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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4.26 금요일)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4월26일(금)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34호)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 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세입예산, 도시과의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건에 대해서 9,237만 원을 세입예산에서 삭감하고 세출예산, 공원녹지과의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보건행정과의 일반수용비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비용 600만 원 두 건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간담회를 열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과반수 출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정된 동의 여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대표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4월29일 월요일은 개별의정활동, 4월30일 화요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조문경김상태강진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회의록서명

  • 위원장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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