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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회 제4차 본회의(2013.09.06 금요일)
- ○ 부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자활근로사업단이 해체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사회복지기금에 수입으로 잡혀서 예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활근로사업단의 해체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안승찬의원
- 자활근로사업단 해체 수익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말씀하셨듯이 4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를 독립시킨 것 아닙니까?
- ○ 정윤석의원
- 북구의회에서 대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됐는데요. 2013년도 말 기준해서 이자수입까지 1억260만 원이 적립됐는데요.
- ○ 이홍걸의원
- 기획홍보실장님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상징성보다는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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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회 제3차 본회의(2013.09.05 목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121페이지 시설비에 명촌 야외체육시설 시설개선비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혜경의원
-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 도시가스 요금 42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정윤석의원
- 상안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해 내려와서 2차추경에 증액 편성하셨는데 상안테니스장 부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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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회 제2차 본회의(2013.09.04 수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73페이지 북구주민 구정인식 조사 용역비로 2차추경에 2200만 원을 신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북구주민 구정인식 조사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으로 우리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초 자료
- ○ 이홍걸의원
-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인식 조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 정윤석의원
- 74페이지에 국내여비 절감예산 45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올해 국내출장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할 일들이 많을 텐데 2차추경에 45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 ○ 강진희의원
- 8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혜경의원
- 86페이지 연금부담금을 3억4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을 삭감하시는데 추계가 안 됩니까? 근접치도 추계가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삭감해야 됩니까?
- ○ 안승찬의원
- 83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400만 원 인상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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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회 개회식 본회의(2013.09.03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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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회 제1차 본회의(2013.09.03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 ○ 이수선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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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회 제1차 본회의(2013.07.26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이번 5월28일부터 시행하게되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시범실시 하는데 농소3동이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어서 이 조례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도 주민들과 이야기도
- ○ 이홍걸의원
- 가칭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히 별개의 단체입니까?
- ○ 강진희의원
- 어떻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 이수선의원
- 안전행정부에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27조에 의해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주민자치위원회가 관 주도에 가깝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안
- ○ 이혜경의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위한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산사태가 주로 나는 시기가 우면산 사태처럼 장마시기에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는 시기에 겪게 되는데 그 이전에 봄철 눈 녹는 시기 땅이 녹는 시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일상적으로 산사태와 관련해서 사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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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8차 본회의(2013.07.02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 안승찬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 이혜경의원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혜경의원입니다.
- ○ 이수선의원
-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정당적인 정파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가다 보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안승찬 의원님이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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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6차 본회의(2013.06.28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복지가 화두가 되는 이때에 세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물론 구청에 복지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안승찬의원
- 발언하기 전에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근거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동 복지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그동안 동에 복지사들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 보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사업을 연계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은
- ○ 이수선의원
- 집행부에서 아마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행정의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본 제안 안에 따르면 정말로 동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계층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행정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겪
- ○ 이홍걸의원
- 이의 있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7월1일부터 여성주간행사가 시작되고 여기에 보면 평등한 가족생활이라고 해서 평등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주간행사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평등부부상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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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7차 본회의(2013.06.28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예비비 지출사유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처분 결정 후에 지급이 지연될 시 고율의 연 20의 이자가 발생되므로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이수선의원
- 일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후에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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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제5차 본회의(2013.06.26 수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39억7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 17억600만 원을 집행하고 미도래로 22억72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정윤석의원
- 결산서 307페이지 염포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8억 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2012년도에 2억9400만 원 집행되고 약 5억500만 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은 다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 ○ 이홍걸의원
- 2012년도 건설방재과 결산 심의하고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관련 직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하고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 ○ 안승찬의원
- 309페이지 호계 철길사거리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 강진희의원
- 질의는 아니고요. 2012년도 건설방재과 사업을 보면 어느 해 보다 도로개설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 ○ 이혜경의원
- 세입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1밖에 되지 않고 있고 2011년에도 9.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