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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5차 본회의(2018.12.21 금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임수필의원
- 사랑하는 20만 북구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이동권 북구청장과 북구청직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소개의원인 임수필의원입니다. 소개의원의 의견은 의원님들 앞에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으며 덧붙여
- ○ 정외경의원
- 실장님 청원요지서에 있는 경과보고와 또 다른 경과보고를 보면 2016년에 진장유통단지에 5억6000만 원 지급되었고 다른 데는 4억9700만 원입니다. 원래 판결 받았을 때는 3억6749만5776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자가 불어났겠죠. 4억9798만1947원을 북구예비
- ○ 이진복의원
- 동료의원이 단식농성을 하셨는데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가 원하는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경기도의회 안양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 건과 윤종오 전 구청장 면제 청원의 건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
- ○ 백현조의원
- 이의 있습니다.
- ○ 이정민의원
- “북부버스터미널의 신설과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 ○ 박상복의원
- 존경하는 20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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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20 목요일)
- ○ 위원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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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9 수요일)
- ○ 위원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외경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사회재난지원금이 책정됐다가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 백현조위원
- 개발용역비 1억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변경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 ○ 임수필위원
- 안전정보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중에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이 편성됐다가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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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화요일)
- ○ 위원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위원
-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회관만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다른 시설물도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달라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 ○ 임수필위원
- 187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이 삭감돼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 정외경위원
- 231쪽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도 삭감됐는데요. 취약계층 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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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월요일)
- ○ 위원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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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4차 본회의(2018.12.14 금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임수필의원
- 분석이라는 단어를 뺀 이유가 뭡니까?
- ○ 임채오의원
- 현행 제10조1항에 (이하 “울산북구특정평가”라 한다)는 개정안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울산북구특정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 백현조의원
- 청소년지도위원이 동별로 결성돼 있지요?
- ○ 박상복의원
-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 관내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 ○ 정외경의원
- 제5조(지원제외) 대상이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 ○ 이진복의원
- 어업재해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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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금요일)
- ○ 위원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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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수요일)
- ○ 위원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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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화요일)
- ○ 위원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외경위원
- 585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의 종달새공원이 주민참여형과 함께 시비로 진행한다고 하셨죠. 예산서에 시비로 들어와 있는 것이 815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4억 원이 조성될 수 있죠?
- ○ 백현조위원
-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민원지적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구분도 작성은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 ○ 박상복위원
-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정비하시면서 에어컨설치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 이정민위원
- 586페이지 어린이안전정보 인프라 CCTV구축해서 공원 내에 CCTV를 두 군에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중산어린이공원과 한 곳은 어디입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2200만 원 줄어든 이유와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임수필위원
- 다른 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와 관련된 수당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타과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기본급과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에 대해서 산출된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진복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바닥과 관련해서 유해물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