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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4.19 금요일)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4월19일(금)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4.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40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차에 걸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손옥선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및 팀장님, 관계 공무원,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제16조∼제19조에는 법령위반 등의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불법행위 등의 신고와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지급 제한, 환수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가 타당할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확정이 되면 법에서는 그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손옥선위원예. 혹시 신고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게 돼 있고요. 제16조제5항에는 만약 그런 사항이 유출이 되면 구청장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나 비밀사항을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감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거기 관련된 위원회나 위원이 누출되면 경찰 고발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형사 사건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내셨지 않습니까.

2024년1월1일 일부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이번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이 시달되면서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월1일 것을 보니 내용이 너무 무분별하게 중복되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던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여러 내용들이 다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개정 이유 중 하나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과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그중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통해서 포상금이 결정이 되었을 때 신고자가 포상금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여러 조례를 본 결과 울산 같은 경우 남구와 중구 등 몇 개 구에서 신고포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하는 경우 취지와 이유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 등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되지만 이의신청이라든지 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조례 사례를 분석하게 됩니다.

울산시 관내의 조례를 살펴보면 중구·남구·울주군은 이의신청 조항이 별도로 되어 있고 울산시와 동구는 이의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중구·남구·울주군의 이의신청이 나와 있는 조례가 조례의 입법취지를 봤을 때 조례에 담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규칙 관리기준에 보면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에도 이의신청 내용은 없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행정기본법」제36조나「행정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보면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민원인은 당연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행정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행정기본법」에 민원인이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하는 이의신청은 다른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행정기본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표준조례안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앞의 조례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가 없었던 게,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에 무분별하게 들어있으니까 보기가 힘든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그런 이의신청 절차가 자연스럽게 안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는 넣을 필요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중구·남구·울주군도 며칠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며칠 이내에 답을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행정기본법」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자치구 조례가 오히려 상위법하고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고,「행정기본법」상 당연하게 어떤 처분을 할 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실장님 말씀에 그렇게 내용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지방보조금이 엄청나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줄줄 새는 지방보조금이 구 재정에 이롭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포상금제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접수 처리에 있어서 굳이 조례 위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신고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가 전면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정으로 인해서 이 폐지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구 지역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다가 지금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이것을 대신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 7월10일 모법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가 됐는데, 그전에는 지방시대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혁신협의회가 있었고 지역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 바뀐 법에서도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시대위원회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위규정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기능도 광역지자체 내의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심의라든지 기회발전특구 심의 등 역할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시대지원단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초지자체 시·군·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역혁신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지만 큰 역할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도 없고, 시·군·구에 지방시대위원회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다면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맞는 활동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채 안 돼서 그런지 표준안이나 구체적인 역할이 없기 때문에 굳이 먼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이 위원회를 총괄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줄이고 유사하면 합치려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좀 더 경과를 봐서 역할이 주어지고 반드시 필요하면 그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러면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지금 인구 같은 경우도 서울·경기 쪽에 거의 5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서울·경기 쪽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모든 문화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 좋기 때문이니까 이것을 각 지방으로 분산 시킨다는 취지하에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사실은 시·군·구가 크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지방에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위임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서울에서 하는 것에 저희는 그냥 따라야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군·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여건 변화가 되어서 그게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손옥선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혹시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해에는 없었고, 2022년도에 감사팀으로 신고 된 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손옥선위원그 사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예. 이런 법을 만들 때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서 매년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갑질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총무과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연계까지 하는 등 나름대로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체계·절차를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이번에 제정했지만 실제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이런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56% 정도로, 절반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해 오던 것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예. 조금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례를 좀 잘 제정해 주시고요.

비밀 누설,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면서 비밀에 대한 보장은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문제고요. 누설되면 그 누설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당사자가 직원이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2019년7월16일 법률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국에 165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또 2022년도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 2024년에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공무원 같은 경우는「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규정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에 제정되었는데, 저희는「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지만 기존「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행동강령에 당연히 ‘이러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로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런 내용이 법에는 상정돼 있지만 법하고 좀 달리 구청장의 교육책무라든지 그런 의무를 좀 더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요. 직원 상호간에 인격권도 좀 더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165개 지자체니까 저희도 거기에 속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좀 더 조심하는 차원에 대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본청과 의회를 분리시켜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결과 약 27개 정도의 시·군·구 의회가 따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장의 책무를 넣어서 분리를 시켜놨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엔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나 했더니 그건 내려온 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2조(정의)에 보면 ‘의회’라는 말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의회까지도 직장이라고 되어 있고,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의장의 책무와는 따로 되어 있고요.

의회와 본청이 서로 인사권이 분리·독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의회를 따로 분리시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도 의회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의회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실제 의회사무과 직원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지방자치법」이 아직 완벽하게 개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인사권만 독립되었지, 조직이나 감사권까지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의회’를 빼고 의장의 책무를 규정해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희 판단에 의회사무과 현재 인력체계로 봐서는 교육을 할 때 의회 직원도 같이 받고, 실태 조사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를 할 때도 의회 직원들이 다 같이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상황에서는 의회를 독립시키는 게 조금 의회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범위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 본 결과 의회에서도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부담을 덜 가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의회로 분리시켜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의회까지 직장에 같이 넣어놓고, 책무도 ‘구청장 및 의장의 책무’라고 해서 같이 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의회의 인사권이 분리·독립된 것이고, 모든 게 독립되면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알고는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정의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다른 조례안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사실 너무 구체적이면 ‘거기 해당이 안 되면 아닌가?’ 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인지 못 했던 부분들도 ….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까?’ 하고 질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예로 과천시를 보면 2023년6월23일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해놨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 약 10가지 정도를 해 놓고, 마지막에는 ‘그 밖에 직원에게 ….’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가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계획 공문을 각 부서에 통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8개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고의 지연 초래, 이렇게 8개 내용이 공문에 담겨서 전 부서 직원들이 숙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같은 경우 사회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도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보다 자체 규정에 담아서 시대 상황이 변할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뺐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조례에 담는 게 맞는데, 연 초에 전 부서에 계획을 보낼 때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타 지자체 조례안에 보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따로 조례에 조항을 설치해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해서 ‘신고자’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라는 건 당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지만 당하는 본인이 신고하는 걸 두려워하면 주위에서 신고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폭력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의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신고를 하고 싶지만 나중에 보복 때문에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내용을 따로 조항을 만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따로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명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9조에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제10조에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신고자 개념을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저희는 고민한 결과 포커스는 피해자에 있고 신고자에 대한 것은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으로 표기해도 충분하다고 봤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차후 운영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필요하면 추후 개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신고자라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만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한번 하자면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괴롭힘 신고수가 작년 1만 건을 넘어섰고, 응답자의 15.6%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신고를 해도 소용없거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 자체도 안 한다고 답변했으며,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라는 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도와주는 단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2030, 그리고 비정규직군, 공공기관이 더 심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신고자나 피해자, 조사 협력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직사회,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손옥선위원입니다.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및 과장님, 팀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관계법령에 보면「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정의)에 국가유산의 정의는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향토유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향토유산은 제2조에 나와 있듯이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각종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향토유산 관리대장이라고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부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만약 우리 구에서 조례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면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정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주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주인이 있는 것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가 없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제14조(포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포상한 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향토유산 보존에 관한 공을 포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으며 현재까지 이런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향토유산에 대해 지정하는데 공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이 2024년5월17일「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요.

지금 북구의 향토유산이 몇 개 정도 되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금까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사례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왜 없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면 우리 구비로 관리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이나 달천철장 같이 시 문화재로 다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다 관리를 합니다.

또 개인 재산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시 유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저희 유산이 되면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보조를 받으면 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이선경위원예. 국가 지정 유산이나 울산시 지정 유산이 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어서 북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야 되는 유산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까.

시 지정 유산으로 신청했는데 되지 않고 계속 보류되어 있는 유산들은, 북구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챙겨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관리하면 향토유산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인근 건축이라든지 제약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기존의 유포석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대략 500m 안에 드는 데는 각종 행위제한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북구 향토유산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해서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에 따른 또 다른 민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신중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예. 말씀 들은 것처럼 국가유산이나 시 지정문화재가 된다면 예산이라든지 보호 부분에 있어서 북구가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용도 없는 조례안을 계속 ….

이렇게 보면 좀 사장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5월17일 전부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자치단체를 보면 개정 준비 중에 있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9개 자치단체가 개정돼 있고 울산시에서는 남구 빼고 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울주군, 동구 또 중구는 공포가 예정되어 있고 네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표준조례안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5월17일부터 시행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먼저 개정된 자치단체들의 조례를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 구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경위원예. 상위법이 바뀌면서 하긴 했는데요. 조례안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별 필요 없는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근거,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며,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지정이나 시 지정 유산이 되어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향토유산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7명 중에 2명이 공무원입니다. 당연직 공무원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이고요.

지정을 요청했을 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명 중에 4명만 출석하면 개의가 되지 않습니까. 4명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2명만 찬성이 되면 신청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만약 이 조례안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조례안을 보니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7명이 아닌 최소 10명 이상에서 15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 북구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 위원회 구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안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고 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조례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개정을 하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을 이번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이런 조례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개정되고 향토유산을 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와 바뀐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큰 차이점은 기존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는 위원회가 상설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는 비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위원회만 구성이 되고 1년 동안 계속 열리지 않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안건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로 변경된 부분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향토유산으로 만약 지정되면 북구에서 어떤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지정이 된 게 없어서 ….

어떻게 관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정절차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지정이 되었다면 제11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보면 2항에 안내판 설치, 그리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13조에 보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정의에도 보면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 이렇게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형유산 같은 경우는 건조물·전적·서적·조각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무형유산 같은 경우 연극이라든지 음악·무용, 공예기술 등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하면서 우리도 북구의 국가유산이나 향토유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해서, 작은 무형유산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이라고 하면 그 안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그 조례는 아마 풀어서 쓴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향토유산에도 작은 것까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40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각 건별로 질의 토론 후에 취득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당사동 230번지 1필지 2,16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매입하고 난 이후에 어떤 관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먼저 토지 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입 대상이 총 6필지인데 3필지는 2005년도에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된 면적이 약 42%이고, 금회 약 27%쯤 매입 대상이고 나머지 2필지는 연차별로 매입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필지는 현대중공업 필지이고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이 되면 약 70% 가까이 되고 나머지 30%는 미보상 부지로 남아 있고, 향후 활용 계획은 1차적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유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탐방객을 위한 관람데크 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봉수대가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내판 설치라든가 아니면 봉수대를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복원이 가능하면 약간의 복원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저는 이 부분만 매입되면 전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만약 전체를 다 매입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지목은 밭으로 돼 있으면서 약 650평쯤 되고 나머지는 대략 약 2,600㎡인데 이건 임야입니다.

지금 지가로 하면 약 3억 정도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필지는 전부 외곽으로 돼 있어서 관람데크 설치라든지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제가 걱정하는 건 예산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 후에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부분 부분하다 보면 나중에 이질적인 면이라든지 활용 계획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가면 그만큼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 매입 시작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2005년도입니다.

이선경위원그때 비하면 지금 공시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되어서, 지금 70% 매입되고 나머지 약 30% 정도에 3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매입해서 전체적인 활용 계획이라든지 또 관광 자원화를 위한 부분들을 설립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광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구에 가면 봉수대가 2개 있습니다. 주전봉수대하고 울과대 뒤에 보면 화정천내봉수대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나마 괜찮게 복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소풍이라든지 학습장, 견학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가산 유포봉수대가 복원이 되고 정비가 된다면 인근에 강동사랑길 코스도 있고 당사해양낚시공원, 또 해상캠핑장도 있어서 산책 코스라든지 등산 코스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나머지가 매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관광 자원화해서 저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손옥선위원입니다.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무상으로 이용 중인 호계역 제2 공영주차장을 굳이 사서 재정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요구가 더 있을 것이고 그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과 아울러 효과성이나 주민 수혜도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자들 요구라고 하면 1차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울산숲이 조성되다 보니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켰으면 좋겠다는 한 꼭지가 있었고, 그리고 농소1동 도시재생 사업이 되면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깔끔히 정비하자는 부분, 그리고 아트 전시관이 몇 년에 걸쳐서 준공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6면 정도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당연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호계역 철길 사거리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초입 부분을 깔끔하게 해서 주변을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자는 종합적인 부분이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맹지잖아요.

제2공영주차장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입구가 확보가 안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매입하려면 5필지 1,800㎡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지적도 상에는 맹지지만 2003년부터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데 소유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건축 행위를 할 것도 아니고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손옥선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부 소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샀다고 하더라도 입구를 막아버리면 아무 행위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제2공영주차장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무상사용 중인데 오히려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제1공영주차장을 사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제1공영주차장은 4필지가 구성돼 있는데, 2필지는 도시과에서 건축한다고 부지를 매입했던 부분이고, 그 앞에 도로 쪽으로 2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소유권자인 한국철도공단에 호계역공원 조성사업을 할 것이라고 협의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미래에 활용할 부지 계획이 있다고 해서 불가 통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혹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도시과에서 협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그 용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다고 얘기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옥선위원기관들을 잘 설득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노력을 다해본 다음에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비만 오면 토사 유출이 반복되는 양정동 산사태 일어난 곳 아시죠?

거기는 산림청, 교육청, 공원녹지과, 개인 소유 이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기관들을 잘 설득하라는 게 그 필지를 최우선적으로 사야 숲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산주가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박천동 북구청장 및 공원녹지과 과장님들 정말 고생 하셨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을 잘 설득해서 철도청하고 공유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도 아트 전시관 사업이 착수가 되고 준공되면 그 시점에 검토의 대상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옥선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맹지에 토지 매입을 하려는 사유와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이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고 맹지로 보이겠지만, 지금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 목적이 주차용지이고 또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부지도 물론 매입하면 가장 최상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소요예산이 약 5필지에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우리 재정 여건으로 봐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그럼 지금 당장은 진입로 추가 문제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처음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구입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앞으로 들어올 세입 추계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좀 무리가 있다. 좀 연차적으로 가자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숙의를 거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2공영주차장을 정비하는데 약 8억6,000만 원 들어가지만 우리가 여러 군데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요 예측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환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소 토박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 사유지인 줄 알았거든요. 옆에 사업체가 있고 해서 그 집 마당인 줄 알았고, 공영주차장 조성한 그 옆에 보면 얼마 전까지도 택배회사가 계속 택배를 승하차하는 트럭이 있어서 개인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부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다 국유지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사실 기찻길 가까운 곳에는 정말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손을 못 대기도 하고 낡은 집들과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있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새롭게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여기 외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저희도 선거 할 때 상안교 사거리, 호계 사거리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는 개인 주차장인 줄 알고 제가 안내 표지판이 사진상으로 보니까 있긴 한데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차하면서 선거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이 조성되면서 주차장이 정말 절실한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맹지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앞쪽에 부지가 있고 또 옆쪽에도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만약 나라에서 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관심도 없는 자리가 되지만 여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땅들이 아무리 국유지라도 지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나라에서도 누가 산다든지 해서 여기를 막아버린다면 저희는 진짜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주차장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위가 발전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산다든지 할 때는 두 배 이상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주변이 정말 풀과 흙과 자갈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어두워서 여기에 주차도 못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주차장 부지 외에도 우리가 또 도시과도 같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함께 해서 이 전체를 다 사서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대로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넓은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서 다른 데 매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 땅을 또 다른 데 매도해서 구입한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우리 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땅이 없다는 거죠.

땅이 없고, 땅이 없어서 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왕 시도를 했을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업비가 8억6,000만 원인데 이걸 전체 매입했을 때는 10억 원 정도 하면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약 1,800㎡에 가감정을 해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8억6,000만 원 외에 1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건 부지매입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예. 이 부분이 바로 도시숲 옆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는 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도시과 할 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 말씀처럼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주변 환경이 조금 갖추어졌을 때 분명히 뭔가 또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맹지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을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2023년7월12일에「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면서 이번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도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위원회도 폐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폐지하게 되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조례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광역에는 지방화시대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고, 기초에는 제정하라고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지금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지방자치분권 이 부분도 폐지가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위원회 부분에 많은 관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4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박재완손옥선박정환이선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한영석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기획예산실장김시찬
  • 문화체육과장김성철
  • 주민자치과장이동권
  • 회계과장장연화
  • 교통행정과장김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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