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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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제2차 본회의(2000.02.14 월요일)
- ○ 의장직무대리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김수헌의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올라왔었다가 개정 주요골자에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 ○ 윤종오의원
-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다가 폐지한 이유는 뭡니까?
- ○ 류재건의원
- 과장님께서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안 버리면 이런 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 ○ 강혁진의원
- 법이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유감입니다. 특히 농소는 도농지역이고 5월부터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 ○ 진한걸의원
- 만약 이것을 만든 후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발생이 돼서 행정에서 처분을 했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제4조2항에 의한 행정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인데 이 조항을 신설한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소명자료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 ○ 박광식의원
- 북구 21세기 기본계획 범위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부터 시작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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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개회식 본회의(2000.02.12 토요일)
- ○ 의장 윤두환
-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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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제6차 본회의(1999.12.28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상위도로법에 ‘꼭 조례로 재정하지 안 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 ○ 진한걸의원
- 행정에서 3배로 정하게 된 것은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마지막 수단으로 3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조례가 초과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 ○ 윤종오의원
- 상수도굴착 부분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 ○ 박춘환의원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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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제5차 본회의(1999.12.27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별정직 공무원인 초과 현원일 경우에는 99년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초과인원은 상안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인데 조례를 뒤에 다시 개정할 때 상안진료소는 2000년 이후 어물․신명진료소하고 같이 없앤다는 조
- ○ 강혁진의원
- 아진4차아파트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 ○ 김수헌의원
- 업자가 2억원이나 되는 땅을 자기 앞으로 두면 되지 뭣하러 구청에 반대 급부가 있습니까?
- ○ 진한걸의원
- 4차아파트 원래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 ○ 윤종오의원
- 법에 그대로 명시된 부분들을 사실상 조례에 옮겨 놓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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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제4차 본회의(1999.12.24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위원장 김수헌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헌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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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3 목요일)
- ○ 위원장 김수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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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2 수요일)
- ○ 위원장 김수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춘환위원
- 94페이지 유방암해서 898만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유방암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 ○ 진한걸위원
- 경제교육초빙강사수당이 기본 편성한 것도 전혀 집행이 안되었고 초과수당도 역시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도 다른 해 보다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는 체험물가는 특히 울산지역 같은
- ○ 윤종오위원
-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요즘 물가가 조금 올라갔구나 안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언론에서 떠들면 하고 조용하면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유발생하고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사유발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오른
- ○ 류재건위원
- 우리 위원들이 결산추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나중에 심의를 하니까 당초예산에 대한 편성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지금에 와서 결산추경을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하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올려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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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1 화요일)
- ○ 위원장 김수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진한걸위원
- 11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원래 예측했던 재원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금액을 비례했을 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납니까?
- ○ 윤종오위원
- 공유재산이 기존 2억원 돼 있는데 당초에는 7000만원이 배정 돼 있다가 1회추경에 800만원정도 수입이 되겠다 해서 6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다가 2회추경에 800만원 됐다가 3회추경에 다시 2억원으로 갔다가 결국은 어느 부분을 매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354만7
- ○ 류재건위원
- 혁성공업사 매각이 안 됐습니까?
- ○ 강혁진위원
- 37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내는 겁니까?
- ○ 박춘환위원
- 39페이지 장제지원반소모품비 350만원은 남은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