원
- 김진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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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0 화요일)
- ○ 위원장 윤종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영파시와 우호협력교류 관계로 그때 방문도 했는데 갔다온 성과나 결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 박광식위원
- 22페이지 재산관리세항에서 계속비 92억5000만원하고 명시이월비 6억9500만원 그 밑에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강혁진위원
-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1년입니까?
- ○ 박춘환위원
- 보조금을 사업에 따라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건축 건설을 하려면 건설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 류재건위원
- 예. 류재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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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9 월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강혁진위원
- 윤종오위원을 추천합니다.
- ○ 김수헌위원
- 재청합니다.
- ○ 위원장 윤종오
-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김진영위원
- 어쨌든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류재건위원
- 위원장님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그 실ㆍ과에서 올리는 것이고 집행하는 부분에 담당자가 없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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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회 개회식 본회의(2001.06.27 수요일)
- ○ 의장 진한걸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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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회 제1차 본회의(2001.06.27 수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현재 우리 구의 8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됐지요?
- ○ 류재건의원
- 류재건입니다. 물론 한시기구로 인해서 됐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구청사가 이전되어 신청사에 들어와서 대민서비스나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해 나가고 있는 예를 들어 주민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현재 운영단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부분들이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
- ○ 박춘환의원
- 박춘환입니다. 옛날에 한 계로 있다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운영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송정동이라고 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동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의지에서 하는데 관 행정이 통장님들하고 예전에 동정자문회가 있었지요?
- ○ 김진영의원
- 이것이 약간 인식의 차이인데 주민자치센터란 자체가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모여진 운영위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건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 일을 고민해 보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동사무소의 자투리 공간을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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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제2차 본회의(2001.05.23 수요일)
- ○ 부의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 몇 가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어제 잠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간략하게 개정안 올라온 근본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지금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격식이 너무 많고 서류 심사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는데 1000만원까지는 주택융자도 연대보증인이 없습니다. 없지요?
- ○ 류재건의원
- 어제 충분히 들었는데 이 조례를 봤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조례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방안을 강구
- ○ 윤종오의원
- 저도 보증을 많이 세우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1명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 ○ 박춘환의원
- IMF 때 보증서서 부도난 사람도 많고 그 바람에 보증 안 서 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보증으로 앉혀 놓으면 차라리 쉬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못 갚아도 250만원씩 부담하면 적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 1명 구하기는 쉬운데 2명 구하기는 어렵단
- ○ 김진영의원
- 이것은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합니다만 처음부터 민원 등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공사를 허가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미연에 방지코자 몇 가지 사실확인을 하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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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개회식 본회의(2001.05.22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승수 구청장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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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제1차 본회의(2001.05.22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3조2항【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사용 가ㆍ부와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3일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 ○ 김수헌의원
- 바로 안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지금 얘기는 3일 이내에 한다고 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는 부분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 ○ 김진영의원
- 신청인에게 통지하는데 3일까지 둘 이유가 있습니까?
- ○ 윤종오의원
-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에 사용하는 것 같으면 4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그 날짜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전산에 올리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 날 신청해서 먼저 등록하고 거기서 접수증을
- ○ 강혁진의원
- 이것을 운영하시되 지금은 사이버공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별도로 사이버공간에 만들어서 아예 오픈화 시켜버리면 들어가서 보고 자기 시간에 맞게끔… 처음 체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 ○ 박광식의원
- 예산문제가 아니고 입지와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별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일 걱정하는 이유중 하나도 신청사 앞 정원마당이 문예회관 예정 부지인데 문예회관을 아주 예술적으로 그야말로 건축미가 빼어나게 짓는다면 별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