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3월30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6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부의된안건
(10시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3,782만1,000원이 증액된 1,326억7,3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1억6,919만7,000원이 증액된 1,692억1,8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2,169만9,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6,092만4,000원이 감액된 24억6,077만5,000원입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9,622만8,000원에서 7,034만9,000원이 감액된 41억2,5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 기능보강 2,000만 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895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수 1,246만5,000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2,318만 원,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7,02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7억7,110만1,000원에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6억9,750만8,000원이 증액된 514억6,860만9,000원입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84억9,896만5,000원보다 7억1,664만4,000원이 증액된 592억1,560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억3,873만9,000원,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 1억2,7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급 1억1,704만3,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억3,224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억6,370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0억8,161만5,000원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억1,409만4,000원이 증액된 641억9,570만9,000원입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41억8,841만2,000원보다 2억3,737만6,000원이 감액된 739억5,103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억8,767만8,000원, 어린이집 보육아동 지원 보육료 5억4,666만7,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8억618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2,422만4,000원, 아동수당 25억5,271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8,174만 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특별교부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14억5,152만5,000원이 증액된 32억3,326만5,000원입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억7,460만2,000원보다 16억1,027만 원이 증액된 50억8,487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2억3,695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보험료 3억192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억9,597만5,000원, 공공근로사업 6,296만7,000원, 희망일자리사업 7억6,28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454만8,000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자부담분 등 징수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16억9,503만 원이 증액된 63억9,957만8,000원입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6억4,341만3,000원보다 23억9,342만 원이 증액된 130억3,683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 용배수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8,000만 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8억 원, 정자항 활어직매장 신축공사 7억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3억9,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1,200만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구입 지원 1,110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8,288만4,000원에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4,058만8,000원이 증액된 8억2,347만2,000원입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5,714만4,000원보다 1억1,037만6,000원이 증액된 16억6,75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4,500만 원,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72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활동비 1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4억9,102만2,000원보다 3억5,378만8,000원이 감액된 121억3,723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설치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억592만9,000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 대행료 9,485만7,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료 1억3,519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6,202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740만 원이 감액된 1억5,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일반 운영비 234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창조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8,3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874만7,000원이 증액된 2억9,1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은 중리마을 추가 환경개선사업 702만7,000원과 지역아동센터 비품 구입 162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2018년1월26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시설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중부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보완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화재수신반 노후에 따른 교체,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장애로 인한 헤드 이전 및 추가설치, 1·2층 방화셔터 및 화재감지기 설치, 피난유도등 보수 등입니다.
최근 각종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건물 내 소방 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내 미비한 소방 설비 시설들을 빠른 시일 내 보수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방시설법」제48조의2에 의하면 점검결과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종합사회복지관의 소방시설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이런 기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이상육의원이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6개월마다 계속 점검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 1월에 세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그게 아니고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6개월마다 하게 돼 있어서 1월에 ……
○이상육의원「소방시설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때까지 복지관 소방시설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계속 6개월마다 점검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1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앞으로는 관공서 시설이 소방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시설에 이런 시설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관공서 내에는 「소방시설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사전점검을 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나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미리미리 검토해서 「소방시설법」에 꼭 필요하게끔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페이지, 세출예산안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 세출예산안 377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의 구입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노약자들의 건강에는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경로당에 배치하고자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개소당 100만 원씩 127개소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시비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쉼터로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4개소 2억9,575만8,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 확정내시 시 1개소 796만2,000원만 반영되어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가 신청이 있으면 적극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경로당 기능활성화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해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그렇습니다.
127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입니다.
○안승찬의원메아리동산 피난대비시설 기능보강 등 차량지원비를 다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3월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신청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출장방문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4월에 시로 신청서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정성 때문인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총 6개였는데 2개는 되고 4개는 예산에 반영 못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2개소는 사업을 하고 4개소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해주지 못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내년도 사업에 가능하면 신청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피난대비시설은 안전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2개소만 하고 4개소는 예산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난대비시설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장애인시설의 안전문제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 배연창이 미설치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집중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안전문제는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 해 준다는 것보다는 아주 긴급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긴급하면 기능보강 외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다른 대책이 없고 4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본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임시적으로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외에 고정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임시적으로는 다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만일의 사태가 벌어져서 피난대비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
○안승찬의원피난대비시설에 임시적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대진단에서도 이런 점검은 다 했습니다. 그런대로 보완안을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침에 배연창이라든가 이런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 기능보강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것은 점검해서 보수하라고 ……
○안승찬의원예년에는 안 하던 것을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재사고나 또 다른 자연재해나 인재와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피난대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계획을 짰을 것이고 또 신청했을 것인데 이것을 미루고 나서 그 이후에 임시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혹시나 긴급으로 쓸 수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기능보강이 아니라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현장점검은 누가 해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구에서도 하고 자체 점검도 하고 또 소방이라든가 합동으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전문가 집단에서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메아리동산 피난대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피난대비시설과 관련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빠르게 기능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애인복지센터 단기보호실 차량지원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대책은 기업체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차량을 지원해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체의 재능기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예산은 삭감되고, 기업체에서는 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재능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차량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으니 거기의 대안으로 하고,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 법인 안에 있는 차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차량지원관 관련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되면서 오히려 기업체라고 하는 ……
이 기업체가 어디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시설에는 지원해주지 않고 삭감된 예산 때문에 이 시설에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의원님, 그것은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검토단계라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서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아니요. 추천서만요.
○안승찬의원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 임금을 매월 모아서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시설을 확인한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다른 시설에 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부를 하겠다는 당사자가 지정기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정기부가 아닙니다. 복수 추천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알기로는 지정기부였다고 하던데요. 누가 복수 추천해요. 회사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회사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복수 추천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어디를 복수 추천했어요?
장애인복지센터 단기보호시설하고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권센터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승찬의원우리 구에서 복수 추천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기업체에서 복수 추천 요구가 왔습니다.
○안승찬의원기업체에서 요구가 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안승찬의원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국비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차량이 요청되었을 것이고 그 차량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그러면 국비로 안 되면 사전에 기업체나 공동모금회에 이런 것을 요청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또 그 단체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업무상에 기부를 하겠다는 단체나 기업체도 그렇고 기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렸던 단체도 그렇고 조금은 황당한 일 아닌가요?
바로 잡아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의원님 기능보강 사업은 4월부터 신청해서 12월에 ……
○안승찬의원차량지원사업에 기능보강 이야기는 왜 해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기능보강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 외에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차가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조사하고 없는 시설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센터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어떤 단체에서 기부를 하는데 지정기부를 하게 되면 지정된 단체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울산에 있는 공장에서 하면 본사로 다시 올라가는데 복수 추천을 요구했었습니다.
○안승찬의원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연암공동생활가정 매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전체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공동생활가정 4개소가 있는데 연암이 취약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매입이 안 되면 지금처럼 임대체계로는 유지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저도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하고자 하는 곳이 1곳에 100만 원씩 127곳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단가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한 경로당에 1개의 제품을 들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1대만 있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1개소에 1대로 ……
만약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면 약 2개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육의원경로당에 갖다 드렸을 때 어느 방에 놓을 것이냐 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다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산이 확보되면 경로당별로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런 부분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간에 감정을 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경로당 공기의 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공기 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미세먼지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공기 질보다도 안에 있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제가 경로당 여러 곳을 다녀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누수로 인한 곰팡이입니다.
그런 곳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경로당 시설을 좋게 꾸며놔도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벽면이 얼룩져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어느 경로당을 가더라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기청정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주는 부분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싱크대를 보면 그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생활지도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을 못 합니다.
또 경로당은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를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경로당별로 자기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서는 필요하면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하시던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눅눅하고 들어가 보면 벌써 곰팡이 냄새가 코에 확 들어옵니다.
느끼시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을 확보해놨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현재 천장누수라든가 벽지라든가 곰팡이가 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수를 할 겁니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육의원점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특히 농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천장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구청에 신청해서 개보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천장누수 말고도 싱크대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데가 35군데나 됩니다.
○이상육의원경로당을 신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런 게 발생된다면 부실공사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농소3동에 있는 성혜원경로당은 지은 지 2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도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누수가 발생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들어가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훅 났습니다.
방에도 일부 보니까 물론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환기를 잘 안 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곰팡이가 핀 원인이 관리소홀 보다는 부실공사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해서 만약 공사가 잘못됐으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기간이 넘었으면 보강할 수 있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농소3동 성혜원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2층 계단에 누수가 발생해서 눅눅하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시멘트 부유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을 자연마을 쪽으로는 우리 구가 매년 집중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신축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원 법규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
창문이나 시설을 개선함으로 해서 냉·난방관리가 잘 되고 외풍이 없어지는데,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 개선에 있어서 행정이 경직돼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시설 개선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20, 30년씩 된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작년에 자연부락 외에 공동주택 경로당에도 개·보수비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동주택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18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자연부락과 합쳐서 40개 정도 되는데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공동주택에 계신 분들 중에 세대 수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많은 곳은 비교적 관리가 그런대로 되는데 적은 곳은 잘 안 되지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설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할 것으로 봐집니다.
차제에 과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고쳐주기보다, 또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요구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관련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의 시설을 개선시켜서 쾌적하게 바꿔드리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전 시설들을 실태조사해서 개선해야 될 곳, 리모델링해 드려야 될 곳을 보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고 있지만 그 외에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나마 올해는 찾아가는 경로당 지원 활성화 사업도 대한노인회에서 맡았습니다.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수 문제, 기능보강 문제까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고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기에는 어렵고 한마디로 말발이 센 경로당 위주로 건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은 부서에서 직접 경로당을 점검하면서 무엇을 고쳐야 되고 바꿔드려야 되겠는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선시켜 드려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봐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받아들여서 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복구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해서 또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시설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올해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여성가족과장 이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은 가내시를 반영하여 2018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7년 8월 사업수행인력인 이중언어코치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퇴사 후 인력 미충원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2018년 확정내시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이중언어코치 채용조건이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을 충족해야 하며, 채용 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개설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이 강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교육 과정이 1/4분기에만 개설되어 있어서 신규채용 자체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내에 해당과정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사업예산 및 신규인력을 확보하여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 지원비 감액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사업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가족문화체험, 다문화특화사업, 명랑운동회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2018년 지침변경으로 수행기관에 드림스타트 예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위탁방식의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서비스를 직접 추진하고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보험금으로 예산증액 하였습니다.
서비스 직접 추진으로 가족문화체험 및 다문화특화사업지원 가능하며, 또한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로 가족체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여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 어린이집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보육교사는 300포인트 30만 원, 2년 이상인 보육교사는 200포인트 20만 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복지포인트는 체육·레저시설 이용료, 건강진단비, 여행경비 등 자기계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 사용 시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해당 교사가 소속된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에게 지급한 후 포인트 사용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어린이집별로 구청으로 정산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보육교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직업만족도 향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미세먼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가정 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어 공기청정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북구 관내 어린이집 198개소에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기살균소독기, 지진 안전모 등 안전용품대체 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통해 영유아들이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1억9,8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요.
각 어린이집마다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공기청정기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이수선의원이 정도 지원되면 어지간하면 한 대씩 구입할 수 있네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인애어린이집이나 장애아동들을 보호하는 곳에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장애어린이집도 198개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어서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수선의원시기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염려가 되고 걱정되던 차에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이 확보돼서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이중언어사라고 합니까,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울산에 얼마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북구 내에는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어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1분기에만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승찬의원국가자격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한국어는 국가자격증이고, 대학졸업은 대학졸업 증명으로 되고 교육은 교육 수료증으로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울산 전체에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다른 구에도 확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안승찬의원국가 전체적으로도 확보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계가 2년 이상 한국거주자 결혼이민자 중에 한국어 능력이 4급 이상 등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개설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연 초에만 있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작년 하반기쯤에 사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이중언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조건으로는 이중언어에 대한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내 결혼이민자 2년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4급 이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통과해도 양성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과정이 시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과정을 1년에 4번 정도 개설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3월까지밖에 없었고 현재도 3월까지 한 차례만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개설해준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이중언어 채용기준을 완화시켜서,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럼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 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기본사업에서 대체가 되는 사업으로 조정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개설할 수 있다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은 삭감되고 직접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직원들이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인력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각종 봉사단체와 연계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네 분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과의 행사성 업무에는 전체 다 같이 하게 되니까 가능은 합니다. 봉사단체 확보가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수행기관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고 직접서비스로 하면서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오히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원을 늘릴필요가 있으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사업이 위탁은 안 된다고 올해 지침에 확실하게 내려와서요.
○안승찬의원위탁이 안 된다는 것은 위탁업무 하는 만큼이나 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원을 확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인원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자체가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침에 의해서 직접 수행으로 바꾸라고 돼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동안 수행기관으로 해왔던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저희가 계획한 것은 명랑운동회해서 작년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것을 체육회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는데요.
지금은 그 사업을 체육회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봉사자를 확보하고 체육회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임원 회의가 열려서 회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고요.
작년에 위탁해 준 것은 복지관하고 다문화센터로 위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보육제도 복지포인트는 개인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3년 이상이면 연30만 원이고 2년 이상은 20만 원입니다.
○안승찬의원공무원복지카드처럼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본인이 정산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시비사업으로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통과되면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육시설의 보조금으로 가면 시설장이 교사한테 주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복지카드하고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개인카드를 쓰고 그 영수증을 시설장에게 제출하면 시설장이 같이 모아서 저희한테 줍니다.
○안승찬의원정산과정이 까다로우면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처음 생기다 보니까 카드발급비나 또 외부 업체에 주면 수수료가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간다면 시에서 근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세출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9,300만 원 정도 증액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군데가 확충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작년도 예산으로 2개소해서 매곡 에일린의뜰 1,2차가 완료됐고,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4개소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5월1일 개소예정이고, 2개소는 추진할 예정이고 이번에 1개소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승찬의원작년에 2개소했고 올해 4개소, 현재 예산은 한 군데 정도 더 충원되는 데요. 지금까지 확충된 것이 7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현재 추경 기준으로 7곳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2개소, 올해 당초예산에 4개소, 이번 추경에 1개소입니다.
○안승찬의원더 요청하게 되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정부방침 자체가 국공립 이용률 40% 이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만 준비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찬의원예를 들면 한 곳이 아니라 새롭게 대형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준공날짜에 맞추어서 수시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추경도 올 1월에 신청해서 내려왔고 요. 올해 준공예정인 것까지는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분기별로 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안승찬의원신규아파트의 모든 어린이집은 국공립화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작년에 올해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당초예산까지 받아져 있어서 송정지구라든지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재방침을 받으려고 건축주택과에 준공예정아파트라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 업무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다 쳐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울산에 다른 지역은 신규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남구 쪽은 조금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상대적으로 북구에 아파트가 몰리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데 송정지구 8군데, 이후에 농소2동에 설립되는 곳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고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지금 예산이 1개 시설에 1억2,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구비 부담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전체적인 것에서는 협의가 안됐지만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찬의원10군데가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구비 부담이 25% 여서요.
○안승찬의원1억2,000만 원이면 개략적으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도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예.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그런 것도 예산이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저희는 가능한데 아파트 쪽에서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 올 때 저희가 지금 확충할 때 1억2,000만 원 정도 투자하듯이 본인들이 투자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가 아파트 내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기회가 있어서 기존 아파트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아파트 위주로 신설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들어가서 공동주택 안에 있지만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다 요구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 관계가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 같으면 돈을 주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만 되면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 초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도 국공립으로 전환신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은 없었습니다.
○백현조의원현재 기존 아파트에 있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과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정리가 되면 저희는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백현조의원인센티브라든지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만약 그게 가능하면 현재 운영자를 연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건 가능한데 재산적인 보상이 안 됩니다.
○백현조의원2018년2월「영유아보호법」 규칙 개정에 보면 2015년1월 이전에 관리동 2층에 있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신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올해 한 번 조사를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백현조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지역구인 염포양정 지역구에는 타 동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들여다볼 때 교육환경도 일정 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공단 앞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교육환경을 잘 만들어 줘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도 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우선 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 쉽다고 해서 신규아파트만 계속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사업 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관한 특별한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주민들을 이사 가지 않게 만드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대책에서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환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40%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결국 신규아파트 위주에서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돼 간다고 보면 그 시기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보면 좋겠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선 염포양정 같은 경우는 재원율이 다른 데보다는 약간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들어갈 아동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기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신청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기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5인)
- 정복금안승찬이상육이수선
- 백현조
○불참의원
-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이상련
- 복지지원과장조여문
- 사회복지과장초금희
- 여성가족과장이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