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4월24일(수)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34호)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9억9,598만6,000원이 증액된 199억6,41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0억7,373만 원이 증액된 459억6,1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799만 원이 감액된 29억1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99만 원이 감액된 29억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화질 CCTV 교체 특별교부세 6,675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1,241만6,000원,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805만8,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201만1,000원이 증액된 4억1,0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1,270만 원,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 구입 9,853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7,144만2,000원이 증액된 55억9,93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동천 제전보 및 제방 보수 등 특별교부세 6억 원, 국가하천 점검 국고보조금 1,133만1,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등 시비보조금 6억2,575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7,113만 원이 증액된 69억7,7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천동 제내4길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1억9,323만9,000원,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6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1억6,405만1,000원이 증액된 164억3,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7억7,782만6,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9,237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7,019만6,000원 증액된 8억8,8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7억6,500만 원,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4,258만2,000원이 증액된 19억1,1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국고보조금 4,656만 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등 시비보조금 2억3,553만6,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5,276만2,000원이 감액된 98억9,9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6,000만 원, 울산숲 다목적 CCTV 설치 3억6,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6,853만4,000원이 증액된 187억1,24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진장동 스마트승강장 설치 특별교부세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4,729만9,000원이 증액된 7억4,5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8,099만8,000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5,304만8,000원이 증액된 13억5,1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4,2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2,611만2,000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억6,811만2,000원이 증액된 10억4,2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억2,000만 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7,407만3,000원이 증액된 19억5,1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7페이지, 교통행정과 주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업무용 차량 구입 보조금 301만 원을 증액하고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등 시비보조금 1,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9만 원이 감액된 29억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 공원 주차장 조성 3억2,000만 원,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8억6,000만 원 등 증액 대비 예비비 11억8,339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9만 원이 감액된 29억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저화질 CCTV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공공 CCTV 보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4월 현재 총 2,320대의 CCTV를 연계·운영 중에 있고 범죄예방 CCTV 1,757대, 주정차단속 CCTV 328대, 쓰레기투기 단속 CCTV 71대, 재난방재 CCTV 64대, 시설관리 CCTV 58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화질·노후화에 따른 CCTV 교체대상 및 교체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61대에 적용 중입니다.
저화질 CCTV는 차량 번호판 식별 등 영상분석 및 객체 인식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현재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후화 CCTV의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한 범죄예방 CCTV가 대다수입니다. 교체대상은 총 160대입니다. 이 중 40대는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CCTV 교체기준의 경우 설치 시기가 오래되어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카메라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부품 단종 등으로 제조사에서도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CCTV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 CCTV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CCTV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원 저화질 CCTV 교체 사업은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 중기 로드맵에 따라서 2023년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저화질 CCTV 17개소에 61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 50% 부담해서 6,675만 원이 소요됩니다.
고화질 CCTV로 교체 시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서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 나갈 지능형 관제 체계의 기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 관내에 CCTV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동식 차량도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12월에 선정돼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늦어서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태위원저화질 CCTV 160대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2024년 당초예산에 40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했고 나머지 120대는 어떻게 예정이 잡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부품이 조달 안 되거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매년 계속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7년 이상 되면 교체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관내 7년 이상된 CCTV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이상 된 게 160대인데 내용연수가 지나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쓸 수가 있어서 쓰고 있고요. 정말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현재 160대 중에 40대를 교체하고 이번에 1억3,350만 원으로도 저화질 CCTV를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61대 ….
○김상태위원그러면 59대 정도 남아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매년 추경 때마다 할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나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당초예산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이렇게 교체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계속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7년 이상 돼서 화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CCTV 주변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이라는 주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면 그전부터 예산을 잡아서 대응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구에서는 예산 부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그런 부분은 축하드리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CCTV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유념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저화질이나 노후화된 CCTV 교체 예산이 해마다 얼마 정도 올라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통 약 1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1억 원이면 몇 대를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회전형이나 고정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올해 약 8,000만 원으로 약 40대 정도로 또 부품에 따라서 달라서 예산이 ….
○강진희위원40대라는 게 당초예산에서40대를 교체한다는 것이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CCTV 교체 비용으로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보통 내려오는데 공모할 때마다 사업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강진희위원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이번에 CCTV 내용이 들어와서 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이번에 저화질에 대해서 공모가 있어서 한 것이고, 어떤 데는 신규설치도 가끔 있기도 하고 내용이 항상 달라져서 거기에 맞춰서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안전총괄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사업 내용에 따라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도로보수, 큰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업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지고 있어서 공모사업은 분야가 많습니다.
○강진희위원어쨌든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맞으면 신청을 해서 해마다 일정 금액 1억 원으로 교체하고 했던 예산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아까 김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체되지 않은 59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40대 정도 교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연도별로 확산하다 보니까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약 2,300대가 되니까 매년 7년이면 개수를 계산하면 약 70대씩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나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저화질·노후화된 CCTV는 어떻게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유지보수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매일 점검하고 직원도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저희가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2,320대 중에서 160대 정도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연말이나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되는 것은 딱 나오는 것이고 거의 매일 직접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점검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직원하고 유지보수 업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직원들만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발견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1p∼392p, 세출예산안 395p∼4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과장님, 결국 신형 민방위복을 당초예산에서도 올리고 1차 추경에도 올라왔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금액이 1,750만 원이고 합이 약 3,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여기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의 중점이 뭡니까? 교육과 신속·정확해야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우리는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석유화학단지도 있기 때문에 산사태,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주민들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아닙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민방위복이 노란색, 녹색이 섞여 있으면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다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다음부터 민방위복이나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추경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395페이지, 산업보건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산업보건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다가 아예 산업보건관리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서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렸다가 중간에 산업보건의를 구하게 돼서 수당으로 지금 바꿔서 사업하게 되는 것이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새로 편성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산업보건의들이 작업을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게 대상이 공무직, 북구청 기간제 노동자들만 속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 것은 전체로 다 규정은 돼 있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공무원들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강검진 상에 특이 사항이 있을 때는 산업보건의에 상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우리 북구청 공무원들도 해당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원래는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본 적은 없고 일반「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분들은 챙기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를 들어서 북구청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이러면 몸보다는 심리적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나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직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한 사례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의뢰를 하면 되는데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런 게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이런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그쵸? 특히 공무원들은 감정노동이 엄청 많고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아서요. 보고가 없다고 하지만 언론에 보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세울만 하고 고민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으셨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에 넘어온 지 약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거의 정리를 다 해가는데 심리적인 것까지는 개입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향후에 그런 것도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총무과랑 협업하든지 해서 사실 요즘 워낙 사회 이슈화도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몸으로 쓰는 노동도 중요하지만 감정 노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산업재해로 다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자체나 다른 데도 이미 고민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래서요. 그런 고민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다음에 구민 생활안전보험료는 원래 6,85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다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구비가 일정 삭감되고 시비가 편성됐는데 어떻게 시가 지원하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에 구·군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울산시 전체에 해당하고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겠다고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고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아마 매년 최저 금액 이상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각 구·군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예산이 약 1,270만 원 정도 늘었으면 여러 가지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한 8개 항목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입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 기준에 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을 더 했고요. 예산이 더 통과되면 1개 정도를 더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가입한 것은 자연재해·사회재난 시 상해후유장해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정도로 장애에 대한 금액을 2개를 더 가입했고,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보통 물놀이 사망사고는 형법상 15세 미만은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사고보다 익사 사고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익사 쪽으로 하나 더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기존에 2개 더 가입했고 일부 항목에서 보상금액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보장받는 주민들도 되게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이번에도 금액이 늘어나서 보장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보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계속할까요?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앞전에 산업보건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위원장 조문경 2023년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외근로자 발열성 질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이 그때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위 근거에 따라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노출 작업을 실시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조치 실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결과를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회 추경에서 전 과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지원이 올라왔고 건설과에 일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로서 재난·재해 담당 총괄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구 전체 과에서 어떤 예산집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총괄적으로 집결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에 근로자 측 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전 부서에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이 없었는데 아마 기간제 같은 경우 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공식 집계로 하기에는 애매하고 올해도 아직 3월이라서 집계 자체는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가 이런 것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총괄하여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 외에도 공원녹지과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런 것을 한번 챙겨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396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재 관리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없고 구비로 3,61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시비가 5,06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비는 시 의회를 통과하면 확정되다 보니까 시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강진희위원원래 1차 추경에 항상 시비가 반영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가내시를 그전에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의회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확정내시를 받아서 한 것이고,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는 시에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고 신청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새로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지만 의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편성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397페이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이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이 집행된 것은 시에서 받은 돈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회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회비를 납부했고요. 지난해에 서명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해서 법이 바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쪽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자고 의결되어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약 1억1,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담금을 특별 회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되어서 그때 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요청할 때 이것을 추가로 끼워 넣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원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생기고 지금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기존에 기본 회비가 연 300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용역을 한다고 각자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서명할 때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증액해서 올리는 것으로 서명을 하고 요구안을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로 가던 것을 구·군에 안배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당초에 요구하는 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요구만 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가진 정당한 타당성 이런 게 필요하고 진짜로 연구 용역을 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의결이 됐었습니다.
○강진희위원무엇을 용역으로 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에 서명할 때 원자력에 관한 지방교부세를 특별항목에 지방교부세에서 요율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방교부세법」은 올리는 것으로 바뀌지 않고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돈의 범위는 안 바뀌고 시로 가던 것이 시에 일부 가고 구·군에 안배하는 것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안 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돈이 오긴 오는데 법안은 통과가 됐고 시도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희위원지역자원시설 특별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런데 그 방향이 저희가 요구하는 안 하고 달라서 정식으로 원전인근 주변 지자체에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성이 있는 연구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관련 부처에 이런 연구 용역 결과도 있고 하니까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특별 회비를,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
○강진희위원용역을 하기 위한 분담금이 추가로 5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300만 원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주변을 다 조사해야 돼서 연구용역비가 좀 큽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법은 통과됐다고 하니까 혹시 지역자원시설세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연간 약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안이 4월1일부터 집행됐기 때문에 3개월분이 빠져서 약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강진희위원용역이 끝내야만 이것을 교부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법은 통과됐고 시도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상정되기 때문에 통과되면 저희도 다음 회기 때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상정하고 그다음 회기 때 아마 예산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래도 후반기는 되어야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약 9월로 예상됩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398페이지, 민방위복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게 봄, 가을에 입는 옷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동복, 하복은 나중에 따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벌로 다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하복은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기준으로 배부할 계획이 있고, 전 직원한테는 춘추복을 기준으로 하고 현장이 많은 데는 동복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이후에 민방위복이 또 추가로 편성될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신규직원도 들어오고 매년 어느 정도의 양은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도로개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관리용역은 2020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 미이행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였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미이행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산전교 및 병영교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교량 중 내진보강 대책 수립이 필요한 교량은 총 63개소이며 2018년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5개소인 병영교, 천곡2교, 진장교, 정자교, 산전교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우선 병영교 내진보강 공사비 6억 원 편성을 요구하였고 천곡2교, 진장교, 정자교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21억 원에 대하여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산전교는 내진보강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위원장님, 요청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받아보면 안 되나요? 아무리 들어도 귀로 들으니까 눈으로 봐야지 인식이 잘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라도 문서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그 부분은 충분히 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따라서 적다가 답변이 빨라서 그렇네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천천히 다시 한번 여쭤볼 게요. 잘 몰라서요.
도로개설사업 관리용역 같은 경우 5,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아까 감사 관련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조병석 2020년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지적 내용이 기개설이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미이행됐다. 쉽게 말해서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돼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했다면 개별 토지를 합필을 하고 준공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준공만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보통 공사비, 보상비로 편성해서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공보 정리를 하려면 지적측량이나 합필을 하면 합필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부터 추가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미이행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행정 절차를 완료해라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적공보 정리, 산지전용 협의, 준공인가 공고 등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기완료된 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라는 것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지적측량 같은 경우 측량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에 보고를 하려해도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10개가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10개 말고도 ….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정확하게 10개입니다.
○강진희위원기개설된 10개 도로가 행정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도 들고 직접 하기도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원래는 사업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거 10년 전 같은 경우는 그냥 지적공보를 정리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개별토지를 개인토지 소유자로부터 샀을 때 도로가 하나 개설되면 한 개 노선을 한 필지로 합필을 합니다. 합필을 하다 보니까 지적측량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준공 당시에 공사 후 집행잔액이 없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기도 좀 힘들어서 준공처리를 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위원10년 전은 그렇다하더라도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요즘은 가급적 지적공보 정리를 하고 지적공보 정리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 우수관로도 조사하고 좌표를 입력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 있고요. 법에도 요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다 올리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요즘은 도로개설을 하나 하면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올라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된 10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다리에 대해서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몇 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조병석 앞번에 계기가 된 것이 경주에 지진이 나면서 내신성능 평가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에 따라서 20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종합용역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2018년도에 전체 다 했다고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종합계획수립은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수립된 계획이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해야 하고요. 2018년도에 조사할 때 전체 내진에 대한 성능을 만족해야 할 교량이 63개가 조사됐었고요.
그중에 내진설계 적용이 돼서 교량이 설치되었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게 19개 그다음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더 추가로 돈을 들여서 내진보강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39개로 그러면 63개소에서 남는 게 5개소입니다. 남는 5개소 중에 예산 6억4,000만 원 중 1개소는 6억 원을 들여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1개소는 내진보강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는 게 하나고 나머지 3개소는 죄송합니다만 내진보강 공사가 보통 1개소에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들다 보니까 구비로 전액 편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머지 3개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먼저 신청해 보자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된다면 하고 일단 1개소는 급하니까 구비로 먼저 편성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병영교 내진보강 공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을 안 하고 저희 구비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기로는 4개소에 대해서 구비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구비로 다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으니까 병영교 1개소만 하고 ….
○강진희위원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4개소 있잖아요. 하나 하는데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참 큰 금액이잖아요. 구에 참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다리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4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건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다 신청을 안 하고 왜 병영교만 구비로 편성했는지 저는 거꾸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개소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병영교니까 구조상 보강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라도 먼저 빨리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1개에 대해서만 구비로 편성해 주겠다. 나머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보고 안 될 경우 다시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자 라고 진행된 겁니다.
○강진희위원대상은 다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병영교가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시급해서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병영교를 먼저 빨리해야겠다 해서 ….
○강진희위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나머지는 언제 신청할 것이고 그 예산은 언제 확보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접수받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확정 날짜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희위원신청하면 다 된다고 봐야 돼요?
○건설과장 조병석 솔직히 될 확률이 반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먼저 해보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강진희위원안전 이런 문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세수를 확보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위험한 곳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너희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시책이 맞나 싶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국가도 예산이 전국으로 보면 워낙 많이 올라오고 또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만큼 충당이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진희위원제대로 세수를 안 걷으니까 그렇죠. 감세해 주고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영교 내진보강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급해서 올라온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꼭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교량 설치 연한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나 내진에 대한 구조적 설계가 안 들어가는 교량들이 많았습니다. 내진을 고려한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약 내진 강도 5 이하인 설계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빨리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병영교를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7∼408p, 세출예산안 411∼41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412쪽에 보면 제설장비 수리로 1,000만 원이 올라온 것과 성립전예산으로 제설용 자재 구입 1,500만 원 올라온 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병석 제설장비 수리는 마후라에 염수살포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약 3.6kg 정도 됩니다. 설치 연도는 2016, 2017년 2개년도에 나눠서 설치했습니다. 전체 염수는 3.6kg이고 전체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가 1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1.2kg씩 세 군데 나뉘어 있습니다. 염수량은 6만ℓ 정도 되고요. 2016, 2017년도에 설치했고 이번 겨울에 대응해야 하는데 염수를 원격제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현장에 가서 거기서 밸브를 열어서 염수를 살포했는데 직원들이 워낙 재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넓다 보니까 원격제어기를 설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누르면 6만ℓ 탱크에서 염수물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제어하는 기판이 고장나서 원격제어가 안 돼서 앞번 겨울에는 직접 나가서 틀기도 했었는데 기판이 고장나서 수리해야 될 부분 예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1t 포터나 8.5t 다목적 차량이 하는 살포기가 약 21개 있습니다. 일부 수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 겨울에 대비해서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로 기름도 치고 닦고 조이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설자제 구입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확보하고 있는 게 200t 정도 인데요. 앞번 겨울에 사전대응도 하라고 해서 염화칼슘 살포가 많이 됐습니다. 세 번정도 했는데 염화칼슘 구입 비용으로 1,5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강진희위원재난안전기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걸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안전총괄과에서 정기적으로 재난 관련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1,500만 원 소수리 자재까지 안전총괄과 너희가 다 하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제설작업도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해당 담당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강진희위원이미 성립전예산으로 구매하시고 다 하셨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시비 5억2,000만 원 온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지금 북구청 앞에 있는 국도 7호선에 폭이 20m 이상 되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이 시라서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도 7호선하고 명촌 지하차도에서 아산로 구간에 기존 가로등이 옛날 할로겐 가로등으로 절전용 LED 라마다 보니까 일일이 교체하자고 해서 시에서 교체를 해줘라. 그렇다 보니까 5억2,000만 원을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고요. 편성되면 기존 국도 7호선과 아산로는 LED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강진희위원20m 도로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국도 7호선과 아산로 이쪽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니까 노후 가로등 교체 비용 5억2,000만 원을 편성해서 주네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가로등은 시에서 다 교체 비용을 항상 내려주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항상 내려주고 있고요. 물론 여력이 되면 전체 다하라고 내려주겠지만 조금조금씩 매년 내려옵니다.
○강진희위원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고 관리 비용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가로등 전기세도 납부는 약 1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전기 요금이 10% 인상되면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해서 21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가로등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이것도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시에서 관리비도 받아야 돼요. 명백하잖아요.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업무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가로등 교체 비용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관리비도 그렇고 전기세도 시에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부담해서 작년에 추가로 전기세 비용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낼 게 아니라 시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 위임에 보면 20m 이하는 구·군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위임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해서 가로등 같은 것도 구·군에서 관리해라 라고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조례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너희가 관리해야 될 거야. 가로등 교체 비용도 안 줘.’라고 얘기를 할 수도 ….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좋으면 그 돈이 이 돈이고 저 돈이 이 돈이니까 저희가 하면 되죠. 그런데 갈수록 북구 같은 경우 도시가 많이 팽창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로등 수도 늘고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얘기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건의하다 보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잠시만요.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조금만 쉬시고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예.
○김상태위원다른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하고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이 이번에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조병석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추경에 편성된 주민제안에 따른 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이 아니고 제안도로정비사업이라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상태위원민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현장에 나갔을 때 확인해 보면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편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412페이지에 호계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 매곡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 등 다 보도정비사업인데 주민들의 현장 민원을 통해서 과에서 긴급적 복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배정된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보니까 긴급하게 생각해야 되네요. 추경이나 본예산 사업 시 민원을 통해서 올리면 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만 매곡·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 10월경에 현장을 방문했던 것 같고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되다 보니까 물론 의결은 그 이후에 했지만 8월 말경 시기가 지나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상태위원그때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여쭤보는 것이 주민자치회 예산도 있거든요. 그것도 건설과 통해서인데 제가 사업 부분에서 헷갈려서 어떤 용도인지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동천강 암벽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곡천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동천강 암벽분수는 작년에 여름에 가동하다가 봄철 정도 됐을 때 가동이 안 돼서 중단했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고 올해 2월 말경에 이 분수가 왜 가동이 안 되는지 실제로 동천에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전체 물을 다 퍼내고 암벽분수 펌프가 동천 하천 바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을 다 퍼내고 내려가 봤더니 저희가 하천물을 펌핑해서 분수로 보내기 위해서는 하천물을 끌어들이거든요. 보통 하천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래나 미세한 자갈 같은 것도 같이 빨려들어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이 펌프 전단계에 있는데 그게 일부 흐트려져서 펌프를 가동할 때 관을 통해서 노즐까지 가다 보니까 미세하게 막고 있었고요. 흡수정에 일부 스크린에 관을 통해서 노즐까지 가다 보니까 미세한 모래가 노즐을 막고 있었고요.
흡수정의 일부 스크린에 조금 균열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4월1일에 1,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현재 노즐 수리는 완료가 다 됐고, 펌프 시설 앞에 있는 일부 스크린 보강작업만 하면 5월1일 정도에 암벽분수를 가동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매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많은 금액이 들었지 않습니까. 몇십억 원이 투자됐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예산 부분이나 주민들 편의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에 스크린 보강이 미세 흙먼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보강할 때 참고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고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매곡천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내려온다고 주민들이 말하는데 물을 틀다가 안 틀다 보면 이끼가 계속 생기는 것 아시죠? 악취가 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의 조치사항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적인 채광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끼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청소가 안 되고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끼가 오히려 약품을 안 쓰고 더 생태를 보존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 심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가 기간제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가동은 어떻게 운영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하다가 안 하다 하니까요.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매곡천에는 주민들이 많이 ….
○김상태위원농이광장 옆에 두 군데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사용을 하다, 안 하다 이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한다. 분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정해놓으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환경적으로 보기도 좋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참 문제인데 그래도 규칙적으로 월, 수, 금은 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가동 일자나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태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저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주민제안에 따르면 도로정비사업으로 세 군데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5,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딱히 법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을 때 실제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라고 현장에 나간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정말 해야겠다는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딱히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후가 심하고 이용자들이 많아서 시급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잘 이해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는데 명촌 도로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울산시에서 도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정비한다고 예산까지 다 포함시켰던데요.
제가 맨처음에 왔을 때 덕양산업과 세종공업 앞에 보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나무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기준이나 범위가 없다면 북구 전체를 보도 부분이니까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예를 들면 호계, 매곡, 화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체계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심도 있게 보도가 다 정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동 앞쪽에도 잔디 뿌리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보도가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로개설 용역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할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보도를 정비를 해야 될 구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간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추가로 용역사에 조사를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다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난맥상이 있긴 한데요. 일단 작년에 5,000만 원 도로추진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도 정비해야 될 시급한 구간은 추가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보도잡초 관리에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명촌·진장지구 바로 앞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 꽃심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잡초가 제법 많이 자라있어요. 5월이면 잡초가 우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농소3동 이쪽에도 잡초가 많이 자라있던데 도로변 잡초 부분에 대해서 각 동으로 내려간 예산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올해부터 동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한번 챙겨보겠지만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정말 책임을 지시고 다음 회기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414쪽에 보면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라고 해서 하천둔치 관리하시는 기간제 노동자한테 특수건강검진비 예산이 올라온 건데 어떻게 올라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병석 하천관리에서 기간제 아홉 분을 뽑고 있고요. 태화강 둔치 관리해서 시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화강 관리 인력에 두 분 계시고 열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둔치 관리 기간제근로자들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강진희위원해마다 하는 건지, 신규사업인지 ….
○건설과장 조병석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64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
○강진희위원여기는 4만 원×8명×2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기정액이 약 1억7,500만 원이 있고 앞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 64만 원을 더 지원돼야 하니까 추경에 ….
○강진희위원기존에 얼마가 있다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1억7,598만8,000원입니다.
○강진희위원특수건강검진비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전체 관리 인원에 대한 기간제 보수비가 약 1억7,500만 원이고요. 특수건강검진비가 빠져있다 보니까 64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강진희위원특수건강검진비를 해마다 했던 것인지 올해 처음 한 건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올해 처음 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아까 9명, 2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여덟 분은 ….
○건설과장 조병석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20개소, 50개소에 대한 관리 인원에 대한 ….
○강진희위원아까 9명, 2명 이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위원그쵸. 하천관리 하시는 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올해부터 특수건강검진비를 2회 받는데 앞서 안전총괄과도 했지만 이런 분들이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편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요.
○강진희위원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415쪽에 보면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염포동 염포운동장도 너무 협소하고 공원이 없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 2,000만 원을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용역 발표도 했는데 거기가 가재골공원이거든요.
가재골공원이면 이것을 활용해서,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 용역비를 2,000만 원씩 각각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여쭤봐야 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과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공원녹지과는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가재골 같은 경우 소하천은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공유수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수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소하천 공유수면도 걸리면 자기들이 정비를 하고요. 종합적인 용역사업이 돼야 할 것 같고, 그 분야에 소하천이나 공유수면을 설계하는 기법이나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공원 같은 경우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 같은 경우 식물이나 나무 이런 부분의 전문가이지 하천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뉘게 됐고요. 정확하게 용역 편성을 할 때는 어쨌든 공원은 공원 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가재골 공유수면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길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 구역 안에서 염포운동장 뒤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가재골 이 부분은 남아 있다 보니까 바로 공원 조성이 되면 가재골이 기존 무단방치 돼 있는 상태로 있어서 같이 가재골도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해서 공원이 효율적으로 조성됐을 때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네요. 가재골을 친수공간으로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고 그다음에 따로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비용이 올라오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명촌·진장 지역에 시에서 20년 만에 도로포장을 쫙 하잖아요. 그래서 명촌 주민들도 기대가 엄청 크고 저도 이런 것은 시에서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간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 안쪽으로 끝까지 도로만 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도 엉망진창이잖아요. 주민들이 안에도 하겠지 라고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절대 시는 안에 안 할 것 아니에요? 안에는 너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시는 20m 도로를 이번에 큰 마음먹고 10억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안에는 절대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안쪽을 우리가 다 할 정도의 예산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맞죠? 안에 소방도로는요.
○건설과장 조병석 현재는 관리권이 안 넘어와 있다 보니까 ….
○강진희위원관리권이 안 넘어와 있어도 시는 결단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 것처럼 저희 구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지역을 구분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 내후년에 이 정도 해서 발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과에서 고민한 게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이고 건설과는 지금 시설물 인계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
○강진희위원그런 말씀 말고요. 시에서도 결단해서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그쵸?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안 돼서 매년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 땜빵을 하다가 이번에 쭉 다하잖아요. 10억6,000만 원을 들여서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시에서도 사실 부서에서 아마 상당히 감사를 감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하잖아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 발맞춰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안에 엉망인 도로를 이번에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정산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50억 원, 시비 25억 원, 구비 25억 원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비 49억4,897만8,000원, 시비 24억7,642만6,000원, 구비 24억8,693만5,000원 총 99억1,2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부액 대비 총집행률은 99.1%입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법인 및 도시재생지원기구, 국토교통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 국비 집행잔액 5,102만1,000원, 민간 및 공공위탁 시 발생되는 이자 및 수익금 반환액 1,813만3,000원, 국·시비 교부일과 실 집행일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 2,321만5,000원 총 9,237만2,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정산검증을 완료하였으나 2021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직전년도가 아닌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의 경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출예산만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금회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견학 목적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기간 4년, 총사업비 334억 원, 울산숲과 호계역, 호계시장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여가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아트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해외 우수사례지역을 방문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선전지 견학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8박10일의 일정으로 스페인으로 출장 예정이며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부구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외 도시재생 업무담당자 2명입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스페인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사례 조사 등 벤치마킹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정책수행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도에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완료되면 그다음 해에 집행잔액이나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 되는데 올해가 벌써 2024년 1차 추경이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근철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공사에 대한 부분만 사실 완료가 되고요. 완료되고 난 뒤에 집행잔액 부분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기간이 1년 상당 소요됩니다. 시를 거쳐서 국토교통부로 가서 국토교통부에서 오케이해야만 최종 반납 금액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런 절차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반납하게 된 건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전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을 다 같이 잡아주면 되는데 이 그 전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세입은 안 잡고 세출만 잡아서 반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실수해서 세입까지 잡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원래 도시재생사업이 2021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집행잔액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강진희위원적절하게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요? 무엇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금액 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약 2,3개월 이상 검토하고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국토교통부로 보내면 ….
○강진희위원그게 1년이나 걸린다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빨리 되면 좋은데 절차가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쪽으로 줘서 검토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국가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역에 하나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을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이게 타당한지 판단하는 게, 제가 행정업무를 이해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보조받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 부분에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부분을 ….
○강진희위원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말고도 화봉동, 이화정도 도시재생사업 한 게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화봉동도 처리가 하나도 안 된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아니요. 화봉동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마무리돼서 예산 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을 올린 부분이고요. 빨라지면 앞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늦어져서 ….
○강진희위원중앙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1년 동안 검토하고 이 정도 남은 게 타당하다면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
○도시과장 박근철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이번에 얘기하신 부분은 세입은 안 잡아도 되는데 왜 세입을 잡았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을 다 잡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아니고 과년도로 그 전전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세출만 잡아서 구비로 편성해서 반납만 하면 되는데 세입까지도 잡히다 보니까 왜 세입을 잡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강진희위원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반납 할 때도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가는 돈인 세출만 편성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
○강진희위원그러니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돈이잖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래서 여기에 잘못 올라왔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세입은 안 잡아도 되는데 ….
○강진희위원세입을 안 잡아도 되는데 세입을 잡으신 것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강진희위원그래서 잘못된 것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2021년도에 완료되고 2022년에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작년 정도라도 반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늦지 않나요?
○도시과장 박근철 앞으로는 정산이 완료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
○강진희위원뒤에 한 사업인 화봉동은 다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제가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알겠고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3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따오신다고 고생한 것도 맞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하고 잘하셨다고 했는데요.
보상이 있으면 신도 나고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과를 보면 이 과도 애를 많이 썼는데 이 과도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도시과에서 올리면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울산숲을 조성한다고 공원녹지과도 몇 년 동안 직원도 애를 쓰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한번 해외 선진지 나가서 다른 세계적인 숲도 보면 도움도 많이 될 건데 ….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약간 갸우뚱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통해서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세 번을 하면서 344억 원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했는데요. 확보하고 올해 활성화계획 고시를 하고요. 올해 아트센터 건축 설계 공모 그다음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검토하고 있는 정자 도시재생사업 부분도 다음 달부터 용역을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해외 사례 중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해서 접목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포함해서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랑 연락해서 얘기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부분이니까 관련 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스케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저희 과의 담당 직원들과 저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총무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 과만 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상반기·하반기 우수공무원 20명씩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배려 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쪽의 컨셉을 잡아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여기는 국비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는 과고 그렇다 보니까 그럴 기회도 있는데 다른 과들은 형평성에, 물론 이왕 계획을 잡았으니까 기분 좋게 잘 보내드리면 좋은데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도시과장 박근철 344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트센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170억 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고 그 외에 지관서가, 호계역 리모델링, 로컬푸드샵, 소방도로 보완, 공원 조성 그런 부분에 추가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안에 엄청난 범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도 했으면 저희도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면 좋은데 비용이 좀 세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 편성 부분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정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비 규정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할 부분이어서 다른 과도 같이 갔으면 좋은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올렸을 때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보고 와서 반영해서 잘 지어달라는 쪽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아까 누구누구 참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원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현재 구성원은 5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아마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희위원많이 보고 많이 배울 기회를 가지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많은 사람보다는 평소에 못 가지는 사람이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관련해서 보통 총무과에서 1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국외연수비를 부서에서 추경으로 올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11월에 최종 선정 발표가 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될지 안 될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공모가 됐으면 아마 총무과랑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준비했을 텐데 11월17일쯤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전에도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국장님하고 갔었는데 공원녹지과도 그때 참여해서 도시숲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의미에서 아까 강진희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공원녹지과도 울산숲 조성으로 격무에 노고가 많고 현장 격려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타 부서도 장관상, 특별교부세, 사업비, 청년등급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도시과의 국비는 좋은 성과라고 할 만큼의 성과인데요. 그런데 해외 선진지 예산 요구는 타 부서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나름 맡은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에 맞게 활성화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기보다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 부분을 접목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서 보는 게 실질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랑 같이 조인해서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정말 알차게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호계역 도시재생, 호계역 리모델링, 지관서가 입점, 로컬푸드샵, 호계시장 리모델링, 호계역과 호계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잘 보고 와서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호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우수지역 방문을 하는데 정자 도시재생사업이 앞서서 잠깐 답변을 주셨는데 두 차례 고배를 마셨는데요. 정자 도시재생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이번 유럽 출장에 접목할 만한 선진지 견학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 말씀처럼 농소1동은 작년에 344억 원을 공모해서 따왔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1억5,000만 원 용역비 편성해서 정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 고배를 마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역특화 형태의 공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약 절반 정도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현재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구, 남구가 지역 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시의 예선을 통과해야 국토교통부 본선에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역 특화로 선정되다 보니까 시비 30%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중구, 남구 쪽에서 예선을 치르면 저희도 물론 응모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지역 안배, 구·군 안배라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화가 아닌 우리 동네 살리기를 하든지 해서 남구, 중구하고 형태가 다른 쪽으로 검토해서 지역 예선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본선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면 정자 도시재생사업 쪽에서도 어떤 부분을 접목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앞에 두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되는 좋은 안이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그 부분도 용역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처럼 특혜보다는 공적 책임에 관점을 두고 이번 국외여비 편성에 명목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호계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정자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반드시 도시과에서 성과를 내서 어떻게 보면 선진 정책이나 선진 도시의 구조를 잘 보고 오셔서 북구 발전에 또 한 번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잘 보고 와서 잘 꾸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1p, 세출예산안 425p∼42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과장님, 426페이지에 보면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총사업비가 6억 원 맞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김상태위원2023년도 3억 원이고 2024년 이번 당초예산에 1억 원, 1차 추경에 2억 원이지 않습니까. 총 6억 원이 예산 확보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편입토지 보상 총 13필지 중에서 9필지 정도 보상 완료를 했고요. 보상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일부 토지 보상 부분이 현재 남아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나머지 잔여 부지까지 매입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부지 보상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 2억 원을 올렸는데 원래는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당초예산에 1억 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부지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 지역특성화 사업이라 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에 당선되어서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상안교 사거리 부지 보상이 완료되면 위에 주민 휴식공간, 관광안내소, 화장실, 광장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추가보상비 2억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태위원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공사계획을 잡을 때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나 여러 기타 추가 비용이 없더라고요. 현재 과별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잡았는데 차후에 기한이 지나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잡으면 아무래도 추진력도 좋아지고 어차피 하게 될 공사라면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 드린 것이고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성심껏 챙겨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저희가 보상도 최대한 빨리하고 실시설계 잔여 부분도 빨리해서 주민 휴식공간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426페이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외 선진지 견학도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잘 들었겠지만 가게 된다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섬세히 챙겨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추경 사안은 아니고요. 앞에 건설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에서 그쪽에 도로 포장을 쭉 새로 하잖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강진희위원처음에 이 사업을 한 곳이 시의 도시과 같은 과에서, 제가 과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균형개발과입니다.
○강진희위원예. 거기서 먼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도로 포장을 하는 사업이니까 종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건설과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명촌·진장지역에 있는 분들은 큰 도로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도로까지 사실 다 정비해 주기를 원하고 있을 것인데요.
연 예산으로 잡은 1억 원 가지고는 호수지구, 명촌·진장지구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시과에서 이것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처럼 10억6,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주요한 도로에 포장하는 게 안까지 해야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요.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거기를 관통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파트까지 구간이 중로1류 이상 시도이다 보니까 도시균형개발과를 통해서 공문도 저희가 올리고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요. 왜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내느냐는 이런 욕도 먹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약 4,5년 전부터 1억 원을 편성해서 도로가 파였다든지, 배수로가 막혔다는지, 빗물받이 뚜껑이 없다든지, 가로등 부분이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집산도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이런 부분은 차량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도로 파손 자체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순포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걷어내고 새로 포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국지도로는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마모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소파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예산이 더 편성되면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긴급한 데만 계속 보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번에 시가 결단을 내려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우리 구도 안쪽 도로가 엉망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같이 포장하는 게 이참에 맞을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진장·명촌만 있는 게 아니고 호수지구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호수지구도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호수지구는 파산까지 한 것은 아니고 진장·명촌은 파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섰고요.
또 시에서도 파산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포장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현재 호수지구도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를 들어서 시는 하는데 구는 안 하면 주민들의 화살이 구청에 날아올 거예요. 시는 일을 하는데 구는 일을 안 한다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시에 건의할 때 ‘4,5년 전부터 1억 원씩 편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
○강진희위원그렇게 하는 것은 알죠. 그런데 그것은 민원을 대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조문경김상태강진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노동완
- 안전총괄과장이옥선
- 건설과장조병석
- 도시과장박근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