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3월29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6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동 쇠부리터는 2006년1월23일 시 지정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곳으로 달천철장의 토철을 이용하여 쇠를 생산하던 곳으로 추정되며, 울산의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쇠부리기술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내부 및 주변조사, 로벽체, 바닥, 석축구조 분석, 원형복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시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쇠부리 기술을 확보하고 고대 철문화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통사찰보수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사 적묵당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웅전 좌측에 위치한 적묵당은 1995년 중건된 이래 건물의 노후로 인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설 보수가 시급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적묵당 벽채 및 방 보수, 상하수 관로시설 개선으로 사업 완료 후 울산 최초의 템플스테이 전통사찰로 운영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으로 시비 1억2,000만 원,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솔암 방재시설 보수정비 사업으로 암자의 특성상 목조건축물이 많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옥외소화전, 소화펌프실, 소화수조 탱크 설치 등 방재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1억125만 원으로 시비 6,750만 원, 구비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해서 1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북구지역에 쇠부리터로 추정되거나 앞으로 발굴해 봐야 되겠다고 과에서 파악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는 대안동밖에 없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늦었지만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학술 발굴조사 작업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련된 문화재 위원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아직 발굴조사 작업을 할 단체가 결정은 안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의원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울산에만 국한해서 조사팀을 짜는 게 아니라 쇠부리 작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니까 기존에 이 연구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쇠부리 보존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 번 할 때 조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나 공원에 체육시설이 많이 비치돼 있습니다. 지금이 해빙이고 날씨가 좋으면 이용객들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체육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과 노후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황을 파악해서 교체할 것은 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안전진단을 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에는 이미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도 현장 조사하면서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
올해는 단가계약체결이라고 해서 운동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개보수 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신규아파트 주변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건강을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세출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백현조 의원님 질의와 연동되는데요.
북구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년간 곳곳에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는 등산로에 설치돼 있고 일부는 작은 공원이나 틈새 유휴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주민 몇 분의 생각에 의해서 행정에서 받아들여 서 설치해 줬으나 결국 사용하지 않고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시설물들이 간혹 보입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철거 대상물을 선정하고 그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치돼 있는 게 행정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주민들 이용도 안 되고 방치돼 있으니까 행정력이 성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민들도 지나다니면서 잘하니 못하니 입을 대고 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찾아내서 아예 활용도가 떨어지고 방치돼 있는 지역시설물은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북구체육회와 관련해서 특별감사 실시는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27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특히 토지 보상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토지 보상은 70% 정도 완료됐습니다.
○이상육의원나머지 30%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협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보상을 빨리 받아 가시라고요.
○이상육의원보상을 안 받아가는 분들은 보상가가 낮아서 안 받아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과장님이 생각할 때 토지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감정평가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격이 낮다 높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감정가의 적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제 창평리에 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거기에는 감정가가 약 140만 원 가량이 책정됐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의 적정가격은 70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한 지역에 똑같은 지목에 그린벨트라는 특수성을 같이 안고 있는데 감정가는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지주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성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문화체육센터 설립 예정지는 조건이 더 좋아요. 20m 도로를 물고 있고,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의 부지는 12m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서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도, 140만 원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약 70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에 책정됐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
○이상육의원1년 만에 지가가 배로 뛸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지는 않겠죠.
○이상육의원그럼 그 지역에 별다른 변화가 있어서 지가가 급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지역자활센터에 관한 감정가를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분들 누구라도 아신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주분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강제수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육의원강제수용도 어느 정도 지주분들이나 지역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격이 돼 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감정가입니다.
이분들에게 감정가가 아닌 이상을 더 드리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토지가 인접지에 속해 있는데도 배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
○이상육의원아무리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시급하다지만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까지 ……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고 토지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주분들을 설득해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주분들이 설득이 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분들은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저는 이런 사실을 알려 줘야 될 만한 의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해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상육의원저로서도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 책상에서 자꾸 이야기해 봤자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호계 체육문화센터 부지 토지 감정가를 책정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2017년7월입니다.
○안승찬의원그때 토지 지주들하고 각각의 감정사를 선택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지주분들하고 의논해서 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평당 70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에 책정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수선의원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정시기가 다르고 주변상황이 급변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감정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공공부지로 수용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현 시가를 보상해 주고 수용해서 공공용지로 썼으면 좋겠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가 보상되는 자체가 현시가 60%, 70%밖에 안 되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 싶어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는 딱히 할 만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을 더 계산해 줄 수도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적으로 감정사를 2개 내지 3개 회사를 선정하고 감정사에서 감정가를 정하면 합산해서 참여업체 나누기 세 개 같으면 3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안내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 금액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 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수용방식이 되다 보니까 일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그러나 이상육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와 법적인 문제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감정할 때 물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감정을 더 해주고 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정사 분들에게 용역 줄 때 주변거래 시세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적도록 철저하게 감정을 잘 해달라고 과업을 줄 때 부서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상육의원이 염려했던 부분들은 지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공공용지로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부지 보상까지 제대로 못 받으면 황당해하니까 그런 점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감정가가 현실을 파악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정자항 아트 스트리트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권역별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016년에 문광부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울산은 울산, 경주, 포항을 1권역으로 묶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분야 중 2018년 연차별 사업계획으로써관광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연구용역팀에서 제안하였고, 본 사업이 채택됨에 따라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등 총 1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및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시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 후 4월 중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월 중 관광객의 선호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구조물의 테마설정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고 10월까지는 예술성, 편의성, 내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양관광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해서 정자항이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9페이지, 세출예산안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개소 158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158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뭡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계산해 보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7시간 근무해서 계산하면 15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안승찬의원158만 원은 인건비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한 기준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기준이 다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승찬의원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58만 원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세부적인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6,030원이었는데 이걸 근거로 하니까 맞았고, 올해는 7,530원으로 계산하니까 158만 원이 나왔습니다.
○안승찬의원158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준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농수산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삭감됐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면서 삭감됐는데, 거기에는 임금이 너무 적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왜 기준이 다른지 그 부분을 봐야, 농촌체험마을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농수산과 쪽하고 의논해서 기준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제휴카드기금 중 부서별 NH농협 울산북구청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급된 일상경비 및 세출 지출용 NH농협 법인카드는 28개소 71개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카드 사용액 31억5,900만 원의 1%인 3,159만 원이 적립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이 2018년 2월 농협으로부터 통보되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하여 2016년5월26일 지구지정을 받고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실시하여 2017년12월21일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2017년12월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조정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12월27일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조정금)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공시지가 산정은 민원지적과에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예를 들어 달천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는 임야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 시가로 따지면 몇 십 만 원이 될 텐데, 그런데 인접공원에 들어가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할 때 주변 시세하고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지 보상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도 감안해서 반영되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턱없이 낮게 가격이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로써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2회에 개별필지 특성을, 28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인 경우에는 토지 특성상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정되고요.
물론 실가와 개별지가의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화 율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원이라든지 일반 개별 토지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항은 없도록 최대한 조정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매년 공시지가, 표준지가 안내서가 지주들에게 보내지고 있는데요.
일반 토지는 상승률이라든지 급박하게 변화가 있는데, 같은 지역인데도 단지 공공부지라는 이유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공시지가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일반 토지하고 공원부지에 해당되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원만 안 들어가면 아파트 부지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부지가 되고 당장 평당 백 몇 십만 원씩 할 건데 그런 땅들이 몇 천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율에 따라서 부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특별히 아니라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수용할 때는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주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공시지가가 낮게 진행됨으로 해서 보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할 때도 공시지가를 보고 반영시켜서 보상가 를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부서에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으면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5인)
- 정복금안승찬이상육이수선
- 백현조
○불참의원
-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최필선
- 문화체육과장김기항
- 관광해양개발과장김성철
- 세무과장정해우
- 민원지적과장곽정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