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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02 수요일)

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2일(수)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6호)

2.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7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0호)

○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심사된안건

1.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2건, 조례안 1건과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6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이용 아동이 15명인 거잖아요. 저소득층 가정만 포함된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역아동센터가 출발할 때는 저소득층 아동 돌봄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으로만 하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 50%, 저소득층 아동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으로 꽉 찼는데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정원 19명에 현원 15명이면 아동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정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니시는 일반 가정 부모들 중에 방과 후에 아이를 케어할 만한 시설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반 가정 어린이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학교에도 돌봄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탁 기관의 정원 충원을 위한 노력도 이번에 심사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산은 동일하게 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기관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재위탁이 그 전에 운영했던 기관에 대한 재심사인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공모를 받아서 동등한 선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개 모집해서 새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현위원제가 알기로는 아동시설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위탁했던 시설에 대한 컴플레인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매년 직접 점검합니다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 두 시설은 매번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제가 북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활동하면서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러 몇 번 갔었는데 센터장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도와주시는 봉사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작은 기부를 했지만 센터장님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29명의 정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북구 전체로 봤을 때 10개소로 271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57명입니다.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정원에서 4명 정도 빔니다만 대부분은 90% 정도 차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2개 위탁시설의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동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계속 줄어든다면 앞으로의 위탁 인건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인건비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시설의 전체 평균 인건비를 지역아동센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소규모이고 늦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장, 종사자 모두 최고 7호봉까지만 인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인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장, 생활지도사 해서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호봉 승급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보전해서 7호봉, 8호봉으로 맞춰주고 있어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 입장에서 보면 전체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보조하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거나 걱정할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제가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가본 적 없지만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2,3번 정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 시설이 되게 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무래도 노후화되었고 아동들이 이용하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깨끗하고 넓은 시설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현재 시설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최대한 깨끗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아까 과장님께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하셔서 질의했는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어떤 곳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업무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서 계속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예. 시설이 좁고 노후화된 면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살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김철우위원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어울림복지재단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에셀나무이고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사단법인 울산여성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가 너무 부실하던데요.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갈 수도 있는데 안내라든지 소개란이 공란이더라고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5년 전에는 공모를 했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공모할 때 법령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7~15명으로 구성해서 심의도하던데, 공무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가능하면 공무원은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립성, 공정성에서 낫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공모해서 심사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부서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을 거의 안 합니다.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민간위원 중에 교수나 전문가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그리고 아까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현장 지도점검할 때 행정처분 받은 것은 없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사소한 지도사항은 매년 있습니다. 주로 회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장부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저희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장 지도는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가 특별하게 행정처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철우위원5년간 인건비, 아동수 등에 따른 위탁운영비 변화는 없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산을 붙임 자료로 첨부했었는데요. 인건비는 호봉이 승급하면 늘어나는 것이고요. 기본 운영비가 시설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조금씩은 늘어납니다만 큰 폭의 증가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구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북구에 공립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되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전체 10개소가 운영 중이고 공립은 3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하나는 어디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나머지 7개소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나 보네요.

평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고 A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할 때 저희도 같이 참석합니다. 우리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주로 회계 부분을 본다고 했는데 그 외의 부분을 전문가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전문영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설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내준 내용을 전적으로 믿어야하지만 부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공개모집이 올라왔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니오. 아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10월이라고 하셨나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통과되고 10월에 하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전에도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데서도 지원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한정성이 있고 운영하는 기관들도 대부분 서로를 다 알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해야 겠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복지시설을 지어도 위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예전처럼 사회복지법인이 세를 넓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익내는 사업이 아니고 법인이 맡으면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서 수탁 받으면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법인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계속 맡아주기를 원하는 측면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안일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항상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일이 터지면 그동안 뭘 했냐는 언론과 시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태연재활원 같은 경우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항상 마음 놓지 마시고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차서 대기인원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원이 꽉 차서 종사자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시고요.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의 현원이 29명으로 꽉 찬 상태이고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15명입니다. 인원을 보면 약 두 배 정도 되는데 종사자 수는 똑같이 3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한테 손길이 덜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부서에서 챙겨보셨는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정원이 다른데 종사자 수가 3명인 것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19인 이하 시설의 인건비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로 2명이 지원됩니다. 29인 이하 시설은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2명으로 3명이 지원됩니다. 인원수가 적다고 2명을 지원하면 이동이나 외부 수업을 나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규 인력은 아닌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조건으로 급여가 조금 낮은 돌봄보조 1명을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차원에서 29명의 아동을 보호한다면 3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비로 계속 충당해서 인원을 충원해 줄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많은 인원의 도움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선에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아닙니까. 만약 아이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든지, 예전에 발생했던 응급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관련해서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 규정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주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안전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운영 규정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이행하는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더 신경 써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특히 소방 안전도 중요하니까 아이들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지도·점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2항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그전에 민간위탁을 했던 법인은 어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이 기관은 북구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울산시 전체를 열어놓고 이용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북구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지현위원5년 동안 운영하면서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하자 같은 지적사항은 따로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없었습니다.

○김지현위원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지난 적적성 평가 점수가 89점으로 우수를 받았네요.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주로 만족도 조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기는 성인들이 많을 거라서 보통 평가 척도를 할 때 제시되는 기준도 있겠지만 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관련해서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연말 정도 되면 이용자 가족이라든지 참여했던 강사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재위탁할 때는 만족도 조사나 이용자들의 설문 조사가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적정성 평가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제3항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를 마치면 저희가 적정 검토해서 동의받고 다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김철우위원그 말이 아니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1차 검토받고 통과 후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철우위원예. 제1항에는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는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이것 말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나 공유재산심의도 대부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김철우위원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자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도점검이나 운영 평가는 누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는 평가 대상은 아니라서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적정성 평가점수가 89점이고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연 1회 부서에서 적정성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아니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정성 평가는 민간위탁하기 3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저희 내부적으로 민간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위원장 이선경 그 안에 어떤 위원이 참석해서 어떻게 진행했다는 기록도 다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생겼다 없어지는 이유가 상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위탁기간이 5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민간위탁은 5년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평가 기관이 별도로 있으면 그 평가로 대체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가가 지난 것과 비교해 가면서 평가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생겨나서 평가를 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적정성 평가할 때 평가 자료나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기관에서 운영했던 3년치의 관련된 증빙 자료를 다 첨부해서 평가하거든요. 행정처분이라든지 지도점검했던 결과라든지 당연히 반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심사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익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곳은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외에는 지금 없죠? 설립되고 처음으로 위탁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2022년부터 연말까지 딱 5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재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운영 평가도 89점으로 우수하긴 하지만 90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보호자나 강사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서 남구와 북구에만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지도점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북구청장님이시고 새로 설치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차장이라서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중앙의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표준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북구 자체로 진행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이 내용은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 내용을 다 반영했고요.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게 된 계기는「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 절차입니다.

○김지현위원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 대책은 구청장님 지휘 하에 본부가 운영되는 것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이후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예.

○김지현위원재난이라고 하면 화재, 홍수, 가뭄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김지현위원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농경지 지역에는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도 같이 논의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통상적으로 가뭄이 발생한다고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이 무조건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가뭄이 정말 심각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전제 주민의 절수라든지 식수 공급이라든지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 구성하게 되어 있고 청장님이 본부장이 되시고요.

거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면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차장이 되고 1대 1 전담 공무원으로 12개의 실무반이 구성되는데 만약 가뭄이라면 피해 농민이 필요한 것을 의견을 취합해서 응급 복구라든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김지현위원태풍이나 홍수, 지진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다든지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꾸릴 수 있는데 가뭄은 점점 축적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온 33°일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가뭄에 대한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마련된 기준점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가뭄은 실질적으로 폭염이 장기간 되면 발생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농수산과에서 판단합니다. 가뭄 관련해서 논 바닥이 심하게 갈라져서 농업용수가 필요하다든지 인근 저수지가 고갈되어서 농업용수 공급이 정말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하고 이 정도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구성해서 가동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는 구성하지 않았고요. 대신 폭염, 가뭄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와 농수산과하고 TF팀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농축산과의 의견을 받아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신청해서 살수차라든지 관정개발 예산은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해지면 구청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먼저 구성하고 본부를 차후에 구성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구성될 정도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안 제14조제2항제4호 관할 소방서장, 제5호 관할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4호 관할 소방서장을 별도로 ‘제6호 관할 해양경찰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 한정)’으로 별도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해 봤는데 향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해양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서장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독립 항으로 빼지 않고 괄호를 친 것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서 이렇게 표기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관내에서 해양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독립 항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꼭 표준안에 귀속해서 할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김철우위원향후에 그런 재난이 많이 발생하면 별도로 관할 해양경찰서장도 넣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있어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한다’고 되어 있어서 차장이 누군가 해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차장은 부구청장인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을 부구청장이 겸직한다는 내용으로 앞에 내용이 없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되었어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그동안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아니오.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처음 생긴 겁니다. 기존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밑에 통합지원본부가 있어서 피해자 구호라든지 지원을 했는데요.「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통합지원본부와 별개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올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처음 담긴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동안은 통합지원본부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첨부해서 한다는 내용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예.

○위원장 이선경 전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점점 위험해 지다 보니까 특히 울산 중에서도 북구가 복 받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관할 소방서장, 관할 경찰서장도 구성원으로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3조(재난수습 홍보) 제6항에 보면「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되어서 제7조가 제5조로 바뀌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지금「수상구조법」에 보면 기존에 있는 제7조의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수상구조법」이 제5조로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법 조항을 바꾼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갑자기 제7조가 제5조로 항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북구의 재난에 있어서 준비가 철저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4,498만2,000원이 증액된 2,831억8,87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27억9,635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9,239만9,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2,726만5,000원이 증액된 3,181억7,37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7억8,131만7,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9,23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0억6,226만3,000원에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4억4,949만4,000원이 증액된 355억1,175만7,000원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7억264만 원에서 1억133만 원이 증액된 398억39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훈명예수당 1억4,532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억5,437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 5억2,129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4억30만6,000원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및 일상돌봄서비스 국·시비보조금 등 5억9,431만9,000원이 증액된 289억9,462만5,000원입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2억8,221만7,000원에서 6억6,232만4,000원이 증액된 329억4,454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5억6,650만6,000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1,183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3,01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1억2,437만4,000원에서 경로식당 조성 및 장애인복지사업 등 23억9,995만2,000원이 증액된 1,185억2,432만6,000원입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2억511만4,000원에서 28억1,697만 원이 증액된 1,280억2,20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로식당 조성 5억 원, 경로당 건축물 철거 3억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4억7,150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6,569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0억9,909만1,000원에서 보육사업 및 여성정책사업 등 20억980만7,000원이 증액된 981억889만8,000원입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7억6,952만2,000원에서 19억8,608만 원이 증액된 1,117억5,560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억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7억5,920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5,680만3,000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4,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3,303만4,000원에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1억2,371만 원이 증액된 16억5,674만4,000원입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6,225만9,000원에서 9,286만1,000원이 증액된 52억5,51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250만 원, 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 1,01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19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7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2,469만9,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보조금 3,230만 원이 감액된 3억9,239만9,000원입니다.

47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2,469만9,000원에서 재가의료급여 등 3,230만 원이 감액된 3억9,239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복지교육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복지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33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감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6년 당초예산 편성시 평균 복무인원인 75명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교통비, 중식비 및 피복비로 총 12억9,39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사회복무요원 자원 감소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만큼 신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는 병무청에서 결정하고 있어 실제 배치인원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병무청에서 안내받은 2026년 신규 소집 예정인원은 34명이었으나 2026년 현재까지 신규 소집 인원은 11명에 그쳐 부득이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인력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총괄 부서와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원이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34페이지,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편성 시 지급대상자 680명을 기준으로 9억7,9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관내 전입자 및 65세 연령도래, 신규등록 그리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6년3월17일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지급인원은 월평균 716명으로 당초예산 편성인원보다 36명이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월평균 845명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4,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법 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규 대상자가 152명이며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6년4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80페이지, 재가의료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기관에서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욕구에 기반하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통합서비스를 퇴원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1인 1회, 재입원시 탈락)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필수 서비스 최대 제공액 월 70만 원 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대상자가 이사, 재입원 등 중지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9월 현재 신규 대상자 발굴 등으로 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전체 서비스 한도액 70만 원 내에서 신청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용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축소와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북구 사회복무요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축소된 부분이 주로 어떤 기관이나 분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대부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올해 제대하는 인원을 포함해서 약 5명 정도 요구했는데 현재 배치된 인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 인원보다는 적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사회복지시설에 예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사회복지사를 많이 했었다면 최근에는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완력을 쓰거나 힘을 써야 하는 남성들의 힘이 필요한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병무청의 요원 관리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수 인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아동기관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여성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남성 아동에 대해서 남성 어른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해서 아동복지기관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일부 파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뉴스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성범죄 전력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서 아동복지기관에도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하면서 사춘기 또는 남성아동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교감하는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병무청에 잘 설득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더 긴급하게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배치되는 인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현재 상황으로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사회복무요원에게 나가는 예산이 전액 구비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곳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5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배치된 인원은 1명밖에 없어서 혼자서 5명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은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설별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추세로 이어진다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대체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보수를 지급한 인원을 보면 2025년까지는 약 70명에서 80명입니다. 올해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46명으로 30명 이상 감소됐습니다.

○김철우위원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기피하거나 오지 않기를 바라는 시설이나 기관도 있다고 어렴풋이 들었는데 그렇게 요청한 곳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대부분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 성실한 요원이 오면 반기는 추세이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복무요원이 오기를 복지시설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9p~230p, 세출예산안 233p~235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5p∼476p, 세출예산안 479p∼48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233페이지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3,225만6,000원에서 4,038만6,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동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반찬나눔 같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권혁춘위원수당 3만 원 지급하는 것 말고 우리 구청에서 위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연수나 견학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늘 최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노력에 대한 조금의 보상 차원에서 올해도 실비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했고요. 그 외에 매년 연말에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약 3명 정도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별로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위원장은 동장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아니요. 민간위원장입니다.

○권혁춘위원동마다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이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반찬나눔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2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이 당초에는 3,5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는 2,600명,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도 510가구였는데 현재 다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자체가 완화되다 보니까 선정 수급자로 책정된 인원 자체가 늘어나서 지급 대상이 다 늘어났습니다.

○권혁춘위원약 20% 정도 늘어났는데요. 전년도에 발표됐는데 추계의 차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이 기준 자체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완전히 정해지다 보니까 책정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존에는 저소득층 도움 지원사업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통합돌봄이 되고 나서 통합돌봄 사례 발굴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고 별도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대체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아니요. 별도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나눔이라든지 위기가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요.

올해 같은 폭염에도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셔서 같이 활동하다 보면 회원들께서 활동에 비해서 수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빈약한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1만 원이라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주거급여(임차료) 집행잔액이 1억6,7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이 항목 자체가 금액 단위가 워낙 큰데 집행사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금액상으로는 1억7,900만 원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원래 주거급여 예산이 작년에 89억6,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임차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그러면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이라서 무조건 반납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비율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그래서 혹시라도 집행하다가 북구에서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주거급여는 어차피 수급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된 사람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35페이지에서 취약계층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 그나마 관례적으로 지급하기도 했었고, 수급 받는 분들이 해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시대가 변했고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다른 물품으로 변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찾아보니까 조례상으로 원래는 공공시설 이용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 다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그 감면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구입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수수료 감면을 대신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설명자료에 보면 오탈자가 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시스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다든지 ‘부담율’과 ‘부담률’이 혼재되어 있는데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리계획은 수립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전체 사업별로 복지기본계획은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홈페이지나 위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어떤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우위원복지 수요 예상, 세출 등 어느 곳에 어떻게 쓰겠다는 관리계획은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부서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4개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우위원각종 재난 또는 안전계획이 있듯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는 특별히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그 외에 사업별로 법적인 계획은 연간 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우리 구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꼼꼼히 챙겨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519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생소해서 살펴보니까 일하는 저소득층이 매월 성실하게 저축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지원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본인이 얼마를 저축하면 얼마를 매칭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자립과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 미래준비나 빈곤층 탈피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잔액이 1억 얼마 남았다고 해도 수십억 원의 복지 예산 중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도 1억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으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어땠으며 앞으로 적게 남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쉽게 말하면 기초나 생계수급자 가구가 일정 금액으로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주는 형태가 있고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주는 형태가 있는데 10만 원을 냈을 때 근로소득장려금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장려금을 받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되는 내일키움장려금 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만기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Ⅰ과 Ⅱ가 있는데, Ⅰ은 만기 기간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탈수급을 해야 하는데 탈수급 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자활사업의 참여자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만기금을 다 받아가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자꾸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5년에는 신규가 15가구가 있었는데도 약 19가구가 유지되고 있었고, 올해는 신규가 8가구인데 약 25가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되더라도 만기 시 조건이 돼야지 돈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유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자산형성지원사업 이 본인이 그만큼 근로를 하거나 탈수급하도록 노력해야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인데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까지는 독려하고 있는데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인지 못하고 근로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비로 반납해야 하니까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최대한 본인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실비수당이 증액되었는데요. 사유에 보면 참석률을 70%로 산정하면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어떻게 뽑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일반 주민들의 자원봉사나 적극적인 활동하는 부분으로 해서 뽑는 거죠.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자격 요건은 없고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봤을 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봉사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일반 단체에 비해서 참석도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70%로 잡은 것은 부서에서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반기 참석수당 집행내역을 봐도 기본적으로 70%는 훨씬 넘습니다. 양정동 92%, 송정동 86%, 염포동 88%, 농소3동 89%, 농소2동은 70%로 좀 저조하네요. 그래도 모든 위원들의 참석률이 좋은 편인데 70%로 잡았으니 당연히 부족하겠죠.

참석수당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 초부터 3만 원으로 됐는데 800만 원 이상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률이 70%라고 하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실제 참석률과 어느 정도 맞춰서 증액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석률이 저조한 동은 더 독려를 해야 하는데 일이 많더라고요. 직접 만들기도 하고 배달도 하는데 인원을 20명을 모집했는데 약 12,3명만 온다면 20명의 일을 그 12,3명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참석하는 동은 격려해 주고 저조한 동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한 900만 원은 지난 7월 말 종합사회복지관 3층 홈패션 교실의 시스템이 고장남에 따라 냉·난방기를 교체·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현재 홈패션 교실은 에어컨의 송풍기능과 선풍기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쾌적한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예산이 반영되면 냉·난방기를 신속하게 교체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48페이지,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사업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사업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2만 원 상당의 생필품 패키지를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거주불명등록자, 미등록이주민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본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기에 1인의 6개월분 업무수당과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등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냥드림사업으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51페이지,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던 시간연장형 이화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아동 야간연장 돌봄사업의 야간 연장돌봄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동 야간연장 돌봄사업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기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행정직무 경험을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게 되었고 필요한 인건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인력의 8개월분 인건비이며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야간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사업에 있어서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편하게 설명드리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거주불명등록자, 미등록이주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언급한 것은 시스템상의 업무지침상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대상자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같이 어려운 계층이 아니더라도 처음 오실 때는 받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끼니의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가면서 또 다시 두 번째 필요해서 올 때는 상담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상담해 보고 어려운 상황이 진짜로 발견된다면 복지제도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주민이나 어렵지 않는 분이 찾아오면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찾아온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북구청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운영은 구청 옆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직접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권혁춘위원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이번 5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법정부담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회 추경 증감액을 보면 740만 원인데 국비 300만 원, 시비 150만 원, 구비 290만 원으로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740만 원 중에 국비 370만 원, 시비 185만 원, 구비 185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맞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그런데 왜 안 맞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번에 편성한 740만 원은 1인의 업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수당이 1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센터직원의 급여가 그만큼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을 포함해서 센터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만 원, 구비 290만 원으로 구비 140만 원이 더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춘위원인건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인건비만 지원되면서 수당만 지원된 것이고요. 급여 상승에 따른 기관부담금이 지원 안 돼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혁춘위원구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봤을 때 매칭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국·시비보조 비율에 맞게끔 내려오는데 본 건과 같이 부족분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고 이것 외에도 구비로 조금 더 편성해 주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241~242페이지를 보시면 수입과 국고보조금등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제법 큰데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 부분은 결산 때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다시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할 때는 올해 만약 10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약 10% 증액해서 11억 원 정도를 요구하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조금 남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계급여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사회복지 비용이 사업비 외에도 수당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실제 사용액보다 10% 정도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잔액이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김철우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고장이 난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기억하기로 7월 중순쯤에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이 고장 나서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냉방 기능이 안 돼서 송풍기능과 선풍기를 동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에어컨은 가동되고 있고 프로그램실만 고장났습니다. 올해 7월, 8월이 더워서 당장 교체했으면 좋았겠지만 예비비가 없어서 조금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프로그램실 안에 지금도 실내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이선경 언제쯤 설치한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대부분의 기계는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장난 에어컨만 별도로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원할 시기에 전부 다 설치했는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예산을 들여서 새로 교체한 부분은 없거든요. 약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로 지금 고장이 나고 교체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수리로는 안 됐나 보네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견적을 받아 봤을 때 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연식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안에는 고장나서 수리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정지된 상황이네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급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예산이 약 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정액 1,1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면 2,000만 원이 시스템에어컨 교체 비용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공공운영비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같은 항목인데 이번에 증액하는 900만 원은 7월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기정액 1,100만 원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1층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미술재활실이라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1,100만 원은 미술재활실 수리비로 사용하고 추가로 이렇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출내역에도 시스템 에어컨(2대) 고장 교체 요구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1∼243p, 세출예산안 247p∼252p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251페이지, 하단에 2025년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퇴직적립금 반납에 있어서 금액은 349,370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왜 반납하는 거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북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3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2명이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채용하면서부터 적립하는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퇴직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2025년도분 퇴직적립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춘위원1명이 1년 미만이라서 반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아동보호구역 지정 표지 제작 예산이 105만 원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많이 들어 봤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h인데 아동보호구역은 생소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동복지법」의 조항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표지 제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존에 교통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있었는데 아동보호구역은「아동복지법」제32조에 규정이 있어서 새롭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4월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협조해서 아동의 이용 비율이나 수, 교통사고 외 아동 관련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빈도를 전부 감안해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단했습니다.

그 때 8개 학교가 신청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아리학교였고 경찰서와 협의해 보니까 그 지역의 아동 범죄라든가 사고라든가 이용률을 봤을 때 굳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은 필요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머지 7개 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정하는 기관이표지를 제작해서 부착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정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CCTV 관제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고 경찰서에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아동범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권혁춘위원아까 과장님께서 「아동복지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북구에 초등학교가 대략적으로 몇 개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초등학교 전체 개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23개 정도 됩니다. ○권혁춘위원 보통 초등학교 주변은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겸 아동보호구역으로 7개가 중복됩니다.제한 속도가 시속 30km/h라고 한다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고 아동보호구역에는 방범 CCTV를 달아야 하겠네요.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로 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는 CCTV는 다 설치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교통 속도 통제도 다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라고 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주변에도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주변에도 지정해야 할 장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곳도 구청에서 발굴하고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경우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것인데 나머지 학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판단했을때도 이 제도 자체가 중복성은 있지만 아동의 보호나 안전 측면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라든가 계기가 된다면 가급적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정부에서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작년이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돌봄은 올해입니다.

○김지현위원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북구가 그래도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담당 부서도 빨리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지현위원작년 한 해 변화된 돌봄의 지형을 북구가 잘 대응했다는 작년 위원님들이 평가한 것을 지켜봤는데요. 돌봄이 그전에는 노인과 장애인 중심이었다면 통합돌봄으로 넘어오면서 노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단위에 행정의 손이 빠짐없이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통합돌봄의 정신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1년 동안 통합돌봄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얼마나 정착되었는지, 정착의 기준을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뉴스에서도 계속 통합돌봄이 정부 시책으로 나와 있지만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북구의 통합돌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희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김지현위원그러면 축약해서 먼저 노인맞춤돌봄부터 여쭤보면 북구는 노인맞춤돌봄 바우처 운영 수행기관이 몇 군데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맞춤돌봄기관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늘푸른사회복지재단으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노인맞춤돌봄을 이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지도·감독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영하는 기관에 아예 맡겨놓고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것이 전부 다 국가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인데 행정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 사회복지법인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영 규정과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나간 것을 감사할 때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고 이 2개 기관에 사업을 위탁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으신다면 금방 말씀드린대로 운영이나 예산 부분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나머지 돌봄에 있어서는 혹시나 누락이 생기는 부분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요구사항도 있고 맞춤돌봄 대상자는 많은데 시설은 받을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지를 시설과 협의해서 북구 내에 맞춤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차이를 없애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현위원그래서 저도 전에는 돌봄은 노인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249쪽에 보면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 돌봄 서비스)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일상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가사서비스를 추가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체육관도 있고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조은아침일상서비스단,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울산일상돌봄서비스센터, (주)커뮤니티행복으로 6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이 사업이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으나 점차 늘어났고 올해는 현재 약 45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서 7월 중순 쯤에는 추가적으로 대상자 접수를 못 받기도 했습니다. 대기 인원이 200명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져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노인맞춤의 돌봄이었다면 이제는 범위가 넓어져서 통합돌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데, 조금 더 많은 연령과 대상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2027년도 당초예산도 논의하게 될 것인데 통합돌봄에 대한 대상자가 이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위원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신 통합대상자가 넓어진다는 것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념이나 목표성이 뚜렷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일상 돌봄, 긴급돌봄 다 있지만 이것은 현재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 때문에 통합돌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저런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시행 중인 국가사업을 먼저 연결합니다. 노인맞춤돌봄도 마찬가지고 일상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제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그 외에 통합돌봄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올해는 약 다섯 가지 정도되는데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가 다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완전하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지현위원예.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통합돌봄의 완전한 정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이 일반인이 보기에 1,900만 원, 3,3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만 봤을 때 1,000만 원이다, 1억 원이다를 가지고는 바로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서 1,0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1억 원에서 1,000만 원 남을 수도 있어서 전체 예산을 보면서 잔액이 많다 적다를 봐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국·시비를 결산하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느냐인데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의 95% 이상 다 집행해도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G2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체 예산이 1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집행했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철우위원일반적으로는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 구 재정도 빠듯하다 못해 상당히 어려운데요. 특히 복지 바우처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바우처 제공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다달이 얼마 이용했느냐에 따라 매달 집행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과 나가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보고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다, 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니까 자료나 시스템을 보고 예산 집행의 흐름에서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총액 대비 비율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 혈세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고유가 대응해서 북구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유류비가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차량유류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차량 내용연수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 새 차도 있고 오래된 차도 있을 건데, 예전에는 주로 현대자동차에서 지원받았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현대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김지현위원지금은 지원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현대자동차 측과 이야기해 봤는데 차량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무리하게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사업인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중단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에 차량을 구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에서 기부받는 방식으로 차량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최근에 차량 구하기 더 어려워져서 연식을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추경 예산으로 차량유류비가 올라왔는데 장기적으로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름값도 물론 감사하지만 실제로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부속품 문제 같은 것이 있다고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은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노후 차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셔서 안전 문제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기정액 12억7,9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감액 사유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결식아동 급식비는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학교에 안 오니까 그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지자체에서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인데, 아동급식은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는데 교육청 예산도 빠듯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계속 파악해서 이번에 환급받을 수 있으면 감액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차 추경에 하지 않고 교육청의 요청으로 2차 추경에 감액을 해서 ….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추계해 보고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정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을 일률적으로 집행하면서 이 정도의 남을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시킨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감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8페이지, 시장2리경로당 신축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 원을 구비로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 등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1억4,4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2리경로당은 신축 관련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안에 반영하여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BF예비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4일까지 BF예비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10월 중순에 인증원 심사회의를 거쳐 11월 중 BF예비인증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봉경로당 신축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1억7,2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봉경로당도 신축 관련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BF예비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4일까지 BF예비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10월 중순에 인증원 심사회의를 거쳐 11월 중 BF예비인증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2리경로당과 화봉경로당은 유사한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BF예비인증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68페이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무룡경로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이 필요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건축물 접수 및 현지조사, 컨설팅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4월 본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5월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2억2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시비와 구비로 구성됩니다.

연암동 소재 무룡경로당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외장재 균열 및 창호 틈새로 인한 우수 침투와 누수로 단열 성능이 저하되는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외단열 철거 및 교체, 창호 및 문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설치 등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시설 개선 및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서(안) 269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 조성사업의 공사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급식 공백 해소 및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공사비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지하 1층 65평 규모의 공간에 경로식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배식 및 식사 공간 등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하 1층 방수 및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하여 급·배수 및 환기, 전기·조명, 통신·소방시설 등 경로식당 조성에 필요한 각종 설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경로식당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후 10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11월까지 경로식당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기자재 구입 및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7년부터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무룡경로당이 올해 2억 원 넘는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작년에도 무룡경로당에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시설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김지현위원올해도 시설보수 개념 아닌가요? 품목이 다른가요? 공사 내용이 달라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작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무룡경로당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증축한 부분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올해 4월에 새로 신청했습니다.

○김지현위원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 조성공사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진척된다는 것을 보고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지역에 돌아가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한 번에 수용 가능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복지관을 현재 이용하시는 인원이 약 100명 정도 되고, 거기를 안 오시더라도 만약 급식을 하게 되면 이용하실 분이 있으니까 최대 120명에서 1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65평 규모이기 때문에 좌석을 많이는 놓지 못하고 약 50개 내외로 해서 3회 정도 순회하시면 그 정도 인원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시장2리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억 원인데 구비가 1억 원이고 아까 설명했듯이 단가 상승과 철거비로 해서 1억4,4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할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화봉경로당도 똑같이 철거비, 단가 상승, BF예비인증 수수료가 들어갔는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금액이 20% 상승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인데 구비가 1억 원입니다. 예측을 했으면 특별교부세를 조금 더 받아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장2리경로당과 화봉경로당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돼서 빠졌기 때문에 구비가 좀 더 들어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 시장2리경로당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7억 원을 요청했는데 6억 원밖에 반영이 안됐고요. 2025년도에 준비하면서 당초에 공사비로 약 7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설계나 철거를 포함해서 1평당 약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설계할 때 보니까 약 1억7,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철거비를 계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했는데 너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보기 편하게 하려고 철거비를 따로 명시한 겁니다.

○권혁춘위원예.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요청했는데 6억 원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예상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를 약 8억 원이나 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약 8억 원을 요청했으면 7억 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는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사를 진행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히 챙겨서 우리 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겼지만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상을 잘 해서 구비가 많이 소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 조성공사를 10월에 착공하면 운영은 언제쯤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본격적인 운영은 2027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권혁춘위원그럼 운영비도 좀 필요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기본적인 급식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와 협의해서 경로식당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받고, 경로식당을 하다 보면 관련된 전문 인력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노인복지관 인력운영비를 조금 증액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혁춘위원동구는 화정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를 현대자동차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화정경로당이 아니고 화정복지관일 건데 처음에 조성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지금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처음에 조성할 때는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회사는 우리 북구에 있는데 동구에 지원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도 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의 운영비를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주면 구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2리경로당과 화봉경로당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시장2리경로당은 20.57%, 화봉경로당은 21.5%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혹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금액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금액은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몇 %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몇 %가 증액되면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건 아니고 공사 금액이 당초에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데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큰 금액, 적은 금액을 떠나서 전체 금액의 2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2리경로당과 화봉경로당이 같은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원래 경로당을 설치할 때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이 20%든 30%든 예산을 급하게 증액해서 추경에서 요청하는 식으로 했었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행정자치위원이라서 경로당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작년에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사유지가 물려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을 잘라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사비가 여러 차례 증액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생기고,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공사비가 이렇게까지 증액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중동전쟁 여파가 크다 보니 관련된 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어차피 시작한 공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시고 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어르신들을 위한 내용은 사실 급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비우고 다른 곳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도 투입을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금액을 20% 이상 증액하는 것은 예산 추계의 아쉬움이 있고 예측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 놓고 추가 금액을 올리는 것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관행처럼 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해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2건에 대해서 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용은 원래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전에는 감리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모든 것을 다 감리합니까? 의무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여기는 규모를 봤을 때 의무대상이고 감리의 건축 관련해서 다른 것은 대상이 안 되는데 건축은 감리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축비에 대한 감리대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위원장 이선경 그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설정되는 것이라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것도 올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아니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고 지금 올린 것은 건축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요구 사유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자재비 상승, 노임에 대한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주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 석면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처리하고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하고 나면 공기질 검사도 해야 하니까 비용이 수반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처음에 사업비에 그 비용들도 다 감안했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런데 석면은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이 ….

○위원장 이선경 그런데 설계 용역할 때 용역비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 거죠.

○위원장 이선경 당초 예상과 변경된 부분을 자세하게 요구해서 어디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7p∼264p, 세출예산안 267p∼2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늦었지만 염포동 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 조성은 잘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소권 송정, 화봉, 명촌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염포·양정에는 인구는 적지만 노인 비율이 높고 강동도 그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농소권 외에도 강동동, 염포동, 양정동, 효문동까지도 가능하면 앞으로도 더 시설 유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의 공기질 정화를 위한 정화기라든가 먹는 물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대부분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배치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국비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해서 이후에 약 10여 개소 시설을 제외하고는 공기청정기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거의 렌탈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철우위원렌탈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계세요.

○김철우위원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275페이지, 2020년-2022년 언어치료사 인건비 환수금이 있는데 몇 년 전 것을 왜 지금에 와서 환수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여기는 장애인시설인데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현지 점검을 나와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에 대한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그 시설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해서 ….

○권혁춘위원행정처분을 언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2022년도에 처분을 했었고 거기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2025년11월에 최종 법원에서 3심 판결이 났는데 언어치료사의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은 맞다. 그래서 환수하라는 최종 통지가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환수하는 겁니다.

○권혁춘위원왜 갑자기 환수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천곡경로당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한 번 방문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예.

○권혁춘위원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으로는 그나마 사용할 만한데 이장님이 거주하는 곳은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곰팡이도 피고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권혁춘위원할머니가 있는 중간 방에도 들어가 봤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예.

○권혁춘위원거기도 천장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새로 건축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임시라도 환경을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혁춘위원환경을 개선한다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예를 들면 도배와 장판, 그다음에 특정 부위에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당장 지으면 좋겠지만 부지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급한대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시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권혁춘위원구청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임시라도 그렇게 해 준다니까 제 지역구지만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 방은 좀 괜찮습니다. 할머니 방하고 이장실 방을 보면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부친, 모친의 방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으면 가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천곡경로당 시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272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파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비가 120만 원 삭감되었고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도 6,569만4,000원 감액되었고, 27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도 1,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왜 감액됐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당초에 6명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현재 6월 말까지 서비스를 받겠다고 등록하신 분은 5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은 3명 정도밖에 안 돼서 지출내역을 계상해 보니까 연말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일부 반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원하면 계속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예산이 요청한 것보다는 조금 더 교부된 것도 있고 발달재활서비스와 유사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시에서 구·군과 조정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은 당초에 사업량을 약 130명 정도 생각했는데 태연학교라든지 기존의 거주시설이나 단기 쪽의 실비 이용자가 줄어서 대상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사업량이 많이 감소해서 사업비를 조금 감액했습니다.

○김지현위원유사한 사업이 있거나 사용자가 줄어서 감액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6명이라는 것은 신청자가 6명이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아니오. 사업비를 대충 그 인원으로 신청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전년도에도 3명 그 전년도에도 약 2명 정도밖에 서비스 신청을 안 해서 올해는 약 6명 정도 예상하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6월 말까지 2명밖에 없습니다.

○김지현위원서비스 내용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심리상담 같이 대부분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김지현위원찾아와서 상담하고 6회기 를 연속해서 들어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사업기간은 보통 1년인데 회기수는 기관의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지현위원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은 틀을 만들어 놓고 들으러 오세요도 좋지만, 연속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당사자들을 만나면 딱 하루만 아이 걱정 안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문가 상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담과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온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고 접근하기 편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2,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올해는 24개소를 개보수해서 1억5,1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현재 19개소 정도 추진해서 약 1억1,0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이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요구한 것은 동 순회 방문 건의사항에서 성내경로당 외벽 도색을 요청하신 건 있는데 여러 차례 요구했던 건이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경로당 전기·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1등급 받은 곳이 약 12개소 정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김철우위원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도 지역구라서 가봤는데 천곡경로당이 소유권 등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본 건물 앞쪽 주로 할머님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데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천곡경로당도 요청을 하셨거든요. 주 내용은 도배·장판 쪽으로 요청하셨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다 보니까 외벽을 건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환경은 보수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 성립전예산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로당 밖 마당에 설치해 달라고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경로당 밖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 요청이 있어서 재난안전교부금을 받아서 곡리경로당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늘막 설치라고 하면 보통 교통행정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설치해 달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259페이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구입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하고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을 합해서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 이선경권혁춘김철우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장판성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오세천
  • 안전건설국장황찬욱
  • 복지정책과장박은정
  • 통합돌봄과장박경완
  • 노인장애인과장신민경
  • 안전총괄과장김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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