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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9차 본회의(2018.04.06 금요일)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4월06일(금)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84호)

2.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3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승찬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승찬의원 발의)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84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부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3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있어서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철거하는 주차대수의 2분의 1로 지상주차장으로 했을 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이수선의원지금 북구 실정에 보면 과거 기계식주차장을 유도했었는데 설치해 놓고 오래 되고 사용상 불편함 또 운전자들이 기계식주차장을 기피함으로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활용도가 떨어져서 기계식주차장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었는데요.

관련된 법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주차대수의 2분의 1 주차난을 확보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는 조례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이수선의원잘됐습니다.

반가운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로 표기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해서 수소나 질소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덜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백현조의원현재 자동차에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현재 저공해로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배출기준에 따라서 1,2,3종으로 해서 저공해자동차로 ……

백현조의원기존 차량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개조해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그러면 엔진을 개조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렇지요.

저감장치를 달거나요.

백현조의원기존 차량에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개조해서 저공해자동차로 인정을 받으면 저희가 스티커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경유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다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안승찬의원기계식주차장 철거와 관련해서 법에 보니까 해당 건물주가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많은데 흉물스럽고 활용도 안돼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명합니다.

안승찬의원사용정지는 철거명령하고는 다르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철거명령까지는 아닙니다.

안승찬의원시설을 그대로 두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기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주차장의 기능이 없으면 건축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다르게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주차장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우리가 철거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권유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럼 본인들이 철거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어떠한 강제성이나 또 관으로 보면 본인의 철거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 외에는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법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확보하고 2분의 1 정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안승찬의원법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제가 동네에 가보면 한 번도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물을 지었는데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건물에 오는 차량들은 다 주변에 불법주차 또는 골목주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또는 몇 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은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 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저도 명령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법을 읽어보니까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요즘은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주민들의 인식이 돼 있어서 가능하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안승찬의원철거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후에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문제가 있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 법안이 새로 개정되면 북구에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모든 건물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초기에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성과 있게 될 수 있도록 후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대상 건축주한테 이런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빠짐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강진희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5인)

  • 강진희안승찬이상육이수선
  • 백현조

○불참의원

  • 정복금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최필선
  • 건설도시국장이채수
  • 의회사무과장홍성욱
  • 세무과장정해우
  • 도시과장정갑균
  • 교통행정과장전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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