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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9.02 월요일)

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9월2일(월)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2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3억2,429만5,000원이 증액된 1,053억8,6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억9,373만5,000원이 증액된 687억6,5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급식비 단가 인상분 224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24만 원이 증액된 491억4,9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비보조금 5,6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4억8,3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1,500만 원, 중산문화센터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철거 및 인도 설치공사 1,848만 원, 효문동 청사 CCTV 설치 1,000만 원,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5,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009만4,000원이 증액된 119억8,4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및 위탁 교육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휴게시설 가구교체 2,460만 원, 급식비 단가 인상분 119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61만1,000원이 증액된 27억6,0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정보화 사업 위탁사업비 이자 및 집행잔액 824만8,000원, 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36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184만8,000원 증액된 720억2,1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피벗 모니터 구입 160만 원, 세무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4,26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360만 원이 증액된 8억1,0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1억1,5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 41억 원, 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4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1,640만 원이 증액된 301억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40만 원, 급식비 단가 인상분 133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73만 원이 증액된 3억9,4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관리사업 경비 지원 집행잔액 4만7,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만7,000원 증액된 19억2,7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관리사업 경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1만3,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1만8,000원, 지가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2만9,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6만 원 증액된 36억6,4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팀장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1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171쪽, 기본경비 중에서 급식비가 인상이 됐나 봐요.

원래 당초예산은 8,000원×12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그럼 6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9월부터 9,000원입니다.

강진희위원이렇게 오르면 올해 적용이 다 안 되고 협상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가 보죠?

○총무과장 오세천 행안부에서 개정하면 며칠자로 반영하라고 내려옵니다.

강진희위원보통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을 하면 앞에 있는 것도 소급을 다 해주잖아요. 공무원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직도 임금 협상하면 처음부터 다 적용되는데 ….

강진희위원임금은 그런데 급식비는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행안부에서 이렇게 반영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금 인상이 내년에 3% 인상이 된다면 그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적용이 되는데 이 급식비는 따로 협상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수당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받아서 협상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거든요.

강진희위원좀 특이해서요. 1년 다 소급이 안 되고 6월부터 되는 게 좀 특이해서요. 공무원들의 보수는 인사혁신처 산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공무원 노조, 정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동안 의견 수렴한 것을 총괄해서 결과를 내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준 의견을 정부가 그대로 받든지 일부 수용하든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다른 과도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올해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 정부권고안을 냈더라고요.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는데 정부가 일괄 3%로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 권익보호 등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일괄 3%로 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폭만큼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그 폭만큼 오르긴 하지만 적게 받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게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속 저임금 때문에 공직사회를 많이 이탈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말고는 질의를 좀 삼가 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24일부터 6월1일까지 상반기에 7박9일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다녀오셨고 후반기에는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주제가 정책 능력 강화를 위한 해외 산업 시찰이라고 나와 있고, 상반기 때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체코를 방문하셨고, 또 후반기에는 인도에 가시는데요.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만으로는 여기를 왜 갈까? 저는 갸우뚱 했거든요.

특별히 여기를 가는 사유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오세천 요즘 인도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중국을 앞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인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 현대자동차 현지 법인도 있고 그동안은 집행부가 현대자동차에 있는 현지 도시를 방문해서 근로자들 노고에 격려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건의도 했는데, 의원님들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모처럼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강진희위원인도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국가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시찰을 하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업 강국의 울산이, 사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전체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우리가 잘 가져가는 게 울산의 의무이고 그중에서 우리 북구는 자동차 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뭐를 중심에 두고 울산시와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들이 서고 거기에 맞게 시찰이 되고 아니면 국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게 맞나 싶거든요.

울산의 문제는 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공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과 엔지니어링이 결합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 분리가 돼서 울산은 생산 기지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모든 연구기관이 서울, 경기 등에 있어서 끄집어 오지 않는 이상 울산은 생산 기지만 되는데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안에는 로봇부터 해서 지금 있는 인력도 자동화돼서 4분의 1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부족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없이 단순히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인도를 방문하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도에 올해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산업전시회를 최초로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때 갔으면 그런 걸 견학하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걸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전시가 열리거든요. 드론전시가 열릴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충분히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요. 꼭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간다기보다 인도에 감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든가 행정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오려고 합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하는 기간도 아니고, 물론 일부 전시를 한다지만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북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산업 전환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 말고 1차 밴드들이 우리 북구의 큰 기업들이 세종기업, 그다음에 덕양산업, 서연이화 등 뿌리박혀 있는데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중앙으로 가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아니어도 단순히 이렇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시고 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5월에 다녀온 것을 보면 가시는 분들이 각서를 다 쓰셨더라고요.

공직자로서 공무국외여행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각서 중에서 4항에 ‘여행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라고 있던데 제가 5월에 갔다 왔던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장님 항공비가 634만1,700원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거의 세배라고 해야 되나요.

세 배까지는 안 되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타면 되지 굳이 비즈니스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서에는 절약한다고 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도 해외시찰을 많이 가는데 비슷한 요금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다른 구는 다른 구고요.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 심사 받을 때 구비 서류에 각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 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

강진희위원다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공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너무 비싸고, 그럼 요번에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구청장님이라고 비즈니스석 타고 직원들은 이코노믹 타고 가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여비 산출할 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공무원 여비 기준에 구청장은 1등급 타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1등급 타게 돼 있는 근거를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 가지고 1등급 타고 다닌다면 주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기준에 보면 다섯 번째, 여행자의 현재 담당 업무와 여행 목적이 적합하고 귀국한 후에 상당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인데, ‘상당한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상당한 기간이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에 제가 6개월 이상이다, 1년 이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 과장님 말씀처럼 6개월이든 1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자리가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희위원기획예산실에 계셨던 미래전략팀장님은 문화체육과로 가셨고, 도시과 전략사업팀장님은 관광진흥과로 가고, 이건 적합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문제가 있다기보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때문에 2년이 되거나 오래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강진희위원그럼 심사 기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하면 그냥 형식적이네요.

심사 및 허가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 ….

○총무과장 오세천 형식적이라기보다 심사할 시점에 그분이 향후 다른 부서로 이동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강진희위원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리고 조례에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의 장은 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과장님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예요.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안 했고, 그다음 7항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동일 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에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한지 여부’도 있는데, 물론 그건 역할을 나누셨던데 5월에 가셨을 때도 총무과에서 두 분이나 가시고 이번에도 총무과에서 두 분이 가시는데, 지금 과가 엄청 많은데 총무과에서 2명씩 꼭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한 분은 ….

강진희위원물론 역할이야 다 있겠지만 많은 과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꼭 수행비서가 있어야 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수행비서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총무과에서 두 분이 가셔야 되나요?

이번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사실 수행비서는 청장님 가시는 데마다 당연히 저는 ….

강진희위원그러면 수행비서 가면 다른 분은 안 가셔도 되잖아요.

총무과 직원이 굳이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국제교류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코트라무역관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적합한 도시가 있는지, 앞으로 우호도시를 맺어서 발전 방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2명이 가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총무과에서 항상 2명이 가네요?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가 길어집니까?

강진희위원아니요. 마무리할 겁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항상 둘이 간다기보다 필요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예.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서 견학하는 게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 부서니까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제교류협력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무슨 예산으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국제교류협력 예산하고 국제화여비하고 같이 결합해서 갑니다.

강진희위원국제화여비 예산은 직원들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 아닌가요?

450만 원×20명 해서 2회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선진지 견학이라고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어디에요?

○총무과장 오세천 같은 목에요.

강진희위원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간해외연수 4,000만 원에 있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직원들 해외 선진직 견학은 하반기에 또 가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갑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사실 견학 갔다 오면 상당 기간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바뀌는 문제라든지, 총무과에서 2명이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심사 기준에 나와서 저는 심사 기준대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시나 다른 구에서는 의원들한테 우리 과는 이렇게 검토를 해봤다고 답변도 주고 하던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애써서 5분 자유발언을 해도 ‘해라’ 뭐 이런 건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연차 공무원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제안했던 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주었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에게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또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내기도약휴가도 신설 제안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오세천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기재직휴가를 50일에서 60일로 12월28일자로 개정하고 의원님께서 4월에 5분 자유발언에 말씀하시던데, 조례 개정하고 시기가 너무 이르다 보니까 의원님 의견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떤 게 좋은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조례 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장기재직휴가를 작년까지 50일에서 60일로 10일 연장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게 개정을 해서 다시 개정하기가 힘들어서 좀 ….

○총무과장 오세천 그런 면도 있고 또 3월에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2년 미만에 연가일수를 늘렸거든요.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50일에서 60일 늘린 것도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20년 이상 60일, 10년 이상은 20일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5년 이상을 장기로 볼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의견도 좀 분분했고요.

그래서 기존 조례안대로 10년 이상은 20일, 20년 이상은 기존 50일에서 60일로 늘렸던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행안부에서도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연가일수도 조금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휴가는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경기도는 새내기도약휴가라고 해서 3일 신설했는데, 저희들은 자기개발휴가라고 해서 3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휴가라고 4세 미만 1명일 경우에 3일, 2명일 경우는 6일입니다.

강진희위원우리 구가 있는 특별휴가는 다른 지역에 없는 거니까 칭찬할 만한 일이고 자랑인 것이고, 근데 저연차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많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정해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강진희위원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오세천 총무과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다른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공무원과 의원들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까지는 우리 과에서 휴양시설을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수혜를 보는 직원들이 좀 적어서 예산상의 부담도 있지만 전 직원들한테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내 타구에도 대부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선경위원이건 일시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계속 할 겁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을 것입니다.

이선경위원혹시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사용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선경위원올해 12월까지 사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다녀왔다면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청인에 본인과 배우자까지 적으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건 부부공무원이라도 ….

○총무과장 오세천 편의상 그런 것 같은데 배우자가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국장님 말씀대로 부부공무원이었을 때 적는다면 부부공무원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니까 각각의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15만 원, 15만 원 해서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배우자로 되어 있어서 왜 꼭 적어야 되나 ….

○총무과장 오세천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배우자가 표시돼 있으니까 적습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 여름에 어디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숙박을 찾을 수 없어서 남편이 대신 찾아보면서 저렴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잡아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먼저 결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해도 되나?’ 하길래 부부인데 같이 갈 수 있고 만약 필요하면 등본이라도 제출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결제를 했어요.

혹시나 해서 의회사무과에 연락을 했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다시 숙소를 예약했는데 4만 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 1시간 안에요.

그래서 4만 원을 추가 비용을 내면서 이왕 지원을 하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첨부해서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부부가 같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확인하고 하는 여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신 결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부부가 같이 간다면 등본을 확인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도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보강해야 될 내용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원칙을 하나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르라고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한지 잘 판단해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너무 확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이왕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서류만 첨부하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증액 편성 사유 및 내역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 행사, 환경 정비 등 참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가 20점 이상이 되면 20점 기준 1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 1매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행사들이 ’23년부터 활발히 진행되면서 누적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려는 주민들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3년에는 조기에 상품권이 소진되었고 당해연도 추경에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누적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4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신청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24년4월 말 상품권이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받은 상품권 261매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권 1,500매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주민의 구정참여 만족도를 향상하고 안정적으로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생활민원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는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은 동별 1회씩 총 8회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자전거 수리, 칼갈이, 빈 화분 초화심기와 같은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대행사로 프리마켓과 주민자치회 홍보부스, 퇴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상담 등을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5,600만 원을 편성 후 5월9일 송정동을 시작으로 농소1동·농소2동·농소3동에서 개최하여 현재까지 행사를 총 4회 운영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1,676명 2,33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천막 등 임차료, 홍보비,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행사 보험료 및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으로 현재까지 총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9월에서 10월까지 효문동·강동동·양정동·염포동을 방문하여 생활민원 서비스 외에도 건강관리와 일자리 상담과 같이 주민에게 유용한 서비스 부스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행사 개최 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만큼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행사 운영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안미향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예산 부족으로 계속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9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이고요. 1,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올해는 일단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에 기온라인 신청한 것하고 향후 평균치를 내서 월에 얼마로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청분은 어느 정도 추계할 때 충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선경위원제가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5월쯤 주민참여포인트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내년에 신청하라는 얘기를 듣고 주민분이 ‘아직 상반기도 안 됐는데 벌써 포인트가 소멸돼서 내년에 신청하라고 하는 게 맞나?’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올려서 추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내년이라는 시간은 한참 지나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전달했던 것은 지금 봐서는 잘못된 내용이었네요. 추경에 예산을 증액할 건데 내년에 신청하라고 했다는 얘기는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위원제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관한 추진 현황 부분 3년간을 받아봤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참여포인트제가 항목을 보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석하면 몇 점, 환경 정비 했을 때, 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점 미만일 때는 신청이 안 되고 20점 이상일 때 1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자료를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 위해서 열 곳 이상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포인트가 5년 정도 지나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서 5년 이상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라든지 카드사 포인트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조기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2023년도 잔여포인트를 확인해 본 결과 33만4,955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상품권으로 환원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33만4,955포인트 안에는 20점 이하 인원들도 상당히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20점 이하는 빼고 20점 이상 되는 것 중에서 포인트를 점수로 계산해 보면 26만점 정도 되는데요.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포인트는 약 13만점 정도 되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찾으러 오지도 않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16개월 정도 평균치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일정하게 이런 부분은 규정을 바꿔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어쨌든 이번에 이 계기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긴 했는데요. 사실 통정회 같은 경우 수당을 받습니다. 참여하는 것까지도 다 수당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 포인트가 다 적용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행사가 있을 때 참여율이 가장 높은데 또 통장 임무에 보면 구정 전반에 참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긴 한데 통장님이라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받아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정협의회가 있거든요.

매월 회의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예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있다면 통정회에서 생각을 달리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론화시켜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한 자치단체 내용을 보면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해놨더라고요. 누가 참여해서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고 예산을 아껴서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당이나 대가를 받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특히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구청 포인트 부여 대상 기준 내용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부여 대상이 어떤 거냐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여론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동일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 건만 인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시정 제안 채택을 한다든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다든지, 편성 의견 제출을 한다든지 입법행정예고 의견 제출처럼 예산 낭비 절감 신고, 설명회·공청회 참석, 시행사 진행 및 보조, 공익성 있는 시정 참여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냥 환경정화 활동처럼 청소하는 게 아닌 구정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부여하는 심사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가성이라든지 수당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동안 코로나19도 있어서 참여가 많이 저조했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활발해져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론화시켜서 그리고 5년이라고 해서 5년을 내년부터라고 해버리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6년이라서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100% 만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저도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었고 2023년도도 2,00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1차 추경에 900만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 당초예산도 2,000만 원이고 설명자료에 4월 말에 조기 소진이 됐으면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때 빨리 했으면 ….

강진희위원예. 행정이 시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4월 말에 소진이 돼서 못 받는다. 1년에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민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 확보도 안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동에서는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이해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내년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그리고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이 행사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돼 있던데 행사 운영비야 전반적인 행사 운영 비용에 쓰는 것이고 보상금은 어디에 나가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보상금 같은 경우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해 당 인원이 500명 가까이 몰리기 때문에 행사장을 정리도 해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조례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들 활동비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칼갈이 봉사단 같은 경우도 사실 전문가들인데 그냥 봉사로 참여하시거든요.

강진희위원그래요? 따로 운영비를 안 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칼갈이하시는 분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칼갈이는 전문업체에서 하고요. 화분 이런 것 ….

강진희위원화분 분갈이는 행사 운영비에 필요한 물품이야 사겠지만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분갈이 말고 이것은 일괄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시비로 내려준 사업이고 사업 수행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다 하거든요.

강진희위원칼갈이는 어디, 분갈이는 어디 저희가 다 컨택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북구 주민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저는 시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사업비만 내려오고 실제로 일은 우리가 다한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우리 북구 주민들이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이나 퇴직자들 취업상담도 하고 건강관리도 더 플러스해서 저희 구의 경제일자리과나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프리마켓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직원들이 의논해서 추가했거든요.

강진희위원어쨌든 상반기 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간이 14시에서 16시거든요. 2시간입니다.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도 길게 하면 어떨까 해서 챙겨보니까 2023년도에 구청 광장에서 시범적으로 1회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했었는데 그때 3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때 행사가 늘어지면서 사실 서비스보다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만 지속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경험 삼아서 1시간 단축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보고 14시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2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민원은 없었다하더라고요.

이선경위원지금 찾아가는 현장서비스의 날에서도 노래를 부릅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23년11월에 구청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볼거리로 버스킹식으로 했는데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없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지루했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2시간으로 단축을 했더라고요.

이선경위원지금은 각 동에 찾아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번 하는 것은 아닌데 명촌동에 9월5일에 계획돼 있거든요. 봉사단체에서 주민들이 오니까 버스킹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부스 정도 처음으로 넣어봤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남아있는 강동동, 양정·염포에도 해볼 것이고 그게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 합니다.

이선경위원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분갈이, 자전거수리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2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찾아올 때 시간을 못 맞추는 것도 있고 이미 부스가 설치돼 있으니 주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비용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왕 설치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2시간만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보다 3시간 정도로, 더 많이 하는 것은 말씀대로 지루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도 2시간은 제 생각으로는 정말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비용에 비하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조절이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일단 이번에 9월5일은 2시간을 한다고 아파트마다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가 나갔고 일단 9월5일 날 하는 것과 9월27일 날에 강동동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시간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조금 더 조정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안내문이 나간 것은 2시간으로 나갔거든요.

이선경위원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홍보가 됐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킹이라든지 좋은 볼거리도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돼서 부스도 설치하고 모든 것들이 설치돼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

1년에 그 동에는 한 번만 가지 않습니까. 한 번만 가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를 두면 주민들도 더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전에 북구청에서 할 때는 일부러 찾아와야 되니까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알고 올 수도 있는데 왔는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더 생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나중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p, 세출예산안 181p∼1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181쪽에 보면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 주민 만족도 행정 운영과 관련된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1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 큰 공사, 방수공사라든지 냉·난방비 교체 이런 게 들어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트·무인민원발급기·문서세단기 교체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사실은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리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추경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정도 사용을 못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동장님들이 관련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도 40만 원 스캐너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려면 시설장비 유지비 과목들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50만 원에서 문화센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나머지 시설비, 물품취득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시설공사를 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예산 구조상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사전설명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예산계에 사전에 확인해봤거든요.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물품명을 딱 정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에 포괄로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시설비도 그렇고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 에어컨 이런 유지비 같은 경우는 편성을 많이 해주면 소소한 것은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겠냐고 예산계에서 말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가용자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하면 반영이 잘 되고 동장님들도 당초에 올렸더니 좀 조정됐더라 이러면 추경에 올리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강진희위원동장님이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하시는 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는 안 하는데 제가 동장도 해본 입장에서는 소소한 것까지 올리는 구조가 조금 번거롭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당장 써야 하는 문서세단기가 고장나서 추경에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몇 개월 동안 살 때까지 재워놔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게 동을 운영하는데 동장님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때 동별로 15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때그때 고장나는 것을 이 돈으로 쓸 수 있는데 나머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라든지 물품취득비는 딱 항목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시기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군의 새마을회 상근직원 현황이라든지 사무국 운영비, 상근직원 월급을 받아봤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운영보조금이 너무 적게 지급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새마을회에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사무원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사무국장님 혼자 일을 하시고 다른 구는 다 2명씩 일을 하신다. 사무국장, 사무과장 이런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 구만 한 분이 있는 것이고요. 임금 차이도 그렇다고 북구가 일을 덜 하지는 않을 건데 임금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내년도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전에도 신청을 현실에 맞게 새마을회에서 요구했는데 항상 당초 수준으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군의 현황도 비교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서에서 챙겨서 올려놨습니다.

강진희위원예.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하고 보조금이 거의 2,600만 원 차이가 나고 우리보다 인원이 많이 적은 동구하고는 거의 1,5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10개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저희 구만 특별하게 제6조제1항에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구정에 참여하는 모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라고 유일하게 울산 북구만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 구민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놓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업지 정도를 거주지 생활 반경에 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 구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아마 조례 제정을 할 때 주민참여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이긴 하지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같이 활동했는데 그분은 포인트를 못받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그런 취지를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현실상 주소지가 아니라고 해서 포인트를 계속 챙겨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와 맞게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181페이지, 중산문화센터 시스템 에어컨 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7월26일 날 중산문화센터 시스템 에어컨 1층, 2층이 미작동에 따라서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7,8월은 수업을 못했습니까? 내용은 어떻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아까 말했듯이 201 과목 예산에 150만 원 정도 풀예산처럼 쓰는 게 있어서 조정해서 썼고요. 여름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서 실외기 부분에서 고장난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면서 150만 원 있는 예산하고 다른 에어컨 수리 예산 부기가 있거든요. 합쳐서 먼저 했던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런가요? 그러면 수업에는 전체 차질이 없었네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위원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연도가 혹시 어떻게 되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중산문화센터를 개관할 때 했기 때문에 2010년이거든요. 그래서 14년 경과됐습니다.

이선경위원그 안에는 한 번도 수리한 적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에어컨 같은 경우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냉각기나 실외기 쪽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소소하게 수리는 하고 있거든요.

이선경위원혹시 전체적으로 수리에 필요한 부분들, 잦은 고장은 다 파악하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말씀드렸다시피 동행정복지센터 건물들이 전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 많거든요. 20년 넘는 시설도 있으니까 수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에어컨이 고장났다 해서 바로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수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수리해도 안 되면 당초예산에 송정동 같은 경우 에어컨 교체를 했었잖아요. 명촌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수리를 거쳐서 수리로는 비용이 많이 들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교체하면서 수리를 하는데도 전문업체에 제대로 된 수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사용기간이 충분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전문적인 수리업체가 아니면 쉽게 다시 고장이 나서 재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또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호계문화센터 같은 경우 2년을 딱 넘기고 난 후에 타일을 전체 수리를 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나왔고요.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리하는 부분을 전문업체에 제대로 확인해서 돌아서서 또 고장이 나고 오래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수리를 하게 되는 이런 잦은 일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새는 돈이 없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전체적인 파악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산문화센터가 사실 위치적으로 주택가랑 조금 떨어져 있어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멋지게 건물은 지어놨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기 있는 것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있고 ….

제가 저번에 한 번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던 게 1층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을 잠겨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놨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훼손된다.’라고 얘기하길래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그렇다고 문을 닫아놓으면 어떡하냐.’라고 했고 그 이후 오픈시켰고요.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커피자판기라도 설치하지, 좋은 공간을 이렇게 해놓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또 라인댄스를 하시는 스물 몇 명이 좁은 교실에서 서로 팔을 부딪쳐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옮겨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고 불편함이 있어서 4층 강당으로 옮기고 거기에 거울을 달아서 지금은 편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했던 부분이 사실상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한테 요청을 했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요.

중산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건물을 그대로 놔둬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와 동이 잘해서 수십억 원을 들인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청사 CCTV 설치로 효문동 부분입니다. 신규로 설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CCTV 신설 4대, 청사 주차장 3대와 외곽 산책로 1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청사 주차장에는 CCTV가 전혀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외곽에 없어서 추가로 밖에도 ….

이선경위원보통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울산숲을 하면서 산책로를 연결했잖아요. 거기가 조금 외져서 주민들이 사실 산책하기에 불편했는데 개선되면서 산책로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건너야 하는 부분도 있고 청사 자체가 워낙 외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늦게까지 한 명씩 남아 있으면 불안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활용 분리 용품을 내놓으면 고가인 철 이런 것을 선별해서 누군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합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이번에 추가로 설치하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에 요구사유에 보면 무룡로에서 산업로 방향으로 주행 차량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CCTV만 설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는 차량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제가 효문동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데 그쪽에 바리게이트를 쳐놓으니까 또 그에 따른 민원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조금만 돌아서 큰길로 오면 되는데 꼭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마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려고 고민할 텐데 바리게이트를 침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해서 왜냐하면 자유롭게 이쪽 방향에서 무룡로를 넘어올 때 동에 진입하려면 낮에도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밤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바리게이트를 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동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야간에는 막아놓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전에는 막아놨습니다. 막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해서 일시적으로 막았던 적이 있었는데 동에 한 번 더 의논해 보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주차장이 경유하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기고 CCTV 설치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을 하시고요. 사고가 나고 CCTV에 찍히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서 미리 ….

처음에는 민원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쪽은 못 지나가게 막혀있다더라 라고 알면 돌아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동이랑 잘 의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 휴게시설 현황입니다. 총 11개로 본관 4개소, 별관 7개소가 있으며 현장근로자 휴게실과 남·여직원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사 동측 2∼6층까지 엘리베이터 앞 공간을 활용하여 직원 및 방문 민원을 위한 휴게공간 및 부서간 협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동편 엘리베이터 앞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측 엘리베이터 앞 휴게공간은 파티션, 의자, 쇼파,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 물품들은 2008년에 구입하여 15년 이상 사용한 가구이거나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모아 재사용하고 있어 가구 또한 노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층별 엘리베이터 앞 휴게공간의 가구를 교체하여 깔끔하고 단정한 청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원 및 민원들에게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장연화 회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사 휴게시설 가구 교체로 2,460만 원인데 휴게실을 보면 너무 오래되고 낡은 가구들이 꼭 저희 북구청의 나이를 말하듯이 덩그러니 놓여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휴게실이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휴게시설 가구가 처음 북구청 개청 당시에 있던 그 가구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보면 새 가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엄청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새 가구는 아니죠?

○회계과장 장연화 처음에는 거기 공간을 활용하지 않다가 부서에서 쓰다가 버리기 전에 휴게공간에 직원들이 편하게 앉으라고 잠시 놔뒀던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이번에 바뀌어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지금 가구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지금 가구는 오래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잡아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그래도 그중에 사용할 만한 게 있으면 필요로 하는 곳에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가구를 한번 보고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완전히 불용처리하지 말고 많이 낡고 못쓸 것 같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재활용이라든지 세수로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이왕 할 거면 아름다운 미관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잘돼서 멋지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휴게 공간 가구 배치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안인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냥 공간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냥 거기 있는 낡은 가구를 폐기처분하고 가구만 깔끔하게 넣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6층은 전망이 있는 카페인데 그럴려면 부분 리모델링과 조명도 같이 돼야 하는데 가구만 바뀌어서 원래 원하는 대로 나올까 싶은데요. 그래도 트렌디한 새 가구로 바꾸면 분위기는 바뀌겠지만 리모델링 공사는 없는 거다. 그쵸?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겠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9p∼1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189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80만 원이 삭감됐고 또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 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교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또 진행되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교육비가 계속 이렇게 삭감된 게 교육을 받으러 안 가고 계속 온라인교육을 받아서 삭감한 건데,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연화 코로나19부터니까 3개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코로나19가 종식됐잖아요. 근데 왜 안 가죠?

○회계과장 장연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년에도 확인해 보고 온라인으로 할지, 실제로 모여서 할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다는 것은 모든 전국에 있는 결산검사위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온라인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전국에서 모아서 한다면 ….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지금 하는 교육참석 여비랑 위탁 교육비는 어떤 교육 형태인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실제로 모여서 하는 형태로 편성해놨고 여비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두 분에 대한 교통비와 여비입니다.

강진희위원이 교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을 한꺼번에 교육은 안 될 것이고 전체 일정이 나와서 시기를 잡아서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본인이 신청해서 가야 하는데요.

사실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말이 온라인 교육이지 컴퓨터를 켜놓고 하면 물론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교육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 온라인 교육이 됐다 라고 보기는 좀 ….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교육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교육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멀리 가야 하나요, 아니면 권역별로 교육을 하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얘기해서 권역별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서울권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 맞게,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실제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서 이분들이 사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차게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결산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돼야 하는데 올해 결산할 때도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부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고민해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결산검사를 올해 2023년 것을 했고 작년에 2022년 것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우리 북구의 결산검사의견서가 부실한 것 같다. 개선 및 권고사항도 너무 적고 거의 회계사분들이시잖아요.

회계와 관련해서는 좀 보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해마다 더 보강돼야 하고 강조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돼서 교육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참석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계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 내년에는 삭감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내용이 세출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울산 북구 제2청사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6월에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은 85.1% 주민은 69.3%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업무 공간, 주차 공간 협소순으로 의견이 나왔고 주민 같은 경우는 청사 이용 만족도에서 53.9%가 만족하지 않음으로 나왔고요.

현 청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민원 공간이 협소하고 카페 등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건물 노후화, 사무실 민원 공간 협소, 주차 공간 협소, 공원 및 산책로 부족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건립 시 고려할 상황은 적정 규모, 건립 시기, 적정 위치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건립 시 외부공간을 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이 주민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 확보, 야외 광장, 공원 시설, 주민편의 시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주민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나왔고 공무원은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85.1%가 나왔고 주민은 69.3%입니다.

이선경위원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10월까지 4,000만 원의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지금 진행한 게 설문조사를 했고 법적으로 증축 가능 면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건립 가능 위치별 장·단점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청사 건립 비용이 15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재비가 많이 인상돼서 유사사례를 뽑아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이선경위원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청사 건립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구비로 해야 하는데 공유재산기금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있지만 청사 건립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산 확보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네요. 내용을 보면 동구, 중구가 2014년도에 의회를 따로 개청했습니다. 북구는 1997년7월에 의회를 따로 분리해서 개청했더라고요. 우리도 제2청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보면 1997년도에 북구청을 개청한 것 맞죠?

○회계과장 장연화 1997년도에 했는데 청사는 2001년도입니다.

이선경위원광역시로 돼서 1997년이고요.

○회계과장 장연화 그때 남구에 임시 청사를 임대해서 있었고 2001년도 준공입니다.

이선경위원그때 직원이 400명 정도였더라고요. 현재는 몇 명이죠?

○회계과장 장연화 지금은 700명이 넘죠.

이선경위원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북구 인구도 21만7,300명으로 22만에서 조금 많이 빠졌죠? 10년새 3만 명 이상이 증가했고요. 2010년도에는 17개 과였더라고요.

지금은 26개 과로 늘어났고 그만큼 업무 인원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부서를 보면 다닥다닥 과밀화돼서 답답함이 느껴질 만큼 책과 서류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지금 위원님들 공간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좁기는 합니다. 주민들이 오셔도 1층에 커피숍이 작은 공간에 있고 물론 외부 공간은 예쁘게 잘 돼 있는데 내부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경위원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서 업무량도 증가될 것이고 직원들은 충분히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파트도 짓고 있고요. 선거구, 의원 수도 늘어날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청사를 별도로 분리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한 것도 있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회계과가 관심을 갖고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저도 예산서에 없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구 청사가 중앙 냉·난방으로 식으로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겨울에 난방을 트는 기준,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데 여름에는 28℃를 넘기면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데 올해 너무 무더웠잖아요. 올해는 어땠어요? 에어컨 트는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요.

○회계과장 장연화 갈수록 빨리 더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업무도 많아지니까 근무 기간 안에는 중앙에서 트는데 비상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열어주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지금 기후가 워낙 많이 후덥지근해서 에어컨을 키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고요. 업무시간에는 중앙에서 조절하지만 예를 들어 비상업무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켤 수 있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열어줘야 부서에서 킬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청사 내 과별로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다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평통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평통사무실은 저희가 제어하지는 않고 아마 천장에 에어컨이 개별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거기는 저희가 따로 안 하고 개별로요. 2,3,4층이 있잖아요. 2층이 어떻게 쓰이고 있죠?

○회계과장 장연화 2층에 평통사무실이 있고 3층은 공원녹지과의 기간제근로자 휴게실이고 4층은 회의실입니다. 아마 통계하시는 분들이 자주 씁니다.

강진희위원평통사무실도 자체 에어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날이 더우니까,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에어컨이 있을 것이고 4층은 회의실이지만 거의 사회조사 통계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는데 4층은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회계과에서 각별히 다른 데는 다 되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분들도 여름에 엄청 더웠을 것 같은데 없으면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각별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제가 저번 회기 기간에 청사 내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동안 계속 안 돼 있다가 지금은 도색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어느 정도 도색이 되었던데, 그 위에 그냥 덧칠한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문화체육과에 부탁을 했거든요.

체육시설 정비할 때 같이 해준 건데, 다음 기회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짙은 고동색으로 나무 색깔 형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두워서요. 우리 북구청 주차장 가로등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서 혹시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거의 흰색이었지 않습니까.

밝게 하려면 전체를 다 긁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형광테이프로 부분 부분 표시를 해서 밤에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도 카스토프 색깔이 거의 갈색, 고동색인데 저녁에 안 보여서 형광색 스티커를 붙여놨는데도 다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저녁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분들도 있고 저도 넘어질 뻔했고 또 다른 분들도 주차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전사고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도색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안 들긴 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안전사고까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 손옥선이선경박재완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총무과장오세천
  • 주민자치과장안미향
  • 회계과장장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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