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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5차 본회의(2018.04.02 월요일)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4월02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6호)

○ 복지경제국(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창조경제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9페이지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태양광 3㎾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시비 300만 원, 구비 100만 원 총 400만 원 20가구 지원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산형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250W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설치비의 50%를 시비로, 25%를 구비로 가구당 총 설치비 67만 원의 75%인 50만2,500만 원, 180가구 지원예산 9,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0페이지 에너지 복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 보급 마을 맞춤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3㎾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설치비의 70%를 시비로, 25%를 구비로 총 설치비 700만 원의 95%인 665만 원, 10가구 지원예산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울산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설치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3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부족 및 재취업 기간 장기화 등으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긴급 공공일자리사업으로서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총 7억6,284만 원으로 시비 6억8,074만1,000원, 구비 매칭액 7,628만4,000원이며 5월부터 12월까지 총 1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울산형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가구당 67만 원 정도인데 시설비용의 75%가 해당되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이수선의원연간 운영했을 때 전기료 절감요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산돼서 가구에 어떤 혜택이 가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월 가구 당 6,000원 정도입니다.

이수선의원울산형 아파트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월6,000원 정도 혜택이 되면 연간7만 원 정도 혜택이 되는데, 그럼 가구 당 4,5년 정도 하면 투자비는 빠지겠네요.

75%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25%는 자비로 보충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면 4,5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 그 뒤로는 가정에서는 매월 전기료 절감 요인이 발생되네요.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이수선의원이 사업을 하려는 대상자들은 많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울산시에서 이번 주 중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른 방침이 시달됩니다.

아직 공고가 안 나갔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만약 알려지면 아파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수량이, 우리 북구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신청수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홍보가 덜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신청숫자가 사업규모 보다 더 많이 신청했을 때 그래서 어느 쪽부터 할지에 대해서는 서민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당초예산에 200가구, 이번 추경에 180가구해서 380가구가 됩니다.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서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과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호계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호계전통시장 점포는 주인이 누구죠?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북구청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거기에 임대해서 쓰는 분들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사용자가 됩니다.

이상육의원점포 한 군데가 점주의 요청으로 반환을 이야기해서 받았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반환이라기보다는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육의원의사표시입니까, 아니면 공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언제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육의원구두로 한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문서로 했습니다.

이상육의원문서로 했는데 왜 말이 달라요?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벌써 결정이 난 거예요. 맞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본인이 언제 그만 두겠다고 말은 했는데 우리가 ……

이상육의원잠깐만요.

그 점포를 재공고해서 다른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 전 주인이 서류상 자기가 반환했다는 게 표시되지 않으면 재공고해서 다시 다른 점주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앞에 점주가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했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점주의 역할을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권리는 끝난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예. 끝난 게 맞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본인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누구를 다시 들어오게 끔 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폐지 처리를 사실 안 했습니다.

이상육의원아니, 과장님!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포가 누구 것이냐 하면 북구청의 재산입니다.

그 점주가 그만하겠다고 반납한다고 서류상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재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서류상 정리가 안됐는데 재공고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북구의 소유권이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가 공문으로 왔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집기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깨끗하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집기류라든지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권리금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나가지 않고 이것 좀 달라고 하면 구청 공무원이 조금 중개를 해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얼마만큼의 ……

이상육의원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공무원이 중개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예.

이상육의원공무원이 왜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합니까?

역할 자체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청 재산이고 그 안에 있는 집기류는 그분이 그 점포를 운영하다가 반납할 때는 안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자기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집달하든지 강제집행 해야 됩니다.

구청의 재산인데 왜 점포주가 구청을 상대로 흔듭니까, 구청에서는 거기에 왜 딸려가야 됩니까.

우리 구청 재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갑·을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건 엄연히 구청의 재산인데 반납하겠다고 서류상 신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을 다시 해서 재공고해서 추첨된 분은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됐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이상육의원이게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그럼 취소된 분의 권리는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취소된 분의 권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정정당당하게 북구청 공고에 의해서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취하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소2동 국민체육센터에 ‘우리들’이라는 상이군경회에서 여기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를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 저지른 행위인데 그래서 돈이 많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북구청에 입찰공고해서 ‘나는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 상이군경회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인데요. 자기가 시작했는데 막상 장사해 보니까 손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했으니까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요.

그런데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100% 유리한 쪽으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또 어떻든 잘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뒤에 오는 분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많이는 안 주지만 좋은 게 좋다고 권리금을 인정은 안 하지만 뒤에 온 분이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지 말고 그 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담당과장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순조롭게 하려면 권리금을 인정을 안 하되 공무원이 중개해서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처음부터 ‘입찰공고 할 때 부과를 달아서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한 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 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육의원권리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분은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반납을 받았으면 절차에 따라서 재공고해서 다시 새로운 점주를 찾았습니다.

그 행정 과정은 번복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반납하겠다고 했던 그분의 의사는 서류상으로 기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되고 또 시장에 대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임대공고해서 법적인 절차를 깨끗하게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되고, 앞의 주인이 계속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사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런 일은 앞으로 또 발생합니다. 왜 단호하게 절차대로 못하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인 간에 거래에 대해서 행정이 개입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놓친 게 이분이 그만두겠다고 공문으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허가 폐지를 통보하고 재공고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재공고하고 새로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그 사이에 공실기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재공고해서 누군가가 낙찰돼서 이분이 들어올 때 인수인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다는 그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집행부에서는 앞의 점포주하고 뒤의 점포주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사고팔라고 하지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자기들끼리 내가 오늘부터 장사할 테니까 권리금을 얼마 주고받고, 그러면 구청에 가서 당신하고 내하고 신고하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반납을 받았고 그러면 구청의 소유이고, 그리고 구청에서 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거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포가 계약된 분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전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게끔 또 주느냐고요.

반납 받은 부분은 서류상 그대로 있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사용폐지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는 전 사무자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아니, 정말 이해 못할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전 사업주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서류상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는 끝이 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이분이 사용허가권 폐지신고서를 저희들한테 1월22일자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육의원폐지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점포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의사표시가 끝났으면 그분하고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고 서로 인수인계할 때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에 대해서 ……

이상육의원과장님, 공백 기간에 있어서 구청의 재산상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거기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는 게 있어요?

왜 공백 기간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행정상 반납 받았으면, 자기가 반납하겠다고 날짜를 지정하면 그 날짜 이후에는 그분하고는 계약관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공고를 새로 해서 새로운 점주를 찾았으면 점포를 낙찰 받은 그 날짜부터는 그분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제가 매끄럽게 일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처음에 사용자가 1월22일 날 사용허가 폐지신고를 했을 때 북구청장이 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육의원수리를 해야 되는 과정도 거쳐야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그렇게 돼야만 점포에 대한 사용권리가 소멸된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갑과 을을 떠나서 을이 갑에게 서류상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서류상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구청장이 ‘사용하지 마세요.’ 하는 결재를 해줘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에 그 많은 점포가 있는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계속 반복 될 텐데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발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종전의 이 건은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향후에는 사용허가 폐지신고가 들어오면 깔끔하게 신고폐지 수리를 한 다음에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육의원앞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제가 직접 호계 공설시장에 권리금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사인 간에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 간에 점포를 갖고 있는데 권리금이 발생했을 때는 두 분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 공설시장의 점포는 엄연히 북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북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포를 임대할 때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나요. 없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호계공설시장은 행정재산으로 사권이나 연고권을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지요.

이상육의원당연히 없는데 왜 음성적인 권리금을 인정하려고 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육의원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공무원이 중개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표현이 음성적인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 왜 거래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은 북구청 재산을 반납 받았으면 그 후에는 재공고해서 새로운 점주가 추첨되면 그분에게 권리를 넘겨주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북구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도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개인이 반납한다고 했고 북구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권리는 모든 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권리는 북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공고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깔끔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재추첨해서 그분이 추첨이 됐는데 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서 안 하겠다고 한 그 서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효과가 없습니까?

○의장 정복금 과장님,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재공고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은 기존 사용자가 투자한 설비에 대해서 인수를 요구하니까 본인이 무리다 싶어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허가 폐지신고에 따라서 수리토록 하고 재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새로 추첨된 분이 자의적으로 포기를 한 게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그건 기존 업주가 과다한 비용 요구를 했습니다.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나는 그 금액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식해서 포기 했습니다.

이상육의원그 부분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분에게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구를 합니까?

북구청에서 반납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자꾸 권리를 인정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자기가 설치한 시설비에 대해서 자꾸 원가를 달라고 하는 데 의원님 말씀대로 딱 자르면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명도소송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실무자가 입찰공고 할 때 쌍방 간에 합의할 것이라는 한 문맥이라도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금액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뒤에 오신 분은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논리로 포기를 한 것이고요.

이상육의원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의장 정복금 이상육 의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권리를 취소당하신 분이 행정소송을 만약 한다면 이분이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행정소송을 한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반납해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재공고해서 법적인 절차를 엄연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묵살하고 새롭게 하겠다, 그럼 옛날 주인에게 다시 권리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구청에서 안 해야 될 행정을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앞으로 호계전통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상인들을 어떻게 지도 할 거예요?

북구청의 재산인 점포를 어떻게 관리하겠냐고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듣기에는 부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백 기간을 줄기기 위한 부분은 배제하고 사용허가 폐지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들이는 절차를 밟는 쪽으로 로드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 의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보십시오.

이상육의원아니, 이게 마무리해도 되는 일입니까?

○의장 정복금 지금 계속 똑같은 질의잖아요.

이상육의원똑같은 질의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정정당당한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의장 정복금 이 한 건만 가지고 계속 논할 것입니까?

이상육의원그래요. 답변이 안 나오면 계속 해야지요.

지금 왜 그러십니까, 뭔가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장 정복금 착각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상육의원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답변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의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냐고요?

백현조의원돌아가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육의원아까 다른 분들은 질의가 없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상육의원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내가 마무리할 것 아니에요.

거, 참.

의장님 역할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의장 정복금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한 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린 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 때에도 20분 이상은 안 합니다.

이상육의원시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시간 정해 놓은 게 있냐고요!

○의장 정복금 회의규칙 제37조에 보면 의원이 발의하는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도 20분 이상은 안 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그럼 질의 끝내고 다시 또 할게요.

똑같잖아요.

○의장 정복금 다른 의원님들은 안 할 겁니까?

이상육의원아까 다른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 질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호계전통시장의 점포수가 약30개 가량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폐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를 하고 일련의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새로 선정된 그분의 포기서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권리는 끝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무산되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두 분 간 양도양수 관계에 있어서 매끄럽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 들어오려는 이분에게 설비투자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럼 예를 들어 그분이 다시 점포를 다른 분에게 넘겼을 때 권리금이 오고 가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설비 투자 부분도 권리금의 일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품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앞으로 이 점포에 대해서 다른 분이 인수하게 되면 그분은 권리금을 주고받고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권리금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권리금 인정은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닭 튀김집을 한다면 그 안의 집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새로 온 업자가 튀김집을 하겠다면 내가 설비할 때 2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기계를 살 금액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인계는 저희들이 인정은 안 합니다.

인수를 하든 말든,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처음에 들어 올 때 각서에는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기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그건 자기들끼리 할 일이고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 매끄럽지 못한 상황을 행정이 이상하게 돼서 ……

행정에서 너희 둘이 명도소송 해서 나가라, 같은 구민인데 매끄럽게 일을 처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명도소송이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보다 서로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기존 업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라니까 돈을 그렇게 주고는 못하겠다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원님 방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자진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분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상육의원국장님 말씀 중에 한 마디만 수정할게요. 자진 포기서라고 했는데 그분은 자진 포기서가 아니고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응해준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자 추첨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진포기를 하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공무원이 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또 포기서를 달라고 하니까 사인해준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질의는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여러 시설물들이 많은데 이 시설물들을 민간에게 임대하고 또 임대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행정이 중간에서 권리금이라든지 지분 이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향후에 제2차, 제3차 우려할 상황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됩니다.

지금 벌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앞으로는 계약관계를 분명하게 집행해서 이런 일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재연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거든요.

명쾌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임대인인 우리 구가 임차가 성실하지 않고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종료를 시킬 때는 반드시 그 시설물을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원래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자진 시설물은 자비로 철거하고 점포를 반납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철거하고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철거에 관련해서 또 건물명도에 관련해서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내줄 때는 우리는 받아와야 되니까 소송절차를 거쳐서 또 건물명도를 확실히 받아서 시설물과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명도를 받아서 권리를 확보한 연후에 임대공고를 내서 제3의 임차인을 선정해서 임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거롭지만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하고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건물 권리를 찾아서 명쾌하게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구가 부동산 전문 임대업자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권리 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계약서를 멋지게 법에 맞게 기본 형식을 만들고 그 형식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종료되었을 때는 그 권리에 의해서 건물명도 소송을 하고 또 건물을 확보하고 다시 재임대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라는 게 이상육 의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시고 앞으로 임대차계약과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권리 관계는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다툼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은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229쪽에 보면 울산형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67만 원×200가구×75%였지 않습니까. 1억50만 원에서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9,045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잖아요.

표기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당초예산에 200가구가 있고 이것은 울산형입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200가구는 200가구대로 하고 울산형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다시 180가구를 따로 책정해서 ……

이것도 아파트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안승찬의원당초예산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도 아파트예요?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안승찬의원전체 38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당초예산은 국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시비만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요.

안승찬의원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표기를 안 한 채로 이 부분을 표기했다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새로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당초예산 플러스 이 사업을 같이하고 380가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창조경제과장 김진도 예.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해관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최해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대안양수장 및 관정 이설,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대안양수장 및 관정 이설공사입니다.

대안양수장 및 관정은 4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지난 2월 건설과로부터 신명천 개선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경사면에 편입되어 이설 요청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어 불가피하게 사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가 시급하여 대구경(D200) 관정 개발 및 양수장 재설치 계획에 따라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입니다.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는 송정동 251-2번지(답, 2,343㎡)이며, ㈜정암이앤씨에서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 공사용 현장사무실 설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업체 폐업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조건으로 허가 당시에 업체에서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38,669,000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세입 조치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지법」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에 의거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농지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1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노력도,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등 참여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육성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총 23개의 울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7개소가 선정되고 그중 우리 구가 신명, 화암, 제전, 당사어선, 어물 등 5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총 4억4,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및 어업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수산생산 기반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245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신천·천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18억 원인데 배수개선사업이죠?

○농수산과장 최해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제가 수년 동안 천곡들이 폭우로부터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원동현대아파트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천곡들이 침수되면서 아파트 뒤 주차장까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되는 지역적으로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8억 원이 확보되어서 18억 원이 확보되는데 이 사업 진행이 농업기반공사 쪽으로 이관 되죠?

○농수산과장 최해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사업 시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농수산과장 최해관 이것은 작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는 약 43억4,300만 원 정도로 전액 국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천동과 천곡동 일원 51.3㏊ 정도의 농업용수에 혜택을 보는 시설입니다. 배수펌프라든지 배수로 정비도 약 1.36㎞ 또 매립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국농어촌 공사의 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신규 착수지가 선정됐고 5월에 사업위수탁 체결을 했습니다.

9월에는 주민 1차 공청회를 하고 올해 2월에 2차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3월에는 국고보조금 교부가 되어서 주민들 중 일부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농소3동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고 또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배수장을 천곡들 원동현대아파트 하구에 설치하실 때는 아파트와 배수장의 위치 관계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해관 예.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그리고 설명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연락하셔서 저희들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전에 안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해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68페이지입니다.

일지리버아파트 인근 쉼터 공중화장실 등 설치공사비 4,5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동 1020-1번지에 위치한 기존 공중화장실은 2009년에 설치된 노후 된 재래식 화장실이고, 작년 12월경 동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신규 설치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존 화장실은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과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위한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며, 5월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고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7,6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대하여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항공사로부터 5,050만 원을 지원받고 사업유형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2,5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례마을 안길 도로 포장공사, 시례마을 입구 교량 가각 변경공사, 하원지마을 주민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일지리버아파트 인근 쉼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4,0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정말 반가운 사업입니다.

동천강변을 끼고 동과 서로 나누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낮이고 밤이고 활동하고 있는 힐링 공간이고 힐링 동선입니다.

그 동선에 음수대와 화장실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음수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는 과거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 상수도 라인을 공급하면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음수대도 같이 만들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아주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음수대도 넓게 만들고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례동에 2곳하고 하원지마을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원지 구 마을회관에 있었던 것인데 재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정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시 정각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그늘쉼터입니다.

이상육의원예전에 있었던 원지마을 회관 앞에 있는 그 부분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하원지마을은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정자를 하나 짓는 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1,100만 원이면 다 못 지어도 팔각정은 짓습니다.

이상육의원주민쉼터를 하려면 팔각정 1개 하고 그 옆에 운동시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운동시설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3페이지, 세출예산안 267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 9,000만 원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시 종합감사 시 기존에 임차해오던 카메라에 대하여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받음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었던 임차카메라 30대를 철거하고 임차비용으로 20대를 구입하여 직접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족분 10대와 자가 카메라 중 화소가 낮고 노후한 10대를 교체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현황을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2017년 기준으로 총 57대를 운영하였으며, 이 중 30대는 임차이고 27대는 자가 운영 카메라였습니다.

임차했던 30대는 2017년 말에 임차계약 만료와 동시에 철거를 하였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임차비 8,132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20대를 5월 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9,000만 원은 기존 임차 카메라 부족분 10대와 자가 카메라 중 화소가 낮고 노후화된 10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감시카메라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클린 환경도시 북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오늘부터 염포·양정·효문·송정입니까.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됐죠?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백현조의원오늘 실시되었을 것인데 이 지역에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될 때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오늘부터 북구 전 지역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되었습니다.

2017년3월부터 농소1,2,3동하고 강동지역에 실시해본 결과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아서 올해는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전면 실시하게 되었는데, 원래 4월1일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일요일 공휴일이라서 4월2일 월요일 오늘부터 실시했습니다.

문전수거 전담반이 2개 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2개 조에 각각 재활용 담당계장과 차석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저도 얘기를 수시로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거점수거가 편해서 또 습관화되어 있어서 지역마다 월·수·금 또는 화·목·토 격일제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거점수거의 편리함 때문에 거점수거 장소에 많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전담반이 계속 실어내기는 하는데 월요일은 평소에도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다 못 치울 정도로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격일제로 각 동으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포·양정·송정지역은 무슨 요일에 버려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월·수·금에는 연암·효문·송정 그다음에 화·목·토에는 진장·명촌·양정·염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했던 것도 월·수·금에는 농소1동과 3동이 같이하고 또 농소2동과 강동지역도 작년부터 실시했지만 화·목·토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재활용 망을 각 가구에 분배해서 거기에 담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형식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그러면 원룸처럼 이곳에 주소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재활용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분들도 망을 드려야 되겠지요.

백현조의원그런 부분들도 거점수거 장소에 버려지는 한 요인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포·양정·효문·송정지역은 정착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거점수거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기동반이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담당했던 자생단체에게 일정 부분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3월부터 농소지역에 실시를 해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로고젝트 즉 거점장소에 버리려고 오면 ‘여기에 버리지 마세요.’라고 안내도 되고 야간에 안전귀갓길 비추는 것처럼 불법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금 더 설치가 용이한 이동식 카메라 즉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손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것을 5대씩 구입해서 설치하고 적절히 잘 활용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장소에 한뼘공원을 설치해서 버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또 계속 전단지로 홍보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편리함이라든가 또 재활용통에 맞지 않는 것들을 섞어서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 때문에 계속 거점장소에 배출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홍보에 효과가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로고젝트의 효용성에 대한 것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양정에 설치된 것을 보니까 야간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노력하신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끝났다고 해도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도 각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그동안 재활용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라고요.

그분들은 1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한결같이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냄새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치하의 말씀을 담당과장으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재활용 거점수거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거점수거장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아니요. 공원계획이 아니고 한뼘공원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조그맣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의원님이 앉아계신 책상 약 2개 정도에서 한뼘 정도의 폭으로 설치했다가 이동도 가능한 그런 ……

안승찬의원지금 현재 보면 상방공원에는 아예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것을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북구청 뒤쪽에 보면 공간적으로 제법 ……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쓰레기더미로 덮여있거든요.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원 귀퉁이에 하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화봉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 어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거점수거 장소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꽃밭 같은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시설로 돌려주거나 해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오늘 아침에 돌아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쓰레기가 더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서 그 앞에 팻말을 붙이고 또 현수막을 붙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지만 작년에 스티로폼 재활용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재활용 수거단체에서 공동주택으로 팩스를 보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폐비닐류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중국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득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민들이 갑자기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환경적 문제로 보면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경우에 재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우리 구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작년에 스티로폼 문제로 울산 전역이 시끄러웠는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올해도 폐비닐하고 추가적으로 일부 소란스러운 지역이 있어서 재활용 담당계장이 저번 주에 전체 파악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별 동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무난하게 수거하는 것으로 ……

안승찬의원그럼 업체들과 또 협동조합 쪽과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대로 수거를 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별 특이사항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안승찬의원언론을 보면 이 문제가 종이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종이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활용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업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이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갖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환경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와의 관계가 수익문제로 볼 문제만은 아니라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재활용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업체는 당연하게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는 것이고, 돈이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스티로폼 하나 내놓는 데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과의 훈련, 홍보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 정책으로 또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재활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업체가 작년처럼 울산시에 갑자기 팩스를 보내서 ‘수거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체와 긴밀한 협조,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5인)

  • 정복금안승찬이상육이수선
  • 백현조

○ 불참의원(1인)

  •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이상련
  • 창조경제과장김진도
  • 농수산과장최해관
  • 환경위생과장김근철
  • 환경미화과장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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