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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4차 본회의(2014.12.03 수요일)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4년12월03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7호)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6호)

○ 기획홍보실

○ 보건소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18호)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보건소 소관 심의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변경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중산동 830-1번지에 협의보상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협의보상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매도 의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협의 취득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육의원협의된 상태는 아니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이상육의원협의된 상태는 아닌데 현재 보상금액이 6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억5,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2015년 당초예산에 매입 부지를 편성한 건데, 6억5,000만 원은 인근 토지의 실거래조사를 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보상가격은 2군데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을 책정하게 됩니다.

6억5,000만 원이라고 책정하게 된 계기는 그 주위에 있는 토지들의 실거래 실적과 2012년에 감정평가 한 자료를 참고해서 6억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육의원현재 보상금액이 6억5,000만 원인데 약 664평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97만 원 이상 나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6억5,000만 원으로 하면 97만 원이 안 됩니다.

감정가격에 토지보상 가격뿐만이 아니고 ……

이상육의원토지보상 가격하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6억5,000만 원 중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시설부대비 및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 공사도 있고 지장물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

이상육의원잠깐만요.

공사비 11억1,000만 원하고 부담금 2,500만 원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순수하게 보상금만 6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6억5,000만 원 되어 있는 건 현재 지장물하고 농업손실보상금 1억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상육의원현재 보상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게 산술하면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상육의원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대상 후보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유엔모텔 맞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맞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이상육의원이 부분에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다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가감정한 게 49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50만 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이상육의원제가 다른 곳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엔모텔 입구에 이 부분 있죠?

두 필지.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이상육의원이 두 필지의 실거래 가격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만5,000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유엔모텔 바로 옆에서 큰길을 물고 있고 어느 감정사가 보더라도 여기가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40만 원밖에 실거래가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안에는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되는지, 무슨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가감정한 것이지 감정가격을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가감정한 것하고, 실거래 조사한 것, 농협에서 한 것을 평균산술을 내서 5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해 놓았지, 감정보상가격을 책정지은 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본 감정할 때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산이 너무 대충 돼 있어요.

지장물이 얼만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토지를 50만 원 잡는다고 했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이상육의원5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으면 약 47만 원 정도 갭이 납니다. 그죠?

평당 47만 원 중에 다른 지장물의 보상금은 얼마라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1억5,000만 원입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지장물인 비닐하우스가 22만6,000원 치이네요. 그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비닐하우스 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럼 그건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상육의원저도 얼핏 가봤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어서 주변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샌드위치판넬 조금 대고, 옆에는 거의 천막하고 똑같이 해서 비닐하우스 차광막이 둘러져 있는 집이더라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만 감정가를 너무 부풀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공사비라고 그랬는데 공사비는 따로 1억1,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건 따로 있습니다.

이상육의원부담금 2,500만 원 하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래서 전체 8억 원입니다.

이상육의원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이 6억5,000만 원 같으면 턱없이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의원님이 유엔모텔 주위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확실해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평당 50만 원으로 주겠다고 해서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있다고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 …….

이상육의원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보면 농소화훼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어차피 여기는 전부다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굳이 주차장을 꼭 여기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이 없는 이 부근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830-1번지 외에 인근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가 823-6번지가 있고 824-1번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부지하고 이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가 있습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장래 ……

이상육의원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여기에 수로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거기는 없는데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이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시설이 어떻게 이용될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다가 지금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세월의 여건에 따라서 전체 토지 이용률을 볼 때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주차하는데 접근성도 좋고 장래의 토지 이용률도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건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잘못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건폐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걸 물어볼게요.

다른 지주들한테는 이 부근에 대해 타진을 왜 안했죠?

다른 곳에도 충분히 후보지로 올려놓고 몇 군데를 물어봐야 어느 정도 평균값이 나오고 이해가 되지,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

제가 봤을 때 감정가가 턱없이 높게 나오고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느낌 비슷하게 드는데요.

제가 이 주변의 지주들한테 대충 체크를 해 봤어요.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현재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매매를 하겠느냐 하면 쉽게 승낙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지장물이 없고 다른 보상을 할 필요도 없이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한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주변 농가들이 앞으로 판매시설을 갖춘다고 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둘러볼 수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여기에다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기가 그리 쉽지 않네요.

감정가나 우리가 다른 협의매수를 한다고 해도 너무 대충 계산이 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엔모텔 입구에 있는 2차선 도로 옆에 붙어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감정사들이나 시중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부터는 가격을 배로 책정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건 국토부에서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데, 인근 토지인 이 토지는 이렇게 길게 생겨서 이쪽에는 주차를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필지만큼은.

그리고 이 양 토지는 길게 돼 있어서 주차 면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많이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가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성이나 토지이용 효율측면에서 이걸 택한 것이지, 이 토지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우리 실무진에서 수차례 나갔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청장님도 같이 나가서 최종결정한 것은 일단의 대지가 형성이 되고, 기역자로 놨을 경우에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실내행사만이 아니고 만약 실외행사를 했을 때 일단의 대지가 형성되면 행사하기도 유용하다, 꼭 주차장으로써의 용도가 아니고 실외행사로써의 용도로도 되고 그래서 일단의 대지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감정을 하다보면 일반인들은 무조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관에서도 취득할 때는 또 적게 취득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감정사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많지만 주로 법인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한 가격에 대해서는 전산에 다 떠서 감사원이 수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히 손실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산정을 할 때는 매번 감정평가를 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이유가 수시로 국가에서 어떤 제재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감정평가를 하고 그분들은 단지 감정평가액의 수수료를 받아요.

당연히 자기네들은 감정평가를 많이 줘서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전국에서 1년에 하루 수천 번씩 하거든요.

국가가 어떤 땅을 취득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보상을 많이 줘서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개의 감정평가를 했는데 1개의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감정가격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사하고 다시 감정해야 합니다.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이상육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

○의장 이수선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치용의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는 대상지를 한 곳만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비싸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상지는 그 외에도 주변의 많은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상을 놓고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유엔모텔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 농지가 얼마 전에 매매가 되었는데, 실거래가가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실질적인 실거래가인지 행정에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육의원작년 2013년10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실거래가 신고를 요즘은 가감 없이 합니다만, 그게 급매로 나왔던 물권이라서 아마 실질적인 거래보다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본 감정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주차장 부지는 확보해야 되지만 사실 유아교육진흥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하차를 하는데 또 거기에 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지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이 하차하고 나면 차는 다른 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나올 때 되면 또 태워 가거든요.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다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어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원아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주차공간이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제가 한 가지 안을 내봐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주차장을 660평 확보를 하든지, 어떤 걸 확보하더라도 사실 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12면이니까 그건 확보가 됐고, 그나마 300평 정도를 자연놀이터 장으로 즉 애들이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주차장만 660평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

다른 지역사람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보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확보한다는 건 누가 봐도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땅을 꼭 구입해야 된다면 구입을 하시되 660평 같으면 300평 정도만 주차장으로 확보하시고 300평 정도는 자연놀이터 장으로 애들이 흙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연구를 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부지 활용은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국장님, 부지 이용에 있어서 꼭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가자고 할 것이고 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단체 버스 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버스는 버스대로, 일반 개인이용객들은 이용객들대로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공감창의놀이터시설은 다양하게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놀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주차장 기능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그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주말이나 평일 오후에는 개인차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봐지는데, 총 수요를 한 번 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원래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농림지역이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놀이터 시설로 하는 과정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는 부분들로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취지는 원래 동천강 고수부지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동천강변 둑길을 따라서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약 8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용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민선 5기 구청장님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들으시고 아마 적극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 이용층은 어린아이들이고 물론 일반인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용편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시설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적을 60면 정도로 늘려서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또 집행부의 여러 설명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설부지 옆에 바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가변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협의매수라는 것은 여러 대상 후보지를 놓고 감정가를 협의해 가는 과정들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의 재정이 절약되는 방안으로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받아 안고 이후 에는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정복금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주차장이 없어서 걸어가는 불편은 있지만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을 뿐이지 향후에는 다각도로 풀어줘야 될 문제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그런 부분도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라든지 조사해서 감정평가서에 반영토록 노력해서 재정에 부담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복금 의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주차를 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기타 행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그리고 거기에 지장물 보상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토지보상가의 농업손실보상금이 뭘 재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상금이 1억5,000만 원이고, 지장물보상비도 비닐하우스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기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감정사 한 명하고 저희들이 가서 전체 조사를 한 겁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1억5,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감정사에서 비닐하우스를 반을 잘라서 하게 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동이 쭉 있는 것 하고 반을 잘라내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문제, 하우스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장물 보상까지 전부 다입니다.

특히 다른 감정보다도 높게 인식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민가가 하우스 안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주시키는 부분이 조금 …….

이상육의원윤치용 의원님이 지장물하고 농업손실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차마 제 입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다 했어요.

농소농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비닐하우스 하는 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다 취해 봤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고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확대되는 면이 있어서 차마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할 때 다른 조사도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공인감정사한테 감정한 것 맞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가감정만 하고요.

안승찬의원가감정만 했고, 이후의 감정은 정확하게 공인된 분들에게 할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습니다.

2개소에 하게 됩니다.

안승찬의원가격차이가 실제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공인감정사한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매겨진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안승찬의원조달청 가격이 높다고 해서 TV한 대 100만 원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50만 원 주고 사 올 수도 있지만 100만 원 주고 거래해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공인감정사한테 감정을 하고 자료들을 이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말 에는 개인이 이용할 때 최대 인원이 아까 국장님이 80명이라고 했는데 80명 이상이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매번 10명 이상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투입되는 분들이 이렇다면 주차장 면은 60면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주차장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 지에 대해서도 주차장 부지는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구에서 매입하면 구 재산으로 등록되어 남는 것이고, 향후에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 재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행사나 또 그 주변의 한울타리체험장이 있고 지금도 한 번씩 가보면 주차 때문에 차량통행이 힘듭니다.

농가에 체험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길가에 차를 대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이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이후에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계획할 적에는 감정가보다 약간 상향되게 예산을 계획하고 또 감정가가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또다시 반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계획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유재산 매입은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되 부지에 대해서 이상육 의원님이 구태여 시설물, 지장물이 있는데 보상하면서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부지가 붙어 있어야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변경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자리 배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9억9,515만1,000원이며, 이 중 전입금이 6억6,785만2,000원, 시비지원 보조금 500만 원, 융자금 회수 5,280만 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 39억9,792만9,000원,

이자수입 9,957만 원, 자활수익금, 과징금 수입, 수수료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이 1억7,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9억9,515만1,000원이며, 이 중 염화칼슘구입비, 재난예방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3억9,400만 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44억9,715만1,000원, 과징금 중 울산광역시 귀속분 기타 지출이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별 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686만7,000원, 문화진흥기금 6억2,695만 원, 사회복지기금 12억1,799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8,726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14억8,696만1,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7,110만9,000원 등 총 44억9,71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금은

5페이지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과 동일하며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9,461만2,000원을 포함하여 15억1,261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7억9,176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1페이지, 운용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2억686만7,000원이며, 13페이지,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450만 원, 2014년도 예치금회수 2억236만7,000원입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예치금 2억686만7,000원입니다.

15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19페이지 운용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6억2,695만 원이며, 21페이지,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1,470만 원, 2014년도 예치금회수 4억1,22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적립 예치금이 6억2,695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과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9페이지, 운용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13억179만8,000원이며, 이중 3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1억8,295만2,000원,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금 9억5,483만 원, 33페이지, 노인복지자금 1억6,401만6,000원입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2,409만8,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360만 원, 자활수익금이 2,000만 원이며, 3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 4,920만 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 12억49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전세권설정 위탁비용 60만 원, 생활안정자금 및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8,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적립 예치금 1억2,235만2,000원이며, 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 예치금 9억3,483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320만 원, 노인복지자금 적립 예치금 1억6,081만6,000원입니다.

38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4억4,146만6,000원이며, 45페이지,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600만 원, 과징금 수입 6,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500만 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 3억7,046만6,000원 입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저염식 및 좋은 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좋은 식단실천 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520만 원, 47페이지, 향토·전통음식점 음식축제지원 300만 원,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 1,000만 원, 기금적립 예치금 3억8,726만6,000원입니다.

48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55페이지 운용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18억4,696만1,000원이며, 57페이지,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4,064만2,000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 13억3,846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6,785만2,000원입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사업비 5,000만 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9,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1억2,000만 원이며, 59페이지, 응급복구 사업비 1억 원, 기금적립 예치금이 14억8,696만1,000원입니다.

60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 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3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65페이지, 운용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5억7,110만9,000원이며, 67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6,2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963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3,000만 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 4억6,947만9,000원입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적립 예치금이 5억7,110만9,000원입니다.

69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 7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 정도 적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당초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5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2014년도, 2013년도에 기금 조성을 각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5년 동안 기금을 마련했다가 부족하면 5년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해마다 2013년부터 1억 원씩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2015년은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희들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16개 시·도는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36개 단체입니다.

전라남도 쪽에 21개소, 경기도 쪽에 2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는 북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단체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교류기금 조성되는 기관이 기초단체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적립금만 적립되고 사업계획이 없어서 올해는 저희들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기금을 조성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럼 앞으로 계속 기금 조성을 안 하실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여력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통일에 기반한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예측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을 할 겁니다.

강진희의원저희가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억 원씩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2013년, 2014년 2년 동안 해서 2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야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안 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더 조성을 해서 기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때 가면 늦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도 평통 같이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적립을 하셔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 집행부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같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혀 통일에 의지를 가지지 않고 그런 단체에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이 기금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단체에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과장님 말씀은 남북이 많이 경직되어 있고 힘드니까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이것이 2억 원, 3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물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최소 5억 원, 10억 원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분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해마다 적립해야 되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1억 원은 편성 안 하셨어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2년간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

강진희의원당연히 없죠.

2억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당연히 없죠. 지금은 기금을 모아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적립해 오던 걸 왜 적립을 안 하셨냐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것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해마다 해 왔고 조례에도 분명히 있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 착오이고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조례에 매년 꼭꼭 적립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진희의원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체장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단체장이 기금이 없다고 해서 통일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정책이라는 게 예산으로 다 이어져 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예산으로 이어져 오지 않는 것은 여기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정도하고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구 단위에서 남북교류를 협력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남북관계 자매결연을 이천시처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단체가 아니라도 통일을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

이상육의원실제로 직접적인 남북교류를 하려면 통일부의 승인이 나야 되죠?

우리 구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남북하고 직접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육의원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교류를 따로 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남북교류기금이라고 해서 조례에 보면 남북하고 직접 교류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들이 어떤 활동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직접 교류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기금은 아닙니다.

이상육의원요즘 신문 상에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여자 두 분, 그런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것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

이상육의원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되겠죠.

이상육의원그 사람도,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북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발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것은 위원회에서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고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이 기금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 위원회에서 5년을 계속 연장해 가기 때문에 기금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죠.

이상육의원5년 지나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애도 되겠네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아직 남북이 대치상태인데 꼭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겠습니까.

통일이 된다고 봐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상육의원5년 정도 고려해 보고 그때 필요 없다 싶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도 되겠다. 그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기보다 5년 후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행정청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지, 제가 없애겠다, 있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육의원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니까 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고, 기관·단체에 근무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 관계공무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격요건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네요.

정확하게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치고 남북통일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조례나 운영 규정에 보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이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격요건을 갖춰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중에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위원회의 자격을 한정지어서 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아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은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진흥기금도 2013년도부터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성하고 5억 원이라는 돈이 모였을 때 또는 일부 정도, 지금은 45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기금도 조성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계획을 논의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는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울산에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특히 북구에 사업장이 많은데 아마 참가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활동에도 남북교류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 북구에 있는 회사에서, 예전에 평양-서울 간 축구대회가 60년대 열렸듯이 이것도 열리다가 요즘 끊겼는데 다시 한국노총, 민주노총, 북한에 있는 노동단체가 합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이 남북교류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은 같이 공 하나 차는 것이지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만간에 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회에서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의를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회 개최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6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법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2012년11월에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규모는 당초 10억 원 정도를 모아서 그 이자로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리는 이자 수익이 높은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는데 연이율이 2.45%정도 됩니다.

2015년도 문화진흥기금 적립 계획안은 6억2,695만 원 정도, 기금이 2억 원 정도 편성되면 이자가 1,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적립금인 4억1,225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하면 6억 원 정도 되고, 2년 더 모아서 10억 원으로 이자가 2,500만 원 정도 현재 찾아가는 문화예술 진흥활동으로 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화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북구에 문화자산이 많고, 예전에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쇠부리와 관련해서 연극, 공연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안승찬의원이런 것들이 쇠부리축제 안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못 볼 수도 있는데 연극이나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쇠부리축제를 알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10억 원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당초 계획에 10억 원을 모아서 이자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면 그 이자로 활동하자는 취지해서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자활수익금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와 사업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 자립성과금 등 지침에서 정해준 곳에 사용하며, 사용 후 잔액은 사업단 별로 계속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수익금은 사업단위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종료하거나 3년이 경과할 경우 잔액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기초생활보장 자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요. 2015년에 발생하는 2,000만 원은 만능부품조립사업단과 주거복지사업단이 운영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지금까지 적립된 수익금을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자금으로 적립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위생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 취급업소(정자,당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신규 계획한 이유는 정자 및 당사 수산물 회센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식중독 및 위생상태 불량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위생적인 식기류 지급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도 점검 강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자외선 칼소독기를 회센터 주변 초장집 40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자외선 칼소독기가 지원되면 회 취급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46쪽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20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학교 주변에 조리시설이나 판매시설이 143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수판매업소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컵 살균소독기를 업소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20개 업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해마다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올해 처음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안승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음식점입니까?

문방구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문방구는 해당이 안 되고 조리시설과 판매시설로 학교 주변에 분식점이라든지, 떡볶이, 오뎅 팔고, 주로 그런 식품입니다.

이상육의원이것을 하려면 식품 판매로 허가가 업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허가받은 업소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초등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기호식품을 파는 곳 대부분 보면 문방구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아니면 구멍가게도 아닌 포장마차 비슷하게 하는데 허가 난 곳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학교 주변 200m 기준으로 관내 허가 받은 식품 조리 시설과 판매업소가 144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점검을 해서 20개 우수업소에 대해서 컵 소독기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상육의원한 번 지원하면 지도 감독할 때 사용했는지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소비자감시원 활동도 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우리가 지원해준 품목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할 계획이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잘 사용하는지 지도 점검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3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소규모 영세업소에 냅킨이나 냅킨케이스도 지원해 주고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도 제작해서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예 빠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작년에 냅킨 및 냅킨케이스 지원도 했고,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및 봉투제작도 했는데, 올해는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당초에 1억1,000만 원 예상했는데 11월 말 현재 5,315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다보니까 운용기금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인데, 대부분 업소에서 과징금 처분을 하면 옛날엔 경기가 좋을 때는 과징금을 내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버리니까 식품기금이 40% 정도 감소돼서 내년도 예산에 도저히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일반예산으로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예산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말 필요한 영세업소에 적은 금액지만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는 본예산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가면 용기가 있어서 남은 음식을 다 싸주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 안 싸주나요, 아니면 일반 팩에 싸주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올해까지는 지원해 드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는 용기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요구하는 고객이 있으면 싸드리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과태료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할 정도로 영세한 식당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큰 돈도 아니고 기금에서 했던 냅킨이나 냅킨케이스 지원이나 남은 음식 싸주기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을 하셔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기금 수입이 줄어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남은 음식 싸주기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할 때 예산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문화개선 지원 10개소 1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모범음식점에 올해 시비로 500만 원이 시 기금에서 최초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10개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 입구에 손 씻기, 핸드타월, 거울, 이런 것을 모범업소 10개 중에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대폭 40% 정도 수입이 줄었는데, 영세업소나 남은 음식 싸주기는 계속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꼭 확보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여름에 강동지역에 수해 가 났었는데, 비가 엄청 내릴 때 차를 타고 개인적으로 한 번 둘러봤습니다.

해안도로 쪽 옆에 배수로가 산 밑에 있는데 다 막혔더라고요. 곳곳에 물이 도로로 넘어가고 있던데 제가 뚫어볼까 싶어서 해 봤는데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물 내려가는 구멍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난기금으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곳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강동하고 옛날 강동 넘어가는 구도로 부분은 아무래도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도로가 엉망이 됐고, 또 곳곳에 도로 배수로에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낙엽과 토사로 막혀있었습니다.

제가 강동을 도는데 짧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7,8곳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역 주민인 할머니하고 직접 뚫은 곳도 한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우리 고유 업무입니다.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재해기금은 재해 가 발생할 때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응급 복구용으로 쓰는 기금입니다.

그런 부분에 남발하기는 좀 그렇고 평상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또 평소에 유지·관리를 해서 주민피해를 ……

이상육의원여름에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되면 긴급으로 지역과 중장비 업체가 바로 동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설해뿐 아니라 그런 것까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67쪽에 과태료 수입을 3,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인데 거의 배로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과태료 수입을 조금 많이 잡은 것은 올해를 봤을 때 공동주택 분양광고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내년에도 현수막 게시대 광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많이 잡아놨습니다.

강진희의원올해 과태료 수입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올해 예산은 1,500만 원 됩니다.

강진희의원올해도 주말이면 아파트 광고가 불법적으로 많이 됐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배로 곳곳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광고 현수막을 한 곳에 두 번, 세 번 고발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다른 것은 고발하면 과중처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한 번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바로 기각시켜 버리고 벌칙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만 계속 고발할 게 아니고, 내년에는 업소마다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서 과태료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불법적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계를 배로 과도하게 해 놓으셨는데, 북구 주민들의 표현할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를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지금 북구에는 굉장히 공동주택 분양이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광고가 불법적으로, 특히 주말을 기점으로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불법현수막 단속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기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내년에 차도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작년에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았는가 하면 월드메르디앙이나 엠코 같은 경우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들에게 걷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울산에서 영업하시는 분보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영업, 불법광고물 신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아파트 임대에 대한 광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하지 않은데 작년에는 월드메르디앙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아서 경쟁적으로 부동산마다 붙였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쏟아졌는데,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1,500만 원이나 더 올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일단은 내년에 열심히 해 보려고 추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과태료를 매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릴 게 있어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좀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과 연동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북구에는 문화진흥기금이 2003년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년도까지 이월금 4억1,225만 원과 2015년도 적립금 약 2억 원에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기금 적립금이 6억2,695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금운영은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문화 창작 보급과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 또는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또는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그래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별도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금이 이렇게 적립되고 있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 뚜렷한 계획이 없음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만약에 계획을 갖고 해당 과에서 생각을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그런 근거는 후순위로 미루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들 알겠습니다만 북구 주민으로 이루어진 농이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약 30명이 2002년부터 농소2동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인 전통춤 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동아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22회 정도 초청공연을 했을 만큼 그 실력이 인정되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2013년10월에는 천안 흥타령춤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바 있고, 그것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이름을 걸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8월에는 전남 장흥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21개 팀이 참가한 창작문화예술 경진대회에서 농이예술단이 창작무용인 ‘농소야류’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년 9월에는 금산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단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분들의 고충을 얘기 들어보면 물론 개개인이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좋아해서 창작 반에 들어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초청공연을 하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자체 자비로 충당하고 또는 출전했던 여러 가지 상금으로 자체 운영비를 마련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주게 되면 이분들의 왕성한, 또 북구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농소지역 냉천마을에 나달이 먹기 행사라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농경사회에서 옛날에 각 지주들이 머슴들을 한날한시에 모이게 해서 서로 얼굴을 알리고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잔치를 열어주는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역 전통문화로 하고 있고, 또 모심기하는 것들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들을 마련해서 문화진흥기금이 뜻 깊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작년하고 금년도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예산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9개 단체, 올해 11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농이예술단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A, B, C등급이 있는데 농이예술단이 최고의 금액으로, 북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농이예술단이 최고의 금액을 가져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냉천마을 나달이 먹기 놀이도 내년에 공모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특별한 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속적인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문화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2년만 더 모아서 10억 원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 원 정도 이자가 되는데, 공모를 해서 부족하다면 일반세에서 더 받든지 아니면 이자로 하든지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가 더욱더 융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북구 관내에는 이외에도 유사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 단체로 키워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게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에 대해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 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 33억1,716만4,000원보다 5.63%인 1억8,687만6,000원을 증액한 35억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역점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고자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발전 비전 제시 등 12개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으로 역점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고자 연 2회 이상 주요업무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상·하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공모사업 및 신규시책을 발굴하겠으며, 정부 3.0 조기정착 및 구정운영 접목을 유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권증진을 위한 직원교육과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평가와 분석으로 성과 위주의 구정을 실현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1,052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구정역량 향상입니다.

주민 및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다양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포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도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연구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5,934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1-5페이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토록 하겠으며,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여 엄격한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시비확보대책 보고회,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405만5,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통로를 다양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를 조성하고자 내년 1월에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월에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고 5월과 6월에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하겠으며, 7월과 8월에는 동별 지역위원회와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을 접수하고 동별 소규모사업을 결정하겠으며, 10월과 11월에는 2차 분과위원회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1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창조북구 실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 동영상 뉴스 및 뉴스레터 등 인터넷신문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객원기자를 활용하고 동네의 작은 소식이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실시간 구정홍보를 확대하고 행사, 교육 등 유익한 구정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시간 쌍방향 홍보로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책과 생활밀착형 보도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겠으며 칼럼 및 기고문 제공, 특수 시책을 기획 보도하는 구정의 참모습을 알리는 열린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3,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치법규 법제검토 및 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처분의 정당성 및 행정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행정소송의 법리 자문으로 부당한 패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주민선택형 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기업체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실무교육과 법제교육도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처분 담당자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추진의 합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비리의 사전예방과 생산적인 대안제시 위주의 감사 시행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비위예방을 위한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대형공사 현장 활동을 하는 구민감시관제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공무원 부조리 및 부담행정 신고센터 운영,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으며, 특히 2015년에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활성화,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역량강화를 통한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누락부분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로 최적의 설계서 작성은 물론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500만 원 이상의 연간 300건 정도에 대하여 제비율의 적정기준여부, 표준품셈 적용여부, 시중물가조사 등 심도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적정한 원가산정 및 예산절감으로 구정발전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원가심사 및 사업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 126만 원입니다.

1-12페이지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명소·문화 등 다양한 경험 후기와 이야깃거리를 소재로 하는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을 개최하여 소통하는 구정홍보 SNS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인 블로그 운영자 누구나 북구 종합정보, 문화·관광명소, 숨겨진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개인블로그에 게시물을 게재하여 6월부터 공모작품을 접수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응모작을 심사하여 12월에는 당선작에 대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경찰서 설립 지원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 20만 시대의 늘어나는 복잡한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부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므로 12월에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가 변경되면 토지공급계약 체결, 건물 실시설계, 본 공사 실시 및 준공까지 북부경찰서의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시 관련부서와 시행사인 LH공사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북부경찰서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입니다.

광활한 행정구역에 비하여 중부, 동부소방서에서 분할하여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북부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므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임시로 화봉파출소 옆 부지에 임시청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이며, 2017년 본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2018년 본 청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본 청사를 준공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북부경찰서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페이지 2014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1,000만 원은 부서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보통교부금 311억3,100만 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자치구별 특수상황 및 연도 중에 발생하는 재정수요가 기준수입액의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체조사 1,744만1,000원과 사회지표조사 900만 원은 2015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9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 수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7,764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1억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책자 인쇄 2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62만 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등 1,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경비 3,000만 원, 구민 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0만 원,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1,000만 원 등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4,800만 원, TV, 라디오, 신문을 통한 구정홍보비 1억360만 원,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2,000만 원, 우편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4,843만 원 등 사무관리비 2억7,109만6,000원과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 및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각 5,000만 원씩 1억 원 등 4억5,5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7,18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737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지방보조금 130만 원 등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원 인건비 866만8,000원,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2,621만4,000원 등 3,4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지표조사입니다.

사회지표조사 관리자 인건비 259만2,000원, 사회지표조사 용역 수수료 610만8,000원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감사업무입니다.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자료인쇄 등 사무관리비 375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비 448만 원,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 및 컴퓨터 구입비 932만 원 등 2,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회의 참석수당 98만 원,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60만 원 등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등사무관리비 2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표준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구입 사무관리비 등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성인지 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525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80만5,000원 등 7,4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1,046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금 1,500만 원 등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지원입니다.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225억4,031만8,000원의 1% 이내인 20억286만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처음으로 3억4,9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 2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8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3,575만8,000원, 관내출장여비 5,760만 원 등 9,9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015년에도 저희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각종 행사·축제 즉 제10회 울산 쇠부리축제, 강동해변물놀이장 운영, 제11회 무룡예술제를 ubc와 MBC 울산방송 등 2개의 방송 채널을 통해 스팟 영상으로 홍보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총 4,0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방송매체를 현재 2개에서 3개 매체로 확대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TBN 교통방송과 CBS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매체를 확대하여 구정홍보를 내실화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과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역점시책이나 주요현안 사항 등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홍보는 지엽적, 대인적으로 제한적인 주민참여나 단순한 홍보의 효과는 있지만 TV방송은 울산광역시 전역을 홍보할 수 있어서 시책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과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적, 대중적, 집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방 방송사와 협력하여 우리 구의 대외이미지 홍보와 정책 소개 등 2가지 분야로 나눠 새로운 형태의 구정 홍보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외 이미지 홍보방법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20분에 방영되는 방송사의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가고 싶은 명소, 축제현장, 걷고 싶은 길 등 숨은 이야기와 다양한 소재를 시리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며 내년도 구정의 역점 추진시책과 관련된 테마를 발굴하여 월 1회, 회당 15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지역의 화제와 풍물, 훈훈한 미담, 알찬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책 소개 프로그램으로 공익 캠페인 영상과 기획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자 하며, 캠페인은 20초 분량의 공익영상물을 1일 3회 반기 2개월 정도 방영할 계획이며, 기획 프로그램은 평일 아침 8시30분에 방영되는mbc 굿모닝 새아침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0분 분량의 영상물이나 대담방송 형식으로 연 3~4회 기획방송으로 중소기업지원 등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근거로 작성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선정절차는 여성정책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과 협조하여 우리 구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로 통보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자체 수립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성인지 예산안 작성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후 성인지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대안 제시로 성인지 예산서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2015년에도 우리 구 성인지 예산안 대상사업은 성인지 예산서 32개 사업보다 12개 사업이 증가한 여성정책사업 1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개,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등 총 44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성인지 예산 작성 사업 중25%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여성정책주관 부서이며, 여성정책추진 과제가 많은데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관심도를 높여 부서별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특정부서에 사업이 치중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와 울산발전연구원 등과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우리 구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하고 창조경제 기획특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가 있으면 취재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원론적으로 안승찬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업무협약이나 계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작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현재도 약간의 소개, 저희 구와는 별도로 우리 구의 명소나 축제나 현장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중적인 우리 구가 의도하는 홍보 방향이 아닌 방송사의 주관적인 방송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가 의도 하는 업무정책의 시책 방향이라든지 축제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별도의 제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안승찬의원구정홍보를 위해서 TV, 라디오방송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하게 신규로 방송국에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내용들이나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쇠부리축제 때 현장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경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 경비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신규로 1억 원 정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타 구의 사례를 들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군도 거의 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와 동구가 기본이라고 하면 기본인데 최소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타 구에서 하더라도 언론사에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홍보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잘 하면 충분히 언론사에서 취재도 나오고 보조도 되는 것이고요.

1억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제가 쭉 보니까 구정발전위원회 분과별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올해는 책정을 안 하셨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21세기구정발전연구회는 분과별로 하면서 활성화되고 좋은 아이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편성을 안 하고, 저는 방송국에 돈을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과 언론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밀착관계, 이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글쎄요.

안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판단은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송사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라고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송사에서 지역의 소재나 행정기관의 시책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곧 게시하는 보도자료를 두고 방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취지나 목적, 진행방향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리기에는 방송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울주군, 남구, 중구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저희들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구는 저런 것이 없느냐.’라는 의견도 게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새롭게 시도도 해 보고, 안승찬 의원님께서 만약 이런 사업들이 내용적으로 불충분하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하면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정 안 될 경우에는 삭감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지만요.

저희들은 내년에 의욕적으로 예산을 찾아서 올렸고, 사전에 방송국과도 충분한 의견조율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한 번 믿어보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21세기발전연구회 같은 경우도 4개 분과로 나누어서 3년간 해 봤습니다.

1,2년차 정도에는 나름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농소2동의 gkgk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효과도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한 공무원들마저도 ‘아, 좋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과를 3년차 해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내용적으로 구정에 접목시킬 만한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과 위원들 간의 진행이 계속 되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또 전보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효과적인 면이나 결과물을 봤을 때 저희들은 너무나 가치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지 말고 공무원연rn모임과 같이 단일과제로서 전 위원들이 참여해서 연구의 질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1,000만 원으로 행사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회당 월 1회 15분을 그것도 구정하고 역점 추진사업에 관해서 방송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사업을 잘해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창조경제도시 북구라는 …….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정확하게 창조경제에 대한 상의라든지 또 창조경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경제인가 하는 생각에는 의문이 갑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도한 바로는 의욕적으로 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규칙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프로그램화로 시켜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면 ‘아 북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쳤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게시판이라든지 주민건의 사항들도 많이 게시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야말로 불특정 다수가 다 공감할 수 있고 방송화하다 보니까 간단한 홍보전단지나 현수막, 이것보다도 효과 면에서는 더 크다고 봐지거든요.

가령 강동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약 스팟방송이 없었다면 그렇게 알 수 가 없을 거거든요. 스팟방송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거든요.

안승찬의원방송이 효과가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안승찬의원6,000만 원으로 구정을 홍보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불필요한 홍보비가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정말 그 단체장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홍보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도대체 볼 게 없어요.

어느 언론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제대로 방송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과도하게 주는 홍보비 때문에 언론을 입막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줄여나가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1억 원이나 더 편성해서 1억2,000만 원입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1억2,000만 원이면 저소득층 노인들, 기초연금 못 받는 것, 3,000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고요.

정말 청장님이 창조경제도시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간다면 기업에서부터 소문날 것이고, 북구 주민들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기획해서 과다하게 홍보비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고, 이건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이지 우리 북구를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 물놀이장을 말씀하셨는데, 강동 물놀이장을 시작한 지 횟수로 굉장히 됩니다. 굳이 홍보 안 해도 됩니다. 홍보 안 해도 해마다 여름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책정하고 계시는 이런 불필요한 홍보비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잘하면 언론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로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홍보비로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안승찬의원이나 강진희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구정홍보를 다변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구정홍보에 주된 부분이 구민들에게 구정의 여러 가지 중점 시책사업들을 널리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무리하게 언론사에 기획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비란 말입니다.

언론사에서 구정에 대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분을 취재하려면 다양하게 하고 있는 시책들을 스스로 찾아와서 취재하고 알려내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행정의 사례들을 자기들이 알리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특집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다고 봐지고요.

앞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2,000만 원을 더 얻어서 강화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그 외에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 특집프로그램 등은 민선5기 청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하고 공약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성과를 내면 언론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언론홍보가 되는 것이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국제화여비에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2개 팀을 편성 요구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1개 팀을 더 늘려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앞서 말씀하신 언론사와의 관계는 제가 안승찬 의원님 질의 때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고요.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은 2012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 그때 당시 해 보니까 연구의 질이라든지 참여한 직원들의 열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비단계에서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 의견들이 2개의 연구모임이 가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3개 연구모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당초예산부터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모임의 그런 내용들이 전 청장님께서도 대학이나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준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내용의 질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도 직원들의 연구의 질, 직원들의 발표능력, 이런 모든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높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론 행감에서 약간 지적된 사항은 연말까지 안 가고 상반기 중에 모든 연구가 마무리돼서 갈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는 직원들이 많아진다면 저희들의 생각은 3,000만 원보다 더 증액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모임이 잘됨으로써 소속감도 있을 뿐더러 구정에 대한 다양한 부분까지, 자기 고유의 업무 시간 이외에도 타 부서 직원들과 연계하고 소통하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효과라면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은 좋다고 보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2년부터 2,000만 원씩, 2013도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인데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연구모임은 그 취지와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받으면서 창의적인 내용도 많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문물을 익히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서 다양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언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구·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특집프로그램을 기획 요청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특별한 구 시책사업에 대한 행사를 위탁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639페이지부터 있는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예산안 세입부분 7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8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위원회에 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2시간이 넘어가면 최대 4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시민위원회도 우리 구정에서 필요해서 모집을 했고 또 참가를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나와서 현장까지 갔다가 오면 최소한 5시간,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실비가 2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적인 무슨무슨 위원회는 심의나 의결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은 별도의 위원회 조례나 또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그저께 얘기한 대로 2시간이면 7만 원, 초과됐을 경우에는 3만 원을 더 주게 되는 그런 수당이고요.

여기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고 단순 히 봉사의 의미에서 실비보상입니다.

교통비나 식대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래도 일단 본인이 구청에 와서 활동하는 시간은 최소 5시간은 넘어가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전부 준다. 그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위원회를 하면 성격이 좀 다른 내용으로 파악해서 7만 원을 준다. 그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상육의원87페이지 제일 밑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연구회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 부분도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작성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위원회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위원회라고 하면 의결이나 또는 심의나 이런 것들인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확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또는 올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방안에 대해 토론도 하고 소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연구회의 회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가고, 이제까지 교체가 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

이상육의원아니오. 연구회가 지금 1,2년 된 게 아니던데요?

꽤 오래 됐던데요.

연구회는 연구회원 교체가 없습니다.

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죠. 단순히 자기들이 연구하는 자기들의 모임입니다.

실제로 시민위원회에 참석을 5시간 하는 사람도 2만 원밖에 안 주는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라는 건 실제로 우리 위원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닌데도 7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조례에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연구회는 우리 위원회하고 성격도 다를뿐더러 그리고 한 번 연구회 모임이 되면 사람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들 모임의 회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름 결과물도 있기 때문 현재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육의원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상육의원위원회는 뭐고, 연구회도 또 필요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위원회라는 것은 시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이고요.

그 위원회와는 별도로 물론 연구회의 위원들도 시민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소속 위원들도 가능하고요. 겸직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위원의 수당이 시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의 2만 원에 비해서 많다는 것인데 …….

이상육의원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임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존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구위원들에게 나름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연구해 주십사하는 청유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형식으로 위원회에 버금가는 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재검토해서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와 같이 동등한 자격을 두고 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서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회의 위원들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이상육의원아니, 그런데 연구회는 그 연구회에 소속된 사람 이외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멤버도 바뀌지 않거니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학술적인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아예 개입이 되지도 않거니와 연구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니오.

문호는 개방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

이상육의원문호는 개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제대로 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할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주민참여예산제 규정에 보장된 임기가 되면 전원교체가 필요하면 전원교체, 부분교체가 필요하면 부분교체, 본연의 의사에 맞도록 상응하도록, 어떤 A라는 위원이 더 이상 연구 활동이 어렵다 싶으면 다른 갑이라는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호가 개방돼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상육의원문호는 개방이 안 돼 있는데 자꾸 그러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건 운영상이었겠죠. 계속 그분들이 상존하다 보니까 연임을 하셨겠죠.

이상육의원여기 연구회모임 위원이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그 모임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건 전달과정에서 와전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이상육의원아닙니다.

제가 연구회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알아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상육의원시민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 2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솔직히 기름 값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밥값은 지급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하루에 5시간씩 구정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2만 원이라는 돈은 요즘 현 시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50% 올려서 3만 원을 해 주시든지, 우리 구청에 이런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부분도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활동, 구정에 협조적이라든지 참석이라 든지 진행에 봉사자들 간의 형평성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고민하고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고 결정단계에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기획홍보실장님 조례를 보고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위원회, 협의회 등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연구회인데 위원회가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임기가 없다고 했는데 조례상으로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번복을 했다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주민참여예산 연구모임에 들어가 있는데, 의원의 임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끝났다고 해서 제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임기가 1년6개월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북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은 당연직입니다. 끝나면서 위원이 바뀝니다.

그런데 연구모임에는 그 구성면에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이 높아서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연구모임에도 요청했고, 그래서 절차상으로 추천 받는 형식으로 들어갔지 저도 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위원회의 임기가 있고 2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체되었고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모임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연구모임에 활동할 사람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체하고 또 여성비율이 저번에는 낮아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사람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상육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안승찬 의원님 질의를 마저 하시고 이상육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사업계획서 중에도 북부소방서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북부소방서 설립은 울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임시청사가 화봉동 450-1번지이면 화봉경찰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임시청사를 2층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본 건물을 짓는다는데, 경찰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임시청사를 짓고 다시 2년 후에 지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또 본 청사를 짓게 되면 2년 후에 임시청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경위로 했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나름 애로도 있을 것이며, 예산 문제도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소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빨리 북부소방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임시청사 형식으로 진행이 안 됐겠습니까.

안승찬의원2015년 청사 설계해서 건축하고 2016년에 준공 및 개설한다고 했는데, 경찰서도 2016년12월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현재 계획서이지만 계획상 지금 LH하고 ……

안승찬의원LH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저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빨리 되도록 해 달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경찰서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임시청사를 설계해서 2층 조립식 건물로 면적 전체에 건립되는데,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

여기는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상당 부분 민원을 많이 해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 건물도 아니고 임시로 2층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2년 후에 2층짜리 간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도 명확하지 않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 간이 건물을 다시 철거하겠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설립 지원을 해서 북구에 들어오는 것이라 면 북구 주민들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물론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예산 낭비 요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2,3년간 북부소방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본다면 예산보다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에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 낭비다, 예산 낭비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굳이 맞춰서 한다면 북부소방서의 소방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죠.

안승찬의원아니, 경찰서하고 같이 지으면 된다니까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전에 소방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안승찬의원2016년도에 개설한다는 것인데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러니까 2년 안에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소방서는 추산하기로 201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국비 지원 받고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돼 있고 부지매입은 계약단계에 있지만, 그것 또한 LH하고 부지 배치문제, 위치변경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월치 않거든요.

경찰서는 국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을 좀 더 모른다고 보고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았을지 몰라도, 소방서 같은 경우는 울산시 소방본부에서 바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청사 건축 자체를 2018년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산낭비 요인보다 소방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2년 동안 사용할 건물을 짓는 것은, 차라리 본 청사에 대한 계획을 좀 당겨서 하는 것이 북구로 보면 교통이나 주차민원 이런 것을 좀 ……

○의장 이수선 실장님, 북부소방서하고 북부경찰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우리 예산 아닙니다.

○의장 이수선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승찬의원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주민 혈세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낭비가 우선적이냐 아니면 소방 수요를 적절히 대처하는 게 우선적이냐, 판단의 몫은 달리 해야 ……

안승찬의원소방 수요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본 건물을 빨리 당기면 되는데 9억 원이라는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본 건물을 빨리 당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경찰서하고 같이 지으면 된다니까요. 왜 안 된다고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경찰서하고 지어도 2018년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난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

○의장 이수선 북부소방서 같이 임시로 하는 사업은 북구지역에, 특히 농소지역에 119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서 지원에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북부소방서를 짓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임시로 소방서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소방서를 농소3동 119센터처럼 매곡지역에 119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울산시 예산을 다 뽑아봤는데 매곡에 119안전센터 건립은 합니다. 그건 이 문제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시 예산서를 뽑아보니까 119센터는 매곡에 건립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연구회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2015년도는 구정발전연구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연구와 워크숍 1,000만 원, 간담회 같은 비용은 그대로 들어있는데, 분과모임에 대해서 연구비는 삭감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구정발전운영위원회를 분과별로 그대로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아까 사업보고 할 때 ‘연구과정을 수행한다.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연구과정의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올해까지는 4개 분과로 하니까 한 분과에 많게는 5명, 적게는 3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개인의 의향에 따른 개인연구에 불과한 성향이 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구정에 접목시키기에는 나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과별 운영보다는 내년도에는 단일 과제로 전 위원이 참여하는 쪽으로, 3년 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1박2일 코스로 경주에서, 그때 당시 참여했고요.

단일 주제로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단일 과제가 전 위원들이 모여서 한다면 구정의 적절한 시책이나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올해보다는 방향을 달리, 그러니까 각 분과위원회 별로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을 전체 모아서 워크숍을 겸해 1박2일 정도로 해서 1,000만 원으로 행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해마다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닙니다. 3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분과 별로 연구를 하고, 단지 하루만 중간보고회 같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보고회 갖고 저녁 미팅까지 가는 걸로 해 왔거든요.

안승찬의원3년 전에 저도 경주에 1박2일은 아니고 당일 참가를 해서 토론까지 다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정도 연구과정을 3년을 지켜보면서 올해 중간보고 하고, 아직 최종보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최종보고는 별도로 없고 보고서 취합으로 가름하는 걸로 ……

안승찬의원중간보고서 말고 최종보고서 나왔나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마무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마무리 보고서를 받아본 바 어떤 예산의 형평이나 구정 실정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이나 실정 이런 것들과의 맞춤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안승찬의원주제를 어떻게 잡아주고 방향을 잡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3년 전에 경주에서 했던 내용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느낀 것 중에 미비한 것이 뭐냐 하면 가서 주제를 받고 토론하는 것,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맞는 말씀입니다.

안승찬의원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주민들의 성향을 조사해 본다든지, 연구위원들에게 일정 정도 분과에서 나누어서 과제를 수행해 온 이후에 그 과제를 가지고 1박2일 워크숍을 해야 하는데 당일 날 가서 주제를 주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참 아쉬운 것이 사전에 연구가 돼서 오고 기초자료가 조사되어 왔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운영위원회가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왜 연구비를 ……

4개 분과에 1,000만 원은 안 주더라도 기본적인 연구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구정발전연구회를 제대로 활동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으로 간담회하고 워크숍하고, 회의 여섯 번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과제를 가지고 워크숍까지 준비를 지금부터 해 보자고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연구비로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도 있고 기초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 그런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비가 분과별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왜 전액 삭감되어 버렸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안승찬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상의 문제겠죠. 지금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에 전체 회의를 하면서 부서별로 의견도 받고, 그 분과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또 위원님들끼리 연구를 해서 중간발표회를 갖고, 마무리 보고서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 3년 전에 1박2일 코스로 해서 당일 참석한 자리에서 주제를 주다 보니까 개인적 연구의 실적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 도 역시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하는 의도는 현재 분과위원회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되, 다만 4개 분과를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단일 과제로 전 위원들이 참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과제물들이 구정과 직결될 수 있어야 되고, 저희들 또한 공무원으로서 이 위원회를 진행해 온 바에 의하면 물론 구청에 각종 위원회다, 협의회다 많은데 그중에서도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나마 최고 위원회라고 봐야 됩니다.

안승찬의원그렇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최고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바로 구청에 접목되어 서 하다못해 그 이듬해에는 바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시책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3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느냐 이겁니다. 나름 연구의 질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겠고, 수긍할 수 있겠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구정에 접목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로 봐서는 못 미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럴 바에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위원들이 참여해서 나름 어떤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의견을 다 내고, 우리 구정 실정, 우리 구정 재정에 맞도록 대안을 제시해 보고 찾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안승찬의원저는 구정발전연구회에서 연구과제를 해마다 듣고 보면서 상당 부분 우리 구정에 반영해야 될 정책적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반영 못할 뿐,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도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하려면 구정발전협의회도 협의회지만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연구모임도 연구회지만 위원회와 똑같거든요. 같은 성격인데 6회의 회의가 있었다면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1년 치의 계획을 짜서 매번 회의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계획성 있게 짜서 마무리가 워크숍에서 토론이 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 속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연구가 필요한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비는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의 질의 응답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의원님들이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질의하던 의원님의 질의 응답을 중지시키고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질의하고 있던 의원님의 질의권을 박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응답할 때는 그 질의 응답을 마치고 나면 의원님이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잘 새겨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주민참여연구회 위원을 올렸습니다.

그때 현재 의원님께서 연구회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위원회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상에 의원이 참가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육의원어찌됐든 위원회에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올렸을 때 거기 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불러서 호통 치지 않았습니까?

안승찬의원그렇죠. 잘못 안 거죠.

이상육의원그렇죠?

안승찬의원전문위원이 잘못 안 겁니다, 그것은.

이상육의원잘못 안 거죠?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 맞잖아요. 아까 위원회라고 ……

안승찬의원위원회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육의원방금 여기서 ‘위원회가 맞고요.’ 하면서 이야기 했잖아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이상육의원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의장 이수선 아니, 잠깐만 ……

안승찬의원의원이 참가하는 위원회가 있고, 참가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이상육의원방금 위원회가 맞는다고 그만큼 이야기 해 놓고 ……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안승찬의원위원회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조용히 하세요. 좀!

안승찬의원참가하는 위원회가 있고, 안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

○의장 이수선 어이, 안승찬 의원!

안승찬의원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

○의장 이수선 좀 조용히 해 보세요!

안승찬의원왜곡된 이야기를 지금 ……

○의장 이수선 왜 그래요. 지금.

이상육 의원님, 동료 의원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아니,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방금 이야기를 하니까 ……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끼리 주고받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육의원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위원회가 맞는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위원회가 맞는다고 말을 돌리는 건 뭡니까?

안승찬의원그런 적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나중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말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이상육의원5개월이 지났다고 말을 번복하시는 겁니까, 거짓말 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다시 ……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이상육의원분명히 위원회가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연구회는 위원회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겁니다. 멀기 때문에 위원회와 똑같은 대우나 조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열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좀 쉬었다 합시다.

안승찬의원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기획홍보실 전체 예산을 보면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유일하게 구정홍보 강화만 1억7,70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요.

81쪽에 구정동영상 뉴스제작 2,000만 원 있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있고, 79쪽에 구정성과 영상물 등 제작해서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먼저 79페이지 구정성과 영상물 제작은 업무추진에 따른 교육용, 그러니까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자료, 물론 부분적으로는 홍보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81페이지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은 JCN방송사와 계약을 맺어서 월 2회 정도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축제, 주민들의 이야기 거리, 구정뉴스가 될 만한 사항들을 직접 취재해서 일반 지상파 방송사 같은 형식으로 뉴스를 제작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월 2회 정도 뉴스를 업데이트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연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 영상물과 구정화보 제작은 격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물들도 다양하게 이야기 소재라든지 또는 지역의 알릴거리, 구정시책, 이런 것들을 화보로 해서 사진 위주로 나갈 것이고요. 격년제 단위로 제작합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2013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쓰이는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직원 교육용으로 내부적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오는 손님들, 내빈들한테 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구정성과 영상물 등 제작 1,000만 원은 내부용으로 직원들 교육용으로 쓰신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작하셔서 교육용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여러 가지로 쓸 수 없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5분 분량 제작해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강진희의원구정동영상 뉴스 제작은 JCN에서 월 2회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링크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손님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구정홍보 영상물은 일단 화보집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보집은 책자 형식으로 2년에 한 번 이루어지니까 2년 동안의 구정의 각종 축제, 현장의 사진, 스케치 된 사진 그런 것들을 컬러로 제작합니다.

120매 정도 해서 4개 국어로 표현됩니다. 600부 정도 제작하는 것이고 작업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고요.

그다음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도 역시 4개 국어로 하면서 15분 분량과 요약분 2분 분량으로 해서, 여기는 물론 촬영하는데 따른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 들고, 2,000만 원 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기록물로 보관해서 계속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나 구정화보 백서는 자료로써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그 당시 구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를 매달 발행했었는데 내년에는 4회만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뒤쪽에 우편요금 현황을 보면 부수가 굉장히 있는 걸로, 2,920원인 것을 보니까, 보내는 것은 4,000부 보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정소식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매월 하다 보니까 내용면에 있어서도 너무 객원기자 위주로 하고 축제 현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식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하는 게 맞겠다, 또 중간 중간에 화보에 나오는 사진으로 선거법 운운도 되고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서 분기별로 하고, 분기별로 하면서 등기로 발송하게 되면 우편요금이 2,920원 정도 소요됩니다.

회당 1,000부씩 진행되니까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2면으로 매수나 분량은 같은데 횟수를 월 1회 안 하고 분기에 1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분량은 똑같고 횟수만 줄인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우편요금이 되게 비싼 것을 보니까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제가 착각했습니다. 분량도 조금 늘렸습니다.

32면 정도입니다.

강진희의원형태는 똑같고 면수가 많아지는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했던 워크숍 2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워크숍은 어떤 비용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운영해 봤지만 워크숍이 별도의 위탁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진행 경비로 편성해 봐도 별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 있는 일반적인 경비로 다 되고, 책자 인쇄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그때 300만 원인가 200만 원 편성했거든요.

그것 없어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올해 수준으로 다 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강진희의원워크숍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일반경비로 충분히 책자라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위에 보면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위원회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서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맨날 나오시는 위원님들만 나오고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워크숍을 하더라도 논의도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연 초에 고민을 같이 합시다.

강진희의원구성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5회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8명은 아니더라도 인원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80쪽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해마다 750만 원씩 출연되고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서울에 있습니다.「지방재정법」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와 기초구·군은 구분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30만 명이 넘기 때문에 1,250만 원, 북구나 동구 같이 10만 명 이상 30만 명 이하일 경우에는 7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들이 출연한 돈으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쇠부리축제 홍보동영상을 표출해 준다든지 또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 지역 홍보관에 북구의 관광안내, 역시 쇠부리축제 등 다섯 건 정도 홍보를 했고요. 그 외에도 e뉴스레터라고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북구의 소식들, 농소 호접란이라든지, 강동사랑길 이런 것들도 게재가 돼서 2만부 정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단 홈페이지에 지역정보 포털에 보면 북구의 현황이라든지, 볼거리 9건, 향토문화 162건 정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별로 순회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우리가 요구하면 해 주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물론 요구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수용해 줍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83페이지에 홍보 촬영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 500만 원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도 홍보 촬영 카메라 구입비로 500만 원 편성 요구해서 승인한 바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줌 촬영 범위가 10mm짜리가 있고, 25mm짜리가 있습니다.

2개를 사려는데 행사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계 직원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대규모 행사일 경우, 특히 구청 광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먼 거리를 25mm로 촬영하니까 기록영상물 보존에 화질이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망원렌즈로 100mm까지 줌 형식으로 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면 좋은 영상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렇게 먼 거리에서 당겨서 촬영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룡산에서 북구의 전경을 찍는다든지, 또 북구에서 다양한 축제를 할 때 옥상에서 촬영한다든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도 담당 직원들이 많이 아쉬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이것만 구비하게 되면 더 이상 홍보 카메라에 요구되는 비용은 없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당분간은 없겠죠. 혹시라도 관리상 문제로 고장의 원인이 없는 한 보존연한까지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88쪽 주민참여 예산에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가 4회로 잡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물론 연 초에 다 이루어지지만 네 번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한 것인데 꼭 4회는 아니고,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내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기본교육에는 이분들이 다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실비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강진희의원교육받는 것도 따로 실비가 들어가나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교육 때는 빼도 됩니다.

강진희의원시민위원 같은 경우는 6회 로 출석률이 100%는 아니고 85%로 잡으셨고, 분과위원회도 1회로 잡으셨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는 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작년에는 2회 잡혀있던데 올해는 반으로 뚝딱 자른 이유는 뭔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내년에 1회로 한 것은 내년 6월 며칠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한 번 밖에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지역 사업 현장과 다시 여기에 와서 분과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이유는 그 원인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임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임기가 잘못됐다기보다 예산 편성할 시기하고 시민위원회 구성될 당시하고 갭이 생겼겠죠.

1회 하나 2회 하나 예산 편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시민위원들이나 지역위원들이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어쨌든 역할을 다 하게 해야죠. 그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임기나 이런 게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는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200명인데 출석률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것이고, 지역위원회에서 4회까지는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운영 잘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갔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안 가나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임기 관계 때문에 위원이 바뀌자말자 선진지 가봐야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서, 뭔지도 모르고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빼고 차라리 후년에 가도록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못 간 이유는 전반기에 세월호 사고와 선거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니까 다 마쳐버리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못 간 게 아쉽고, 내년에는 위원들이 전면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조정하고 누구보다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까지 생각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면서 굳이 워크숍을 안 잡더라도 자체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조차도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아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구정홍보와 관련해서는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다른 계는 알뜰살뜰하게 해 놓으셨고, 다른 과도 정말 원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그것 다 불필요하다고 칼질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에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너무 과다한, 적절한 홍보는 가능한데 과도하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 의욕적으로 기획했고 준비한 만큼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멋지게 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안 편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3억8,608만5,000원보다 7억4,608만7,000원이 증액된 81억3,2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에 3억768만3,000원, 감염병 관리에 3억7,916만7,000원, 가족보건 사업에 14억 145만2,000원, 건강증진 사업에 10억4,818만1,000원, 국가예방 접종에 13억950만9,000원, 만성질환 관리에 4,833만6,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2억1,502만8,000원, 진료사업에 7억4,719만 원, 인력운영비에 25억1,575만6,000원, 기본경비에 1억5,987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첫째,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북구를 조성하고, 둘째, 구민건강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 9개 분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 엄마와 아이의 건강누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활성화,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2015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6페이지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과 2자녀 출산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구·군마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이 구군마다 말라 지역주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북구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 제기 등 있어 임신·출산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향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자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3자녀 이상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했습니다. 시비는 100만 원, 구비는 5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구 2자녀 100만 원, 3자녀 이상 150만 원, 울주군 2자녀 120만 원, 3자녀 이상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구, 동구와 우리 북구는 예산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3개 구는 비슷하게 같이 지원금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페이지 인플루엔자(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 증액사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0월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1~6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AI대응요원에게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1,000여명 늘어나고 백신 조달단가 금액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 노인 독감접종 실적이 8,210명, 2014년은 9,213명 접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예산안 세입부분 55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599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의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9페이지 시설비에 냉각탑 충진제, 엘리베이터 로프, 컨트롤러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수명이 다 돼서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우리 보건소 건물이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교환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고장이 잦고요.

전문가가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옥상의 냉각탑 은 시설이 오래 돼서 냉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갈아야 됩니다.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갈았기 때문에요.

이상육의원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면 그렇게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8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이라고 했는데, 만성병이 뭘 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각 보건소별로 표본인구를 추출해서 그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 암유병률 그다음에 병원이용 현황, 질병발생 현황 총 240개의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이라든가 지역보건계획수립이라든가 건강검진계획 수립에 참고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저는 지역사회 만성병이라고 해서 혹시 지역에 환경오염이 됐다든가 방사능이라든가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광범위하게 만성병이 발생하고, 현재 월성원전입니까?

이번에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데,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부서가 만성병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질병공모사업인 것 같은데요.

591쪽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휴먼서비스 제공 6,000만 원 있는데, 예산액에 ‘지’가 뭔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특교부라고 국비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국비네요.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시비하고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사실 주민생활밀착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제목이 자살고위험군 휴먼서비스라고 해서 세부사업별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이라든가 어르신자살 예방이나 사회성 제고, 그다음에 고용불안정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그다음에 함께하는 생명존중 시범마을조성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1차, 2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최종 선정에서 아마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합니다.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최종 예선에서 통과되면 사업을 진행하고요.

만약 최종에서 탈락하면 사업진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렇습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시비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1차, 2차에 됐으니까 최종 가내시까지 정부에서 내려놓고 안 주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저희한테 정신보건센터가 있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한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작년 대비해서 금액을 적게 잡으셨던데, 삭감해서 예산을 잡으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하고 난 다음부터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는 건수가 대폭 줄었고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제한 것이 장애인 1, 2급 그러니까 거동불편자에 한해서 보건소 내에서 직접 약을 의사 지도하에 조제해 주고 있었는데 금년에 7명에 대해서 40회 약을 조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무료검사시약이 2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 에는 500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검진예산이 1,00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이더라도 거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쭉 보니까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따로 항목에 있던데 그게 원래 주던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따로 책정된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편성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럼 해마다 주던 건가요? 예전엔 없던 건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기간제근로자는 급량비하고 교통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예를 들어서 574쪽에 보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급하고 가족수당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만 있던데,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더 늘어나서요.

지금 최저임금이 늘어난 것 해서 39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렇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은 줘야 되는데 2013년까지 저희가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편성해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진희의원2013년도까지는 안 주다가 2014년도부터 주는 것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5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요.

독감예방 접종하시는 6명의 기본급하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예방접종 예진하는 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던데 이건 ……

○보건소장 황병훈 예진의사가 올해 10월에 정규직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전엔 정규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로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올해 10월부터는 정규직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간제 의사를 편성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정규직으로 되신 그 의사분이 예진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정복금입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노인 의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적게 편성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2년 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한 그다음 해부터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보험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75세 이상은 보험적용이 됐었고, 내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나이가 내려오고, 내년에 특이한 것이 보철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줄였고요.

실제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조금 줄었는데 혜택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다 소모시켰습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확장되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가 줄어들 걸로 예측해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복금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16시26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1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남희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최석두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홍성욱
  • 복지지원과장이차범
  • 문화체육과장한상길
  • 주민참여과장손기익
  • 회계과장윤일호
  • 보건행정과장강걸수
  • 환경위생과장하헌주
  • 안전건설과장하종섭
  • 건축주택과장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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