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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5 금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백광현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에 대해 고향사랑기금의 15 일반회계 15를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 ○ 강진희위원
- 저도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2024년에는 일반회계에서 30를 다 담당했었고 올해는 19 내년에는 15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기금 관련해서 뚜렷하게 쓸 용도가 하나
- ○ 박재완위원
-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지방소비세 감소가 많이 일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리고 감소한 세입을 보전하고 지방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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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5 금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조문경위원
- 예산안 66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신천맨발산책로 흙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질의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총 4건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보
- ○ 김정희위원
- 그런데 이것 가지고 송내 화동 신천 3곳밖에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일단은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보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남는다면 차순위 민원이 들어오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연암에서 정자 넘어가는 쪽도 많이
- ○ 임채오위원
- 예산안 8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약 7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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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4 목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위원
- 올해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신 거죠.
- ○ 박재완위원
-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주민의견 청취 및 협의의견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작성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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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4 목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예산안 612쪽에 보면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에 대한 장소는 선정되었나요?
- ○ 조문경위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마케팅 교육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 임채오위원
- 61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편성됐던 것보다 올해는 약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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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3 수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박재완위원
-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왔을 때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공무원들 인건비도 80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수립하는 게
- ○ 강진희위원
- 저도 같은 사안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또 리모델링 한 지도 오래돼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야 되는 단계는 맞는데 구체적인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소권 파크골프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동건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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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3 수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과장님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 ○ 조문경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시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첫째하고 둘째에게 출산할 때 지원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대비 증액한 금액이 제법 되잖아요.
- ○ 임채오위원
- 50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쉼터 종사자들이 맡고 있는 아동 보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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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2 화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강진희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억 원이 저희 기금 중에서 여유 자금 있는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신다는 거죠?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김시찬 실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박재완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이 올라오면 전략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 부서별 예산 중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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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화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예산 2500만 원 편성됐는데 2022년도 5기 수립 시에는 5000만 원이었고 2018년도 4기 수립 시에는 4000만 원 이었거든요. 예산 편성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 조문경위원
- 욕구 조사비 2500만 원은 전년도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지금 25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 부분인데 연구용역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 ○ 임채오위원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41페이지 예산안 395페이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 당초예산이 4500만 원에서 올해 행사가 45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후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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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1 월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안 제2조제3호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를 인용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시책 수립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정의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서 조례에서 정의 조항으로 인용하기에는
- ○ 강진희위원
- 동료 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것들을 다 찝어주셨는데 제2조(정의) 부분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정의가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거기를 좀 본따와서 구체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서술하시겠다는 거죠. 서술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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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1 월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보고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조문경위원
-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북구만의 특색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직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개 구·군이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그대로
- ○ 김정희위원
- 새롭게 통합돌봄과가 신설된 만큼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보시면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려온 그대로 한 상황인데 그래도 3월27일이 되면 시행되잖아요. 통합지원 창구 설치 계획은 되어 있는지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임채오위원
- 노인복지사업이 조례에 따라서 원금은 보전하고 이자만 운용 수익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지출됐던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