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4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6.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6호)
7.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7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호)
○ 종합 심의의결
10.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30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으로 9월1일, 위원장에는 조문경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재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1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14일에는 조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 접수사항으로 9월10일 이진복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지현의원, 안현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공무직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
○김지현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에 지역구를 둔 진보당 김지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년간 동결된 북구 환경공무직의 정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1997년 개청 이후 29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북구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울산의 대표적인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의 일상 뒤에는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18년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통해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표준인력모델 마련과 안전장비 확충, 근골격계 건강관리 강화, 폭염·한파 작업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동·매곡·송정 등 주거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청소구역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강동지역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발생량과 청소업무가 더욱 늘어나 현장 노동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공무직 정원은 2016년부터 10년째 그대로입니다.
현재 환경공무직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약 4,400여 명에 달합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업무량은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노동자들의 몫이 되어 더 넓은 구역과 더 많은 폐기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북구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늘어난 업무를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기간제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10년째 그대로인 환경공무직 50명이 과연 현재 북구의 청소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인력입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장의 안전 공백입니다.
주간 도로변 로드킬로 인한 동물사체 처리 작업은 주행 차량 사이에서 이루어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인1조 등 안전한 작업체계가 필요하지만 환경공무직분들이 인력 부족으로 작업 규정을 어겨가며 홀로 위험한 도로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 지킬 수 없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노동환경입니까?
최근 서울과 경북 영천에서도 야간작업 중 환경공무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인력 구조를 방치한다면 우리 북구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업무량에 따른 환경공무직의 정원·현원·결원 실태에 대하여 울산시 타 구·군과 비교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의 필수인원 기준과 표준인력모델에 따라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주십시오.
셋째, 임금·수당·복리후생과 휴게시설, 작업복, 안전장비 등 처우와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폭염과 한파, 새벽근무, 중량물 작업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해 건강검진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정신건강 상담 등 건강보호 대책을 강화해 주십시오.
다섯째, 단순히 환경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만 그치치 않고, 노·사·정 협의체 또는 정기적인 현장소통 창구를 마련해 청소행정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환경공무직의 처우개선은 특정 직종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청소행정과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북구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라면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환경공무직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정한 인력과 정당한 처우, 안전한 작업환경과 휴식이 보장되는 북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 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현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살아있는 역사체험 공간으로 -
○안현진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현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낳은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광복회 총사령이었던 고헌 박상진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을 시민이 배우고 체험하는 살아 있는 역사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울산시의회 손근호의원께서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추모행사를 비롯해 자료의 수집과 학술연구, 유적·시설의 보존과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까지 선양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추모 및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북구문화원과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추모행사와 생가·역사공원 운영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역사회의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울산시에서도 추모행사를 시 차원으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와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양사업을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울산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박상진 의사의 고향인 북구도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울산시가 제도와 예산으로 선양사업을 뒷받침한다면 북구는 생가와 역사공원을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역사·관광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한 역사자원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밀양 의열체험관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체험을 통해 기억하는 공간으로 전시와 미션형 체험을 연계하여 관람객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시사점은 명확했습니다.
역사 자원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역사 속 이야기를 공간과 연결하여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며 머물 수 있도록 동선을 조성할 때 비로소 가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역사공간에 교육과 문화, 체험과 지역경제가 어우러질 때 지역의 살아있는 자산이 되며 우리 북구의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도 국가유산 공모사업인 꿈꾸는 고헌고택을 통해 독립운동가 체험과 역사퀴즈, 박상진 의사와 상덕태상회를 소재로 한 이야기, 시 낭송과 전통생활 체험 등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5,000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만으로는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역사공간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와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생가와 역사공원, 역사문화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상설전시와 해설 기능을 한층 내실화하고, 학교 연계교육과 가족 체험, 청소년 참여가 가능한 박상진 의사 역사체험관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체험관은 당장 새 건물을 짓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기존 생가와 역사문화센터, 역사공원의 전시체험 기능을 강화해 박상진 의사의 삶과 광복회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광복회의 연락원이 되어 암호를 풀고 독립운동을 체험하는 밀서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기록과 시대 상황을 활용한 청소년 토론수업, 가족 대상 주말 해설과 역사 산책, 낭독회와 작은 공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박상진 의사의 이야기를 웹툰과 영상 등 디지털 창작물로 재해석하고, 청소년들이 역사해설사로 참여한다면 역사공원은 세대가 함께 찾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박상진 의사 생가와 역사공원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박상진 의사의 정신을 배우고 울산의 독립운동 역사를 체험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교육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북구청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생가·역사공원·역사문화센터를 연계한 박상진 의사 역사체험관 조성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행사 관리 중심 예산에서 나아가 상설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교 연계교육, 청소년 디지털 창작물 제작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의 추모·선양사업 지원 조례와 연계한 시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북구문화원·추모사업회·교육기관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사를 기리는 일은 한 번의 추모행사를 잘 치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세대에게 독립과 정의, 헌신의 가치를 전하는 일입니다.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이 생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역사를 체험하고 가족이 다시 찾으며 관광객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만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구청의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안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혁신과를 신설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 총수를 701명에서 727명으로 26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기존 내부 지침을 조례로 제도화하여 공약 실천계획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 전문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 상담과 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준과 기부 활성화 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자발적인 기부 참여와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진복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6항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선경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경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재위탁하여 지역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지원세터를 설치·운영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진복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9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14일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903억524만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831억2,705만1,000원, 특별회계 71억7,819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419억6,390만5,000원보다 483억4,133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액 14억2,408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34억5,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85억7,002만 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과 천곡천 데크 교체공사 등 동순회 주민건의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 조성사업 등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사업 등은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부정확하게 추계하여 구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펫 힐링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울산숲 조성 등 수목 식재사업은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 선정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목 고사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카페로드 홍보사업과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규모 현안사업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자치구조정교부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번 심사에서 제안된 정책 방향과 제언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진복 조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장, 최병협 부의장과 사회교대)
10.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부의장 최병협 의사일정 제10항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진복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존경하는 최병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진복의원입니다.
먼저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치구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건의안에 공동발의로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제때 편성하지 못할 만큼 심각해진 울산광역시 북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를 강력히 촉구한다.
북구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2026년 당초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제1회 추경에서야 인건비 부족분을 겨우 반영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전체 증액 규모 705억 원 가운데 자체 재원은 17억 원으로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등 북구의 자체적인 재정 운용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지방재정법」에 따라 울산시로부터 받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핵심 재원이다.
특히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로 묶여 있다.
이는 서울 22%, 부산 23%, 대구 22.29%, 광주 23.9%, 대전 23%, 인천 22.3%와 비교하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는 ‘2024년 결산 기준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조정률은 67%로 광주 62%, 부산 55% 등 타 광역시보다 조정률이 높고, 재정 보전 수준이 높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정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족 규모가 심각하고 시의 보전 없이는 자치구의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장기적이고 주도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정 배분 비율의 상향이 시급하다.
아울러 같은 울산 안에서도 북구의 재정자주도가 약 36%인 반면 울주군은 약 55%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자치구라고 해서 군에 비해 행정수요가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자치구와 군이라는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재정지원 체계와 재정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구가 시·군과 동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지방교부세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과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자치구의 역할과 책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구조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자치구의 증가하는 행정‧재정수요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현행 시 보통세의 20%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지방교부세법」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6. 9.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참조】
·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9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최병협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이진복최병협김철우박재완
- 이선경권혁춘김지현조문경
- 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 전문위원장판성
○출석공무원
- 구청장이동권
- 부구청장최수미
- 경제문화국장류춘호
- 행정지원국장강우송
- 복지교육국장오세천
- 안전건설국장황찬욱
- 공원환경국장이병직
- 보건소장신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