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8일(화)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1과장 민정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성립전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는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며 울산 관내 5개 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세정, 체납관리, 특별기동징수, 세무지도, 세입관리, 과표심사 6개 대분야에 세부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 세무조사 및 법인관리, 세외수입 징수실적,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검증 등 세정업무를 총망라하여 28개 평가 항목 57개 지표에 따라 각 구·군에서 제출한 정량평가 자료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시정 참여도 등 정성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업무별 담당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평가결과는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리 구는 체납 정리실적과 세무조사 분야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내년도 평가결과 향상을 위해 세무1·2과 직원이 함께 미흡한 지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평가를 대비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1p, 세출예산안 205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2025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해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남구, 중구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2년 연속 장려를 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등급 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세정운영 평가가 연마다 3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 전년도 1년간의 세정 업무를 전부 총망라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 과표심사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구에 전혀 뒤지지가 않는데 미흡한 부분이 업무연찬회 참석 실적이라든지 중앙회의 참석 실적, 연찬회 수상 실적 등 업무와 연관이 없는 우수 사례 실적이라든지,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인원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여력이 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처리하고 세무조사도 미흡하던데 이런 부분도 다른 구하고 체크해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가 1,000명 이상 담당하는 인구가 차이나고 세입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여유를 못 챙기는 차원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 업무 외적인 부분을 못 챙기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못 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무1,2과 직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왜 미흡한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연찬이나 회의를 좀 하고요.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현진위원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네요. 중구가 시상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울산 최초로 챗봇상담을 추진했고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찾아가서 세무상담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찾아가서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이런 다각적인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노력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북구도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우수사례나 특수시책등 이런 느낌인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거래를 하더라고요.
두 거래 은행에 약정금리를 조정한 게 신문기사에도 나왔고 0.38% 인상한 것으로 나와서 울산시 세수에 30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북구도 주 거래 은행이 농협으로 돼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보니까 남구하고 북구하고 물론 세수의 차이 또 예금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기예금이 있고 수시입출금계좌가 있죠. 북구는 중기, 단기로 했는데 단기는 1.89%인데 남구는 2.09%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수시입출금 관련해서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우리는 0.76%, 남구는 1.9%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북구가 약정금리에 대해서 재조종 할 수 있는 건지,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약정할 때 정기예금 이율은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치액에 상관해서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구나 울주군 같이 저희보다 예산이 많고 예치액이 많은 경우는 조금 더 이율을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맞춰서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율이 거의 비슷하고 구간별로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때 지금 1월에 공시된 이율을 보면 북구, 중구, 동구는 거의 2.12%로 평균적으로 똑같고요. 예산이 많은 남구는 2.18%, 울주군은 2.21%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입출금예금은 작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할 때까지는 구에는 수시입출금예금 계좌가 없었거든요. 자금 운용하는 과에서 이건 활용하지 않고 거의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이율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약정할 때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시 금고의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협상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청장님께서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시는 약정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그럼 처음 약정할 때가 2023년도라는 거죠. 그 당시 이율에 따라서 약정한 이율이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올해부터 약정기간이 되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새로 협상을 해서 올린 이율이 현재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협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약정할 때는 여러 부분을 잘 챙겨서 하겠고, 그리고 예전에는 공시이율이 공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전 지자체 이율이 다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상황도 검토해서 다시 계약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우리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과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등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약정금리가 높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3.93%에서 거의 4% 가까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적인 건 안에 들어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북구는 1.89%로 좀 낮은 편이라서 다음에 협의하실 때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약정은 1.89%로 했지만 실제 적용되는 이율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금리에 따라서 변동률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2% 정도로 이율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율하고는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관련해서 2년이 아니고 약 4년 정도 계속 장려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3,700만 원 포상 받은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다 쓰여졌던데 세무1·2과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총정원 37명입니다.
○조문경위원이 37명에서 행정직은 몇 명 정도 되죠? 행정직이 그쪽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데 갈 수 없는 겁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직은 다른 데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되도록이면 못 가네요. 완전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양정동 에는 세무직 공무원인데 동장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직이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됩니다.
○조문경위원3,700만 원을 연수가는 데 다 쓰셨더라고요. 포상금은 다른 과에서는 쓸 수 없고 세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세무직 공무원이 물론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특혜가 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5명을 추가해 주셨더라고요. 세외수입 부서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건설과, 민원지적과, 농수산과입니다. 그 전에 근무하면서 세정 업무에 고생하셨던 교육청소년과, 양정동 직원입니다.
○조문경위원어떻게 보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건위에 있을 때도 항상 총무과에 바라고 싶었던 게 전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하는 기회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한 번도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인센티브 받은 부분,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인센티브 받은 부분을 자기 부서에서 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많이 드리곤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의 인센티브는 세무과 직원들만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부서들하고 챙겨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현대자동차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금액이 엄청 낮아졌는데 왜 이런 거예요?
○세무1과장 민정란 지방소득세는 작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소득을 계산해서 받는 부분인데 담당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그에 대비해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 대상국을 혹시 호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민정란 특별한 이유보다는 작년에는 동유럽을 갔었고 거기서 지방세제 세원 발굴 정책이나 납세자 편의시책 등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4월 당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항공료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비용이 저렴한 호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우리 구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하고 특별하게 비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가시는지요.
○세무1과장 민정란 지금 일정에도 있지만 호주 세무사협회라든지 호주 국세청 시드니 사무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쪽을 방문하면서 납세자 편의 시책이나 지방세 확충 전략이나 징수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검토할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호주에서 배워온 결과물이 우리 구 세정 행정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세무2과장 이동희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시비보조금 7,000만 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구성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부각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추진(지방세정책과-463)으로 우리 구도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하게 되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2026년6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4개월입니다. 2026년1월1일 기준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5대 부진항목 체납자 3만1,795명의 9.5%인 3,000명을 실태조사 목표로 지난 6월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하였으며 8월까지 전화상담을 통한 납부독려와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전화 미수신자 및 생활실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1p, 세출예산안 215p~21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적하고 체납의 징수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동희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서기에는 한 달 정도를 무급으로 쉬었고요. 그래서 실제는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7명이 6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목표는 3,000명이었지만 조사 대상자를 약 1만 명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5,623명 정도 전화 통화를 해서 징수한 실적은 2억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병협위원체납자 실태 조사 방식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도 있고 현장 방문도 있는데, 실제 운영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동희 지금 운영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많이 했고요. 소액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체납관리단의 원래 추진배경 자체가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조세 정의 실현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복지 연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재자나 생활이 정말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징수 측면이 아니고 복지 연계 측면에서 9월부터 2회 정도 나갔거든요. 약속을 했지만 또 부재도 있고 그래서 약 3명 정도를 지금 만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연계를 하려고 했지만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긴급복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현장에서 판단했는데 저희가 복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힘들어서 일단 동의서 는 받아왔습니다.
○최병협위원맞춤형 독려 납부를 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계형으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수많은 체납자들을 만나다 보면 물론 주민공감 세정구현이라는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체납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체납과지만 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따뜻한 행정도 해야 돼서 생계형인 분들의 체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납세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분납 안내를 해드리고 안 되는 분들은 체납처분 유예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대밖에 없는 분들은 공매도 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춤으로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 하고 계세요?
○세무2과장 이동희 지금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우리 구에 약 365명쯤 되거든요. 세무1과와 2과 직원들이 고객 할당제를 해서 매달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가 되어 있지만 없는 분들은 압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매달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걸 소통하고 맞춰서 압류가 있는지도 파악해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한국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도 통보하고 또 3,000만 원 이상은 출국정지도 하고 또 사업 제한도 하고 그리고 급여 압류나 등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건데요.
○세무2과장 이동희 있습니다. 관외출장도 가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으로 조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고액이기 때문에 정리보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정리보류를 해 놨다가 매년 추적해서 정말 무재산인 분들은 시효소멸까지 가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정리보류라는 게 있어서 매년 이렇게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동희 예.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세무2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체납관리단에 가봤는데 이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세무2과장 이동희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조문경위원좌석을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 서로 상대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나, 또 민원인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직원들 휴게실 하던 자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저희도 갑자기 이 업무가 생기다 보니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건소나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단의 업무는 사실 민간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딱 필요한 부분만 주거든요. 나머지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압류나 물어봐야 되는 일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또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2029년까지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나마 앞쪽에 배치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화 통화 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은 그동안에 아무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칸막이가 잘 쳐져 있고 내려와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서 괜찮고 다만, 직원들 휴게 공간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안에 4명이 있던데 거기에서 다 같이 전화를 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업무에 혼선이 없나 이 말이죠.
○세무2과장 이동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부분은 없고요.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만2,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몰라서 못 냈다, 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분납을 하겠다, 고지서를 보내달라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힘든 분들은 전화를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실태가 정말 어려우면 복지 연계를 하겠다고 해서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서 끊고 현장에 가는 것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랜 시간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부재가 있어서 계속 통화하고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1인당 하루에 통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동희 7월 말까지 하루에 400통 하고 있는데 시도는 약 50통을 하는데 약 20통 이상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고 또 뭐 알아봐달라는 게 있으면 과에 가서 확인해서 그 사람하고 다시 통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설명하시면서 1만 명 정도 추려서 줬다는데 실제적인 목표가 몇 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세무2과장 이동희 원래는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왔거든요. 저희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3,000명을 목표로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도를 해보니까 부재도 있고 짧게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목표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상담원들의 평균 통화량을 보면 하루에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20분하고 쉬는 시간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체납관리단을 보니까 예를 들면 부재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20통 정도면 그렇게 많은 업무량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13페이지, 세외수입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증대 됐더라고요. 지금 징수성과가 2025년7월 수납액이 5억3,100만 원에 비해서 2026년7월까지 8억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7%나 증가가 됐더라고요. 하반기에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독촉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엄청 좋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비교했을 때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이동희 세외수입이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류더라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고 또 개발부담금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금액 단위가 굉장히 커요. 올해 7월까지 들어온 개발부담금이 1억8,3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600만 원, 이행강제금이 2,9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고액이 한번씩 들어오거나 하면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체납관리단이 들어오면서 세외수입 소액 부분을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체납관리단이 운영이 되고 또 방문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세수증대에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세수감소로 인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 약 65% 정도 감소됐더라고요.
○세무2과장 이동희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 지방소득세 결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부분이라서요. 파악해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5조 46%가 감소했고요. 투자손익이 1.2조 87% 감소해서 법인세 비용차감 순위이익이 69%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징수 목표액이 779억 원 정도 감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징수교부금을 3% 받고 있는데 약 3.5억 원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 부분은 우리 세수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석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현대자동차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세입 잡을 때 추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221페이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강우송
- 세무1과장민정란
- 세무2과장이동희
- 민원지적과장김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