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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회 개회식 본회의(2018.01.29 월요일)
- ○ 의장 정복금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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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회 제1차 본회의(2018.01.29 월요일)
- ○ 의장 정복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8년1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반갑습니다. 인구 20만 울산 북구가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진희 의원
-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 이수선의원
- 자유한국당 이수선의원입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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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제18차 본회의(2017.12.22 금요일)
- ○ 의장 정복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 안승찬의원
- 사랑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 백현조의원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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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제17차 본회의(2017.12.21 목요일)
- ○ 의장 정복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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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제16차 본회의(2017.12.20 수요일)
- ○ 의장 정복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실태조사하기 전에는 국유지 무단 점유에 관련된 내용들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 ○ 강진희의원
- 6억9600만 원이 5년치 부과금입니까?
- ○ 이수선의원
- 국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특히 농소중학교 앞의 천이 수성천인데 상류부에 하천부지와 민간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혼재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 이상육의원
-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용역이나 개발계획서가 시와 우리 구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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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제15차 본회의(2017.12.19 화요일)
- ○ 부의장 강진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의원
- 과장님 상을 받았던데 어떤 상입니까?
- ○ 윤치용의원
- 세입예산세서 223페이지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안승찬의원
- 228쪽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4억8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경로당 세 곳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준공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천곡경로당이 문제인데 과장님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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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제14차 본회의(2017.12.18 월요일)
- ○ 의장 정복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갑작스럽게 5월에 조기 대선이 있어서 못 갔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당초에「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 안승찬의원
-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기금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 ○ 이수선의원
- 국민체육센터 증축에 6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4억3900만 원으로 2억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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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제13차 본회의(2017.12.15 금요일)
- ○ 의장 정복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조례안과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백현조의원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본 조례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2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6호에 보면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 안승찬의원
- 울산시에서도 이 조례를 똑같이 올렸다고 하는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 이수선의원
- 질의 있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없습니다.
- ○ 이상육의원
- 프린트를 해서 한 사람에 하나씩 돌려주세요. 그냥 구두로 하지 말고요. 이런 것은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출력물을 나눠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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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제11차 본회의(2017.12.13 수요일)
- ○ 의장 정복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