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8월29일(목)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2호)
○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부의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1,501만1,000원이 증액된 2,532억3,16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29억7,094만6,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6,071만2,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4,753만3,000원이 증액된 2,889억9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86억4,026만4,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6,07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9,177만6,000원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국시·비보조금 등 1억3,140만 원이 감액된 33억6,037만6,000원입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8,930만7,000원에서 1억4,798만1,000원이 감액된 69억4,132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구입비 1,514만7,000원, 현충시설 정밀점검 용역비 5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2,206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8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81억9,165만8,000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34억1,165만 원이 증액된 1,316억330만8,000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1억7,872만6,000원에서 39억8,470만4,000원이 증액된 1,441억6,34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억1,794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12억6,391만3,000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억1,637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3억2,579만8,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1,642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76억9,046만2,000원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2억2,565만4,000원이 감액된 1,164억6,480만8,000원입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7억2,057만2,000원에서 12억2,969만5,000원이 감액된 1,324억9,087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한부모 가계지원비 5,000만 원,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3,685만8,000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9억87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685만8,000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비 8억7,211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8,203만9,000원에서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형 지원사업비,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등 6,041만5,000원이 증액된 15억4,245만4,000원입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412만6,000원에서 1억4,050만5,000원이 증액된 50억4,46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비 8,500만 원, 마을학교 운영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1,10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1페이지, 이재민 일시대피자 응급구호 세트 구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 구입비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는 이재민 응급구호 유통기한이 3년으로서 현재 보유 중인 134세트 중에서 2021년7월 구입분 99세트가 2024년10월에 유통기한이 도래되어서 응급구호세트 교체 구입을 하기 위한 시 재해구호기금을 교부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구입 실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 2023년 재해구호물자 단가 고시 기준인 15만3,000원을 단가로 산정해서 1,514만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 99세트를 구입하여 우리 구 효자로 157-9에 위치한 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호물품 등 관리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해구호물자는 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에 응급구호세트 134세트,취사구호세트 17세트가 각각 보관되어 있고 북구청 지하 1층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에 취사구호세트 9세트, 텐트 80조, 담요 276매가 각각 보관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발생 현황과 재해구호물자 수요를 파악하여 대한적십자사 및 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에 요청하고 물자 부족 시 즉시 구입하여 구호물자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일반재산 2억4,10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변경 및 지원 금액 인상으로 전년 대비 5억7,400만 원이 증액된 15억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차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지에 따라서 2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원 기준 금액은 생계지원은 4인 기준 183만3,500원, 의료지원은 1인 기준 300만 원, 주거지원은 4인 기준 66만2,500원이며 8월26일 기준 생계비 677건에 8억2,000만 원, 의료비 31건에 5,600만 원, 주거비 8건에 2,080만 원 등 총 896세대 9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더라도 전년 대비 34% 증액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이외에도 울산형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사업 등으로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지원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가구의 특성,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등 공적 급여를 신청하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웃돕기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대상가구의 위기 상황의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긴급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생계유지 등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한 것이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80%이고 5%가 증액된 기준소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민간 협력을 통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지원과 울산형 긴급복지는 어찌 보면 국가 제도권 안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으며 공동모금회를 통한 이 부분은 절반 정도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산정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각종 긴급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행정복지센터의 발굴을 통해서 만약에 조사가 들어오면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쳐 적격 심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채오위원북구에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대상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을 인정하는 경우의 사례를 말씀하시는지요?
○임채오위원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근거는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되어 있으며 제2조에 보시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15개의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는「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산정된 내용이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다 채무라든지 갑자기 주 소득 수입원인 세대주가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실직이라든지 구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 울산시, 북구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챙기는 마지막 일선인데요.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최하위선이다 보니까 기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심의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라든지 울산형 생계 긴급복지하고 공동모금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기타 자원들이 발굴되면 사실조사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거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들이 적합 여부를 판단하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조례를 보면 조례는 세부 사항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있고요. 동은 판단기준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동에서는 만약에 채무라든지 그런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만 조사를 해서 ….
○임채오위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 상황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체납되고 있거나 생활에서 어려움이 판단되는 분들을 동에서 발굴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발굴해서 저희 구로 올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해서 적합하다고 하는 부분, 근접한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어떻게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필요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생계에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없어지거나 전세 사기를 당해서 갑자기 전세금이 없어지거나 특수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2억5,000만 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집행 내역을 파악해보니까 2022년도에 7억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2023년도에 8억7,000만 원 정도 현재 7월까지 8억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1억 원 내외로 집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75% 이내인 사람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률이 나오고요. 또 울산형은 거기서 5% 플러스 된 80% 내에서 하다 보니까 80%까지는 어찌 보면 촘촘히 엮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사기라든지 소득원이 상실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발생이 됐을 때 그전에 말씀드렸던 공동모금회를 통한다든지 이웃돕기를 통한다든지 방금 같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업무는 우리 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정책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가 아마 복지업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업무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웃과 주민의 삶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담당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직원분들께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셔서 현장에서 힘을 내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항상 북구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이재민(일시대피자) 응급구호세트 구입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셨던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총괄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하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과 같이 긴급상황을 대비한 시설이라든지 이재민(일시대피자) 응급구호세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근거는「재해구호법」에 나와 있는 재해구호 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에 근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며 보관하고 있는 종류는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광역시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라든지 우리 지하 민방위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모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포를 276개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도 별도로 812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는 별도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임시로 사용하는 용도인 것 같고 저희가 이재민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물품은 276개가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모포 부분이 그것밖에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안전총괄과와 사전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포가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개별포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에 의해서 7년이 되는 것도 있고 4년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재민 응급구호세트라든지 긴급으로 지원할 때 보니까 물품 안에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에서도 4년만에 바꾼다든지 7년만에 바꾼다든지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입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폐기한다고 하니까 물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다 폐기 처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지금 보니까 가스레인지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바로 폐기한다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렇게 해야지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을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포장을 벗겼더라도 우리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으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7p∼228p, 세출예산안 231p∼2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전방에서 일을 하는데요. 232페이지에 보면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직 통합사례 관리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지금 우리 과에 공무직이 3명 있고 1명은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고 2명은 각각 동에 1명씩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건 각 행정복지센터에 1명씩 8개 동에 8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아니요. 지금 농소1동하고 효문동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조문경위원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북구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파견된 내용을 보니까 농소1동하고 효문동은 아무래도 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파견근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관여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이분들이 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현충시설(충혼비) 정밀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예산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호계동 산38-1번지 여기에 보시면 인근에 대한불교승가종 호봉사가 있고 그 옆에 농소 6.25 전몰군경 충혼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충혼비 시설이 맨 처음 198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그 이후 1991년도에 새로 재건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농소6.25 유족회의 부지에 충혼비를 건립했는데 현재 시점에 그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안전 상태가 그러니까 건물 상태가 아주 위험합니다.
유족회에서 매년 한식날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위에 위령제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보수를 바로 하려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요. 무허가 건물이면서 현충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농소6.25 유족회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심각한 정도 입니다. 그전에 한 차례 2016년도에 위험을 감지해서 바닥에서 옹벽은 1차적으로 보강했고, 2차적으로 옹벽을 보강하면서 밑에 H빔으로 해서 천장을 받치는 작업도 했습니다.
현재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하면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상판 부분이 자꾸 갈라지고 틈이 생기니까 누수가 더 확장되고 해서 안전 점검을 통해 그 부분에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든지 결과가 나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실은 현충시설(충혼비)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더라도 뒤에 사진을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은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인데 복지의 개념 중에는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많은데 보훈단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보면서도 복지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복지의 개념은 포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예를 들면 500만 원이 용역비로 나와서 어떤 수정이 되어야 하고 단층 이 자체를 보니까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만약에 용역비를 끝으로 수리를 하려면 다음 예산까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면 유족회와 소통의 시간과 간담회를 가지고 다시 개보수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장소로 또 이전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경위원우리 북구에 아주 소규모지만 이런 충혼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한다든지 현충일에 보면 현충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향후 좀 더 자주 점검해서 이번 용역, 이번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될 부분이 있으면 야무지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무더운 날씨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문경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호봉사가 지금 개인 사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거기까지는 ….
○김정희위원옛날에 낙산사의 스님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찰이었는데 금방 얘기하셨듯이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다 했잖아요. 충혼비 밑에 법당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약 용역비가 통과되면 무허가 건물에 예산을 짜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알아보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계종 종단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사유지이고 그 건물 자체가 다 불법, 무허가처럼 연결된 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이 통과되어도 나중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무허가라서 뭔가 문제가 안 생기는지 미리 좀 대비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살펴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전경도를 보시면 밑에 있는 좌측에 상판 부분이 사실 기부채납된 우리 구청의 소유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위에 충혼비 쪽에만 기부를 한 ….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충 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 번지에 속하는데 밑에 거는 충혼비 바로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확인 한 번만 다시 해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6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서비스 선정 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이며 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0시에서 17시까지 종사자와 이용자가 1대1 매칭하여 일상생활훈련, 예술활동, 요리활동, 신체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은 시에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구·군별 1개소를 선정했으며 우리 구에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어 진장동에 시설을 설치하고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2억3,380만5,000원은 제공기관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성립전예산으로 8월 1차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9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25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용과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등에 사용되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2년7월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월 임차료가 60만 원으로 너무 많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신청했으며 굿프렌즈보호작업장은 7억1,642만4,000원을 지원받아 어린잎채소를 키우는 하우스 및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2023년5월, 울산시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선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4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 결과 2개 시설이 올해 기능보강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형 1:1 지원사업에서 시설 종사자 5명의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중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목에서부터 1:1 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인력 5명이라는 것은 시설장 1명, 제공 인력 4명입니다.
나중에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1:1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9월부터 정상 운영된다고 답변드렸는데요. 지금은 아직 이용 전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럼 현재 신청자 수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모집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당장 채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4명을 채용해서 시설장님에게 9월부터 4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5명 인건비가 벌써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그렇게 빨리 모집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2명의 종사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을 보고 4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보니까 장애인 시설 부분에 있어서 최중증은 아니더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달재활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이왕 이렇게 만들었잖습니까. 이 부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전체가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두 가지 다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조문경위원어쨌든 의지를 갖고 기능보강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액 국비 반 시비 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은 시에서 예산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을 신청하면 시에서 통과해야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되거든요.
○조문경위원그럼 우리 북구만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우리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다 안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체로 봤을 때 저희 구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이지 타 구·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신청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안 됐으면 내년에는 또 기회가 더 있고 이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진 않습니다. 구·군별로 형평성에 따라서 조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래요? 좀 더 잘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7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정부안을 보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실 기존에 돌봄서비스를 사각지대로 인해서 돌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부안으로 올해 6월부터 발표가 되고 각 17개 시·도에서 사업 진행을 하게 되고, 내년 정부안에는 2개소 긴급통합돌봄센터가 진행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돌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준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하고 그 인원에 맞춰서 국비가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운영 인력을 넣으면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수요 조사 없이 하다 보니까 북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1명이 오더라도 4명분의 임금을 매칭해서 나가야 한다 말이죠. 국가적 사무를 조금 더 준비해서 진행되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가적인 사무에서 최중증 긴급돌봄이라든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울산 북구에서도 사업을 관리하게 되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기 위해서 홍보를 통해서라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리를 북구에서 맡았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요? 수요에 맞춰서 인력과 운영을 보고 예산을 넣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국비와 매칭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사후 관리에 있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고 또 그 시설을 통해서 가족들이 가졌던 부담을 우리 지역사회가 충분히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윈윈하는 복지정책으로 가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동안의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4시간 보호를 필요로 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세부화되고 전문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저희도 추진 과정을 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6월에 내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옴으로써 편성하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을 전부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지 저희의 입장은 이 시설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또 일부는 구비도 매칭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시작된 사업들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전 사업부터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정에 통신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5개 구·군 중에서서 동구 빼고 나머지 구·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주지가 어디든지간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북구가 수요를 조금 더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수요자들에게 통신문을 보낸다든지 안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도전 행동 자해나 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도 한 번 살펴보시고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없는지 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9p∼247p, 세출예산안 251p∼26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울산에서 두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리모델링해서 공모사업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이런 것은 다른 과들도 잘 보고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장1리경로당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하고 땅은 국유지이고 그때 리모델링 들어가는 예산 받으셨잖아요. 문제점이 있었나요? 문제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한 상황인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반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고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노후 건물 중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건축물이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지금 보건소 공사를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1리경로당을 신청했고 올해는 상연암경로당이 선정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하나의 개·보수 사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개·보수 예산이 1년에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매년 구비로 편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5,60개 경로당을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전부 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1리경로당이 작년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3억 원 정도 지원받았고 상연암경로당 같은 경우 올해 1억1,700만 원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이 5,60개 하는 개·보수 사업 비용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천진희 노인시설팀장이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시장1리경로당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기부채납이 안 됐고 마을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구비 3억 원으로도 부족해서 1억5,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 하려면 내·외 부분 전부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액이 들더라고요. 마을 재산인데 여기서 국·시비가 너무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경로당으로 계속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해서 정리를 합시다.’라고 설득을 했고 마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올해 8월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부채납을 하고 마을 주민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설계 부분이 조금씩 변형됐거든요. 아시겠지만 개인 토지와 물린 부분이 있어서 건물 자체 1㎡ 정도 절단해야 합니다. 절단을 하다 보니까 2층을 그대로 두는 게 위험성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2층을 완전히 철거하고 개인 부지에 물린 1㎡ 정도 절단하는데 그래도 바닥 면적은 50㎡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경로당으로 확실히 만들자고 주민들과 협의가 됐었고요.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10월부터 11월까지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다시 사업 계획 변경을 조금 해야 됩니다. 기존 건물에 공사하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되면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때 시작하면 내년 2월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대부료 1년치잖아요. 그럼 앞에는 대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당초에 조금 변상금이 밀려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마을에서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기부채납 받으려면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그 부분에서 좀 시끄러웠나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 부분도 있었고 마을에서도 어쨌든 적은 재산이지만 기부채납을 하려는 사람과 안 하려는 사람 분명히 의견이 나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합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정희위원변상금을 나눠서 내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지금 완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이것을 편성해서 선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공사가 밀리지 않고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다고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북구 예산에 아주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노인장애인과이고 이번에 추경안 책자를 보는데 물론 신규사업이고 목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노인장애인과 직원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차료는 해마다 계속 내야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만약 그 땅을 우리가 산다든지 손익분기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은 기재부 땅이 많이 물려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부채납한 땅보다는 부지로 봤을 때 기재부 땅이 조금 넓거든요. 그 부분을 다 매입하고자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예산상 구 재산이기 때문에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늘리는 것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재부 땅을 사용하는데 기재부에 협의를 해봤을 때 사실 무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장 대부료부터 먼저 편성하고 이 부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대부료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금액적으로라도 형평성에 의해서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금액이 조금 조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간단한 질의인데요. 251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상패 제작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총무과 인사 담당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간에 변경이 돼서 표창 계획에 보면 19명을 표창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13명분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 편성하라고 내려와서 그쪽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을 저희 부서가 자체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앞으로 계속 편성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조문경위원이런 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되고 총무과하고 북구청 전체에 ….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과장님, 장애인에 관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244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대기자 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천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북구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에 대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하는데 있어서 다른 민간기관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치료가 괜찮다는 소문이 퍼져서 계속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민간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잔액이 남은 게 만약 금액이 컸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남겼을 건데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인데요.
전체 금액에서 어떤 부분들이 집행됐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국비 집행잔액인데 매칭 비율이 있지 싶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5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보면 이런 개·보수는 등록된 경로당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혹시 우리 북구에도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 조사를 했을 때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등록이 안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경로당 등록은「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 이상의 적법한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20명 이상의 회원들이 갖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건물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회장, 총무님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자연부락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대안동 본동 같은 경우 경로당이 있는데 거리상 멀기 때문에 다른 먼 지역에서 본동 경로당까지 가기 힘드니까 컨테이너라든지 다른 건축물을 두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축물도 적합하지 않고 회원 수도 20명까지는 안 모이거든요. 회원 수도 적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등록 안 된 곳이 강동동 쪽에 많이 있고 천곡에도 제전부락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거기는 아예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입장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까지는 법적인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중앙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원 지침이 내려왔는데 법적으로 등록은 안 됐지만 어쨌든 간판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경로당이다, 어르신들이 마음대로 와서 이용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간판을 갖춰야 되고 회원이 4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김정희위원그래도 조건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런 부분들을 갖추었을 때 운영비 부분으로 실비, 얼마 정도 돈이 들었다는 영수증 처리된 부분을 증빙한다면 그만큼 지원을 하자 해서 지원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다 알려드렸고요. 이번 8월 달에 한 곳은 신청을 해서 운영비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준비할 수 있는 곳은 준비를 해서 신청하겠다고 하고요. 보통 경로당 난방비까지 운영에 다 포함해서 1년 평균적으로 140개 경로당을 합해서 따지면 약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올해 쓴 운영비만 실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걸 받으려고 서류도 갖추고 해야 되느냐.’라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사실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은 후원도 많이 받아서 넘쳐나는데 오히려 소외된 곳을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0페이지, 3~5세 보육료 감액 편성 관련 보육료 지원 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만 5세반 누리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누리과정은 만 3~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이 높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것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바뀌어 지원하고 있어 이를 3~5세 보육료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번 추경 감액 편성과 관련해서 2023년도 대비 보육료 지원대상자 및 보육료 지원실적 증감 추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세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2023년 2,100여명, 2024년 1,800여명으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3~5세 영유아 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300여명, 12.2% 감소했습니다.
월평균 보육료 지원 금액은 2023년1월에서 12월까지 평균 5억9,555만 원, 2024년1월에서 7월까지 평균 5억833만 원으로 2023년 대비 월평균 8,722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수 감소 및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33억4,74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1p∼274p, 세출예산안 277p∼28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구정 업무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78페이지에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상환이 있는데요. 부정수급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신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의 내용은 수급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서 복지 급여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시나 구, 경찰서 이런 데는 신고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경찰서로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2023년도에 부정신고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23년도에 한 건이 접수돼서 저희한테 통보돼서 환수된 겁니다.
○김정희위원이 금액이 한 건으로 나간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부정수급 환수액이 1,020여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상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지자체에서 환수된 금액을 보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산정된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지급을 했고요. 지급한 상황은 자기들 예산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권익위로 달라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자료를 봐도 이해를 못해서요. ‘이를 상환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학대피해아동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 쉼터에 있는 아동이 약 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쉼터에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종사자가 지금 6명입니다.
○조문경위원평균적으로 애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4명 정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북구에 몇 군데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북구만의 시설이 아니고 시 전체 남아전용시설입니다. 울산시에서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저희 시설에 정원이 안 찼을 때 ….
○조문경위원그러니까 많을 때 4,5명이고 평소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1,2명이라고 얘기하던데 평균적으로 4,5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니까 북구청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감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복지정책과장김성철
-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